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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실

작성일2007-05-30

[성명서 및 유인물]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구속자 가족 일동 1980.12.3.

본문

광주 구속자 가족 성명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요”



광주사태에 관련된 혐의를 받아 1심재판에서 중형을 받고 다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구속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동안의 참혹한 고문의 결과로 부서지고 지친 창백한 형제·남편들의 얼굴을 재판정에서 대할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고 공평한 것을 의미하는 천칭이 그려져 있는 재판정에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재판일도 통고하지 않았고 법정 앞에서 날마다 서성거리다가 운좋게 재판일자를 알고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서면 단 1명에 한하여 입장시키고 방청하는 가족들에게 조차도 죄인 취급을 하여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또 방청자들에게 쇠붙이 탐지기를 사용하여 몸수색을 당하는 불신을 받는 등 정직한 시민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것을 참으면서 다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바랐던것 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재판정에 서는 것조차 억울한 일인데 재판 과정은 우리 민주국가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에서 밝혀진 광주사태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6일, 5월 3일 내란모의 (정동년, 김상윤, 윤한봉)를 하며 5월 14일부터 내란에 들어 갔으며 5월 18일 부터 5월 27일까지 내란폭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검찰측 논고며 심판부에서도 전혀 진의를 가릴려고 하지 않고 검사 논고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요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1) 4월26일, 5월 3일에 전혀 3자회담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택한 증인·증거를 모두 기각시켰으며 특히 5월 3일 13시에 모의 장소에 간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그시간에 같이 있었던 전대 문형만 교수를 미리 데려가 조사를 하고 기각시켰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박영준 전 교무처장을 미리 데려가 조사하고 재판 당일날도 아침 8시에 미리 데려가 오전 10시에야 재판정에 출두시켜 증인으로 하여 사실대로 말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2) 5월 14일부터 내란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16일 횃불행진을 조용히 끝낸 학생들은 17일날 정상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란하는 사람들의 행위로 볼 수 있읍니까.1

3) 정동년, 김상윤등은 5월 17일 자정을 기해 검속되어 광주사태를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최고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17이전의 학원사태는 당시 정부에서도 묵인되고 있었고 같은 일을 한 타도 학생들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고 같은 날짜에 구속된 김대중도 예비음모죄인데 이들이 내란죄로 기소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5월 18일 공수부대의 투입으로 200여명의 전대 학생들이 투석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20일에 국회가 열려 학생들이 요구하는 계엄해제등을 논의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백지화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에 행거하는 조그만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감히 200명이 공수부대에 대항하여 정부를 전복하겠다고 나설수가 있습니까.1

5) 이렇게 광주사태와 학원사태가 무관한데도 정동년을 수괴로 하여 광주사태를 내란 폭동으로 몰고 그책임을 학생들에게 지게하고 있습니다. 이사실은 공소장 변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사태와 광주사태가 관련이 없는 공소장을 이미 발부하고 난지 몇일후에 다시 학원사태와 광주사태를 조작 연결한 공소장을 발부하고 이 조작된 공소장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분명히 가벼운 포고령 위반인줄로 피고인들은 알았는데 갑자기 7월 2일 밤, 불러내드니만 내란죄로 바뀌어 버렸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었습니다.

6) 5월 18일이전에 활동한 사람과 이후에 활동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지시를 받아 내란을 꾀한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7) 5.18이전의 학생데모 성격은 과도정부에게 여론을 통하여 반성을 촉구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학생들은 하나같이 최후진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18이후의 사태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전시민의 인간본능적인 방어태세였다고 피고인들이 재판정에서 증인하고 있습니다.

8)공소장에 있는 내란죄의 부분은 모두 고문에 의해서임을 피고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후진술)

9)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변호사와 가족에게 선임되도 소용없다는 인상을 주어 선임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변호사들은 가족들이 선임을 부탁하러가면 자기힘이 전혀 미치지 못한다. 정책적인 재판이다는 말을 앞세워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선인 경우 재판 30분전에 공소장을 발송하여 공소장 내용도 알지못하고 재판에 임하여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도 몰라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하고 심판부의 눈치를 살펴 피고인과 가족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10) 재판정에는 신문기자 1명도 없게하여 진상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11) 선고당시 판결문 조차도 없이 형량만 발표하고 끝내 버렸습니다. 예를들면 정동년의 5월 5일 상경한 사실에 없음을 증명하기위해 피고인이 채택한 증인 2명중에서 1명은 기각시켜버리고 1명은 그날(5일)만나서 이야기한 사실을 직접가족이 확인하고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미리 불러서 조사를 하여 검찰측에서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막아 버렸습니다.

이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거절했는데도 억지로 데려와 재판정도 아니고 검찰부 사무실에서 거짓증언을 하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증거물에 있어서도 재판정에서 증언한 바로는 6월 30일날 정동년이 5월5일 한미냉동공과기술학원 업무일지에 상경하지 않고 방문한 사실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업무일지를 증거로 채택도 하지않고 더구나 학원 원장도 가족에게 정동년에 검거된 직후 압수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검찰은 그런것을 본일이 없다고 하여 사실을 허위날조 하였습니다.

검찰측은 그런것을 본일이 없다고 하여 사실을 허위날조 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 증인을 데려온 사례를 보면 조대 김운기의 경우 본인은 3월 하순에 수로여인숙에 학원내 민주투쟁위원회 일을 의논하기위해 두번간 사실이 있음을 시인했는데 이것을 5월 초순으로 왜곡하여 마치 5.18사태직전에 내란모의 한것처럼 날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60세된 노파로 날짜관념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전부터 증인을 검찰측에서 데려다 놔둔 탓인지 이사온 날짜를 아리숭한 4월 중순경이란 답변을 했는데 직접 수로여인숙 근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작년도(79년)에 이사를 왔다고들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측 증인 증거는 기각시켜 버렸다는 점을 밝힙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재판이 되기를 저의 모든 구속자 가족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980년 12월 3일


구속자 가족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