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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정웅의 '광주를 쏜 사람들' 제142회 임시국회 제16차 본회의 속기록 완전수록(월간경향, 1988.

본문

국회공방 완전수록

정웅의 '광주를 쏜 사람들'

- 제142회 임시국회 제16차 본회의 속기록 완전수록 -



  7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있었던 '광주발포책임공방'은 평민당측에서 즉각 '오자복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민정당은 '평민당이 책임전가를 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당대당의 제2차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광주민주화 항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정웅·김정길 두 의원의 질문과 오자복 국방부장관의 답변 내용을 완전 수록했다.

< 정웅의원 질의 >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 네 분의 국무위원 여러분 !
  본 의원은 현정권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일방적인 치유방안으로 호도하려 획책하고 있는 광주민중항쟁의 학살주범을 잡아 민족과 역사 앞에 무릎 꿇리고 인간생명의 존엄과 민족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국가안보를 회생시킴으로써 광주애국시민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케 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한 몸에 지고 광주로부터 등원한 평민당의 정웅입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 이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홍모와 같이 내던지고 투쟁했던 여러 민주애국열사들과 민주애국시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의 대가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믿어지기에 먼저 가신 여러 영령 앞에 삼가 명복을 빌며 그 숭고한 투혼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광주민중항쟁은 여러모로 논란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그것은 결단코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 순 없읍니다. 우리는 저 소련의 스탈린이 자행한 피의 대숙청과 저 독일의 히틀러가 감행한 유태인 대학살을 규탄해온 정기의 민족입 니다.
  더구나 광주민중항쟁은 광주만이 아닌 온 대한민국의 정권을 사물시하는 반민주세력에 대한 항쟁이었으며 그것을 유린했던 대학살은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안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에서 부각된 국가안보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또한 엄숙히 물으려고 합니다.

압박 받은 세월

  본 의원은 광주민주항쟁 당시 현지 사단장으로서 상부의 강경 진압명령에 항거하였다가 전체적인 책임과 반역자·작전부동조자라는 누명을 혼자 뒤집어쓰고 강제예편 당한 후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광주애국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고자 광주 동북구에서 출마했으나,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잔혹한 구타와 고문으로 강제사퇴당했으며, 지난해 8월 27일 민추협 부의장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날 밤에는 괴한 7, 8명이 집안에 들어와 화염병과 돌 세례를 퍼붓는 수난을 겪어야 했으며, 지난번 국회의원선거때는 광주경찰서 전경 8명이 지구당 창당대회와 김대중 현 평민당총재의 내광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있던 본 의원의 장남을 강제연행해서 어떻게나 많이 두들겨 놨던지 목뼈가 부러져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의 장본인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며 한심한 일입니까 ?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이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당의원 여러분과 각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다행스럽게도 이번의 13대 총선거를 통해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군사독재정권이 지금까지 자행해왔던 일방적인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과반수 이상의 야당의원을 이 의정단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이번 회기 중에 광주민중항쟁·5공화국 비리 등 다섯 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 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수습방안 또한 온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약 처리될 것을 생각하니 이는 이 나라를 굳건한 민주적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 믿고 온 국민과 더불어 기쁜 마음 금할 길없읍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양식있는 민주애국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더욱 거세게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는 진실이 기록되어야 하며 진실은 인간의 양심에서 많이 밝혀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는 소위 5공화국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광주민중항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사분오열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의식의 올바른 순화와 정립을 위해서는 오직 진실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사고를 견지할 수 있고, 사고가 건전할 때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를 몰아낼 수 있으며, 건전한 국가발전은 물론 굳건한 국가안보 보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은 12·12사태를 통해서 정권의 실세를 장악한 일부 정치군인들이 대통령직을 탈취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태인데도….
  (장내소란)
  그들은 일말의 자성의 기미도 없이 도리어 그 당위성을 내 세우면서 모두가 다 육군대장으로 승진하여 군의 요직을 독점한 후 그중 두 사람은 이 나라의 대권을 장악했고 나머지 주동자들은 모두 국가의 요직에서 국사를 주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이며 이로 인해 국가존립의 보전적 측면에서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들은 마땅히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여야 하며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당시의 실상을 폭로해 가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은 군의 과잉진압이 그 원인도 아니며, 그 진상도 아니요, 이는 많은 애국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초래케 한 행동은 될 수 있으나, 군의 작전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일 뿐이지 그 진상과 성격이 될 수 없읍니다. 또 광주민중항쟁은 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대로 김대중 현 평민당총재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남대·조선대 추종학생들을 선동했거나 남파 및 고정간첩이나 불순 용공분자들의 책동에 의해서 광주시민들의 군중심리가 작용 또는 발동되어 일어난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광주민중항쟁은 의거였다

  본 의원은 이 나라 온 국민과 여러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앞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광주민중항쟁은 전두환 일당이 정치일선에 나설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해 사전계획·음모하여 80년 5월 16일에 계엄군을 비상계엄령 선포전에 광주에 배치완료하고, 같은 날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정호용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등이 계엄령 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들을 상정, 지휘관들의 결의와 연서명을 작성한 사실과 80년 5월 17일 24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2시간 전인 22시에 김대중 현 평민당총재를 비롯한 많은 민주인사들을 불순정치세력으로 구속하고, 80년 5월 18일 16시에는 광주에 사전 배치된 공수부대를 공비토벌작전형태로 투인 진압한 사실과 80년 5월 31일에 국보위가 발족되고 80년 8월16일에는 최규하대통령을 급기야 하야시키고 그 11일후인 8월 27일에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12·12사태의 주동자들이 전두환이를 대통령자리에 올리고 나머지 일당들은 권좌에 암기 위해 사전에 계획·음모하여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연행하면 필연적으로 발생케 되는 광주지역에서의 시위에서 민주화의 실천을 외치는 민주투사들은 모두 용공불순분자나 난동자로 몰아 일거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국민과 국토를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군대를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사전에 공수부대 병력을 투입하여 공비토벌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감행한 12·12사태 주동자들….
  (장내소란)
  다시 말하면 군부독재자들과 이 땅에 기필코 진정한 민주화를….
  (장내소란)
  꽃피우겠다는 광주애국시민들의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끝까지 맞서 투쟁한 사실이 바로 광주민중항쟁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 행위는 명백히 의거였음을 본 의원은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본 의원은 총리에게 묻습니다.
  (장내소란)
  첫째 광주민중항쟁에 차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정당한 수습방안을 세우지 않고 현 정권이 강변하는 치유책만으로 사분오열화되고 있는 국민의 의식과 감정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대학살의 죄악을 은폐·왜곡·책임전가할 때 사회정의 및 국가·국민감정의 순화와 민족정기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믿는지 ?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둘째,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를 80년 5월 17일 확대비상계엄령 2시간 전에 연행했던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으며, 총리는 지금도 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대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가 불순정치세력 또는 내란음모자였다고 보고 있는지 ?
  그리고 80년 8월 16일에 최규하 대통령은 누구의 압력에 의해 하야 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작전권 누가 행사했나

  세째, 관훈클럽에서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정승화를 연행한 것은 10·26사건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혐의로 그 관련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한 조치였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국민은 전두환 일당이 광주민중항쟁의 진범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연관자 전부는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음은 보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망월동 5·18영령들의 눈을 감겨주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한 시대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여 국가안보의 건전한 토양을 이룩하기 위한 조치로서 총리는 그들에게 자진해서 사죄하도록 권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80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전국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확대비상계엄령 선포안과 국보위설치안 등에 대하여 군에서는 관례가 없는 지휘관들이 결의를 하고 연서명을 했다는데 이는 누구의 제안에 의해 행해졌으며, 특히 국보위설치안 등은 정치문제인데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정치에 직접개입하여 연서명한 사실은 엄연한 위헌일 뿐 아니라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중압감과 위압갑을 주기 위한 소행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일부 정치군인들의 장기독재는 국가안보의 소명의식에 불타고 있는 60만 국군장병들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해 왔고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을 왜곡해 왔으며 더구나 광주민중항쟁을 고비로 민·군관계는 불신과 경원으로 매우 불편한 상태로까지 떨어졌다고 보는데 장차 민·군관계정립을 위하여 국방부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정호용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은 광주민중항쟁시 광주에 위치하여 11공수여단 3개대대 증파 3공수여단 5개대대 증파 20사단 증파 최후진압작전 결행 등을 위해 전두환 전안보사령관, 주영복 전국방부장관, 이희성 전계엄사령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고 80년 5월 26일에는 광주비행장에서 향토사단장인 본 의원만을 제외시키고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에게만 5월 27일에 있을 최종진압작전 결행명령을 직접 하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12·12사태후 전두환 전안보사령관이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행세한 바와 같이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은 비록 군작전지휘권상에는 있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전작전부대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이며, 실세였고….
  (장내소란)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 버리겠다

  그는 또한 80년 5월 22일 박충훈 국무총리 내광시 작전지휘관 및 기관장 간담회 석상에서 "광주에서 이번 기회에 본데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한놈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야 하겠다"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했었던 것은 그 당시 공수특전사령관으로서의 명백한 작전의지의 표명이며 작전지침이었고, 그는 또 최초 육군본부에서 김대중 현 평민당 총재의 구속으로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공수 1개대대 병력으로 하루동안만 작전하면 능히 진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여 공수부대를 파견했다는 사실 등은 이것이 바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과격한 진압작전을 하게된 원인이고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장내소란)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퇴임기자회견 석상에서 자신은 광주시민항쟁과는 하등 무관하다고 한데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특히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정호용사령관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본 의원만 제외시키고 최종작전명령을 하달했으며 이는 진압방법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발포명령에 대하여 본 의원은 80년 5월 18일 16시에 윤흥정 계엄분소장의 명령에 따라 7공수여단 2개대대 1천명을 시위진압에 출동시켰는 바 작전결과는 별 어려움없이 잘 평정하였다는 보고였읍니다.
  그러한데 당일 22시에 본 의원과는 상담이나 협의도 없이 11공수여단 3개대대 1천5백명이 더 증파되었읍니다.
  따라서 80년 5월 19일 작전에는 5개대대 2천5백명을 출동시켰으며 이 날의 작전결과도 약간의 충돌은 있었으나 큰 마찰없이 잘 평정되었다는 보고였읍니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의 제보는 공수부대의 과격한 진압행동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어서 확인한 바 공수부대원들이 공비토벌작전형식의 진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본 의원은 공수부대 작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읍니다.
  왜냐하면 공주부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진압작전이었을지 몰라도 시위진압시 강압적인 행동을 적극 지양시키고 있는 향토차단의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진압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18시에는 다시 3공수여단 5개대대가 2천5백명을 더 증파한다는 지시가 있어 공수부대 10개대대 5천명의 병력은 엄청난 병력인데다가 이 병력을 일시에 출동시키면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하에서 최소 5천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비장한 각오를 했읍니다.
  군은 국민의 부대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아무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아님을 자각하고 이날 밤 23시에 전 작전 지휘관을 소집하여, 상급부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하면 장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당할 것을 각호하고 독단으로 강경진압 명령을 무혈진압 명령으로 사단작전명령을 변경시켜 하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80년 5월 20일에는 공수부대 10개대대 5천명의 병력이 무혈진압방법에 의해 작전을 하게 됨으로써 상황은 일시적으로나마 호전되었으나 이날 작전을 통해 일격을 가하지 않았던 원인을 알게 된 계엄분소장과 공수사령관은 이날 정오부터 공수부대 작전통제권을 본 의원으로부터 박탈하고 자기들이 직접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에 빛날 성공적인 작전

  이때부터 작전부대의 지휘계통은 자동적으로 각 작전부대 지휘관 계엄분소장 계엄사령관 선으로 변경 형성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사단병력만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동일 오후 MBC·CBS에 나가 경비중에 있는 18명의 사단병력이 시위군중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어 군의 회생이 다소있다고 할지라도 시위군중과 절차 충돌없이 임무를 대행하도록 제시했던 바, 이 사단 경계병력은 얼마 후 시위군중으로부터 도리어 간식 등을 제공받고 무사히 귀대 했읍니다.
  또한 같은 날 광주 시내에서는 택시 2백여대가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21일에는 일부 시위군중이 버스를 이용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로 저지하라는 지시와 독촉이 있었으나, 본 의원은 시위군중과 피해감소를 위해 중무장화되어 있는 군의 전투력을 시위진압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이 지시에 불응했읍니다.
  그리고 80년 5월 25일에는 계엄분소장으로부터 시위진압 대처방안에 대한 복안을 제출하라는 제시가 있어 본 의원은 군의 강압적인 물리적 방법에 의한 진압보다 정치적 방법에 의한 진압이 사태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읍니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 중에 있었던 발포명령은 현지 작전상황하에서 시위군중과 직접 대치하여 치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공수부대원들도 자기들의 지휘계통에 의해 건의된 사항을 계엄분소장과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공수특전사령관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광주민중항쟁 당시 군 자위권 발동은 5월 21일 18시에 하달되었던 바 광주의거부상자협회의 회원 중에는 자위권 발동전인 5월 20일에 계엄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행위는 또한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그리고 군에서는 지금까지 광주민중항쟁시 수행한 군작전이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군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다고 평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무분별하게 마구 학살했던 작전이 성공적인 작전이었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작전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81년도 본 의원이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 출마했을 때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강제사퇴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째, 현재 국방부가 구상하고 있는 군정치중립화계획은 무엇이며 국군보안사령부의 정치개입 단절을 위해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순수한 군내부의 대공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의 각 군별방첩부대편제로 개편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째,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으로 사용한 공수부대와 20사단에 대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없이 사용할 순 있는 부대라고 했고, 미국무성은 5월 22일 한국의 소요사태를 진압시키기 위해 불특정수의 한국군을 차출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한·미 상호간에 언급하고 있는 요지가 서로 상이함으로 계엄군은 한·미 연합사령관의 사전 승인없이 출동했는지 아니면 승인 후에 출동했는지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돼야

  국무총리에게 다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전국확대비상계엄선포를 의결했던 국무위원들을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한 3일후인 5월 21일에 일괄 경질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때 입각한 윤흥정 체신부장관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바로 전남북지구계엄분소장으로서 공수부대 투입작전의 공로로 전두환이가 직접 지명 입각시켰으며 이때 이미 전두환은 국보위위원장으로서 내정되어 3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애국시민들은 한결같이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종결되어 의거로 성격을 규정하고 책임자를 의법처리하여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은 물론 유가족과 부상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신적·물질적 보상과 망월동 묘지의 성역화, 위령탑 및 기념탑 건립, 전라남도 도청의 기념관 지정, 5·18의거기념일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요청을 다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 우리 모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다시는 이 땅에 5·18과 같은 민족적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하고 장치하고 군은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에 충실하며 스스로 정치개입을 배격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나가고 정치인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의회정치를 펴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학생들은 상아탑에 돌아가 진리를 탐구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독재가 없고 시위가 없고 최루탄이 없는 사회, 없는 자가 있는 자로부터 억눌림 당하지 않는 사회 공포가 없고, 서로가 탁 터놓고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건전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의 성취야말로 온 국민이 목숨을 버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자발적 안보의식을 정착시키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확고한 국가안보의 토대임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만세삼창 후에 이 영광된 자리를 하단할까 합니다.
  (장내소란)
  광주애국시민만세 !
  (장내소란)

< 김정길 의원 질의 >

  존경하는 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당초 통일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조금전 정웅의원의 광주사태와 관련된 발언을 듣고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1980년 5월 17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계엄령 선포안과 국보위 설치만을 상정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당시 광주지역 향토사단인 31사단장이 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읍니까? 당시에 국방부주관 작전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9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특전사령관이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을 소집하여 최종 작전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읍니까? 만약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작전회의는 언제 누가 주관해서 했읍니까?
  세번째 1980년 5월 22일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가 광주에 오셨을 때 당시 특전사령관이 한 놈도 남김없이 싹쓸어 버려야 한다고 당시 31사단장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번째 당시 31사단장은 5월 20일부터 공수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 공수부대는 누가 지휘했읍니까?

책임져야 할 지휘관 누구인가

  다섯째 광주일원에서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이 피탈되어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광주사태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및 전라남도의 무기 및 탄약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었읍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당했다면 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있는 지휘관은 당연히 군법회의에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텐데 그 사태 이후 누가 문책을 받았읍니까?
  여섯번째 정웅의원의 광주사태발언은 다분히 당시 향토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항을 타인에게 책임전가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1980년 5월 17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전국의 주요도시에 동시에 계엄군이 배치되었는데 공수부대가 계엄군으로서 광주이외에도 전주·서울 등지에 배치되었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주요도시에서는 그후 시위가 진압되어 평온을 되찾고 유독 광주시 및 전라남도 일부에서만 격렬한 광주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된 이유와 그와 같은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하여 군 지휘계통상 누가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덟번째 광주사태당시 공수부대 등 작전부대를 지휘한 향토사단장은 무려 다섯차례나 발포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작전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계엄하에서 지역소요가 발생하고 계엄군과 충돌하여 수천 종의 군무기와 수백 대의 군기동장비가 피탈됨으로써 공권력이 상실되고 치안부재가 된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군지휘관은 누구이며 이러한 지휘관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본의원아 듣기로는 지난번 민화위의 청문회에서 광주사태시 계엄군이 사용한 무기는 M16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M1 칼빈기관총 등에 의한 총상과 차량에 의한 희생자는 왜 생겼으며 그 숫자는 얼마입니까?

< 오자복 국방부장관 답변 >

  정웅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80년 5월 16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휘관회의는 5월 16일이 아니라 5월 17일 개최되었읍니다. 당시는 비상계엄선포 중이었기 때문에 5월 17일 10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 군단장급 이상의 육·해·공군 주요지휘관 44명이 모여 계엄관계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회의내용은 당시에 심각한 북괴동향과 국내의 치안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군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개진토록 했으며 회의결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한편 극도로 혼란한 사회질서를 수습하여 국기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수렴은 이루어졌으나 국보위 설치안 상정 등은 거론조차 된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국보위 설치안에 대한 연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끝으로 당시에 회의주관은 주영복 당시 국방부장관이 하였으며 당시 공수특전사령관 정호용장군은 당시의 계급이나 지휘체계상의 위치로 보아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웅의원님께서는 광주사태를 포함하여 8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소원해진 민·군관계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 군은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민과 군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민·군간의 원만한고 건전한 관계정립이 이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인식하고 있읍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 불가피한 여건하에서 지난날 군의 국내공공안녕 질서유지 차원의 공권력으로써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민·군관계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군이 국방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안보공감대를 기초로 한 민·군 일체의 총력 방위태세가 받침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그야말로 애국적인 사명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로서의 명예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시대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건실한 민·군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민·군관계는 군의 국민에 대한 올바른 봉사자세와 동시에 국민이 군을 아껴주는 지지자세라는 양면성에 의해서 발전되리라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군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군관계의 건실한 정립을 위해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갓은 물론 국민편익 위주의 국방행정과 알릴 것은 알린다는 원칙에 입각한 대민국 홍보활동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며 점차적으로 원만하고도 건실한 민·군관계가 정립되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읍니다.

軍투입은 질서유지 차원

두번째 질의인 정호심 당시 특전사령관의 국방장관 퇴임 기자회견시 광주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할 견해와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당시 특전사령관은 31사단장만 제외하고 최종 작전명령을 내렸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진압작전은 부여된 임무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2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1단계 작전은 5월 18일부터 5월 21일간 초기작전 단계에서는 그곳 향토사단장인 정웅의원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2단계작전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작전으로서 전남북계엄분소장이며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이었던 소준열장군 책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지휘계통은 계엄사령관 2군지구 계엄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지휘계통상에 있지 않았으며,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20사단장 3개 공수여단장에게만 최종 작전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작전명령은 당시 계엄분소장인 소준열 장군에 의해 전교사 작전회의실에서 하달되었읍니다.
  80년 5월 27일 작전은 광주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당시의 가용부대인 31사단과 3개 공수여단 및 추가로 투입된 20사단병력으로 사태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다는 계엄군 지휘관인 전투병과사령관의 지휘 결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번째 네번째 질의는 군 자위권 발동 전 발포와 발포명령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 하셨읍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갈이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지시는 무기사용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써 계엄군 각자에게 일정한 상황하에서 무기사용권한이 있음을 확인시키고 무기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위권 행사의 지칭을 하달한 것입니다. 계엄군의 자위권발생은 80년 5월 21일, 19시 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보유 천명에 이어서 동일 20시 30분 전남북 계엄분소장, 익일인 5월 22일 10시 30분 2군지구 계엄사무소장, 동일 12시경에는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위가 순차로 공포 하달되었읍니다.
  군작전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자위권 발동지시 이전인 80년 5월 21일 13시 30분 경 도청을 방호중인 계엄군 약 1천2백명이 10만명이 넘는 시위군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일부 시위대의 계엄군에 대한 소총사격과 무장시위대의 장갑차 및 차량이 군경저지선을 뚫고 돌진해 오는 급박한 상황하에서 자신과 부하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계엄군의 한 장교가 최초로 위협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명되었읍니다. 이는 형법 제 21조에 의한 부득이한 정당방위 수단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수단으로 행하여진 개별적인 자위 조치였으며 지휘관에 의한 발포명령은 없었읍니다.
  다섯번째의 질의인 광주사태 진압작전이 군사에 빛날 성공적인 작전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광주사태의 성격이나 사태의 발전과정과 작전성과를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광주사태는 그 자체가 국가적 위기였으며 이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데 군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광주사태 당시 10여일간에 걸쳐서 공권력과 치안부재의 무법상태가 지속되었고 민생의 안정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던 극도의 혼란상태였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5·17 최종진압작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더이상의 군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섯번째 질의사항인 정웅의원님의 제11대 국회의원출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출마사퇴에 관하여는 정웅의원님과 가까운 선배장교들이 개인적으로 권유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안사 기능 재정립하겠다

  일곱번째 질의는 군 정치중립화계획과 보안사 정치개입 단절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중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앞서 문동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안사 정치개입 단절문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군보안사령부는 적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군사보안 및 군 방첩임무를 수행하여 이에 관련된 범법행위 대한 수사를 관장하고 있읍니다.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정보기관은 운영되어야 하나 오직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임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계획에 따라 1단계로 정보공해의 예방을 위해 활동방법 보충문제 등 권위주의적인 요인을 해소하고자 2/4분기 중 보안사 전 간부 2천9백30명을 대상으로 의식전환을 위한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였읍니다.
  끝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계엄군작전통제권의 한·미간의 견해차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당시 광주에 운영되었던 부대는 3개 공수특전여단과 보병 제20사단이었읍니다. 78년 7월 28일 한·미군사위원회의 군략지시 1호에 의하면 특전사령부 예하 3개 공수특전여단은 평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부대가 아니며 20사단 79년 10·26사태시에 이미 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전적으로 한국군에 귀속되므로 작전통제권에 관한 한·미 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없읍니다.

작전권 향토사단장에 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80년 5월 17일 국방부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주관하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국보위안을 상정한 일이 있는지, 당시 정웅 31사단장이 참석한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정웅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만 국보위 설치여부는 거론조차 된 일이 없으며 정웅사단장은 참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정길의원 두번째 질의는 80년 5월 26일 광주비행장에서 공수특전사령관이 20사단장과 3개 공수특전단장을 소집하여 최종작전회의를 하였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최종작전회의는 누구의 주관하에 언제 하였는지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80년 5월 26일 특전사령관이 광주비행장에서 20사단장 3개 여단장을 소집하여 최종작전회의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최종작전명령은 당시 전남북지역계엄분소장 소준열 장군에 의해 계엄분소 작전회의시 하달되었고, 정호관 당시 특전사령관은 지휘계통상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정길의원 세번째 질의는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의 광주방문시 당시 특전사령관이 "한놈도 남김없이 싹 쓸어 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일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의원님에게 확인한 바 참석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하고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전투병과사령부의 참모장 장사복준장에게 확인해 본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김정길의원님 네번째 질의는 당시 31사단장은 80년 5월 21일부터 공수여단에 대할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실인지, 5월 21일 이후 공수부대는 누가 지휘하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전투상보에 의하면 80년 5월 21일 16시까지는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당시 31향토사단장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작전통제권의 행사여부는 전적으로 사단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동일 16시 이후에는 당시 전남북지역계엄분소장인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소준열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 행사하였습니다.
  김정길의원님의 다섯번째와 아홉번째의 질의인 당시 광주 및 전남지역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의 피탈내용 및 책임지휘관에 대한 질의에 대하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시 피탈내용은 광주사태 종결직후 계엄사에서 종합한 자료목록에 의하면 군에서 피탈당한 칼빈·M1·M16 공용화기 등 무기류는 총 5천4백3정이었고 실탄은 29만여발 수류탄 5백62발, TNT 4박스, 폭탄은 2천49상자, 다이나마이트 1트럭분이었고 차량은 총 8백82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80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에 피탈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공권력이 상실된 치안부재의 상태였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의 피탈책임은 1차적으로는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하는 경찰관서장 및 직장장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당시 계엄하였으므로 전남지역의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던 31향토사단장 정웅장군에게 있다고 봅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관하여는 작전종료 직후인 80년 6월 4일 전체적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31사단장인 정웅 장군을 직위해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땅히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안의 진상파악과 책임여부를 엄격히 따졌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되나 왜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는 당시  계엄사령관인 이희성 장군에게 문의한 후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격화 유언비어에서 비롯

  여섯번째 질의는 정웅의원의 광주사태관련발언은 향토사단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여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이었읍니다.
  광주사태진압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따진다면 1980년 5월 17일부터 동년 5월 21일까지는 당시 향토사단장 정웅장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5월 21일 16시 이후에는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인 소준열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군작전지휘권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특조위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번째 질의는 80년 5월 17일 전국 주요도시에 계엄군이 배치된 후 타 도시에서는 시위가 진압되었다는 데 유독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 그러한 사태를 만들은데 대하여 군지휘계통상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 17일 계엄확대조치 이후 최초의 계엄군병력은 전국에 걸쳐 31개 대학을 포함하여 1백67개 주요시설에 해당지역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하여금 해당지역 부대장 책임하에 배치토록 조치하였으며 약 2만5천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후 전국으로 확산된 사태는 진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치안안정을 회복하여 갔으나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김대중씨의 연행구속에 대한 불만과 일부 추종세력의 기대감의 좌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의 정문앞에서 발생한 계엄군과 학생간의 우발적 충돌시 상호 감정적 과격시위로 발전하여 소수 계엄군이 진압봉만을 휴대한 채 다수의 격렬시위에 대처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위력적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따라서 그에 대한 저항도 격화되었던 것이며, 또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악성 유언비어, 예컨대 경상도 군인이 학생 수백 명을 죽였다, 계엄군이 여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도려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 내어 길에 뿌렸다는 등의 악성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주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 이러한 상태는 양측의 우발적 충돌 및 상호의 감정격화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일방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군에 있어서의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5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지역사령관인 31사단장에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전남지역계엄군분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덟번째 질의는 공수여단을 지휘한 당시의 31사단장은 다섯 차례나 발포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작전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하였다는 데 사실인지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계엄군분소장 윤흥정 장군이 참모장 장사복 장군에게 확인한 결과 31사단장으로부터 발포에 관한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의회수는 기억이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사단장이 예하부대에 대하여 발포명령을 하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엄군이 소지한 소총은 M16만으로 알고 있는데 왜 M1 ·칼빈 ·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되었는지, 또한 총사망자가 1백93명인데 그중에서 민간인과 군인 및 경찰관은 몇 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사태의 변사자 검시보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1백90명 중 민간인 1백63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이고 군경을 제외한 민간인의 사인을 보면 총상 1백35명, 자상 4명, 타박상 17명, 차량사고 7명이며, 총상 135명 중 M16소총에 의한 총상은 98명이고 나머지 37명은 칼빈 소총 등 기타 총기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계엄군은 M16 소총만으로 임무수행중이었던 바 계엄군이 소지하지 아니한 M1 및 칼빈에 의한 사망자 37명은 시위군중이 무장한 이후 시위대 간의 오발사고, 시위대가 발사한 유탄에 의한 사고와 시위대 간의 충돌사고 등에 의하여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박상 및 차량사고 등은 당시 군중의 격렬한 시위와 시위대의 무질서한 탈취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웅의원 보충질의 >

  평민당의 정웅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실감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아직도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권좌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 도저히 이 자체는 규명되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깨끗이 다 자리를 털고 나서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모든 상황에 임해야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명확하게 분별되고 나아가서는 그 흑백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잠깐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는 사항 중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허위를 진술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말씀을 듣고 짐작하시라, 믿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정호용 공수특전사령관이 박충훈 국무총리서리가 와 가지고서 간담회가 있었을 당시에 직접 여기에 있는 정웅 본 의원이 그 장소에 입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켠에 박충훈 당시의 총리가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데 한달 전에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실지로 국방부장관이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 또한 누구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엄연히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상황을 인식해, 제6공화국이 이 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나가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 시점을 통해 완전히 거듭나 가지고 모들 것을 처리하지 않는 한 결코 이 어려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는 더 한층 시끄러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둘째로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어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여기에 있는 본 의원이 당시의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고, 5월 21일 이후는 소준열 장군으로부터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안되었던 민화위 석상에서 소준열 장군이 증언하기를 자기는 5월 23일 10시를 기해 가지고 CAC에서 작전인 수권을 받아가지고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화위에서 그와같이 증언했고 국방부장관은 오장군이 나는 갑종출신의 장군이면서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4천만 민족을 위해 올바른 증언을 할 줄로 생각했더니 거기도 완전히 육사출신 장교들에게 매수되었어요. 어떻게 그와 같이 이 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다 열거하려고 하면 수도 없지마는 앞으로 미구에 곧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테니까 그 석상에서의 모든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얼마만큼 신빙성이 희박한 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한 답변이었느냐 하는 것만 이 장소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단을 물러나도록 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