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성명서 및 유인물] 3.3석방조치에 대한 NCC인권위원회의 견해/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1.3.28.
본문
3.1 석방조치에 대한 NCC 인권위원회의 견해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대화합을 전제로 지난 3월 3일 실시한 대사면조치를 접하고, 그동안 여망하여 인내로써 기대했던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외면한 결과였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내세우면서 “새시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의 정치체제가 행해온 인권탄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정의의 구현”과 “인권의 보장”등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특별사면이 실질적으로 국민 대화합이나 새출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폭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바 입니다.
우리는 비록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을 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현 정부가 약속한 모든 사항이 국민의 여망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속에 섭리하시는 뜻에 따라 “억눌리고 묶인 자”가 참다운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공약은 이미 국민을 기만하고 과거체제의 역사를 계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국민의 참된 뜻을 실천하려는 민주적 정부로의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구속되어 있는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대사면의 명분대로 조속히 석방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강제휴학, 입영처분의 적용, 감시 등을 중지하고, 학업과 진리를 위한 학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에게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률은 반드시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 인권위원회는 이상에 지적한 사항들이 시급히 실현됨으로써만 이 땅위에 한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이 부분적으로나마 보장되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요구까지도 묵살되거나 적절한 반응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된다면 이는 이 나라를 더욱 암흑에 잠기게 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일임을 첨언해 두는 바입니다.
198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남 기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대화합을 전제로 지난 3월 3일 실시한 대사면조치를 접하고, 그동안 여망하여 인내로써 기대했던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외면한 결과였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내세우면서 “새시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의 정치체제가 행해온 인권탄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정의의 구현”과 “인권의 보장”등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특별사면이 실질적으로 국민 대화합이나 새출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폭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바 입니다.
우리는 비록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을 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현 정부가 약속한 모든 사항이 국민의 여망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속에 섭리하시는 뜻에 따라 “억눌리고 묶인 자”가 참다운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공약은 이미 국민을 기만하고 과거체제의 역사를 계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국민의 참된 뜻을 실천하려는 민주적 정부로의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구속되어 있는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대사면의 명분대로 조속히 석방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강제휴학, 입영처분의 적용, 감시 등을 중지하고, 학업과 진리를 위한 학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에게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률은 반드시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 인권위원회는 이상에 지적한 사항들이 시급히 실현됨으로써만 이 땅위에 한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이 부분적으로나마 보장되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요구까지도 묵살되거나 적절한 반응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된다면 이는 이 나라를 더욱 암흑에 잠기게 하는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일임을 첨언해 두는 바입니다.
198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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