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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5·18 관련 국회의원 291명 설문조사 /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김진아(사회평론 길, 1995. …

본문

5·18 관련 국회의원 291명 설문조사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김 진 아 <본지 기자>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게 불기소 회분을 내리자 국회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는 입법청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밖에서는 성직자와 변호사, 교수, 학생, 일반 시민들이 모두 나서 기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4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진행중인 그들의 선택에 따라 역사가 우리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만드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특별기획 : 5·18 광주문제 관련 설문조사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85년에 김영삼씨는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었다. 한 월간지의 지면을 빌어 그가 말했다.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분명 아픔일 수밖에 없지만,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새로운 창조와 화합은 이뤄질 수 없다." 2년이 지났다. 통일민주당 대통형 후보의 꼬리표를 단 그가 관훈토론회에서 자신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광주문제 해결의 제일 적임자는 바로 접니다."
  사실, 우린 그때까지는 몰랐다. 80년 5월 광주를 짓밟은 학살의 무리를 재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그리고 "광주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하는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이 이뤄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지난 7월 I8일 검찰은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노태우 외 발포책임자 35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전원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이 새로운 정권 창출에 성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한 경우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결국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유력하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94년 말 검찰이 12·12가 군사반란이라고 하고서도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들어 신군부세력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을 때 당사자인 허화평이 했다는 말을 떠올려보면 아귀가 딱딱 맞는 흐름이다. "검찰 주장대로 12·12가 반란이라면 반란자들이 주축이 된 5, 6공하에서 정권수호와 유지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검찰수뇌들에게 5. 6공을 심판하고 단죄할 도덕적 권위가 있는가."


  어찌됐든,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재판대에 한번 세워보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5·18수사를 종결시킨다는 건 국민들의 기대에 대단히 어긋나는 결론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세워진 문민정부'(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검찰이, '군사반란과 양민학살'의 사건에 대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꼬리를 내린 꼴이다. 검찰의 발표 직후 언론매체를 비롯해 각계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 수단도 무방한가" "쿠데타를 하려면 성공하라는 것" "정치검찰의 전형"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 "나찌를 합리화시켰던 19세기의 낡은 법논리"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미 밝힌 대로 우리와 광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발표했고, 애써 기쁜 기색조차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몸으로 고소당했던 허화평은 "15년이나 경과한 역사적 일을 실정법의 잣대로 시비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거 일에 매달려 나라 에너지를 분산시켜 온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내란죄의 공소시효인 15년도 지난 8월로 만료되었고, 이제 광주문제는 이렇게 종결되는가. 돈 몇푼과 검찰의 "정국을 주도하려는 군수뇌부가 강경진압과 군병력의 증원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함으로써…시민과 계엄군간에 적대감으로 인한 살상행위"라는 평가를 받으며 묻어두어도 되는가. 희생자들은 여전히 가해자가 군림하는 사회를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검찰의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19일. 5·18광주민중항쟁관련단체들이 명동성당에 모여들었다. 천막을 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장기농성에 돌입했다. "5·18 학살자를 처벌하라!" 곧이어 대한  변협에서 특검제를 촉구하고 나섰고, 서울. 광주. 대구. 대전. 제주 등지에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와 헌법소원이 제출됐고, 고려대 교수 131명이 검찰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발로 광주. 전남 교수협의회. 경북·한신·인하·경기·원광대의 교수들과 뒤이어 전국 각 대학에서 4천명이상의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천주교. 기독교, 여성단체, 서울시와 광주의 의원들 전남의 초중고 교사, 언론인 노조, 조계종의 승려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의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한편 5·18피해자의 이름으로 김도언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사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서 9월 13일 현재까지의 서명인원은 4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역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2만이 넘어섰다.
  5·18 국민위원회와 사제단은 14대 국회가 9월 11일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는 것에 맞춰 서명된 것을 취합해 특별법제정을 청원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지난 93년 5월 특별담화를 통해 "현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하면서 "진상조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광주문제를 덮고 넘어가면 다시는 제대로 학살 책임자의 죄상을 밝히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역사는 "평가에 맡겨"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 문제엔 관심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입법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이번 국회는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역사 속에서 정당성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미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제한받지 않고 수사, 기소가 가능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당연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 주체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당리당략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민과 역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지난 9월 16일 여의도에서는 '5·18특별법 제정 촉구 제4차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은 본래 민자, 민주, 새정치, 자민련 등 4당 대표가 초대되어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작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뿐, 다른 세 정당은 관심도 드러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광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잘도 해대면서 정작 스스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거나 국민들 앞에 행동방침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 정당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할 뿐이다. 18일에는 천주교측이 12만명의 서명지를 황낙주 국회의장과 4당 대표를 만나 전달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박일 공동대표와 새정치의 김대중 총재만이 면담을 허락했을 뿐, 민자당과 자민련은 면담을 거부하고 회피했다. 선거때였다면 12만에서 0이 두세개쯤 빠져도 신발 벗고 달려가 맞았을 정당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국회에도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기 않을 수 없게 됐다. 어차피 여당인 민자당으로서는 학살주범을 모태로 태어난 자신의 뿌리가 괴롭고, 야당으로서는 분당과 창당의 어수선함 속에서 여당과 극한 대립을 펼치며 굳이 강성 야당의 모습을 보일 필요나, 여유도 없고, 이래저래 답답한 건 국민뿐인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길}은 29l명 국회의원 전원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록이야말로 훗날 우리 시대가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가 될 터였다. 설문지는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여의도 국회 내 의원회관에 직접 또는 팩시밀리를 통해 전달되었고.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수거되었다. 기명 설문이 원칙이었지만, 당내 문제라든지 하는 이유로 원할 경우 무기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단지 70명의 의원들만이 달변을 했을 뿐 나머지 2백21명의 의원들은 답변 작성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 다수가 "당론이 정리되지 않아서"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많지는 않지만 보좌진들의 입을 통해 "우리 의원님은 그런 문제엔 관심이 없으시다"는 '망언'도 들을 수 있었다. 의원 자신의 직접적인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실텐데요. 곤란합니다"
답변자를 당별로 보면 민자당 7명, 민주당 22명, 새정치 국민회의 26명, 자민련 4명, 무기명 11명 등으로 어찌 생각하던 당연한 노릇이지만, 답변자의 다수가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소속 의원들이고, 민자당과 자민련의 의원들은 적다. "미묘한 문제라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민자당 정영훈, 정동호, 최재욱 의원실). "아시잖습니까. 아직 당론이 정리되지 않아서요."(민자당 김기수 의원실). "저희는 응답할 수가 없군요. 이유요? 이유 없습니다."라는 대답은 자민련의 강창희 의원실이었다. 물론 직접 고발당하고 있는 민자당의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의원쪽의 답변은 "알면서 그러십니까. 곤란합니다"다.
  한편, 민자당 의원 중 5공화국 정부에서 일했던 민정계 출신 의원들은 5공과의 인연때문에 감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이웅희 민자당 의원실은 "5공때 장관도 하고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대답할 입장이 못돼요"라는 대답이었고, 민정당 출신인 신상식 민자당 의원실은 아예 "설문지가 왔다고 보고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그렇다고 민주계 의원들이 자유로운가. 그것도 아니다. "원칙이야 있지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의 입장도 있고, 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또 있는데, 그렇게 나서서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의원들이 미안함을 전해왔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공개적으로. 속마음은 겉하고 다르다는 정도지요." 한 보좌관은 넋두리처럼 말했다. 그래서 민자당 의원들 중 일부는 '무기명'을 요구하며 설문지 답변서를 보내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는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어쨌거나 국민적 요구나 대의보다 당의 노선에 더 연연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현실이 좋게 보일 리는 없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유를 꼭 말해야 하나요. 바쁜데요"(민자당 정순덕 의원실)라거나 "이런 설문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성을 못느껴요"(민자당 김기도 의원실), 라는 식의 사뭇 목에 힘을 준 대답도 있었다. 이런 의원실은 대개 "그럼 5·18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파르르 노기 띤 몇마디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밖에도 의원에게 올렸는데 답변이 되돌아오질 않는다거나(유성환, 이종찬, 강신옥, 이재명 의원 등) 보좌관이 싸들고 다니다 잃어버렸다는 방도 있었다.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 "바빠서 못하겠다"(손세일, 서훈, 박세직, 김해석, 강부자, 강철선, 김종필 의원 등등)거나 "의원이 지역에 내려가서 안 올라온다"(박희태, 김정남, 이민섭, 박우병 의원 등등)는 대답이었다. 여의도에서 국회 회기가 막 시작한 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반 정도는 사실이고, 반 정도는 핑계일테다.


설문에서 드러나는 것들
설문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자.
  민자당과 자민련의 의원들의 답변이 적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수치의 다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다. 오히려 한명, 한명의 의견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자료인 만큼 가능한 밝혀 쓴다.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5·18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에 동의했다. '폭도들의 난동'에서 '사태'로, 다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얻어내는 과정은 그대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칭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은 박계동, 이철, 제정구, 김영진, 민자당이라고 당적만 밝힌 무기명 의원 1명으로 5명이었는데, 김영진 의원이 이유를 대변했다. "광주 5·18은 한국근대사를 총 장악하는 의거다. 기미독립운동의 자주성, 동학혁명의 민중성 4·19 혁명의 민주성의 총체다. 따라서 5·18광주민중항쟁은 5·18광주민중혁명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얼마나 밝혀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진상이 충분히 밝혀졌다는 생각을 나타낸 의원은 민자당의 이영창 의원과 무기명 의원 2명으로 단 세명에 불과했다. 대체로 밝혀졌다는 데는 민자당의 김한규, 윤영탁. 성무용 의원과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의 강창성, 강수림, 원혜영, 이장희, 장기욱, 신기하, 신계륜 외 3명의 의원, 자민련의 김범명 의원과 무기명 의원 7명 등 21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김영배, 이우정, 조세형, 문창모, 채영석, 최욱철, 장준익, 김영진, 정상용, 김병오 의원 외 21명 등 31명의 의원이 별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하근수, 박계동, 김종완, 제정구, 이상두, 김말룡, 문희상, 이길재, 홍영기, 무기명 의원 등 10명이 있었다.
  고소고발사건이 불기소로 결말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민자당소속 무기명 의원 한 명만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할 뿐이고, 민자당의 윤영탁, 김한규, 성무용, 그리고 무기명 의원 2명은 바람직스럽진 않아도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답변했다. 민자당의 이영창 의원은 검찰 판단을 믿고 존중해야 하므로 수긍한다고 쓰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은 59명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적절하지 않은 판단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앞으로 정국과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영창 의원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영향(조금 부정적-21명. 매우 부정적-43명)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재 국회는 제도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는 입법안이 청원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답변한 국회의원들 중엔 특별법 도입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59명)였는데, 민자당의 김한규, 윤영탁, 성무용, 무기명 의원 3명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영창 의원은 "광주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도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유연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의원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 김종완, 이길재, 신기하, 이택석, 김명규 의원만이 김영삼 정부 아래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변정일, 이희천, 장석화, 김원길, 강창성 등 43명의 의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김영삼 정부가 5, 6공 세력과 3당 합당에 의해 태동된 정치권력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의원이 가장 많았고, 그외에 사법처리의 의지가 없다. 레임덕 현상, 퇴임 후의 불안때문이라거나, 개혁의지의 약화, 검찰의 반대, 정부 내 수구세력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한편 구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5·18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원내외 투쟁,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청원,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모든
보상이 완전무결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자당 의원들은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정부차원에서 12·12를 군사쿠데타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규정짓고 보상작업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무기명의 한 의원은 "아직 당론이 정리, 집약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당론을 정리중"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대개 당차원의 활동에 적극적인 결합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상임위 및 특위 활동에 참여한 의원도 다수였다.

바로 지금 판단하라
5·18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는 3당 합당을 기반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부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도덕성과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 국헌 문란의 죄과를 묵인하고, 양민학살의 범죄자가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고도 대우받고 사는 사회를 만들고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역사에 맡기겠다"라면, 그것은 역사앞에 죄를 짓는 행위다.
  얼마전 {월간조선}9월호가 발표한 12·12 군사쿠데타의 현장 실황 녹음테이프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측에서 육본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이 80분짜리 테이프에 따르면 지난 89년 전두환 전대통령이 5공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이 위증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94년 말, 12·12수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은 진상이 밝혀졌으니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평가의 짐은 현 정부에게 다시 씌워진 설이다. 국회 역시 그 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해서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그리고 청문회 당시의 위증죄까지 다루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역사로 남게 될 테지만 그 평가까지 먼 훗날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의로 세상을 살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국회의원 설문조사>

1. 정부가 80년 5월 18일 전후에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①동의한다. 62명
②동의하지 않는다. 5명

2.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어느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충분히 밝혀졌다. 3명
② 대체로 밝혀 겼다. 21명
③별로 밝혀지지 않았다. 31명
④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10명

3. 검찰이 5·18사건의 피고소인에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절한 판단이었다. 1명
②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5명
③적절하지 않은 판단으로 기소했어야 한다. 59명

4.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앞으로의 개혁과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명
②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명
③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명
④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명

5. 사회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재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59명
②반대한다. 6명

(찬성하는 의원님은 6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7번에 답해 주십시오.)
6. 김영삼 정부에 의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가능하다. 5명
②불가능하다. 43명
③모르겠다. 6명

(가능하다고 대답하신 의원님만 답해 주십시오.)
6-1.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UN 협약에 근거(김종완), 국민의 요구(이길재, 이택섭)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신기하, 이길재, 이택섭, 김명규), 대통령의 직능으로(무기명)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신 의원님만 답해 주십시오.)
6-2.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정권이 3당합당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퇴임 후의 불안, 개혁의지의 약화, 검찰의 반대, 수구세력때문.

7. 특별법과 득별검사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진상이 규명됐고, 그 평가는 역사에 맞겨야 한다.
②전임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사회통합에 좋지 않다.
③성공한 내란에 대한 처벌은 사회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④기타

8. 의원님이 속해있는 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구민주당 :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진상규명, 기소촉구.
민자당 : 특위구성, 화해노력, 군사쿠데타, 민주화운동 규정, 보상작업, 검찰조사 착수.

답변의원(무순)
민자당 7명, 민주당 22명, 새정치국민회의 26명, 자민련 4명, 무기명 11명 / 총 70명
김한규(민자) 윤영탁(민자) 변정일(민자) 성무용(민자) 이영창(민자) 남평우(민자) 무기명(민자) / 원혜영(민주) 이우정(민주) 이장희(민주) 하근수(민주) 최욱철(민주) 장기욱(민주) 박계동(민주) 장준익(민주) 김원길(민주) 강창성(민주) 김종완(민주) 이철(민주) 제정구(민주) 박석무(민주) 이상두(민주) 김옥두(민주) 강수림(민주) 김말룡(민주) 김원웅(민주) 이택석(민주) 홍영기(민주) 신진욱(민주) / 유인학(국민회의) 이협(국민회의) 임채정(국민회의) 김태식(국민회의) 신계륜(국민회의) 김병오(국민회의) 한화갑(국민회의) 조흥규(국민회의) 문희상(국민회의) 김영진(국민회의) 김영배 조세형(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오탄(국민회의) 국종남(국민회의) 이희천(국민회의) 이길재(국민회의) 박상천(국민회의) 김덕규(국민회의) 장석화(국민회의) 신기하(국민회의) 정상용(국민회의) 임복진(국민회의) 김명규(국민회의) 박광태(국민회의) 이윤수(국민회의) / 김범명(자민련) 문창모(자민련) 양순직(자민련) 박구일(자민련) / 무기명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