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전두환 "신현확 찾아가 중앙정보부장직 요구"
본문
"신현확 찾아가 중앙정보부장직 요구"
진술자:전두환
진술일자:1995.12.10.
담당검사:서울지검 김상희
●최대통령 계엄확대만 허락
● 80년 여름, 예비비서 1백억 가져가
●최대통령 귀국전, 계엄확대 및
군 투입계획 미리 세웠다.
●최규하 하야 거부 『국민은 군인들
나서는 것 좋아 않는다』
● 박철언 우병규 권정달 시켜
5공 개헌안 마련
●최대통령, 매우 강직한 분
●최대통령 결단으로 대통령 돼
검사 :피의자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원래 중앙정보부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중요한 기관이 10 26사건 이후 국민들로부터 범죄집단시되어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 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보부를 활성화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기 위하여 , 저 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사 :피의자가 80.3. 말경 신현확 국무총리를 찾아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이 있는 가요.
전두환:. 예 ,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그 자리에서 신 총리가 그것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는데 사실인가요. .
전두환 :그 점에 관하여는 자세히 기억할 수 없으나,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제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피의자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 피의자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토록 하는 문제는 누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가요.
전두환 :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검사 : 그 시경 최규하 대통령은 신현확 총리에게 『중앙정보부장에는 민간인을 임명해 정보계통을 군과 양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현역인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은 곤란하다 』 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저는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는 모릅니다.
검사 : 피의자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된 것은 피의자에게 그 무렵부터 집권 의도가 생겼기 때문이 아 닌가요,
전투한 : 아닙니다
검사 : 80년 5월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재야 민주인사들이 일제히 군부와 유신관료세력의 집권연장 음모를 규탄하며 피의자인 전두환의 퇴진 등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계엄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을 논의 하기 위한 임시국회의 소집에 합의하는 등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시국상황이 전개되었지요.
전두환 : 본인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 피의자는 그 당시 이러한 시국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요. .
전두환:솔직히 말씀드려 그 당시의 시국상황은 갈수록 흔란스러워져가고, 특히 3김씨 사이의 노골적 대립과 주도권 쟁탈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검사 :그 때 국가의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피의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전두환: 저는 최규하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추호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 다.
검사 : 그러면 피의자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나요.
전두환 : 그 무렵만 하더라도, 저는 사심없이 최규하 대통령이 혼란을 수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전 적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검사 :혹시 최규하 대통령이 너무 약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전두환 :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 투입 계획 미리 세웠다.
검사 : 80년 5월 초순경 김영선 당시 중앙정보부 2차장이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남침 위협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다고 하면서 담당국장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찾아와, 피의자와 보안사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었나요.
전두환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이러한 남침위협 관련 첩보는 군의 자체동향 분석 결과 과장된 정보임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사실인 가요.
전두환 :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 사실은 남침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80.5.12, 중앙정보부국장으로 하여금 임시국무회 의에서 북한의 남침 위협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북한의 남침 위협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북한의 남침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사 : 피의자 등 신군부가 근거도 희박한 북괴의 남침설을 이와 같이 강조한 것은, 정권장악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라고 생각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정치활동 규제 등의 명분, 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 : 80.5.10. 최규하 패통령이 민주화 시위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규모 군병력 투입 준비 등으로 불안 정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동 순방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전두환:당시 국내의 정치상황이 다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름 파동으로 기름 확보가 어려운 실 정이었기 때문에, 경제 각료들의 건의에 따라 중동순방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혹시,중앙정본부에서 강력히 권유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 : 80.5.14.과 5.15. 이틀간에 걸쳐 서울의 35개 대학, 지방의 24개 대학에서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가 두시위를 하였지만,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피의자 등 신군부측의 정권탈취 기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 다는 판단 하에, 80.5.15. 밤 대학생들이 시위를 자제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전두환 : 예,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이 귀국하던 80.5.16. 밤 청와대에서 심야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피의자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지요.
전두환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피의자는 그 당시 어떠한 대책이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 나 조치를 하였는가요.
전두환: 김종환 내무부장관이 그동안의 시국상황을 보고하였고, 최규하대통령께서는 큰 일이라고 하면서 걱 정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그 밖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전두환 :지역계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데모 등 집단 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연 이유
검사 : 80.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국무회의 의결이나 대통령의 재가도 있기 전인 5.14. 이미 계엄군 전면투입준비를 지시하여 곧 전국의 주요 대학과 기관 및 시설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는데, 이러한 계엄군 전면 투입 준비계획은 어떠한 경위로 수립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전두환 : 그것은 계엄사령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관여할 성질의 일이 아닙니다.
검사 : 80.5.17.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나요.
전구환 : 예 ,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국회 해산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 그 점에 관하여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검사 :그 당시 피의자는 정치권에서 국회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정치일정을 단축하려 하기 때문에 국 회해산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비상기구를 설치하려 한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그 구체적 방안은 어떠하 였는가요.
전두환 :역시 그 점에 관하여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고, 굳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의 결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 확대를 결의하게 한 이 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그 점은 국방부장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 : 5 17 전군 주요지취관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피의자는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을 대동하고 청와대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김대중 등 소요 배후조종 혐의자, 김종필 공화당 총재 등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들에 대한 연행 · 조사를 대통령 에게 보고하였나요.
전두환 :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에게도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이러한 보고에 대한 최규하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당시 누가 배석하였는가요.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이 대상자 명단을 자세히 보시고 그중 몇명은 제외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이 때 계엄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요'
전두환 : 그 당시에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계엄확대, 계엄사에서 결정한 사항』
검사:'피의자는 80.5.17. 16:00경 모 변호사를 대동하여 청와대에 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끝났는데 군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비상조치를 원하고 있다』 고 하면서 ,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 긴급조치에 의한 국회 해산, 5 · 16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 사한 국정자문협의체의 설치, 각급 학교의 휴교조치등을 건의하였으나, 최 대통령이 「그같은 상황은 5 · 16 하나로 족하고 특히 군명예를 위해서도 다시는 헌정중단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비상계엄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들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저는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을 대동하였던 것만 기억날 뿐,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5.17 전군 주요지휜관회의를 마친 다음, 신현확 국무총리 와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특별기구 설치 등의 시국 수습방알을 보고 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요.
전두환 .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사 : 80.5.17. 21:42 비상계엄 전국확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42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지요.
전두환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검사 :국무회의가 열릴 당시에는 이미 계엄 확대에 따른 전면적 병력 투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일 부 부대 병력은 이동까지 하였는데, 국무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력 전면 투입을 강행할 방침이었는 가요.
전두환 :당시는 계엄상황이어서 군이 24시간 비상 대기상태에 있었으므로 국무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력이 전면 투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여하튼 병력동원은 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검사 : 당시 제주도에는 군을 투입해야할 만한 소요 사태나 사회질서 교란사태가 없었는데도, 굳이 제주도 를 포함한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지역계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당시의 긴박한 시국 상황을 수습하기에 한 계가 있고, 전국계엄을 선포하여 계엄사령관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부여하여 시국을 수 습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피의자 등은 80.5.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엄 포고령 제10호를 발효토록 하였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 가요.
전두환 :계엄사에서 한 일이므로, 저는 잘 모릅니다.
검사 :이희성 계엄사령관에 의하면 포고령의 형식적인 문안 작성은 계엄사령부 담당부서에서 하였지만, 포 고령 10호의 정치활동 금지 등 조치에 대하여는 합수본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사 실인가요.
전두환 :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검사 :왜 정치인들을 일정기간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했나요.
전두환 :저는 당시 시국이 시끄러운 이유가 3김씨가 순리적인 정치 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권력을 잡 을 욕심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사 : 그 후 5공화국 헌법부칙에 정치활동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치활동규제법을 제정하여 상당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결국 5.17. 계엄 확대에 따른 정치활동 규제 조치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구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은 부패한 구정치인들을 일정기간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 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검사 :그 후 김패중 등 핵심 기성 정치인 등을 체포 구금 또는 연금하고, 포고령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 시킨 것은,피의자 등 신군부의 정권장악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고, 결국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 하는 이른바 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전두환:.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검사 : 80.5,18. 새벽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더불어 수도군단 예하 33사단 101연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 어 국회를 점령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전두환:'계엄사령부에서 한 일이므로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검사 :국회를 점령한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통제하고 5.20. 10:00에는 황낙주 의원 등 국회의원들 의 등원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여 결국 제104회 임시국회가 개회조차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있나요.
전두환 : 그 사실은 신문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으나, 계엄사 소관으로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경위는 잘 모 릅니다.
검사 :위와 같이 국회에 병력을투입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저지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계엄사에서 한 일로서 ,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검사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행정, 사법사무는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포고령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등원하는 국회의원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여 임시국회 소집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케 한 명백한 헌정 중단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두환 :당시 계엄사에서 한 일이므로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광주사태, 합수부와 무관』
검사:' 피의자는 80.5.18. 7공수여단 병력이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된 후, 계엄확대와 김대중 공동의장 체 포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여 그들의 공분과 저항을 유 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요 진압을 명분으로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20사 단 병력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어 발포를 하는 등 무자비한 광주재진입 작전이 감행됨으로써 수많은 시 민들이 살해된, 소위 광주사태를 알고 있지요.
전두환 :광주 사태는 계엄사령부의 작전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희 합수부는 병력동원과 전혀 관계 가 없습니다. 보안사령관이던 저는 작전 상황만 파악하여 계엄사에 알려주었기에 그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며 , 진압 과정에는 전혀 관여 한 바가 없습니 다.
검사:당시 피의자는 최규하 대통령과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등 군 최고 지휘부와 이러한 광 주사태의 대책 등을 협의하였나요.
전두환 : 저의 업무와 관계가 없으므로,대통령 등과 광주사태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피의자나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등과 상의하여 광주사태에 대한 진압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책임감이 투철한 분으로 2군사령관 등 관계 지휘관과 참모들의 보좌를 받아 서 결정하여 진압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검사 : 광주에 처음 투입되었던 7공수여단 2개 대대 이외에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20사단이 추가로 투입 되었는데, 현지 지휘관인 31사단장이나 전교사 사령관으로부터 증파 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병력이 추가로 투입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계엄사에서 한 일이므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검사 : 80.5.20. 밤 광주역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다가 차량시위 등으로 밀리게 되 자,시위대에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하여는 어떤 초치를 취했는가요.
전두환 :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의 소관도 아니므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 다.
검사 : 80.5.21. 새벽 04:30 계엄사령관실에서 계엄사 대책회의가 열려 ▲계엄군을 광주 시내로부터 외곽으 로 전환 재배치 자위권 발동 ▲1개 연대를 추가 투입▲전투력 공백 보전 책으로 2개 훈련단 훈련동 원 소집 ▲폭도 소탕작전은 5.23. 이후에 의명 실시 ▲경계 강화조치를 결정하였는데,그때 발포방침 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검사 : 80.5.21. 09:00경 광주에 내려갔던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사태 진압을 주 도하면서, 계엄사령관을 만나 자위권 발동 또는 발포명령에 대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전두환 :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검사 :당시 피의자의 군부내 입지로 보아 당연히 발포 명령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 으로 어떻게 관여 하였는가요.
전두환:.저는 발포 명령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검사 :전교사 부사령관과 헬기부대 지휘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5.21. 이후 광주시민들이 차량을 이응하여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가자 육본 작전참모부장과 차장이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는데, 그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무장헬기를 동원, 공격하라는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검사 : 80.5.25. 11'00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광주시내 재진입작전을 80.5.27.00:00 이후 실시할 것을 결정할 때 피의자도 회의에 참석하였나요.
전두환 :그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검사 :그 당시 참석자는 누구였으며,회의 결과 결정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전두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광주사태 당시 현지에 갔다네?
검사 : 80.5.25.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광주를 방문한 최규하 대통령은 재진입 작전시 수백명의 사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듣고 재진입 작전에 명백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진입 작전 전에 대통 령의 재가를 받았는가요.
전두환 :제가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검사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등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사태 기간에 피의자가 광주 현지를 방문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저는 그 기간에 광주에 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 현지 31사단장이나 전교사 사령관은 자신들은 형식적인 지휘계통에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지에 상주한 최예섭 보안사 기획처장과 홍성률 제1군단 보안부대장의 보고 를 받은 피의자와 노태우 수경사령관, 수시로 광주에 내려간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이른바 신군부 실력자들이 대책을 협의하여 발포명령을 하는 등 진압부대를 직접 지휘함으로써 지휘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31사단장 정웅은 진압 과정에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허 위 주장을 하는 것이지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 피의자 등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강력한 정부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비상계엄 확대와 김대중 등 민주인사 들의 연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는 학생,시민 등에 대하여 진압봉 및 대검을 사용하고, 발포하는 등의 도발적인 강경 진압으로 무장항쟁을 유도한 다음, 진압 명목으로 무차별 발포하여 살상하는 등 내란을 범하고. 내란목적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전두환 :자가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광주사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엄사의 문제이지, 보안사나 합수부의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검사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계획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핵심참모인 허화평 , 허삼수, 권정달, 이학봉등 4명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나요.
전두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계획은 위 4명이 주도하여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저와 보안사 참모 장을 비롯한 참모진 모두가 관여하여 만든 것입니다.
박철언 우병규 권정달 개헌안 작성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대통령의 사전 재가를 받았나요
전두환 :물론입니다. 저의 생각을 보고하자 대통령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의장인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발족하던 날을 포함하여 단 두번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회가 대통령의 자문 · 보좌기구로 설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두 번밖에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던 것은 상임위원장인 피의자가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전두환: 제가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 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을 강력히 조정, 통제하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 어 보아 상임위원장인 피의자가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각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정책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결정, 시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 제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각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검사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의 어디를 보아도 입법 기능은 커녕 행정 기능조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숙정, 사회악 사범 일소,과외금지 등 행정과 입법 기능을 수반하 여야 하는 조치들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 책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위와 같은 정책을 건의하여 부처별로 시행 한 것입니다.
검사 :자문기구 내지 보좌기관에 불과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 내지 행정부 소관사항인 위와 같 은 조치들을 입안하여 집행한 것은 월권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초법적인 조치이므로 그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피의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 :피의자는 80년 6월말경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에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분과위원들을 동원 하여 개헌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위와 같이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최 대통령께서 그 무렵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부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헌법연구위원 회가 있기는 하지만, 제게 헌법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헌에 관한 의견을 건의해 달라고 하여 위 와 같이 지시한 것입니다.
검사 :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과 박철언, 우병규 법사분과위원이 주도하여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개헌안 시안을 만들도록 하였나요.
전두환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직후에 법사분과위원들로 하여금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와 별 도로 은밀히 헌법개정 작업을 추진한 것은 결국 집권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공화국의 헌정구도를 그 려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앞서 진술한대로 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구한 것입니다.
검사:피의자, 노태우 수경사령관, 보안사의 정도영 보안처장, 권정달 정보처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대공처장,허화평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의 이종찬 총무국장, 허문도 비서실장 등이80.7'.15. 10:00경 보안사령관실에 모여 대통령 선출 방법,대통령 임기,국회의원 선거구제 등 헌법개정안, 정치일정 단축 방안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
전두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 대통령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당시 국민적 합의가 직선제였고, 대부분의 법사위원들도 직선제를 선 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두환 : 제가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헌정 작업의 진행 상황을 최규하 대통 령에게 보고한 일이 있는가요.
전두환 : 다른 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들어갔을 때, 진행 상황을 가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5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 정당을 해산하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한데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 한 이유는, 포고령에 의한 정치활동 중지 조치 , 군 병력에 의한 국회점령과 국회의원의 국회 등원 저지,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등 이른바 3김씨의 체포 ·구속 연금 등 주요 정치인 제거 조치로 국회가 사실상 정지되고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헌정중단 상황을 헌법적으로 합리화하 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저로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검사 : 피의자가 80년 8월 중순 우병규,박철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분과위원들에게 대통령 간선제 와 대통령 임기7년을 관철하도록 지시하고, 이용훈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시키도록 하는 등 사실상 헌법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제가 헌법 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신헌법의 대통령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짧은 것 같으니 단임제로 하되 7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검사 :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기구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구성하기로 계획하게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전두환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있을 무렵 이름은 기억나지 아니하나 어느 법률가 저에게 문제점으로 신헌법 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는 입법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없으 므로 위와 같은 기구를 헌법부칙에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건의하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채택한 것입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입법 권한이 없 으므로,그 명칭이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변경되었다 하여 입법 권한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그 설치 근거는,헌법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 피의자가 80.6.20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이종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이상연 보안사 정보처 보 좌관 윤석순중앙정보부 총무부국장 등에게 창당 작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요.
전두환 :신당 창당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6월이 아니라 8월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사 : 위와 같이 신당 창당 작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신당 창당 작업과 병행하여 정치활동 규제자 선별작업도 함께 추진하였다는데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전두환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신당 창당자금으로 중앙정보부에서 1백20억원을 가져다가 창당 작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요.
전두환:그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 김원기 전 부총리는 80년 초여름 무렵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피의자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부총리 자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짐작하고 피의자를 찾아갔 더니 , 피의자가 돈 1백억원을 달라고하여 , 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에서 1백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의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예,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검사 : 그 돈도 신당 창당작업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 피의자 등 신군부가 사실상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등 실권을 잡은 상태에서 헌법 개정작업과 함 께 신당 창당을 추진한 것은 결국 피의자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저로서는 그 당시까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 :피의자는 피의자의 측근들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야 위로금 1백억원?
검사:·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에 피의자등 신 군부측의 밀사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정렬씨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그렇지 알습니다
검사:.피의자와 노태우, 정호용 등은 육사 11기 동기로서 동기생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여 온 민석원을 통하 여 그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김정렬씨를 알게 되어 어른으로 모시게 되었나요.
전두환 :위 민석원이 육사 11기 동기생이고 또 그가 김정렬씨를 가까이 에서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 습니다만, 제가 가깝게 지낸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피의자 등은 1930년 동경 유학시절부터 최규하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김정렬씨에게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김정렬씨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위하여 처음 몇 차례 설득에 나섰을때는 최규하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은 군인들이 나서는 것보다 나같이 별 의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 과도정권을 끌고 가기를 원하 고 있다』며 하야를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
검사 :김정렬씨가 80.7.30. 청와대 접견실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장 5시간 동안 최규하 대통령 과 담판을 벌인 끝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였고, 김정렬씨가 그날 자정 무렵 이촌동에 있는 자신의 장미맨션 아파트로 돌아와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김정렬씨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자, 김정렬씨가 끝까지
하야를 거부한다면 신군부가 김재규의 내란사건과 관련하여 최 대통령을 내란방조혐의로 문제삼으려 고 한다면서 은근히 협박조로 말하였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러한 사실을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결심에 피의자 등 신군부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데 사실인가요.
전두환: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들입니 다.
검사 : 피의자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하야 직전이나 하야 직후에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돈을 건네 준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없습니다.
검사 :시중의 소문에 의하면 최 대통령에게 하야의 대가로 1백억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전두환 : 터무니 없는 모함입니다.
검사:그러면 피의자는 본 검사에게 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된 솔직한 배경을 진술해 줄 수 있는가요.
전두환: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이 답변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니 위 질문 은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해주십시오.
검사: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최 대통령의 하야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제가 아무리 진술해 보아야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사:최규하 대통령의 성품이 어떻다는 말인가요.
전두환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분은 매우 강직한 성품으로서 신중하고 추진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집권할 의도가 없었디』
검사 : 김영삼 총재의 정계은퇴를 추진 하기로 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전두환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 80.7.30.경 피의자가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있는 가운데 이학봉 대공처장에게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경남고 선배이니 정계 은퇴를 선언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사실인가 요.
전두환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피의자는 80.8.16.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피의자를 국가원수로 추 대키로 한다음, 80.8.27.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80.9.1. 취임하였나요.
전두환 :위와 같이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추대토록 조종한 일은 없 고, 그무렵 육 · 해 · 공군 참모총장들이 보안사령관실로 저를 찾아와 현시국 수습을 위하여는 제가 대통령 직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의 체포 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헌 법 개정 작업의 추진, 신당 창당 등 일련의 조치들은 새로운 정권 창출의 준비 또는 기초행위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전두환 : 저는 집권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제가 집권할 생각이 있었다면 바로 대통령 을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검사: 피의자는 결국 12 · 12 사건으로 군지휘권을 장악하고 불과 8개월만에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그 준 비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고 외관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던 점에 비추어 계획된 절차가 아니었나요.
전두환 : 결과적으로 제가 대통령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것 은 어디까지나 최규하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었으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진술자:전두환
진술일자:1995.12.10.
담당검사:서울지검 김상희
●최대통령 계엄확대만 허락
● 80년 여름, 예비비서 1백억 가져가
●최대통령 귀국전, 계엄확대 및
군 투입계획 미리 세웠다.
●최규하 하야 거부 『국민은 군인들
나서는 것 좋아 않는다』
● 박철언 우병규 권정달 시켜
5공 개헌안 마련
●최대통령, 매우 강직한 분
●최대통령 결단으로 대통령 돼
검사 :피의자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원래 중앙정보부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중요한 기관이 10 26사건 이후 국민들로부터 범죄집단시되어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 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보부를 활성화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기 위하여 , 저 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사 :피의자가 80.3. 말경 신현확 국무총리를 찾아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이 있는 가요.
전두환:. 예 ,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그 자리에서 신 총리가 그것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는데 사실인가요. .
전두환 :그 점에 관하여는 자세히 기억할 수 없으나,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제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피의자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 피의자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토록 하는 문제는 누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는가요.
전두환 :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검사 : 그 시경 최규하 대통령은 신현확 총리에게 『중앙정보부장에는 민간인을 임명해 정보계통을 군과 양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현역인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은 곤란하다 』 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저는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는 모릅니다.
검사 : 피의자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된 것은 피의자에게 그 무렵부터 집권 의도가 생겼기 때문이 아 닌가요,
전투한 : 아닙니다
검사 : 80년 5월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재야 민주인사들이 일제히 군부와 유신관료세력의 집권연장 음모를 규탄하며 피의자인 전두환의 퇴진 등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계엄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을 논의 하기 위한 임시국회의 소집에 합의하는 등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시국상황이 전개되었지요.
전두환 : 본인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 피의자는 그 당시 이러한 시국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요. .
전두환:솔직히 말씀드려 그 당시의 시국상황은 갈수록 흔란스러워져가고, 특히 3김씨 사이의 노골적 대립과 주도권 쟁탈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검사 :그 때 국가의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피의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전두환: 저는 최규하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추호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 다.
검사 : 그러면 피의자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나요.
전두환 : 그 무렵만 하더라도, 저는 사심없이 최규하 대통령이 혼란을 수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전 적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검사 :혹시 최규하 대통령이 너무 약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전두환 :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 투입 계획 미리 세웠다.
검사 : 80년 5월 초순경 김영선 당시 중앙정보부 2차장이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남침 위협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다고 하면서 담당국장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찾아와, 피의자와 보안사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었나요.
전두환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이러한 남침위협 관련 첩보는 군의 자체동향 분석 결과 과장된 정보임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사실인 가요.
전두환 :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 사실은 남침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80.5.12, 중앙정보부국장으로 하여금 임시국무회 의에서 북한의 남침 위협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북한의 남침 위협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북한의 남침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사 : 피의자 등 신군부가 근거도 희박한 북괴의 남침설을 이와 같이 강조한 것은, 정권장악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라고 생각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정치활동 규제 등의 명분, 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 : 80.5.10. 최규하 패통령이 민주화 시위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규모 군병력 투입 준비 등으로 불안 정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동 순방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전두환:당시 국내의 정치상황이 다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름 파동으로 기름 확보가 어려운 실 정이었기 때문에, 경제 각료들의 건의에 따라 중동순방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혹시,중앙정본부에서 강력히 권유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 : 80.5.14.과 5.15. 이틀간에 걸쳐 서울의 35개 대학, 지방의 24개 대학에서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가 두시위를 하였지만,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피의자 등 신군부측의 정권탈취 기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 다는 판단 하에, 80.5.15. 밤 대학생들이 시위를 자제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전두환 : 예,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이 귀국하던 80.5.16. 밤 청와대에서 심야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피의자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지요.
전두환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피의자는 그 당시 어떠한 대책이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 나 조치를 하였는가요.
전두환: 김종환 내무부장관이 그동안의 시국상황을 보고하였고, 최규하대통령께서는 큰 일이라고 하면서 걱 정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그 밖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전두환 :지역계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데모 등 집단 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연 이유
검사 : 80.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국무회의 의결이나 대통령의 재가도 있기 전인 5.14. 이미 계엄군 전면투입준비를 지시하여 곧 전국의 주요 대학과 기관 및 시설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는데, 이러한 계엄군 전면 투입 준비계획은 어떠한 경위로 수립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전두환 : 그것은 계엄사령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관여할 성질의 일이 아닙니다.
검사 : 80.5.17.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나요.
전구환 : 예 ,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국회 해산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 그 점에 관하여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검사 :그 당시 피의자는 정치권에서 국회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정치일정을 단축하려 하기 때문에 국 회해산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비상기구를 설치하려 한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그 구체적 방안은 어떠하 였는가요.
전두환 :역시 그 점에 관하여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고, 굳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의 결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 확대를 결의하게 한 이 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그 점은 국방부장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 : 5 17 전군 주요지취관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피의자는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을 대동하고 청와대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김대중 등 소요 배후조종 혐의자, 김종필 공화당 총재 등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들에 대한 연행 · 조사를 대통령 에게 보고하였나요.
전두환 :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에게도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이러한 보고에 대한 최규하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당시 누가 배석하였는가요.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이 대상자 명단을 자세히 보시고 그중 몇명은 제외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이 때 계엄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요'
전두환 : 그 당시에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계엄확대, 계엄사에서 결정한 사항』
검사:'피의자는 80.5.17. 16:00경 모 변호사를 대동하여 청와대에 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끝났는데 군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비상조치를 원하고 있다』 고 하면서 ,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 긴급조치에 의한 국회 해산, 5 · 16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 사한 국정자문협의체의 설치, 각급 학교의 휴교조치등을 건의하였으나, 최 대통령이 「그같은 상황은 5 · 16 하나로 족하고 특히 군명예를 위해서도 다시는 헌정중단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비상계엄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들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저는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을 대동하였던 것만 기억날 뿐,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사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5.17 전군 주요지휜관회의를 마친 다음, 신현확 국무총리 와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특별기구 설치 등의 시국 수습방알을 보고 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요.
전두환 .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사 : 80.5.17. 21:42 비상계엄 전국확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42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지요.
전두환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검사 :국무회의가 열릴 당시에는 이미 계엄 확대에 따른 전면적 병력 투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일 부 부대 병력은 이동까지 하였는데, 국무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력 전면 투입을 강행할 방침이었는 가요.
전두환 :당시는 계엄상황이어서 군이 24시간 비상 대기상태에 있었으므로 국무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력이 전면 투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여하튼 병력동원은 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검사 : 당시 제주도에는 군을 투입해야할 만한 소요 사태나 사회질서 교란사태가 없었는데도, 굳이 제주도 를 포함한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지역계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당시의 긴박한 시국 상황을 수습하기에 한 계가 있고, 전국계엄을 선포하여 계엄사령관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부여하여 시국을 수 습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피의자 등은 80.5.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엄 포고령 제10호를 발효토록 하였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 가요.
전두환 :계엄사에서 한 일이므로, 저는 잘 모릅니다.
검사 :이희성 계엄사령관에 의하면 포고령의 형식적인 문안 작성은 계엄사령부 담당부서에서 하였지만, 포 고령 10호의 정치활동 금지 등 조치에 대하여는 합수본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사 실인가요.
전두환 :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검사 :왜 정치인들을 일정기간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했나요.
전두환 :저는 당시 시국이 시끄러운 이유가 3김씨가 순리적인 정치 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권력을 잡 을 욕심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사 : 그 후 5공화국 헌법부칙에 정치활동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치활동규제법을 제정하여 상당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결국 5.17. 계엄 확대에 따른 정치활동 규제 조치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구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은 부패한 구정치인들을 일정기간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 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검사 :그 후 김패중 등 핵심 기성 정치인 등을 체포 구금 또는 연금하고, 포고령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 시킨 것은,피의자 등 신군부의 정권장악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고, 결국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 하는 이른바 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전두환:.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검사 : 80.5,18. 새벽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더불어 수도군단 예하 33사단 101연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 어 국회를 점령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전두환:'계엄사령부에서 한 일이므로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검사 :국회를 점령한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통제하고 5.20. 10:00에는 황낙주 의원 등 국회의원들 의 등원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여 결국 제104회 임시국회가 개회조차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있나요.
전두환 : 그 사실은 신문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으나, 계엄사 소관으로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경위는 잘 모 릅니다.
검사 :위와 같이 국회에 병력을투입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저지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계엄사에서 한 일로서 ,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검사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행정, 사법사무는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포고령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등원하는 국회의원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여 임시국회 소집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케 한 명백한 헌정 중단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두환 :당시 계엄사에서 한 일이므로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광주사태, 합수부와 무관』
검사:' 피의자는 80.5.18. 7공수여단 병력이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된 후, 계엄확대와 김대중 공동의장 체 포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여 그들의 공분과 저항을 유 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요 진압을 명분으로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20사 단 병력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어 발포를 하는 등 무자비한 광주재진입 작전이 감행됨으로써 수많은 시 민들이 살해된, 소위 광주사태를 알고 있지요.
전두환 :광주 사태는 계엄사령부의 작전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희 합수부는 병력동원과 전혀 관계 가 없습니다. 보안사령관이던 저는 작전 상황만 파악하여 계엄사에 알려주었기에 그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며 , 진압 과정에는 전혀 관여 한 바가 없습니 다.
검사:당시 피의자는 최규하 대통령과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등 군 최고 지휘부와 이러한 광 주사태의 대책 등을 협의하였나요.
전두환 : 저의 업무와 관계가 없으므로,대통령 등과 광주사태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피의자나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등과 상의하여 광주사태에 대한 진압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책임감이 투철한 분으로 2군사령관 등 관계 지휘관과 참모들의 보좌를 받아 서 결정하여 진압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검사 : 광주에 처음 투입되었던 7공수여단 2개 대대 이외에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20사단이 추가로 투입 되었는데, 현지 지휘관인 31사단장이나 전교사 사령관으로부터 증파 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병력이 추가로 투입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계엄사에서 한 일이므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검사 : 80.5.20. 밤 광주역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다가 차량시위 등으로 밀리게 되 자,시위대에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하여는 어떤 초치를 취했는가요.
전두환 :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의 소관도 아니므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 다.
검사 : 80.5.21. 새벽 04:30 계엄사령관실에서 계엄사 대책회의가 열려 ▲계엄군을 광주 시내로부터 외곽으 로 전환 재배치 자위권 발동 ▲1개 연대를 추가 투입▲전투력 공백 보전 책으로 2개 훈련단 훈련동 원 소집 ▲폭도 소탕작전은 5.23. 이후에 의명 실시 ▲경계 강화조치를 결정하였는데,그때 발포방침 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검사 : 80.5.21. 09:00경 광주에 내려갔던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사태 진압을 주 도하면서, 계엄사령관을 만나 자위권 발동 또는 발포명령에 대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전두환 :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검사 :당시 피의자의 군부내 입지로 보아 당연히 발포 명령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 으로 어떻게 관여 하였는가요.
전두환:.저는 발포 명령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검사 :전교사 부사령관과 헬기부대 지휘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5.21. 이후 광주시민들이 차량을 이응하여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가자 육본 작전참모부장과 차장이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는데, 그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무장헬기를 동원, 공격하라는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검사 : 80.5.25. 11'00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광주시내 재진입작전을 80.5.27.00:00 이후 실시할 것을 결정할 때 피의자도 회의에 참석하였나요.
전두환 :그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검사 :그 당시 참석자는 누구였으며,회의 결과 결정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전두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광주사태 당시 현지에 갔다네?
검사 : 80.5.25.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광주를 방문한 최규하 대통령은 재진입 작전시 수백명의 사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듣고 재진입 작전에 명백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진입 작전 전에 대통 령의 재가를 받았는가요.
전두환 :제가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검사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등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사태 기간에 피의자가 광주 현지를 방문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저는 그 기간에 광주에 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 현지 31사단장이나 전교사 사령관은 자신들은 형식적인 지휘계통에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지에 상주한 최예섭 보안사 기획처장과 홍성률 제1군단 보안부대장의 보고 를 받은 피의자와 노태우 수경사령관, 수시로 광주에 내려간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이른바 신군부 실력자들이 대책을 협의하여 발포명령을 하는 등 진압부대를 직접 지휘함으로써 지휘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31사단장 정웅은 진압 과정에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허 위 주장을 하는 것이지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 피의자 등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강력한 정부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비상계엄 확대와 김대중 등 민주인사 들의 연행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는 학생,시민 등에 대하여 진압봉 및 대검을 사용하고, 발포하는 등의 도발적인 강경 진압으로 무장항쟁을 유도한 다음, 진압 명목으로 무차별 발포하여 살상하는 등 내란을 범하고. 내란목적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전두환 :자가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광주사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엄사의 문제이지, 보안사나 합수부의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검사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계획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핵심참모인 허화평 , 허삼수, 권정달, 이학봉등 4명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나요.
전두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계획은 위 4명이 주도하여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저와 보안사 참모 장을 비롯한 참모진 모두가 관여하여 만든 것입니다.
박철언 우병규 권정달 개헌안 작성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대통령의 사전 재가를 받았나요
전두환 :물론입니다. 저의 생각을 보고하자 대통령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의장인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발족하던 날을 포함하여 단 두번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원회가 대통령의 자문 · 보좌기구로 설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두 번밖에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던 것은 상임위원장인 피의자가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전두환: 제가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 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을 강력히 조정, 통제하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 어 보아 상임위원장인 피의자가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각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정책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결정, 시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 제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각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검사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의 어디를 보아도 입법 기능은 커녕 행정 기능조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숙정, 사회악 사범 일소,과외금지 등 행정과 입법 기능을 수반하 여야 하는 조치들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 책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위와 같은 정책을 건의하여 부처별로 시행 한 것입니다.
검사 :자문기구 내지 보좌기관에 불과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 내지 행정부 소관사항인 위와 같 은 조치들을 입안하여 집행한 것은 월권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초법적인 조치이므로 그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피의자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 :피의자는 80년 6월말경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에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분과위원들을 동원 하여 개헌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위와 같이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최 대통령께서 그 무렵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부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헌법연구위원 회가 있기는 하지만, 제게 헌법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헌에 관한 의견을 건의해 달라고 하여 위 와 같이 지시한 것입니다.
검사 :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과 박철언, 우병규 법사분과위원이 주도하여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개헌안 시안을 만들도록 하였나요.
전두환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직후에 법사분과위원들로 하여금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원회와 별 도로 은밀히 헌법개정 작업을 추진한 것은 결국 집권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공화국의 헌정구도를 그 려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앞서 진술한대로 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구한 것입니다.
검사:피의자, 노태우 수경사령관, 보안사의 정도영 보안처장, 권정달 정보처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대공처장,허화평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의 이종찬 총무국장, 허문도 비서실장 등이80.7'.15. 10:00경 보안사령관실에 모여 대통령 선출 방법,대통령 임기,국회의원 선거구제 등 헌법개정안, 정치일정 단축 방안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
전두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 : 대통령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당시 국민적 합의가 직선제였고, 대부분의 법사위원들도 직선제를 선 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두환 : 제가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헌정 작업의 진행 상황을 최규하 대통 령에게 보고한 일이 있는가요.
전두환 : 다른 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들어갔을 때, 진행 상황을 가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5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 정당을 해산하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한데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 한 이유는, 포고령에 의한 정치활동 중지 조치 , 군 병력에 의한 국회점령과 국회의원의 국회 등원 저지,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등 이른바 3김씨의 체포 ·구속 연금 등 주요 정치인 제거 조치로 국회가 사실상 정지되고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헌정중단 상황을 헌법적으로 합리화하 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저로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검사 : 피의자가 80년 8월 중순 우병규,박철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분과위원들에게 대통령 간선제 와 대통령 임기7년을 관철하도록 지시하고, 이용훈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시키도록 하는 등 사실상 헌법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제가 헌법 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신헌법의 대통령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짧은 것 같으니 단임제로 하되 7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검사 :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기구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구성하기로 계획하게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전두환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있을 무렵 이름은 기억나지 아니하나 어느 법률가 저에게 문제점으로 신헌법 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는 입법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없으 므로 위와 같은 기구를 헌법부칙에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건의하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채택한 것입니다.
검사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입법 권한이 없 으므로,그 명칭이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변경되었다 하여 입법 권한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그 설치 근거는,헌법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 피의자가 80.6.20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이종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이상연 보안사 정보처 보 좌관 윤석순중앙정보부 총무부국장 등에게 창당 작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요.
전두환 :신당 창당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6월이 아니라 8월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사 : 위와 같이 신당 창당 작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신당 창당 작업과 병행하여 정치활동 규제자 선별작업도 함께 추진하였다는데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전두환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신당 창당자금으로 중앙정보부에서 1백20억원을 가져다가 창당 작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요.
전두환:그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 김원기 전 부총리는 80년 초여름 무렵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피의자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부총리 자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짐작하고 피의자를 찾아갔 더니 , 피의자가 돈 1백억원을 달라고하여 , 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에서 1백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의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예,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검사 : 그 돈도 신당 창당작업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 피의자 등 신군부가 사실상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등 실권을 잡은 상태에서 헌법 개정작업과 함 께 신당 창당을 추진한 것은 결국 피의자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전두환 ·저로서는 그 당시까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 :피의자는 피의자의 측근들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야 위로금 1백억원?
검사:·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에 피의자등 신 군부측의 밀사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정렬씨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그렇지 알습니다
검사:.피의자와 노태우, 정호용 등은 육사 11기 동기로서 동기생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여 온 민석원을 통하 여 그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김정렬씨를 알게 되어 어른으로 모시게 되었나요.
전두환 :위 민석원이 육사 11기 동기생이고 또 그가 김정렬씨를 가까이 에서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 습니다만, 제가 가깝게 지낸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피의자 등은 1930년 동경 유학시절부터 최규하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김정렬씨에게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설득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김정렬씨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위하여 처음 몇 차례 설득에 나섰을때는 최규하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은 군인들이 나서는 것보다 나같이 별 의심이 가지 않는 사람이 과도정권을 끌고 가기를 원하 고 있다』며 하야를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
검사 :김정렬씨가 80.7.30. 청와대 접견실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장 5시간 동안 최규하 대통령 과 담판을 벌인 끝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였고, 김정렬씨가 그날 자정 무렵 이촌동에 있는 자신의 장미맨션 아파트로 돌아와서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김정렬씨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자, 김정렬씨가 끝까지
하야를 거부한다면 신군부가 김재규의 내란사건과 관련하여 최 대통령을 내란방조혐의로 문제삼으려 고 한다면서 은근히 협박조로 말하였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전두환 : 그러한 사실을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결심에 피의자 등 신군부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데 사실인가요.
전두환: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들입니 다.
검사 : 피의자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하야 직전이나 하야 직후에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돈을 건네 준 사실이 있는가요.
전두환: 없습니다.
검사 :시중의 소문에 의하면 최 대통령에게 하야의 대가로 1백억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전두환 : 터무니 없는 모함입니다.
검사:그러면 피의자는 본 검사에게 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된 솔직한 배경을 진술해 줄 수 있는가요.
전두환: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이 답변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니 위 질문 은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해주십시오.
검사: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두환: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최 대통령의 하야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제가 아무리 진술해 보아야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사:최규하 대통령의 성품이 어떻다는 말인가요.
전두환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분은 매우 강직한 성품으로서 신중하고 추진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집권할 의도가 없었디』
검사 : 김영삼 총재의 정계은퇴를 추진 하기로 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전두환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 80.7.30.경 피의자가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있는 가운데 이학봉 대공처장에게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경남고 선배이니 정계 은퇴를 선언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사실인가 요.
전두환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피의자는 80.8.16.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피의자를 국가원수로 추 대키로 한다음, 80.8.27.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80.9.1. 취임하였나요.
전두환 :위와 같이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추대토록 조종한 일은 없 고, 그무렵 육 · 해 · 공군 참모총장들이 보안사령관실로 저를 찾아와 현시국 수습을 위하여는 제가 대통령 직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의 체포 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헌 법 개정 작업의 추진, 신당 창당 등 일련의 조치들은 새로운 정권 창출의 준비 또는 기초행위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전두환 : 저는 집권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제가 집권할 생각이 있었다면 바로 대통령 을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검사: 피의자는 결국 12 · 12 사건으로 군지휘권을 장악하고 불과 8개월만에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그 준 비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고 외관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던 점에 비추어 계획된 절차가 아니었나요.
전두환 : 결과적으로 제가 대통령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것 은 어디까지나 최규하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었으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이전글[월간지 관련기사] ----12.12, 5.18 재수사 검찰 수사 기록-- 07.05.30
- 다음글[월간지 관련기사] 노태우 "예하 공수특전단과 20사단 광주파병 허락했다" 0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