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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미국의 12·12, 「광주」해명에 의혹 있다.

본문

미국의 12·12, 「광주」해명에 의혹 있다.

이삼성(신동아) 

12.12에 책임없다는 미국의 주장

12.12에서 5.17에 이르는 전두환정권의 확립과정에서 미국이 행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끊임없는 의문제기에도 불구하고 명쾌히 밝혀지지 않은 이 문제가 최근 미국무성이 국회 광주특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정부가 광주특위에 보내온 답변서의 내용이 진실인가를 살피는 일은 그간의 궁금증을 풀어간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본질을 밝혀내는데 매우 유효한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시된다. 여기서는 12.12와 5.17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의 자료와 도움이 되는 각종의 자료와 답변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진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번 답변서에서 미국은 1979년 12.12라는 하극상의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억압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세력의 등장과정에 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2.12와 5.17계엄확대 및 광주 봉기에 대한 무력진압과정에서 군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세가지 형태로 압축될 수 있다. 첫번째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12·12와 5월사태에 관하여 결정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것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음모를 침묵으로써 방조했거나 은밀한 밀약으로 그들의 집권을 조장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답변의 출발점이요 결론일 수밖에 없다.
  둘째, 12·12좌 5월사태 당시 동원된 한국군부대들과 관련해서 미국의 작전통제권이 주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인 통제권을 내포하지 않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통해서 미국은 12·12쿠데타에 9사단이 동원된 후 미국이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해명하려 한다. 그리고 5월사태에 있어서 20사단의 광주투입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동의했던 것은 특전사가 다시 투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잉희생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셋째, 미국은 전두환세력이 12·12로 군부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이들과 협조관계가 아니라 긴장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정부는 전두환세력에 대한 협조세력이 아니라 비판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로써 미국을 전두환세력과 관련 지으려는 비판을 반박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답변서를 분석하는 작업도 세가지 측면을 필요로 한다.
첫째, 미국은 과연 그처럼 몰랐을까를 보는 작업이다. 둘째는 한미연합사 시령탑에 의한 주한미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미국은 전두환세력이 12·12를 통해 군부를 장악하여 한국정치의 실세로 등장한 이후 과연 전두환세력과 실질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었는가를 보는 일이다

  12·12 사태를 정말 몰랐는가

  광주특위 질문서의 첫째, 둘째, 셋째 문제는 미국이 12·12의 진행에 사전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알았는지를 묻고 있다. 특히 특위는 두번째 질문에서 「세네월드」장군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1980년 이전부터 한국에는 (미국의) 정찰기가 활동했다. 한국 안에서 이들 정찰기는 개미새끼 한마리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러한 정보능력이라면 어떻게 1개 사단에 달하는 9사단병력이 서울로 이동하는.것을 미국의 주장보다 훨씬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느냐는 질문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로 인해 한미간에 파문이 일었던 일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특히 정보의 차원에서 깊이 개입해 있음을 드러낸 하나의 예였다. 10·26으로 실질적 통치권에 공백이 왔을 메도 미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자원들을 총동원하여 한국정치 및 군부주요집단에 대한 동정을 면밀하게 파악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시 박정희를 암살하고 궁정쿠데타를 기도한 김재규에 대한 수사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보안사령관그룹의 움직임은 미국 정보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 예로 「월간 조선」 88년 8월호에 실린 조갑제씨의 글에는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큰 "사실이 밝혀져 있다. 10·26사태 5일 뒤인 10월31일 당시 예비역 소장이며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있던 張禹疇씨가 워싱턴에서 두명의 CIA본부 간부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1976-78년 사이 ClA한국지부장을 한 바 했으며 당시는 극동담당국장으로 있던 「로버트 그릴리」씨와 73~75년 사이 역시 한국지부장을 지냈고 당시는 국가안보회의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도널드 그레그」씨가 장씨와 더불어 이날 나눈 얘기는 「정규육사출신 장교집단의 부상과 세대교체의 조짐, 그리고 전두환장군의 리더쉽에 대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수집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이고, 사실상 그들이 수시로 접촉하는 한국의 주요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정보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0·26이후의 「정치적 위기」에서 전방부대의 이동을 동반하는 쿠데타의 음모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이것이 첫번째로 제기되는 의문점이다.

  9사단 이동과 작전통제권

  12·12쿠데타는 20사단과 9사단의 군사적 행동을 통해 가능했다. 이 부대들은 평시에도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차에 있는 전방부대들이다. 그 중에서도 12월12일 당일에 전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9사단에 대해서 연합사의 사령관인 주한미사령관(당시 「존 위컴」장군)이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 부분에 관해 광주특위의 질문서는 「12·12사건 이후 귀하는 한국군부가 한미연합사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장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을 기하기 위해 미국은 무슨 대책들을 취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미국 답변서는 『12·12사건 후 미국은 강력한 행동을 취했을 뿐 아니라 연합사의 절차를 따르도록 다짐하기 위해 한국당국과 계속 긴밀하게 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 연합사령관이 한국군부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성명서 1항을 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성명서 1항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한미연합사는 미국만이 결정권을 갖는 구성체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을 맡는 합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연합사는 한미 공동의 책임하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양국은 특정의 선정된 부대를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통제하에 두지만 그 부대를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통고만으로 해제시키는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적 지휘권을 보유한다』고 지적한다. 부대를 한미연합사 작전통제 권으로부터 해제 시키겠다는 통고가 있을 때에는 연합사 사령관은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다만 그러한 부대철수가 연합사의 대외방어력에 미칠지도 모를 영향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일단 부대가 연합사 작전통제권에서 해제되면 연합사 사령관은 그 부대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여전히 몇가지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첫째, 한미연합사가 미국의 합참의장과 한국
합참의장이 공동으로 지도하는 한미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위치있다고 하지만, 9사단의 작전통제권행사 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 책임져야 할 사랑은 연합사 사령관이다 합동군사위원회는 「전략지침」을 작성하는 차원의 일을 맡고 있을 뿐이다
  둘째, 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통고」만으로 연합사로부터 해제될 수 있으며 일단 해제된 군부대에 대해서는 연합사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작성한 「연합사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부대가 적용할 작전예규」에 의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쟁계획을 수립하며, 만약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지시하는 작전사령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현실과 전망-작전통제문제 중심」이라는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한미연합사체제는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연합사 소속으로 제공된 한·미 양국 군대들에 대해서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체제이다. 여기에는 평시에나 전시에 공히 각각 별개의 지휘체제를 받는 일본에서의 미군과 자위대간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고, 또 전시에는 연합지휘체계를 갖추되 평시에는 양국군대가 각자 자국의 독자적인 통제하에 있는 군사관계와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고절차에 불과한가

  앞서의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이 미치는 영역이 전시와 평시에 다른 점은 전시에는 모든 한국군과 모든 미군이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데 비해서 평시에는 주요한 육군전방부대와 해군 공군의 주요 전투부대들만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작전통제권이 미치는 범위만 전시와 평시에 차이가 날 뿔 작전통제권의 개념 자체가 전시와 평시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고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고만으로 연합사의 작전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다. 전시든 평시든 작전통제권이란 연합사 휘하로 배정된 한국의 주요 군부대의 이동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염두에 두었던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 「통고」만으로 해제되면 일단 해제된 뒤에는 연합사가 그 해당 군부대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다는 작전통제권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필자는 12·12와 광주사태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군부대에 대한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개념이 명석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들 사태가 원래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작전통제권이 부여될 때 소위 「外侵」을 염두에 두고 작전통제권 개념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12·12및 광주사태와 같은 「對內用」에 한국 군부가 연합사 휘하의 군부대를 사용할 경우 이들 군부대에 대한 연합사 사령관의 권한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1978년에 논의했을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외침」의 경우 휘하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실질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군사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사용할 때는 한국군부는 연합사에 「통고」만 하면 된다는 규정은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연합사령관이 연합사 휘하의 한국군부대에 대해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은 매우 형식적인 「통고절차」상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개념은 1979년 말과 1980년 5월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군부대의 이동에 대한 책임을 축소 또는 부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군부는 「통고」만으로 부대를 이동한 행동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필요에서 부각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만일에 연합사 규정에 한국군부대를 북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사령관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에 「후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통고」만 하면 된다는 규정이 12·12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것 역시 매우 심오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군대이동」과 미언론보도

  후방에서 사용하는 경우로는 위의 국방부 문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후방에 침투한 무장간첩 단에 대한 토벌작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방군부대가 각지에 주둔하고 있고 예비군이 있는 마당이다. 그래서 주요 전방부대들만 연합사 작전통제하에 두고 있는 마당에 이들 주요 전방부대들을 후방에서의 대간첩용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을 리 없으며, 그런 대간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연합사 휘하의 부대를 이동할 때 통고만으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도록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후방에 침투한 대간첩용이 아니고 달리 후방에서 전방부대를 쓸 용도란 민중봉기에 대한 탄압이나 군사쿠데타에 사용할 경우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정부는 전방의 주요전투부대들을 군사쿠데타나 민중봉기억압에 통고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동원할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했다는 뜻인가? 전방지역 자체안에서의 부대이동이나 북과의 군사적 충돌시 연합사가 행사할 작전통제권이 그처럼 유명 무실한 것이라고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대로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이 통고만으로 해제되며 일단 해제된 뒤에는 연합사령관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해석은, 연합사 휘하에 있는 전방의 주요 전투부대들이-연합사에 사전에 통고됐든 그릴지 않든간에 -12·12라는 군사쿠데타, 그리고 5월의 민중항쟁억압에 사용된 후 이러한 사태가 미국에 돌아갈 책임을 극소화시키려는 사후노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12·12와 5·17 당시에 미국인들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었다는 것은 1979년 12·12 사태 직후 그리고 80년 5월23일 당시 부대이동에 관해 미국주요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한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워싱턴 포스트」 79년 12월16일자의 한 기사는 9사단의 이동은 「(한미 양국의) 어느 나라 군부대도 상대방 나라 사령관의 「승인」(approval)이 없이는 이동될 수 없다는, 오랜 기간 한미양국 사령관이 준수해 온 핵심적인 협정(key agreement)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1980년 5월23일자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20사단의 이동을 한국군부가 주한미사령관에게 「요청」 (request)했으며 「위컴」장군은 이를 「승락」 (the request was granted)했다고 미 국방성은 밝혔다. 즉 이 시기의 미국이 인식하고 있었던 연합 사령관의 전방 한국 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최근에 와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통고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작전통제권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12· 12주도세력과 미국

  다음 미국은 12·12 쿠데타세력과 아무런 사전관계가 없었으며 이들의 집권을 어떤 형태로도 도운 바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사태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대이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글라이스틴」은 전두환세력에 대해 민주화를 저해하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미국이 특히 「글라이스틴」대사 라인을 통해서 전두환세력에 대해 강한 톤으로 항의했으며 이들이 정치적 자유화과정을 진행시킬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글라이스틴」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말에 부합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처럼 「글라이스틴」이 사후에 보인 「항의」나 「불쾌감」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12·12후에 미국이 쿠데타 주도세력에 보여준 「적응」의 노력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미국행정부중 군부와 국무성이 다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12월12일 밤 金鐘煥합참의장과 盧載鉉국방장관이 용산벙커에 들어가서 자신들에 충성하는 군부대들을 이동시켜서 쿠데타군과 대결하려고 시도하자 「위컴」은 이들의 역쿠데타를 제지했다. 그 결과 전두환세력은 별다른 저항없이 서울을 장악하고 새벽에는 육군본부를 습격하여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하극상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위컴」이 역쿠데타를 제지한 이유는 한국군 내부에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북한이 「도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위컴」은 1987년 「마크 피터슨」(美브리검영대 극동문제연구소)과의 인터뷰에서 12·12전에 「쿠데타 소문들」을 들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북의 남침위협이 있다는 상황에서 쿠데타세력의 동정을 파악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역쿠데타만을 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쿠데타에 관한 소문을 한국군 장성들에게 전했으나 이들이 무시했다고 미국은 주장하지만, 미국이 진지하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추구했을 경우 미국의 정보능력에 남달리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한국군 고위인사들이 이를 무시했을 것으로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위컴」은 12·12 직후 9사단등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빼돌린 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앞에서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79년 12월16일자 기사는 그처럼 9사단의 「허가받지 않은 이동」(unauthorized movement)에 대해 미군사정부는 크게 화를 냈으며, 미8군 대변인은 그것을 「중대한 문제」로 간주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위컴」이 무엇을 했는가는 분명치가 않으며 「강력한 항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대변인은 「위컴」이 당시 국방장관 노재현과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talked it over)라고만 했으며, 「위컴」이 반군지도부에 항의했다는 항간의 보도를 미8군 대변인은 부인했다고 이 기사는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그 이동이 예의에 어긋나고 직업적 윤리를 위반한 것이지만 그것이 두 나라간에 명문협약을 위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이 점은 연구중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또 이번 미국 성명서는 「위컴」이 전두환세력에 대해 항의와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달 후인 80년 2월14일에야 비로소 전두환과의 면담을 허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다른 곳에서 「위컴」이 전두환을 그렇게 두달씩이나 만나주지 않은 것은 「글라이스틴」의 권고에서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위컴」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었으며 전두환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글라이스틴」이 「주동」했음을 여러 곳에서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대한정책과 군부개입

  미국이 전두환세력으로 하여금 권력을 장악케 하기 위한 음모에 참여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정책이 갖고 있는 다음 두가지 성격을 주목함으로써 미국이 전두환이 지도하는 한국군부대 실세로 하여금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첫째, 「카터」정권은 특히 1979년 10월 중순부터 한국정부에 대해 인권문제 때문에 압력을 가할 의사가 얼음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안보우선의 논리는 미국이 계속해서 표현한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와 「불쾌감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관된 대한정책의 한 요소였다. 둘째로 미국의 대한정책은 미국방성의 對韓觀 흑은 군사전략의 입장에서 주도되었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논리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 입장은 4만의 주둔군을 가진 미 군부의 대변자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정책으로 관철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국방성 관료들의 입장에서 주도되고 이것이 주한미군의 사령탑에 의해서 관철되는 메카니즘은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한국정치의 실세인 군부와의 직접적 관계를 통제 ·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국대사가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에 있다. 주한미군사령탑은 한국의 정치와 한반도의 운명에 관하여 한국의 군부가 갖고 있는 세계관, 사회관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국대사의 행동으로 대변되는 미국무성의 입장은 미군부에 비해서는 비교적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며 인권유린사태에 대해서 자주 항의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한반도 및 대극동 군사 전략에 기초해서 대한정책을 입안하는 미군부가 주한미사령관을 통해서 관철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무성이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거나 거기에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보논리」와 주한미군의 역할

  미군부가 이처럼 안보논리에 기초하여 대한정책을 주도하고 이를 10·26 이전에서부터 관철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1979년 10월17일 방한한 「해롤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카터」정권을 대변하여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안보공약을 미끼로 정치적 개혁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뉴욕타임즈」, 79년 10월 19일).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10·26 직전부터 안보논리우선을 재강조함으로써 이후 한국정치의 전개에 있어 안보와 안정의 논리에 입각한 정치군부세력이 그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보장된 것이라는 신뢰를 불어 넣어 주었다. ▲ 12·12와 5·17을 통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독재를 확립해간 전두환집단에 대하여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한협조의사를 행동으로(한미연합군사훈련, 군부대의 이동, 역쿠데타의 방지 등) 과시한 측은 아무래도 주한미군사령관 쪽이었고, 미국무성과 주한미대사관측은 상당부분 전두환집단의 집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 1980년 5월 광주사태 이후 전두환집단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할 것을 여러가지 기회를 통해서 피력한 쪽은 주한미사령관인 「존 위컴」장군이었다.
  주한미군은 1945년 미국이 한국에 진주하여 구체적으로 이나라의 운명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대한정책을 현장에서 주도하고 이끌어간 실세였다. 1945년 제2차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의 대 세계전략에 관하여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국제주의(국제적 협조를 유도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책노선)와 국가주의(군사적 대결에 기초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정책노선, 봉쇄정책)가 어느 정도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한국의 미군정이 한반도의 현장에서 봉쇄정책의 구조를, 기정 사실화해 나간 과정, 그리고 미국정부는 이런 미군정의 대한정책을 추수적으로 따라간 과정을 밝힌 것이 「브루스 커밍스」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의 핵심의 하나였다. 1979년 말에서 1980년 9월 전두환의 대통령취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정책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1980년 8훨12일자 「뉴욕 타임즈」는 남한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관리는 주한미대사가 아니라 4만의 주둔군의 우두머리인 주한미사령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실일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한영향력 행사의 양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1980년 9월19일자 「뉴욕 타임즈」는 당시무소속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한 「존 앤더슨」씨가 「카터」정권의 대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앤더슨」은 「카터」가 미국의 대한정책을 미국군부가 결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화」가 아니라 「안보와 내적 안정」이라고 주장한 주한미사령관 「존 위컴」의 발언에 대해 「카터」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10·26에서 1980년 9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국무성이나 「카터」가  전두환세력의 행동에 대해서 표시한 「불쾌감」이나 「민선정권」으로의 이행에 대한 촉구가 전적으로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터」 정권은 기본적으로 안보논리에 우선한 미군부의 정책을 추수했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이 행사한 한국군부에 대한 협조적 행동은 미국이 여려가지 형태로 표시한 「항의」나 「촉구」를 압도하는 것이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는다.

  5·17 계엄확대와 미국의 행동

  이제 전두환에 의해서 장악된 한국군부가 정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5·17 계엄확대, 그에 대한 광주시민의 시위, 그리고 유혈진압사태로 이어지는 비극의 1980년 5월 미국의 대한정책은 무엇이었고 그것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를 살펴보자.
  미국의 답변서는, 5·17 전 미국의 대한정책의 초점은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가 북한의 남침위협을 빌미로 남한의 학생시위를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려는 강경론에 제동을 걸고 이들 군부지도자들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군부의 정치개입을 만류하고 민간정권의 수립에로 나아가도록 고무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의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답변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첫째, 이번 성명서는 한국군부가 군대동원을 확대하여 서울의 봄을 억압하기 전 몇주일의 기간에 미국정부가 한국군부의 강경책을 만류하기 위해 취한 몇가지 조치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반면 한국군부의 정치 개입 분위기를 묵인 방조하는 태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행동들은 전혀 언급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다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있다. 5월17일 계엄확대조치, 특전사의 광주이동, 그리고 그후 20사단의 광주투입 등에는 미국의 작전통제권 문제가 여러가지 의미에서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명과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성명서는 전두환세력이 무력으로 광주문제를 해결한 이후 미국은 전두환세력을 비판적으로 대했으며 민간정권으로 나아갈 것을 계속 촉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미국은 자신이 전두환세력에 대해 광주항쟁 직후부터 한국군부에게 이중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실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고」와 「협조」

  미국은 1980년 4월14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취임한 사실은 갑작스런 일로서 미국을 당황시켰으며, 미국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한국국방장관과 미국국방장관 간에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고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하기 바로 1주일 전인 4월7일  주한미대사관 고위관리가 『김영삼은 무능하고, 김대중은 과격하며, 김종필은 때가 묻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당시 대표적인 민간정치지도자 모두를 부적격 판정한 미국고위관리의 이 발언이 한국의 야심적인 군부지도자들의 정치 개입을 고무했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미국의 답변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부에게 학생시위를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강경책을 쓰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다. 5월9일 「글라이스틴」은 전두환을 만나 「한국의 진정한 안정은 정치적 자유화를 향한 진전이 있다고 국민들이 믿을 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성명서는 말한다. 「위컴」도 같은 5월9일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나 「민간인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 군부대를 동원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미국측 견해를 전달했다고 한다. 「위컴」은 또  5월13일 전두환을 만났을 때, 全이 『북한이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으며 남침위협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없으며 』정치자유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안정을 확보하는 길이고 이 안정이 북한을 억지하는 주요수단』이라는 미국측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한 4월14일에서 5훨17일 계엄확대조치가 있기까지 미국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다. 이 시기에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미국정부의 발표는 한국에 「개인적 자유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인권보고였으나, 이 신문은 당시 인권유린사태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그런 미국의 발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뉴욕 타임즈」, 1980년 4월17일).
  또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지만, 남한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고 주한미사령부(유엔사)가 그 해 초봄에 밝힌 대로(「뉴욕 타임즈」, 80년 3월14일), 5월 13∼14일 남한 전역의 군사기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소위 코프-제이드 80 Ⅱ)을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미간 군사협조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는 미국 성명서대로라면 남한의 학생시위를 군부가 강경진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미국이 한국군부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미국관리들이 구두로 전달했다는 미국의 「자제권고」를 압도하는 협조적 2자세를 과시한 행동이었다는 의혹을 살만한 것이다. 미국성명서는 당시 미국이 한국군부에 남침이 임박한 징조가 없다고 주장하여 한국군부의 남침 위협론을 반박했다고 하라 이러한 합동군사훈련의 실시를 통해서 미국군부는 북의 남침위협의 상존이라는 논리를 행동으로 강화시 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성명서는 당시 미국은 북의 남침위협이 없다고 주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것으로서 휴전선에서 북한군과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고 추한미군사령부가 발표한 사례는 1980년 전체를 통틀어 단 한번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5·17을 며칠 앞둔 5월12일이었던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뉴욕 타임즈」, 80년 5월13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특위는 질문을 제기했는데, 미국의 답변은 『그러한 사건은 비무장지대에서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문은 더해진다. 그처럼 종종 발생하는 범상한 일을 왜 하필 군부가 북의 호전성을 이용해 군대를 동원하려는 시기에- 또 미국이 이를 명백히 알고 있었던 시기에-미군이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적어도 미국군부(주한미사령부와 미국방성)가 전두환의 안보논리를 이용한 정치개입확대의도를 암묵적으로 도와준 행동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위컴」의 귀국과 5·17

  광주특위는 1980년 5월14일 공무차 「위컴」이 일시 미국에 귀국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다. 「당시에 보도 매체들은 그의 방문목적이 한반도정세와 아울러 한국의 국내정세에 관해 워싱턴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5월17일의 계엄령확대 조치 이전에 「위컴」장군이 전두환군부집단과 이미 합의를 보았던 항목들에 대해 워싱턴당국과 협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이에 대해 미국의 답변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업무협의차, 그리고 자기 아들의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부분의 미국대학의 졸업식은 5월31일경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군의 동정이 각별하던 5·17 직전의 상황에서 「위컴」의 미국방문이 단순히 「예정되어 있던」 업무협의차 그리고 몇주 후에 있을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한 한가한 일 때문이었을까. 이러한 답변태도가 이번 미국의 답변서의 전체적인 기조는 아닌가. 그리고 이 점이 미국의 답변서 전체의 진지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아닌가.
  5·17 계정확대, 특전사의 이동, 그리고 초기 유혈진압에 대한 미국의 해명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미국은 사전에 한국군부의 계엄확대조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단지 낌새만 챈 상태에서 군부의 자제를 촉구했으며, 둘째는 계엄확대조치가 있은 날 낮인 5월18일 그리고 5월19일에 계엄확대조치를 명백히 비판하는 성명을 국무성이 발표함으로써 미국은 전두환의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계엄확대에 사용된 한국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미국의 책임이 없음을 말하기 위해 몇가지 주목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는 계엄확대가 있기 직전인 5월17일 「글라이스틴」대사가 崔侊洙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군부의 강경책에 반대하며 특히 야권정치인에 대한 탄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사전에 경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5월19일 워싱턴발로 한국군부의 계엄확대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국무성 성명을 보도했다. 미국 성명서의 33번에서 38번까지의 내용은 5월18일에서 5월21일 사이에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리처드 홀부르크」 동아시아 · 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 「에드먼드 머스키」 국무장관, 그리고 모 국무성대변인 등 모두 국무성 관리들이 전두환군부의 계엄확대 및 그후 광주에서의 유혈진압 사태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성명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사단 2개연대의 행방

  이 시기에 미국무성이 전두환세력의 계엄확대 조치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적인 「성명들」은 미국군부의 입장, 그리고 국무성을 포함한 미국정부가 전두환세력에게 광주사태기간과 그후에 보인 행동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5월17일 밤의 계엄확대에 사용된 특전사와 20사단 병력들과 관련된 미국의 답변내용과 의문점을 알아보자.
  20사단은 10·26 직후 「서울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만약의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파견된 바 있으며, 5월17일 밤에는 군사계엄확대조치를 뒷받침하는 물리력으로 특전사와 함께 서울의 주요기관을 장악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사태진전에 접하면서는 광주에 투입되었고 또 5월27일 최종진압작전에 참가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따르면 20사단 병력은 1개의 포병대와 3개 연대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79년 10·26 직후인 10월27일 이 20사단 전체는 한국군부가 연합사에 정식으로 「통고」함으로써 연합사의 작전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이중 포병대는 79년 10월30일에, 그리고 3개 보병연대 중에서는 1개 연대(제60연대)만 79년 11월25일에 연합사의 작전통제 밑으로  귀했다고 되어 있다. 나머지 2개 연패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이 연합사에 돌아갔는지는 기록에 없어 모른다고 했다.
  이 정도가 12·12 이전까지 20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향방과 관련한 미국의 설명이며,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복귀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20사단의 2개연대 병력이 12·12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한 측이나 답변하는 미국측이나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사단 병력은 80년 5월 계엄확대와 더불어 다시 전면에 나서는데, 연합사로 자전통제권이 되돌아갔던 제60연대와 포병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5월16일에 이미 한국군부가 연합사에 통고함으로써 가져갔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전두환이 계엄확대를 위해서 연합사로부터 그 휘하의 전방부대들에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은 날짜는 5월16일로서 「위컴」이 「공무」를 명목으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이었다. 따라서 한국 군부의 「통고」를 접수한 것은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장성 白石柱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백대장은 20사단 등의 병력을 계엄사로 넘겨주면서 이를 대치하여 전방방위에 사용할 병력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미국의 설명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왜 「위컴」이 5·17직전, 그리고 5·17과 같은 계엄확대와 시위진압을 위한 군대동원이 명확해진 시기에 자리를 비웠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위컴이 한국을 떠난(떠나준) 것은 전두환이 이끄는「군부의 재등장」을 앞두고 전두환이 동원할 것이 내다보이는 한국군부대들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전두환군부가 임명한 백석주에게 맡기는 최선의 편리한 방편이었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업무차 귀국」이라고 한 것의 핵심적인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혹자는 「위컴」이 자리를 비운 것은 계엄확대 여부는 한국 내정의 문제이므로 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의 진전을 미국은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위진압을 위한 군대동원에 미국은 반대하고 그러지 말도록 강력히 경고했다고 했다. 그것이 미국의 진정한 뜻이었다면 연합사의 작전 통제권 문제를 연합사부사령관에게 일임하는 행위를 통해서 「위컴」은 도매금으로 한국군부대의 정치적 동원에 협조한 셈이 된다.
  또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한국군부가 가져가기를 원할 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통고」만 하면 될 뿐이라는 미국측의 주장은 12·12와 광주 이후 미국과 한국군부가 부각시킨 하나의 「사후 정당화 논리」일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호기유혈진압과 특전사

  5·17 계엄확대와 광주에서의 초기 유혈진압을 무력으로 뒷받침한 가장 핵심적인 군부대는 특전 사였다. 이 특전사는 미국측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칼이 공식적으로 연합사의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다.
  그러나 광주특위의 질문서는 이 특전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질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공격은 한미간의 사전협의나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로 대북란 공격임무를 위해 훈련된 한국군 특전부대들의 존재가 애당초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하에 놓여져 있지 않았던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전사는 사실상 79년 부마사태에 대한 해결사로, 그리고 80년 광주봉기의 해결사로 동원됨으로써, 「대내용」으로서 긴요하게 이용되었다. 李永禧교수는 지난 88년 「한겨레신문』에 실은 한 기고문에서 대북한 특수전용으로 창설된 특전사를 유엔사 혹은 연합사의 작전통제하에 두지 않기로 양해한 것 자체가 한미간의 「고도한 정치적 판단」에서였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성명서에 따르면 전쟁이 벌어지면 특전사를 포함한 모든 한국군 부대가 연합사 작전통제하에 놓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특전사를 연합사의 통제하에 놓지 않기로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20사단, 대체군인가 증원군인가

  한편 20사단은 5월20일에서 22일 사이에 광주로 투입된다. 미국의 성명서에 따르면 『20사단은 이미 연합사 작전통제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계엄사는 그 사단예하부대를 광주로 이동시키는 일을 연합사에 통고할 의무는 없었으나 계엄사는 5훨20일 이를 통고해 왔다」고 말한다.
  그러한 통고에 대하여 미국은 「마지못해」 동의를 표했는데 그 이유는 「특전사에 비해 20사단을 광주시민들이 덜 대결적으로 볼 것」이라는 한국군부의 의견이 일리 있다고 보았으며, 이 부대가 시위진압훈련을 발은 정규군대였기 때문에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미국은 주장했다.
  그러나 20사단은 특전사의 대체군이 아니라 광주시민에 특전사가 밀리고 있던 위기상황에서 증원군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것을 미국이 모를 수가 업었다. 이번 성명서는 미국이 20사단의 파견에 동의를 표시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단 한국군부가 20사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음을 통고해온 것은 5월20일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20사단의 광주투입을 승인했다는 미국 국방성의 발표는 5월22일에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동의는 대개 5월21-22일경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은 광주시민의 시위가 일부 무장화의 기미를 보이면서 질적으로 고양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5월20일 서울발로 작성된 「뉴욕 타임즈」 기사(실리기는 5월21일자)는 이날 광주의 저항시민의 숫자가 20만에 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선 한국군부는 이 상황을 특전사병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업어 일단 시내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폭발적인 상황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위기감을 강력하게 조성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증원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즉 대체가 아닌 증원을 군부가 요청한 것이고 미국이 이에 협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뉴욕 타임즈」도 보도한 대로, 최종진앙작전에 특전사가 20사단과 나란히 참여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은 또 20사단이 시위진압에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20사단 파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1987년 「위컴」은 「마크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20사단의 파견에 동의한 것은 『한국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미리 싹을 자를」 필요가 있었던 상황을 통제하는데 있어 한국군부와 협조하는 수단』이었다고 명쾌하게 피력했었다.
  이것은 미국이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은 수사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즉 1980년 5월
21-22일경 미국이 20사단을 광주에 투입한 것은 미군부가 한국의 군부와 공동운명적 위기의식을 느끼며 그 「싹을 자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이러한 「위컴」의 고백적인 발언이 되풀이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 「위컴」과 「글라이스틴」에게 제출할 광주특위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무성이 중간에 나서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다듬어 발표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번 성명서는 또 20사단 파견을 승인한 후에 미국은 회생을 줄이기 위해 광주에 대한 진압작전을 이틀간 연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 역시 군더더기 수사라고 해야 한다. 일부 무장한 수십만 광주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군부가 며칠간 작전을 늦춘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노력」의 덕분이 아니라 냉철한 작전상 합리성의 추구였다.
  첫째, 그와 같은 수십만 시민을 다시 총검으로 상대하여 진압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무리였다. 이것은 곧 공수부대가 일단 외곽으로 철수한 애당초의 이유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과격파」와 「대다수 선량한 시민」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며칠을 기다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계책이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지체할 경우 민중봉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진압일을 언제로 잡는 것이 「작전상 합리적」이며 또 어떤 조건을 마련하면서 진압작전을 전개하느냐 하는 것이 이들 고민의 핵심이었다.
  미국은 한국군부와 협조해놓고 욕될만한 부분은 모두 한국군부에 돌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할만한 부분은 자신만이 한 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光州」는 동북아안보의 문제?

  성명서는 미국은 끝까지 군사적 해결방식을 지양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군부에 촉구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은 최종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몇시간 전 광주시민군으로부터 들어온 중재요청을 거절했음도 시인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글라이스틴」대사는 계엄사와 중재해 달라는 전화요청을 사절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역할이 미국대사에게 합당치 않으려, 또 한국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군사작전을 미국행정부 관리들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80년 5월27일자 「뉴욕 타임즈」 보도가 중재요청을 거절한 「글라이스틴」의 태도를 보다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군부가 민주화운동 흑은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데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과 한국군부가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다고 보여진다.
  「워싱턴 포스트」 1980년 5월21일자는 5월20일 워싱턴발 기사로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은 남한의 군사지도자들에게 어떤 의미있는 압력을 가할 계획이 없다. 보복조치로 미군철수위협을 할 생각도 언다. 서울과 워싱턴의 미국관리들은 안보가 제일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남한에 간섭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미 분단된 나라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력도 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황분석이라고 하겠다』
  또 이웃 일본에 미국대사로 있던 「마이크 린스필드」도 『명백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한국의 정권을 미국은 저지할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필요한 한 언제까지나 한국정부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1980년 5월24일). 이러한 인식은 『광주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동북아안보의 문제』라는 또다른 미국관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워싱턴 포스트」80년 6월1일).
  미국성명서는 미국이 한국군부에 「자제」를 권고하고 「항의」를 한 부분을 강조했다. 필자는 그러한 권고를 했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반박할 생각은 없다. 그러한 미국의 조치들은 미국이 한국군부에게 「친구로서의 충고」를 보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전두환이 12·12와 5월사태를 통해 군사정권을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는 「동맹자」로서의 자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씨의 감형을 요구한 것과 같이, 보다 세련된 모습을 갖추도록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에 권고하는 「충고자」의 자세를 보였었다. 이번의 미국성명서가 강조한 것은 말하자면 그러한 「충고자」로서의 태도였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 미국이 동맹자로서 취했던 행동들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을 회피하고 부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한국국민의 해명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한국정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이번에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마음은 있으나 힘이 없어서 미국이 한국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극동에서 미국이 가진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의 회생을 무릅쓰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국민의 편에 서본 일이 있는가를 자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의 동맹」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압살하는 군부에 대해서 협조적인 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삼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미국의 영향력의 한계 운운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 취한 행동들은 한국의 정치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한국군부와 다양한 협조적 자세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군부와 같이 걸핏하면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워 자신의 대한정책을 변호하기를 계속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서 어떤 세력과도 언제나 결합할 태세가 되어 있는 『안보동맹 자」로는 인식될 수 있어도, 「영향력의 한계 때문에 마음은 있으나 한국 민주화를 돕지 못했다」고 운위할 수 있는 나라로는 인식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지적하고 싶다. 상당수 한국인들은 미군은 남북한간에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부에 절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군사독재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한국의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방패막이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군사화하는 경향이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시키고 있는 4만의 군대와 맡은 핵 기지들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어 미국 국방성의 결정력을 강화시킨다.
  그결과, 한국에 정치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서 정치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기본적 성향을 가진 미국군부의 시각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지배하면서 한국정치의 군부개입을 고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