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4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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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7)
ㅇ 辛卿植위원
다음은 신병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10월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일단 포기하고 유신독재체제와 투쟁하기로 결심을 하고 반정부활동을 펴시면서 일본에서 그 한민통을 결성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이 한민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동경에 있는 우리 민단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고 또 조총련이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미국서 그것을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다가 도중에 강제귀국되는 바람에 그것을 못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한민통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여거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볼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반한단체이고 또 반국가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이유로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무슨 설명보다도 80년3월30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논설위원으로 있는 이도연씨가 그 당시 동경에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조총련은 매월 1,000만[엔] 내지 2,000만[엔]씩 한민통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이것이 났읍니다. 신문에…또 그 한민통의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 金載華 곽동희 이런 사람들인데 金載華는 저도 신문기자하면서 7대 국회초에 만나본 적이 있읍니다만 이 사람이 그때 돈을 헌금을 하고 그 당시 신민당 전국구로 등록을 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다 보니까 15명이 돈을 모아 주었다.
그랬는데 그 15명중에는 교통비도 없는 사람들이 몇백만[엔]씩 이 사람한테 돈을 걷어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여기에 전국구의원 등록할 때 헌금으로 써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배후가 드러났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그 67년6월3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당시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있었던 유혁인 특파원이 그 내용을 쓴 기사가 났읍니다.적어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TV를 시청하시는 전국 우리 국민들이 동아일보나 이 조선일보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일본에 가 있는 특파원들이 송고했으리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로 볼때 한민통은 이것이 조련계… 직접 조련계가 관장하는 단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련계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민통에서는 민족시보라는 곽동희인가 그 분이 하는 신문을 한민통의 기관지로 나중에 활용을 했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 민족시보에 보면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북의 金日成이를 [톱]으로 해가지고 金日成 연설이라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러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바로 한민통의 지금… 그 당시 기관지로 활용이 됐던 신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볼때 과연 한민통이라는 그런 단체가 이것이 조련계와 관계없고 또 나아가서 북한과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를 이 한민통에 대해서 분개하게 만드는 것이 陸英修여사를 저격하고 사살한 文世光이가 한민통조직의 일원이라고 그 당시 모두 밝혀졌었읍니다. 또 그 후에 김정사라는 젊은 사람이 간첩으로 들어왔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한민통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민통에서 아까 하신 말씀 이외에 또. 추가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첫째로요. 저는 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일본서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 당시金載華씨등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민단 동경단부 단장은 정재준씨인데 그 분은 이 재일교포 법적 지위 정할 때 한국쪽으로 사람을 많이 입적시켰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민통만들 이야기를 하다가 채 거기에서 뭐 조직강령이라든가 규약도 만들지 못한채로 8월8일 납치되어서 왔읍니다. 납치되어서 온 이후는 그 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그 때 제 친구로서 고향에서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김정충씨란 분이 그 후로 한민통에 관련을 했는데 저한데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안부를 걱정해서 그후로 건강이 어떠냐해서 한두번 전화가 오고 일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전화하고… 물론 전화도청되는 줄 알고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안부전화 외에는 한민통하고 그후로 일체 연락도 관계도 없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민통을 辛위원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시던 그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지금 한민통과의 관계가 없으신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ㅇ 증인 金大中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李兌榮여사가 그 당시 군법회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셔서 증언했읍니다. 金大中씨가 나로하여금 일본가서 한민통간부를 만나가지고 나는 그런 것을 수락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빼라고 한 것을 자기가 전했다 또 그 당시 鄭一亨박사도 가서 얘기했고요 또 돌아가신 金祿永의원도 가서 얘기했고 지금 살아계신 宋元英의원도 가서 제 부탁 받고 이야기를 했읍니다.그리고 미국에 여러분이… 많은 분이 아시는 문명자라는 여기자가 있는데 그 분이 한국의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민통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마 그것이 74년경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한민통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미국에서 한국교포가 하는 한국신문에 그것이 상당히 크게 났읍니다. 그래서 제가 80년에 한민통의장으로서 사형언도 받을 때 문명자씨가 와서 증언하겠다고 까지 했으나 오지못하고 제가 말한 것을 전화녹음으로 받은 것을 녹음을 한국에 들여 보냈는데 그것이 또 세관에서 탈취당해 가지고 결국 제출도 못하고 말았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러면 한민통과의 강제귀국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으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ㅇ 증인 金大中
없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 귀국하시기 전에 7월13일부터 한민통일본본부를 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정충 곽동희 金載華 배동희 이런 양반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회합을 가지셨고 그 후에 8월4일 동경 [파레스호텔]에서 이들과 재회합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민통발기대회를 8월13일 갖자 그리고 8월15일 광복절경축행사와 함께 그 결성대회를 일본 [히비야] 공원 공회당에서 하자 이런 것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8월4일 [파레스호텔]에 모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ㅇ 증인 金大中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모였읍니다. 모였고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광주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 문제가 길어져서 여기 위원 여러분이나 시청자들에게 죄송한데 물으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말씀하겠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회의가 있었읍니다.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세개 원칙을 제안했읍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절대지원 둘째는 선 민주회복 후통일 세째는 조총련과 분명히 일선을 그을 것 그런데 조총련과 일선을 그으라는데 대해서 그 중에 한분이 왜 본국에서는 남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국경일을 같이 하면 안되느냐 이런 이의가 있었읍니다. 그래 제가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하고 한민통 꼭 해야 겠다고 일본 온 것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시요 그러면 나는 내 할일 하겠소 그리고 내가 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우리가 金大中씨 말하자면 그 주장을 따르자 이래 가지고 다시 제 [호텔]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그러면 완전히 내 의도대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공산당과 일선을 그은 그런 조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결국에서는 납치되어서 온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단계에서 조금 이야기하다 왔지 전연 그 조직요강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강령같은 것 작성하는데 참가 못했는데 나중에 강령을 정보부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시해서 보았는데 辛위원도 가지고 계신가 모르지만 그 강령은 거의 나무랄데 없이 대한민국에서 독재만 반대하지 대한민국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이 강령과 발기문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발기인에 제일 먼저 이름이 증인의 이름이 올라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강령을 8월4일 [파레스호텔]에서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확정을 했고 여기 인선을 모두 증인께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그것 거짓말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 날 그 자리에서 그런 결정은 없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 없었읍니다. 강령도 한자도 저 있을때는 안 했고 제가 귀국후에 만든 것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런데 그 후에 귀국하신 뒤에 그 한민통은 그 조총련과 서로 연계를 맺어 가지고 반한활동 내지 나아가서 우리 당시의 정권을 전복하는 데 무엇인가 일조를 가하려는 그러한 활동을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저는 귀국후는 한민통하고 일체 관계가 없었고 하는 행동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민통이 정부비판의 선에서 가장 좀 말하자면 강하게 했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조총련하고 협력해서 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75년에 돌아가신 金祿永 부의장이 일본을 가실 때 증인께서 일본가거든 내가 지금 한민통 의장으로 되어있나 본데 그것을 의장이 아니도록 해라 그렇게 가서 이야기 해라 여러가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金祿永의원이 돌아와 가지고 7월에 인가 증인께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김정충이 이야기가 지금 구출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의장으로 모시고 있겠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당시 일본서는 나를 의장으로 그대로 추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었나요?
ㅇ 증인 金大中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 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한 것이지요. 빼라고…
ㅇ 辛卿植위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한번 회견이라도 하시던지 또는 성명이라도 발표하셔서 나는 이런 한민통과 관계없다 하는 것을 한번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아예 더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었을까요?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나는 그 때는요 이 한민통문제가 이렇게 내 목숨까지 앗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될줄 몰랐고요.그 사람들이 그저 한국정부의 독재 비판운동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하고 관계 있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주 연락을 해가지고 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지금 광주문제는 미처 말씀도 드리기 전에 10분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 통고가 와서 더 말씀 못드리겠읍니다.이상 마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은 趙贊衡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ㅇ 趙贊衡위원
평화민주당 趙贊衡위원입니다.증인께서는 저희 당 총재이시지만 오늘은 증인으로서 국민앞에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최초 체포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읍니다.증인께서는 5월17일 밤 10시에 체포당하셨다고 했읍니다. 그러한 체포를 사전에 예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없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와같이 체포당할 당시에 증인의 심정은 어떠하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상당히 절망적이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체포 당시에 증인은 무엇을 하고 계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날 저녁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분은 가고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응접실에 앉아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체포하러 온 자들은 몇명이나 되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집안에 군화 발로 뛰어들어온 사람들은 한 7·8명 그렇게……
ㅇ 趙贊衡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체포하러 왔다고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총칼가지고 가슴에다 대고 이래가지고 가자고 해서 끌려 갔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들의 신분이나 복장은 어떠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군복을 입고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태도는 어떠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주 난폭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체포과정에서 불상사 이를테면 가족이라든가 수행원 비서들 불상사는 없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비서들이 구타 당했지요.
ㅇ 趙贊衡위원
많은 상처를 입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체포되었기 때문에 잘모르나 한사람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최초로 연행된 장소는 어디였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정보부 남산 건물 지하실이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셨나요?
ㅇ 증인 金大中
60일동안 거기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장소가 방이 몇평이나 되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방은 아마 상당히 큰데요.방은 한 5평……
ㅇ 趙贊衡위원
햇빛은 안들어 왔었지요?
ㅇ 증인 金大中
전혀… 지하실인데 들어올 리가 없지요.
ㅇ 趙贊衡위원
지금 증인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수사기록 임의동행 보고서를 보면 임의동행보고서 작성일자가 1980년5월18일로 되어 있읍니다.그런데 이미 그 보고서에는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읍니다.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미 군 당국이나 권력당국은 증인을 그 전부터 수사해 왔고 체포할 계획을 사전에 세워왔다고 느낄 수 있읍니다.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나중에 보니까 계획선상에서 한 일들입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을 수사하는 수사관은 대충 몇명이나 되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한 5·6명…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5·6명이 교대로 해서 수사를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교대로 수사를 합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수사관의 이름은 기억 못하시지요?
ㅇ 증인 金大中
자기들끼리 崔씨니 뭐 金씨니 그러니까 모르지요.
ㅇ 趙贊衡위원
합동수사부에서 조사받으시면서 수사관 이외에 만나보신 사람은 없으십니까? 아까 李鶴捧씨라고 얘기하셨는데…李鶴捧씨 이외는 만나 보신 일이 없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외에는 없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李鶴捧씨가 서너차례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李鶴捧씨가 첫번째 찾아와서 증인에게 대통령 단념해라 우리와 협력하자 재판은 요식행위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읍니다.그 중에서 우리와 협력하자는 뜻은 어떤 뜻 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자기들 하고 같이 하면 대통령만 단념하면 모든 것을 같이 자기들도… 말하자면 부귀영화를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 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부귀영화를 같이 하겠다…두번째 왔을 때는 신문뭉치를 가져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아니요. 첫번 왔다간 뒤로 신문뭉치를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ㅇ 趙贊衡위원
그때 5·18광주의거를 처음으로 아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처음으로 알았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李鶴捧씨가 두 번째는 언제 왔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보다도 한 이틀 후에 왔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 때는 와서 뭐라고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와서 잘 생각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결국 나는 광주에서 목숨 잃은 분들하고 같이 죽겠다. 그 길외에는 내가 사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나는 죽을테니까 그런 줄 알고 하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후로 또 한번 왔어요. 또 한번 왔는데 결국 내가 안 들으니까 단념하고 그러면 육군교도소 가서 생각이 바꿔지면 교도소장한테 얘기해 달라 소장한테 말해 놓겠다. 그래 소장이 한 두어 차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하면서 내 생각은 안바꿔지니까 그렇게 통지하시오. 그랬더니 소장도 알았읍니다 하고 그리고 그후로는 안 왔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합동수사부에서 그렇게 조사를 받으시면서 全斗煥씨를 만났거나 만나기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신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런 일은 없는 것같은데요.
ㅇ 趙贊衡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도 물었읍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묻겠읍니다. 鄭東年관련입니다.아까 말씀하시기는 체포된지 약 15일후에 鄭東年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鄭東年을 거론할 때 증인은 전혀 본 일도 없고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자 아니면 대질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처음에 부인을 하시다가 결국 경찰조서를 보면 시인이 다 되어있읍니다. 자백한 것으로 다 되어있읍니다 진술서도 쓰셨읍니다. 그와 같이 허위자백한 이유는 정신적 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하셨다고 하셨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정신적 육체적 고통 거기다가…
ㅇ 趙贊衡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잠도 안 재우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도로 피로한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또 묻고 그리고 공기도… 햇빛도 한 번도 못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서 그것도 더구나 여러가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다가 鄭東年씨와 金相賢씨의 자술서가 온 것을 보고 뭐… 더 이상 나 혼자 해보았자 도리가 없구나 생각해서 .그 사람들 하자는대로 해 주었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육체적으로 고문당할 뻔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랬습니다.
ㅇ 趙贊衡위원
어떤 상황이었읍니까? 그런 상황은…
ㅇ 증인 金大中
그러니까 鄭東年이를 아느냐 鄭東年이한테 돈을 얼마 주었지않느냐 그래서 내가 깜짝놀라면서 나는 그런 사람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른다 어디 사진이라도 보여 봐달라 그래 사진도 안 보여주면서 계속 묻는데 끝내 저항하니까 이제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이 자식 저 자식하면서 이제 좀 맛을 봐야 알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자식! 옷 벗어! 하면서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 전까지는 경어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 열때마다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같이 와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때문에 저렇게 당하는데 참 내가 죄송하다 생각도 있어서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그럼 좋다고 나도 고문당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옷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金선생! 앉으시오. 그러더니 저보고 이것 金선생! 이래봤자 소용없읍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어있읍니다. 金선생이 안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도 어째지 못하고 金선생 힘으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것 이대로 승인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못하겠다고 아닌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게 되풀이 하다가 鄭東年 金相賢 이런 것을 가져와서…
그런데 金相賢의원 것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에는 아까 말같이 金相賢의원이 제 방에서 저한테서 돈 받아서 鄭東年 주었다고 했는데 내가 또 대질시켜 달라니까 그 다음에는 金相賢의원은 와서 소개만 하고 가 버렸다 그래 鄭東年이가 받아가지고 와서 金相賢의원 사무실 청년정치문화연구소에 와서 말하자면 金大中씨한테 돈 받아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것을 보고 金의원도 참 고통을 많이 보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냥 좋다고 말한대로 써 주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심하기를 모든 것은 법정에서 말하자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용공으로 승인하는 것만은 여기서 목숨이 끊어져도 안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 한 것입니다.
ㅇ 趙贊衡위원
예.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인을… 허위자백을 하셨고 그런데 또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셨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 검찰관의 유도신문에 당하신 것처럼…
ㅇ 증인 金大中
예. 유도신문도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모든 것 법정에 가서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ㅇ 趙贊衡위원
아! 법정에서 진술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그런데 사실 그 검찰관이 참 교묘하게 속였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어떻게 속였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동정을 하고 이 한민통관계를 기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내가 기소 안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생명에는 걱정이 없으니까 이 나머지만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모든 것은 법정에 가서 또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 그 다음 일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검찰관 말을 순순히 들었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 검찰관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ㅇ 증인 金大中
鄭基用씨란 분이에요.
ㅇ 趙贊衡위원
그 검찰관이 공판관여도 같이 했나요?
ㅇ 증인 金大中
1심 2심 다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다 했읍니까? 그 검찰관이 법정에 가서 태도는 어땠나요?
ㅇ 증인 金大中
아주 우리 흔한 말로 면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했지요.
ㅇ 趙贊衡위원
이 鄭基用 검찰관도 내일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때 鄭基用검찰관한테는 묻겠읍니다만 증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계엄군법회의에서 비참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읍니다. 증인이 그와같이 사형선고를 당할 당시에 언도를 당할 당시에 소감은 어떠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사형선고 당한 소감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사실 사형구형 받고 언도날 갈때는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재판장 입에서 무기 소리가 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형 소리가 떡 떨어지니까 그냥 땅이 꺼지는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했는데 와서 감방 안에서도 참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까지 할 것은 없으니까 안하겠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때에 최후로 진술하신 내용중에서 기억 나시는 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첫째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가피한 일이지만 군부세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세력이 있다 이 양 세력이 협력을 해야 이 나라는 잘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력을 여러분이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이 일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것은 제가 중앙정보부에 있을때도 자술서에 여러 번 그것을 썼읍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양자가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법정에서 기소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안다. 이런 거짓이 어떻게 오래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 같이 공범으로 몰린 동기들 24명 그 가족들 몇십명이 있고 또 보도진이 그저 한 사람씩 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과 또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생각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아까 말같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는 좌절됐지만 국민의 역량으로 봐서 80년대에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제 마지막 유언을 명심해 주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참으로 이것 못 당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라에서 정치보복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용서해서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용서란 것은 나쁜 일 한 사람 용서하는 것이지 나쁜 일 안한 사람 잘한 사람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용서하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러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으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ㅇ 趙贊衡위원
예. 알았읍니다.증인은 그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그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다가 복역중에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됩니다.
ㅇ 증인 金大中
확정된 날 동시에 감형이 됐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무기로 감형됐을 당시 소감은 어떠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확정되기. 사흘전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비밀리에 살거란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보부에 갈때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읍니다. 갔으나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어느때 뒤집힐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참 조마조마한 심정이 있었는데 무기로 이렇게 선포되었을때 그때는 기쁘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뭔가 전신의 긴장이 풀리는 그런 심정을 느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리고 증인은 그 뒤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셔가지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때 여러가지 [루머]가 있는데 증인께서 미국으로 신병치료차 가실때 全斗煥씨로부터 거액의 여비를 받았다는 설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全斗煥정권으로부터요? 단 1전도 그때나 그후나 그전이나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때 제가 미국으로 갈때 양 복관절 대수술입니다. 이것이 한 1년 걸리는… 이 수술을 하고 거기다가 또 가족을 셋이나 데리고 가고 생활비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10만불을 교환해 주도록 요청을 저의 아내가 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7만불만 교환해 주겠다 해서 7만불 교환을 받고 비행기표도 반드시 우리가 사라고 그렇게 해서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닌게 아니라 혹시나 정부에서 여비로 쓰고 병치료에 보태 쓰란 명목으로 돈 주면 이것 큰 일인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교도관이 같이 말하자면 병원방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내가 올 때는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그러다 아내가 가면 교도관도 나갑니다. 그런데 재 아내가 가면서 연필을 숨겨 주고 갔는데 그 연필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쪽지를 써서 혹시나 정부에서 돈을 주면은 대단히 고맙다고 그러나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다음에 필요하면 달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하라고 그렇게 써 주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준 일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그 사건으로 복역한 교도소는 어디였나요?
ㅇ 증인 金大中
처음에는 육군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 청주교도소에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교도소에서 저는 행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가혹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형법은 한 사람이 6개월이상 독방에 못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2년동안 거기서 완전히 독방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는 방은 완전히 벽돌로 그냥 둘러싸버렸읍니다. 집을… 그리고 제가 있는 방 양쪽 방은 비워놓고 그 다음 복도는 또 가운데 복도는 벽돌로 막아 버렸고 그리고 뒤에 화장실쪽 창문으로 유일하게 밖을 내다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시 또 쇠창살을 이중으로 하고 그리고 철망을 쳐버려서 하늘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하에 있었고 누구도 제 방에는 접근을 못하고 교도관 5명이 교대로 감시를 하고 이래서 아주 완전 고립속에서 철저한 감시 속에서 2년동안 살았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방은 몇 평이나 됐읍니까? 독방이…
ㅇ 증인 金大中
방은 아주 적지요. 아마 한 평반 정도였으니까…
ㅇ 趙贊衡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때 본위원이 청주교도소 가 보니까 증인께서 복역하셨던 그방에 유일하게 그방만 수세식좌변기가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수세식좌변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가 아파서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무로 짜 가지고 밑에는 그냥 보통 한국변기가 그대로 있고 그저 앉을 수만 있게 해준 것이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쓰는 옥중서한이 바로 그 방에서 다 이루어진 그런 서신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리고 이른바 1980년초의 서울의 민주화 봄의 정국에서의 민주화실현의 가능성하고 현정국으로 보아서의 민주화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때는 국민이 민주주의는 열망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어설 그런 분위기가 약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고 지금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趙贊衡위원
중요한 질문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지금 증인께서는 오랫동안의 야당생활을 거듭하시면서 여러차례 사선을 넘기도 하시고 많은 역경과 곤욕을 겪어온 한국야당사의 상징적인 인물로써 지칭을 받아오면서 밖으로는 [노벨]평화상의 후보물망에까지 올랐던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일각에서는 증인의 사상에 대하여 아직도 의구심을 짙게 가진 그런 국민들이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집권당의 공작정치에 매도당해 온 어쩔 수 없는 산물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증인께서 그야말로 국민앞에 평소 증인의 정치신조라고 할까 생각을 솔직하게 명백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중앙정보부 가서 60일 있었는데 그때 조사의 태반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제가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용공인가 이것을 파낼려고 온갖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10년전 20년전의 어디 조그마한 기록문까지도 전부 찾아와서 했읍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실패했읍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반대한 이 증거는 자꾸 나오고 얼마든지 있읍니다. 녹음으로도 있고 글로도 있고 다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글은 한자를 못 파냈읍니다.그런데 마침내는 해방후의 일가지고 저한테 혐의를 걸었는데 저는 20대초에 해방을 맞이해 가지고 그때 건국위원회에 가담을 했고 또 그 건국위원회는 처음에를 좌우익이 다했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로 좌익사람들 중심으로 인민위원회했읍니다.그래서 45년8월부터 46년 여름까지 약 10개월동안 제가 그 건국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참가했고 또 그당시 신민당이라는 정당에 참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름부터는 공산당하고 일체 손을 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민주국민당에 입당을 하고 그당시 저희 장인이 민주국민당 시당부지부장이었읍니다. 입당을 하고 6·25직전에는 제가 대한청년단 목포 해상단부 부단장을 했읍니다. 그리고 6·25당시는 제가 해운업을 했는데 사업차 서울에 왔다가 서울서 6·25를 만났읍니다. 만일 제가 좌익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산당을 반대했기 때문에 숨어서 공산당 반대한 우리 처남의 처가 그 분들하고 같이 이불속에서 UN군 방송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더 있자니 식량도 없고 젊은 사람은 의용군 잡아가고 하니까 위험해서 결국 UN군 방송들으니까 대전선에서 막겠다 그러니 점령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서울을 출발해서 고향에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온양으로해서 장항 군산쪽으로 갔읍니다. 군산까지 갔더니 벌써 목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도 낙심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도민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민증 가진 사람은 내려갈 수는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목포를 갔더니 가보니까 저희 집은 가게 낀 집으로서 상당히 좋은 집인데 완전히 역산으로 몰수 당하고 숟가락까지 다 가져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문앞에 가 앉아계시는데 그래 어머니를 만났더니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못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처는 저희 둘째아들을 방공호에서 낳고 이렇게 하고 저희 동생은 이미 반동으로 잡혀가고 저도 가서 하루 이틀 숨다가 결국 잡혀가 가지고 반동으로 몰려서 그 사람들이 9월28일 퇴각할 때 목포교도소에 있는 약 200여명중에서 백이삼십명 죽이고 칠팔십명 미처 못죽인 사람들이 옥문을 부수고 탈옥해 나오는데 끼어서 저도 살아 나왔읍니다. 그래가지고 6·25직후는 해상방위대 나중에 육군방위군사건만 안 만났으면 해상방위군이 되는 거지요. 그 방위대 전남지부 부대장 그때 계급해당이 방위소령 해당으로 해서 상신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조작이지 아무런 근거 없고 만일 제가 사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날 제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쿠테타]해서 잡혀가서 사상문제로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고 또 이번에도 그랬고 제가 해방 후로 그런 사상관계로 해서 한두번 잠깐 구류 체포 당한 일이 있지만 한번도 기소 당해본 일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사상문제가 있다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야당당수를 하겠는가 자기들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더이상 못하는 것입니다.
ㅇ 趙贊衡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읍니다.증인이 5·18광주의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묻겠읍니다.5·18광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진상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5·18의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진상을 증인이 보시는 시각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저는 5·18광주항쟁은 민족역사에 동학혁명못지 않게 참으로 위대한 우리 민중들의 국민들의 항쟁으로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현재 국회나 일반여론중에는 광주항쟁을 과소평가한 또 너무 시일이 가니까 좀 열이 식은 감을 느끼는데 이 광주문제는 막중한 인명을 함부로 죽인 반인간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도 돈을 좀 얼마 훔쳐 먹었다는 그런 경제적 [스캔들]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이 나라 민주정통성을 이어갈려는 것을 일부 정치군인들이 폭력으로 이것을 절단시킨 이런 것은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정통성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청산을 해야 저는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통성이 온바르게 선다고 생각해서 이번 특위의 사명은 참으로 민족사적으로 아주 크고 세계에서 이런 민권투쟁 흑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자유의 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특위가 꼭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수고하셨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약속한 대로 두시간이 지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아직도 발언요청한 사람이 십이삼명 남았읍니다. 오늘 증언을 하셔야 할 분이 두 분인데 간사들 쉬는 동안에 모이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를 의논해서 그래서 오늘 두분의 증언이 끝마칠 수 있게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됐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李仁濟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ㅇ 李仁濟위원
통일민주당의 李仁濟위원입니다.오래동안 증언해 주시느라고 매우 피곤하실 것같고 또 매우 중요한 증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증인께서 5월17일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은 곳이 중앙정보부라고 그러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수사를 한 사법경찰관들은 중앙정보부소속 수사관들이었읍니까 아니면 보안사령부소속 수사관들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제가 알기에는 뭐 신분은 잘 안 밝히지만 중앙정보부소속으로 알았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수사기록을 보면 군사법경찰관들이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ㅇ 증인 金大中
나중에 작성한 데 보니까요 이름을 그 이름으로 쓴 것같데요. 하기는 정보부 직원들이 하고…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보안사령부소속 수사관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조서가 작성된것같다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ㅇ 증인 金大中
저한테 와서 보안사소속이라고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작성하면서 뭐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직속의 최고정보기관이고 보안사령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직할의 군최고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권력구조면에서 보면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령부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큰 그런 정보기관이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4월14일자로 全斗煥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취임을 해서 중앙정보부도 장악해 버렸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ㅇ 李仁濟위원
그렇게 두 정보기관을 한 사람이 장악한 가운데 증인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셨읍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건의 수사에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주도했는지 보안사령부가 주도했는지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 성립이 안되겠지만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은 누구였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잘 모르겠는데요.
ㅇ 李仁濟위원
하여튼 소위 세칭 金大中내란음모사건 이것은 보안사령부에서 주도해서 사건을 만든 것은 틀림없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지요.
ㅇ 李仁濟위원
이 사건에서 증인은 국가보안법 그리고 반공법 내란음모 계엄법 외국환관리법 이런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계엄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의 재판을 받으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당시 계엄법 16조률 보면 내란에 관한 죄는 물론 계엄군법회의에 재판관할권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재판관할권이 없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몰랐는데요.
ㅇ 李仁濟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후에 81년도에 개정한 계엄법 제10조1항 11호에 국가보안법을 계엄하의 군법회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읍니다.증인에게 결국 사형언도를 내린 범죄사실은 한민통인가 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사실이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재판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재판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증인을 사형시키려고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구만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이 소위 5·18광주항쟁 이것의 발발원인을 오늘 주로 규명하는 청문회인 것같습니다.정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읍니다.증인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소위 全斗煥씨를 정점으로 하는 일부 정치지향적 군부집단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그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느낀 시점은 대개 언제쯤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12·12때 느꼈고 계속 경계를 해왔지요.
ㅇ 李仁濟위원
12·12로 인해서 잠재해 있던 세력들이 그야말로 실체로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방금 얘기했듯이 全斗煥씨가 보안사령관뿐만 아니라 최고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까지 지배 장악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그래서 全斗煥씨가 중앙정보부장 겸임한다는 발표보고 이것은 중대한 사태다 이것 국민과 더불어 감시해야겠다 이런 말을… 그 당시에서는 그 이상 신문에 날 수가 없어서 그정도 말을 했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렇다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각기 주장이 다른 세력들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그러면서도 발전해 가는 것인데 79년12월부터 80년초에 분명히 전국정치상황에서는 새로이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군부세력이 노골화돼 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인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소수군부집단의 준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소위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그것을 정치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하던 당시의 신민당이지요?신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야당 세력들이 일치단결하는 길 이상의 좋은 길은 없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점에 있어서는요 시국을 보는 절박한 점 위험도에 있어서 정치권하고 저희들 재야권… 저는 그때 재야권에 주로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뭉쳐서 민주화 쪽을 하고 그때는 재야권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단합이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재야권은 재야권대로 뭉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원내외가 호응해서 이래가지고 민주화를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정당의 단일화문제는 가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재야권과 신민당이 힘을 합쳐서 싸웠을 때 유신독재가 무너진 것 아니겠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물론 증인의 의도가 어떤지를 떠나서 증인께서 4월7일자인가 신민당 입당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국민들은 증인을 중심으로 하는 재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느꼈고 본위원도 그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실체적으로 모습을 들어내고 있는 소수군부 정치집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증인께서 4월7일 신민당 입당은 시국관의 차이… 무슨 다른 이유도 있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포기 선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민주정치세력이 단결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소수군부 집단이 5·17이라는 [쿠데타]를 강행하고 제도정치권에서 그런 [쿠데타]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막지 못하니까 광주시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그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이런 광주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시의 정치인들이 단결하지 못했던 것들도 광주비극의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ㅇ 증인 金大中
李위원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李위원 판단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사태의 본질을 상당히 벗어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당시 이 정치군인들은 무슨 야당 재야 하나로 되고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자신의 정권야욕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해 갔던 것입니다.아까도 말했지만 만일 정치군인들이 나중에 그런 짓 하고 나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분열됐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양 金씨 3金씨 이를테면 다른 민간인사들에게 정권주면 됐지 자기들이 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자기들의 정권욕에서 나온 것이고 또 신민당에 그때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 안됐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과거사를 자꾸 얘기하면 같은 야당끼리 서로 미안하니까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말 안했는데… 그때 신민당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야사람들을 당에서 심사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잘 안돼서 잘못하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더 참 국민을 실망시키고 구실을 주겠다 해서 일단 따로따로 싸워서 민주화 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단일화하는 문제는 정당문제는 논의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알겠읍니다.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다음은 민주정의당의 金吉弘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ㅇ 金吉弘위원
민주정의당소속 金吉弘위원입니다.오늘 역사적인 청문회에 증인께서 나오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신문은 이미 증인께 사전에 통보해드린 대로 광주사태의 발생배경과 동기 그리고 내란음모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복잡했던 정치 상황과 증인의 당시 활동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읍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읍니다.증인께서는 지난 80년4월16일 한국신학대학에서 연설을 하셨읍니다. 그 연설 가운데 증인께서는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오기 전에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우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말 했었을 수 있지요.
ㅇ 金吉弘위원
여기 증인께서 하신 내용이…
ㅇ 증인 金大中
제가 부인 안하니까 말씀하세요.
ㅇ 金吉弘위원
동아일보 4월17일자에 보도가 된 바 있읍니다. 그 말대로라면 어쩔 수 없는 사태란 과연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예를 들면 광주에서와 같이 그 군인들이 총 칼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구 함부로 죽이고 탄압할 때는 그것은 자위권발동할 수밖에 없지요.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은 국가권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실정법과 사회질서 또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무시한 폭력은 명백히 반민주적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서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폭력이나 힘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읍니다.증인께서는 다시한번 묻겠읍니다마는 광주사태의 경우가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사태의 개념속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그렇다면은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또 계엄하에서 계엄군이 법률상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서 폭력이나 힘 즉 공권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정당한 계엄령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준수해야죠.그런데 이번의 이 국민들의 행동은 12·12사태에서 그야말로 내란 그리고 항명 군기위반 온갖… 말하자면 불법 무도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직속상사를 체포하고 군기를 유린했읍비다.그것은 법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광주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이래가지고 또 시민들을 살상하고 심지어 집안에 들어가서 잠옷입고 있는 사람까지도 체포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것을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ㅇ 金吉弘위원
됐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이것은 완전히 국가의 이름을 빌린 말하자면 폭도들의 행동이지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하에서 이 국민은 자연적인 자연권의 이론에 의해서 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의해서 국민은 정당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불법무도하게 국민을 탄압한 권력에는 당연히 항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존·로크]이래의 민주주의 정설이기 때문에 나는 광주시민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당시 계엄군의 질서유지 회복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다음 지난 80년 봄 다른 야당지도자들과는 달리 증인께서는 학원이나 종교계의 행사에 빈번히 참석하시면서 학생과 주로 재야인사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읍니다.당시 증인께서 이처럼 행동하신 것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가지 이유 하나는 군인들의 12·12사태이후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대단히 민주주의전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주화해나가자는 그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하나고둘째는 만일 그 잘못된 폭력이나 혹은 질서교란일이 있으면 민주주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호의 구실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다닌것 이 두가지가 주목적이었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어느 정치인은 증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곤란한 일이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또 다른 야당총재측에서는 학원연설을 자제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 이라고 말했읍니다.증인께서는 당시 3金씨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잘 기억은 없으나 그 분들은 또 그런 의견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증인의 그같은 연설활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당시 학생이 가두에 쏟아져 나와 질서파괴와 폭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은 연일 계속되고 있었읍니다.증인께서는 당시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그 당시의 학생들 시위가 그렇게 연일 가두에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은 학내문제가지고 그때는 재단이나 흑은 과거 어용교수라고 지목되던 사람들을 학내문제가지고 학생들은 보내면서 계엄령해제만 촉구하고 있었어요. 학내에서……그런데 끝내 안하니까 5월13일 학생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오래 참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신문철을 보면은 5월13일부터 15일까지 학생들의 시위가 야간[데모]까지 벌이고 있는 정도로 격화되어 있는 것이 신문보도로 입증이 되고 있읍니다.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인의 그러한 활발한 정치활동과 당시 그러한 소요사태가 정부 도는 계엄군에게 어떤 정치개입의 구실이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신 적이 없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글쎄 저는요 학생들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아요.5월13일 시위도 상당히 그 당시 계엄군이 악용했다고 보아요. 그 증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아주 혼란스러운 측면만 .보도하도록 언론에다가 강요하고 저같이 학생들한테 시위자제하란 그런 기고문이나 성명서는 보도못하게 하고 이것으로 보아서 계엄군측에서 혼란을 바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계엄군에서 학생소요사태를 신문에 좀 크게 보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해서 여론으로 학생[데모]를 자제시키려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그렇다면 제가 자제하도록 한 제 글도 실제 해야지요.
ㅇ 金吉弘위원
증인께서 학원과 학생의 자제를 설득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도 있읍니다.본위원은 자제의 호소보다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 대한 증인연설의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증인께서는 학원과 종교계를 오가시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유신잔재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야한다 또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난다는 등의 내용을 말씀하셨읍니다.이런 내용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듣고 과연 어떻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악의 편인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유신잔재가 다시 정권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민주주의란 나무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은 [토머스 제퍼슨]의 얘기를 인용한 것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ㅇ 金吉弘위원
아 인용해서 보도를 하셨읍니다. 인용해서 말씀하신 증거가 여기 신문 보도에 나와 있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렇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증인께서는 80년4월29일 尹奉吉의사 48주년기념제에 참석차 충남 예산에 내려 가셨다가 그곳 덕산온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화추진전국민운동전개를 제의하고 중앙과 지방조직에 착수할 것을 밝히셨읍니다.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야권의 통합작업이나 야당지도자사이에 상호협의관계가 어떻게 된 후인 4월7일에 증인께서는 신민당입당포기선언을 하셨읍니다.그러한 운동의 제의와 신민당입당포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까 말씀한 대로 정당하고 우리 하고 좀 시국보는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은 정당대로 목적은 같으니까 원칙도 같고 하니까 민주화운동하고 우리 재야는 재야대로 민주화운동해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증인께서는 대권을 꿈꾸고 있었고 또 증인께서는 80년 3월27일 YWCA수요강좌에서 대통령을 맡겨주면 봉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그렇다면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세력과 재야세력 그리고 학생조직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이제 직선제개헌을 그때 공화당과 신민당이 만들고 있었으니까 헌법이 확정되면 그때 정당문제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지요.
ㅇ 金吉弘위원
예. 증인께서는 그 동안 누차 대통령이 되기 보다는 민주화달성이 자신의 소망이며 민주화만 되면 대통령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오면서도 지난 80년 서울의 봄 당시나 작년 대통령선거때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인 야당통합 내지 야당단일후보작업에 실패했읍니다.이러한 현상은 각기 야당이 저마다 투쟁목표와 정치노선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80년 문제는 지금 말씀한 그대로고요 작년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 단일화가 못 된데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까 말씀했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예 증인께서는 지난 80년 당시 내란음모사건이 오늘 증언에서도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그렇다면 그 재판전부가 조작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 진실된 사실도 있다고 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9할9부가 조작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대법원판결에서 내란음모사건은 조작 부분이지만 계엄법위반혐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신 바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 계엄법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부정도란 그 얘기입니다.무슨 집회허가를 안 얻어 갖고 집합를 했느니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이‥‥
ㅇ 金吉弘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증인께서 구금생활중에 정상적인 침식과 정기적인 의료진단을 받았으며 수사관들도 증인에 대해 경칭을 쓰는 등 예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평상시는 그랬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아까 오전 증언에서 자신 에게도 고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수사관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얼굴들을 보면 다 알지요.
ㅇ 金吉弘위원
예. 알겠읍니다.증인께서는 80년 4월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악의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또 당시 증인께서는 대중연설을 통해서도 이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본위원은 굳이 증인의 이같은 연설을 선동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읍니다.일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7)
ㅇ 辛卿植위원
다음은 신병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10월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일단 포기하고 유신독재체제와 투쟁하기로 결심을 하고 반정부활동을 펴시면서 일본에서 그 한민통을 결성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이 한민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동경에 있는 우리 민단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고 또 조총련이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미국서 그것을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다가 도중에 강제귀국되는 바람에 그것을 못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한민통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여거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볼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반한단체이고 또 반국가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이유로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무슨 설명보다도 80년3월30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논설위원으로 있는 이도연씨가 그 당시 동경에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조총련은 매월 1,000만[엔] 내지 2,000만[엔]씩 한민통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이것이 났읍니다. 신문에…또 그 한민통의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 金載華 곽동희 이런 사람들인데 金載華는 저도 신문기자하면서 7대 국회초에 만나본 적이 있읍니다만 이 사람이 그때 돈을 헌금을 하고 그 당시 신민당 전국구로 등록을 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다 보니까 15명이 돈을 모아 주었다.
그랬는데 그 15명중에는 교통비도 없는 사람들이 몇백만[엔]씩 이 사람한테 돈을 걷어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여기에 전국구의원 등록할 때 헌금으로 써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배후가 드러났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그 67년6월3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당시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있었던 유혁인 특파원이 그 내용을 쓴 기사가 났읍니다.적어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TV를 시청하시는 전국 우리 국민들이 동아일보나 이 조선일보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일본에 가 있는 특파원들이 송고했으리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로 볼때 한민통은 이것이 조련계… 직접 조련계가 관장하는 단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련계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민통에서는 민족시보라는 곽동희인가 그 분이 하는 신문을 한민통의 기관지로 나중에 활용을 했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 민족시보에 보면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북의 金日成이를 [톱]으로 해가지고 金日成 연설이라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러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바로 한민통의 지금… 그 당시 기관지로 활용이 됐던 신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볼때 과연 한민통이라는 그런 단체가 이것이 조련계와 관계없고 또 나아가서 북한과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를 이 한민통에 대해서 분개하게 만드는 것이 陸英修여사를 저격하고 사살한 文世光이가 한민통조직의 일원이라고 그 당시 모두 밝혀졌었읍니다. 또 그 후에 김정사라는 젊은 사람이 간첩으로 들어왔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한민통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민통에서 아까 하신 말씀 이외에 또. 추가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첫째로요. 저는 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일본서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 당시金載華씨등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민단 동경단부 단장은 정재준씨인데 그 분은 이 재일교포 법적 지위 정할 때 한국쪽으로 사람을 많이 입적시켰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민통만들 이야기를 하다가 채 거기에서 뭐 조직강령이라든가 규약도 만들지 못한채로 8월8일 납치되어서 왔읍니다. 납치되어서 온 이후는 그 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그 때 제 친구로서 고향에서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김정충씨란 분이 그 후로 한민통에 관련을 했는데 저한데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안부를 걱정해서 그후로 건강이 어떠냐해서 한두번 전화가 오고 일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전화하고… 물론 전화도청되는 줄 알고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안부전화 외에는 한민통하고 그후로 일체 연락도 관계도 없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민통을 辛위원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시던 그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지금 한민통과의 관계가 없으신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ㅇ 증인 金大中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李兌榮여사가 그 당시 군법회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셔서 증언했읍니다. 金大中씨가 나로하여금 일본가서 한민통간부를 만나가지고 나는 그런 것을 수락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빼라고 한 것을 자기가 전했다 또 그 당시 鄭一亨박사도 가서 얘기했고요 또 돌아가신 金祿永의원도 가서 얘기했고 지금 살아계신 宋元英의원도 가서 제 부탁 받고 이야기를 했읍니다.그리고 미국에 여러분이… 많은 분이 아시는 문명자라는 여기자가 있는데 그 분이 한국의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민통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마 그것이 74년경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한민통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미국에서 한국교포가 하는 한국신문에 그것이 상당히 크게 났읍니다. 그래서 제가 80년에 한민통의장으로서 사형언도 받을 때 문명자씨가 와서 증언하겠다고 까지 했으나 오지못하고 제가 말한 것을 전화녹음으로 받은 것을 녹음을 한국에 들여 보냈는데 그것이 또 세관에서 탈취당해 가지고 결국 제출도 못하고 말았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러면 한민통과의 강제귀국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으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ㅇ 증인 金大中
없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 귀국하시기 전에 7월13일부터 한민통일본본부를 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정충 곽동희 金載華 배동희 이런 양반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회합을 가지셨고 그 후에 8월4일 동경 [파레스호텔]에서 이들과 재회합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민통발기대회를 8월13일 갖자 그리고 8월15일 광복절경축행사와 함께 그 결성대회를 일본 [히비야] 공원 공회당에서 하자 이런 것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8월4일 [파레스호텔]에 모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ㅇ 증인 金大中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모였읍니다. 모였고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광주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 문제가 길어져서 여기 위원 여러분이나 시청자들에게 죄송한데 물으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말씀하겠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회의가 있었읍니다.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세개 원칙을 제안했읍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절대지원 둘째는 선 민주회복 후통일 세째는 조총련과 분명히 일선을 그을 것 그런데 조총련과 일선을 그으라는데 대해서 그 중에 한분이 왜 본국에서는 남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국경일을 같이 하면 안되느냐 이런 이의가 있었읍니다. 그래 제가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하고 한민통 꼭 해야 겠다고 일본 온 것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시요 그러면 나는 내 할일 하겠소 그리고 내가 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우리가 金大中씨 말하자면 그 주장을 따르자 이래 가지고 다시 제 [호텔]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그러면 완전히 내 의도대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공산당과 일선을 그은 그런 조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결국에서는 납치되어서 온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단계에서 조금 이야기하다 왔지 전연 그 조직요강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강령같은 것 작성하는데 참가 못했는데 나중에 강령을 정보부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시해서 보았는데 辛위원도 가지고 계신가 모르지만 그 강령은 거의 나무랄데 없이 대한민국에서 독재만 반대하지 대한민국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이 강령과 발기문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발기인에 제일 먼저 이름이 증인의 이름이 올라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강령을 8월4일 [파레스호텔]에서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확정을 했고 여기 인선을 모두 증인께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그것 거짓말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 날 그 자리에서 그런 결정은 없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 없었읍니다. 강령도 한자도 저 있을때는 안 했고 제가 귀국후에 만든 것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그런데 그 후에 귀국하신 뒤에 그 한민통은 그 조총련과 서로 연계를 맺어 가지고 반한활동 내지 나아가서 우리 당시의 정권을 전복하는 데 무엇인가 일조를 가하려는 그러한 활동을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저는 귀국후는 한민통하고 일체 관계가 없었고 하는 행동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민통이 정부비판의 선에서 가장 좀 말하자면 강하게 했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조총련하고 협력해서 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
ㅇ 辛卿植위원
75년에 돌아가신 金祿永 부의장이 일본을 가실 때 증인께서 일본가거든 내가 지금 한민통 의장으로 되어있나 본데 그것을 의장이 아니도록 해라 그렇게 가서 이야기 해라 여러가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金祿永의원이 돌아와 가지고 7월에 인가 증인께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김정충이 이야기가 지금 구출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의장으로 모시고 있겠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당시 일본서는 나를 의장으로 그대로 추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었나요?
ㅇ 증인 金大中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 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한 것이지요. 빼라고…
ㅇ 辛卿植위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한번 회견이라도 하시던지 또는 성명이라도 발표하셔서 나는 이런 한민통과 관계없다 하는 것을 한번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아예 더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었을까요?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나는 그 때는요 이 한민통문제가 이렇게 내 목숨까지 앗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될줄 몰랐고요.그 사람들이 그저 한국정부의 독재 비판운동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하고 관계 있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주 연락을 해가지고 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ㅇ 辛卿植위원
지금 광주문제는 미처 말씀도 드리기 전에 10분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 통고가 와서 더 말씀 못드리겠읍니다.이상 마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은 趙贊衡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ㅇ 趙贊衡위원
평화민주당 趙贊衡위원입니다.증인께서는 저희 당 총재이시지만 오늘은 증인으로서 국민앞에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최초 체포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읍니다.증인께서는 5월17일 밤 10시에 체포당하셨다고 했읍니다. 그러한 체포를 사전에 예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없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와같이 체포당할 당시에 증인의 심정은 어떠하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상당히 절망적이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체포 당시에 증인은 무엇을 하고 계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날 저녁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분은 가고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응접실에 앉아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체포하러 온 자들은 몇명이나 되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집안에 군화 발로 뛰어들어온 사람들은 한 7·8명 그렇게……
ㅇ 趙贊衡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체포하러 왔다고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총칼가지고 가슴에다 대고 이래가지고 가자고 해서 끌려 갔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들의 신분이나 복장은 어떠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군복을 입고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태도는 어떠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주 난폭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체포과정에서 불상사 이를테면 가족이라든가 수행원 비서들 불상사는 없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비서들이 구타 당했지요.
ㅇ 趙贊衡위원
많은 상처를 입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체포되었기 때문에 잘모르나 한사람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최초로 연행된 장소는 어디였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정보부 남산 건물 지하실이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셨나요?
ㅇ 증인 金大中
60일동안 거기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장소가 방이 몇평이나 되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방은 아마 상당히 큰데요.방은 한 5평……
ㅇ 趙贊衡위원
햇빛은 안들어 왔었지요?
ㅇ 증인 金大中
전혀… 지하실인데 들어올 리가 없지요.
ㅇ 趙贊衡위원
지금 증인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수사기록 임의동행 보고서를 보면 임의동행보고서 작성일자가 1980년5월18일로 되어 있읍니다.그런데 이미 그 보고서에는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읍니다.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미 군 당국이나 권력당국은 증인을 그 전부터 수사해 왔고 체포할 계획을 사전에 세워왔다고 느낄 수 있읍니다.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나중에 보니까 계획선상에서 한 일들입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을 수사하는 수사관은 대충 몇명이나 되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한 5·6명…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5·6명이 교대로 해서 수사를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교대로 수사를 합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수사관의 이름은 기억 못하시지요?
ㅇ 증인 金大中
자기들끼리 崔씨니 뭐 金씨니 그러니까 모르지요.
ㅇ 趙贊衡위원
합동수사부에서 조사받으시면서 수사관 이외에 만나보신 사람은 없으십니까? 아까 李鶴捧씨라고 얘기하셨는데…李鶴捧씨 이외는 만나 보신 일이 없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외에는 없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李鶴捧씨가 서너차례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李鶴捧씨가 첫번째 찾아와서 증인에게 대통령 단념해라 우리와 협력하자 재판은 요식행위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읍니다.그 중에서 우리와 협력하자는 뜻은 어떤 뜻 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자기들 하고 같이 하면 대통령만 단념하면 모든 것을 같이 자기들도… 말하자면 부귀영화를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 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부귀영화를 같이 하겠다…두번째 왔을 때는 신문뭉치를 가져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아니요. 첫번 왔다간 뒤로 신문뭉치를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ㅇ 趙贊衡위원
그때 5·18광주의거를 처음으로 아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처음으로 알았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李鶴捧씨가 두 번째는 언제 왔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보다도 한 이틀 후에 왔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 때는 와서 뭐라고 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와서 잘 생각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결국 나는 광주에서 목숨 잃은 분들하고 같이 죽겠다. 그 길외에는 내가 사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나는 죽을테니까 그런 줄 알고 하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후로 또 한번 왔어요. 또 한번 왔는데 결국 내가 안 들으니까 단념하고 그러면 육군교도소 가서 생각이 바꿔지면 교도소장한테 얘기해 달라 소장한테 말해 놓겠다. 그래 소장이 한 두어 차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하면서 내 생각은 안바꿔지니까 그렇게 통지하시오. 그랬더니 소장도 알았읍니다 하고 그리고 그후로는 안 왔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합동수사부에서 그렇게 조사를 받으시면서 全斗煥씨를 만났거나 만나기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신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런 일은 없는 것같은데요.
ㅇ 趙贊衡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도 물었읍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묻겠읍니다. 鄭東年관련입니다.아까 말씀하시기는 체포된지 약 15일후에 鄭東年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鄭東年을 거론할 때 증인은 전혀 본 일도 없고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자 아니면 대질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처음에 부인을 하시다가 결국 경찰조서를 보면 시인이 다 되어있읍니다. 자백한 것으로 다 되어있읍니다 진술서도 쓰셨읍니다. 그와 같이 허위자백한 이유는 정신적 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하셨다고 하셨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정신적 육체적 고통 거기다가…
ㅇ 趙贊衡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잠도 안 재우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도로 피로한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또 묻고 그리고 공기도… 햇빛도 한 번도 못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서 그것도 더구나 여러가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다가 鄭東年씨와 金相賢씨의 자술서가 온 것을 보고 뭐… 더 이상 나 혼자 해보았자 도리가 없구나 생각해서 .그 사람들 하자는대로 해 주었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육체적으로 고문당할 뻔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랬습니다.
ㅇ 趙贊衡위원
어떤 상황이었읍니까? 그런 상황은…
ㅇ 증인 金大中
그러니까 鄭東年이를 아느냐 鄭東年이한테 돈을 얼마 주었지않느냐 그래서 내가 깜짝놀라면서 나는 그런 사람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른다 어디 사진이라도 보여 봐달라 그래 사진도 안 보여주면서 계속 묻는데 끝내 저항하니까 이제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이 자식 저 자식하면서 이제 좀 맛을 봐야 알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자식! 옷 벗어! 하면서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 전까지는 경어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문 열때마다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같이 와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때문에 저렇게 당하는데 참 내가 죄송하다 생각도 있어서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그럼 좋다고 나도 고문당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옷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金선생! 앉으시오. 그러더니 저보고 이것 金선생! 이래봤자 소용없읍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어있읍니다. 金선생이 안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도 어째지 못하고 金선생 힘으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것 이대로 승인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못하겠다고 아닌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게 되풀이 하다가 鄭東年 金相賢 이런 것을 가져와서…
그런데 金相賢의원 것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에는 아까 말같이 金相賢의원이 제 방에서 저한테서 돈 받아서 鄭東年 주었다고 했는데 내가 또 대질시켜 달라니까 그 다음에는 金相賢의원은 와서 소개만 하고 가 버렸다 그래 鄭東年이가 받아가지고 와서 金相賢의원 사무실 청년정치문화연구소에 와서 말하자면 金大中씨한테 돈 받아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것을 보고 金의원도 참 고통을 많이 보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냥 좋다고 말한대로 써 주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심하기를 모든 것은 법정에서 말하자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용공으로 승인하는 것만은 여기서 목숨이 끊어져도 안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 한 것입니다.
ㅇ 趙贊衡위원
예.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인을… 허위자백을 하셨고 그런데 또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셨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 검찰관의 유도신문에 당하신 것처럼…
ㅇ 증인 金大中
예. 유도신문도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모든 것 법정에 가서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ㅇ 趙贊衡위원
아! 법정에서 진술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그런데 사실 그 검찰관이 참 교묘하게 속였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어떻게 속였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동정을 하고 이 한민통관계를 기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내가 기소 안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생명에는 걱정이 없으니까 이 나머지만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모든 것은 법정에 가서 또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 그 다음 일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검찰관 말을 순순히 들었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 검찰관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ㅇ 증인 金大中
鄭基用씨란 분이에요.
ㅇ 趙贊衡위원
그 검찰관이 공판관여도 같이 했나요?
ㅇ 증인 金大中
1심 2심 다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다 했읍니까? 그 검찰관이 법정에 가서 태도는 어땠나요?
ㅇ 증인 金大中
아주 우리 흔한 말로 면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했지요.
ㅇ 趙贊衡위원
이 鄭基用 검찰관도 내일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때 鄭基用검찰관한테는 묻겠읍니다만 증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계엄군법회의에서 비참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읍니다. 증인이 그와같이 사형선고를 당할 당시에 언도를 당할 당시에 소감은 어떠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사형선고 당한 소감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사실 사형구형 받고 언도날 갈때는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재판장 입에서 무기 소리가 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형 소리가 떡 떨어지니까 그냥 땅이 꺼지는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했는데 와서 감방 안에서도 참 여러가지 생각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까지 할 것은 없으니까 안하겠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때에 최후로 진술하신 내용중에서 기억 나시는 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첫째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가피한 일이지만 군부세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세력이 있다 이 양 세력이 협력을 해야 이 나라는 잘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력을 여러분이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이 일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것은 제가 중앙정보부에 있을때도 자술서에 여러 번 그것을 썼읍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양자가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법정에서 기소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안다. 이런 거짓이 어떻게 오래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 같이 공범으로 몰린 동기들 24명 그 가족들 몇십명이 있고 또 보도진이 그저 한 사람씩 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과 또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생각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아까 말같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는 좌절됐지만 국민의 역량으로 봐서 80년대에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제 마지막 유언을 명심해 주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참으로 이것 못 당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라에서 정치보복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용서해서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용서란 것은 나쁜 일 한 사람 용서하는 것이지 나쁜 일 안한 사람 잘한 사람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용서하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러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으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ㅇ 趙贊衡위원
예. 알았읍니다.증인은 그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그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다가 복역중에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됩니다.
ㅇ 증인 金大中
확정된 날 동시에 감형이 됐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무기로 감형됐을 당시 소감은 어떠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확정되기. 사흘전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비밀리에 살거란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보부에 갈때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읍니다. 갔으나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어느때 뒤집힐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참 조마조마한 심정이 있었는데 무기로 이렇게 선포되었을때 그때는 기쁘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뭔가 전신의 긴장이 풀리는 그런 심정을 느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리고 증인은 그 뒤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셔가지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때 여러가지 [루머]가 있는데 증인께서 미국으로 신병치료차 가실때 全斗煥씨로부터 거액의 여비를 받았다는 설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全斗煥정권으로부터요? 단 1전도 그때나 그후나 그전이나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때 제가 미국으로 갈때 양 복관절 대수술입니다. 이것이 한 1년 걸리는… 이 수술을 하고 거기다가 또 가족을 셋이나 데리고 가고 생활비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10만불을 교환해 주도록 요청을 저의 아내가 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7만불만 교환해 주겠다 해서 7만불 교환을 받고 비행기표도 반드시 우리가 사라고 그렇게 해서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닌게 아니라 혹시나 정부에서 여비로 쓰고 병치료에 보태 쓰란 명목으로 돈 주면 이것 큰 일인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교도관이 같이 말하자면 병원방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내가 올 때는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그러다 아내가 가면 교도관도 나갑니다. 그런데 재 아내가 가면서 연필을 숨겨 주고 갔는데 그 연필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쪽지를 써서 혹시나 정부에서 돈을 주면은 대단히 고맙다고 그러나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다음에 필요하면 달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하라고 그렇게 써 주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준 일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그 사건으로 복역한 교도소는 어디였나요?
ㅇ 증인 金大中
처음에는 육군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 청주교도소에 있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교도소에서 저는 행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가혹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형법은 한 사람이 6개월이상 독방에 못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2년동안 거기서 완전히 독방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는 방은 완전히 벽돌로 그냥 둘러싸버렸읍니다. 집을… 그리고 제가 있는 방 양쪽 방은 비워놓고 그 다음 복도는 또 가운데 복도는 벽돌로 막아 버렸고 그리고 뒤에 화장실쪽 창문으로 유일하게 밖을 내다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시 또 쇠창살을 이중으로 하고 그리고 철망을 쳐버려서 하늘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하에 있었고 누구도 제 방에는 접근을 못하고 교도관 5명이 교대로 감시를 하고 이래서 아주 완전 고립속에서 철저한 감시 속에서 2년동안 살았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 방은 몇 평이나 됐읍니까? 독방이…
ㅇ 증인 金大中
방은 아주 적지요. 아마 한 평반 정도였으니까…
ㅇ 趙贊衡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때 본위원이 청주교도소 가 보니까 증인께서 복역하셨던 그방에 유일하게 그방만 수세식좌변기가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수세식좌변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가 아파서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무로 짜 가지고 밑에는 그냥 보통 한국변기가 그대로 있고 그저 앉을 수만 있게 해준 것이지요.
ㅇ 趙贊衡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쓰는 옥중서한이 바로 그 방에서 다 이루어진 그런 서신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趙贊衡위원
그리고 이른바 1980년초의 서울의 민주화 봄의 정국에서의 민주화실현의 가능성하고 현정국으로 보아서의 민주화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때는 국민이 민주주의는 열망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어설 그런 분위기가 약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고 지금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趙贊衡위원
중요한 질문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지금 증인께서는 오랫동안의 야당생활을 거듭하시면서 여러차례 사선을 넘기도 하시고 많은 역경과 곤욕을 겪어온 한국야당사의 상징적인 인물로써 지칭을 받아오면서 밖으로는 [노벨]평화상의 후보물망에까지 올랐던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일각에서는 증인의 사상에 대하여 아직도 의구심을 짙게 가진 그런 국민들이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집권당의 공작정치에 매도당해 온 어쩔 수 없는 산물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증인께서 그야말로 국민앞에 평소 증인의 정치신조라고 할까 생각을 솔직하게 명백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중앙정보부 가서 60일 있었는데 그때 조사의 태반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제가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용공인가 이것을 파낼려고 온갖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10년전 20년전의 어디 조그마한 기록문까지도 전부 찾아와서 했읍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실패했읍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반대한 이 증거는 자꾸 나오고 얼마든지 있읍니다. 녹음으로도 있고 글로도 있고 다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글은 한자를 못 파냈읍니다.그런데 마침내는 해방후의 일가지고 저한테 혐의를 걸었는데 저는 20대초에 해방을 맞이해 가지고 그때 건국위원회에 가담을 했고 또 그 건국위원회는 처음에를 좌우익이 다했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로 좌익사람들 중심으로 인민위원회했읍니다.그래서 45년8월부터 46년 여름까지 약 10개월동안 제가 그 건국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참가했고 또 그당시 신민당이라는 정당에 참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름부터는 공산당하고 일체 손을 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민주국민당에 입당을 하고 그당시 저희 장인이 민주국민당 시당부지부장이었읍니다. 입당을 하고 6·25직전에는 제가 대한청년단 목포 해상단부 부단장을 했읍니다. 그리고 6·25당시는 제가 해운업을 했는데 사업차 서울에 왔다가 서울서 6·25를 만났읍니다. 만일 제가 좌익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산당을 반대했기 때문에 숨어서 공산당 반대한 우리 처남의 처가 그 분들하고 같이 이불속에서 UN군 방송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더 있자니 식량도 없고 젊은 사람은 의용군 잡아가고 하니까 위험해서 결국 UN군 방송들으니까 대전선에서 막겠다 그러니 점령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서울을 출발해서 고향에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온양으로해서 장항 군산쪽으로 갔읍니다. 군산까지 갔더니 벌써 목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도 낙심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도민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민증 가진 사람은 내려갈 수는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목포를 갔더니 가보니까 저희 집은 가게 낀 집으로서 상당히 좋은 집인데 완전히 역산으로 몰수 당하고 숟가락까지 다 가져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문앞에 가 앉아계시는데 그래 어머니를 만났더니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못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처는 저희 둘째아들을 방공호에서 낳고 이렇게 하고 저희 동생은 이미 반동으로 잡혀가고 저도 가서 하루 이틀 숨다가 결국 잡혀가 가지고 반동으로 몰려서 그 사람들이 9월28일 퇴각할 때 목포교도소에 있는 약 200여명중에서 백이삼십명 죽이고 칠팔십명 미처 못죽인 사람들이 옥문을 부수고 탈옥해 나오는데 끼어서 저도 살아 나왔읍니다. 그래가지고 6·25직후는 해상방위대 나중에 육군방위군사건만 안 만났으면 해상방위군이 되는 거지요. 그 방위대 전남지부 부대장 그때 계급해당이 방위소령 해당으로 해서 상신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조작이지 아무런 근거 없고 만일 제가 사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날 제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박정희 정권이 [쿠테타]해서 잡혀가서 사상문제로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고 또 이번에도 그랬고 제가 해방 후로 그런 사상관계로 해서 한두번 잠깐 구류 체포 당한 일이 있지만 한번도 기소 당해본 일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사상문제가 있다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야당당수를 하겠는가 자기들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더이상 못하는 것입니다.
ㅇ 趙贊衡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읍니다.증인이 5·18광주의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묻겠읍니다.5·18광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진상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ㅇ 趙贊衡위원
증인이 5·18의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진상을 증인이 보시는 시각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저는 5·18광주항쟁은 민족역사에 동학혁명못지 않게 참으로 위대한 우리 민중들의 국민들의 항쟁으로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현재 국회나 일반여론중에는 광주항쟁을 과소평가한 또 너무 시일이 가니까 좀 열이 식은 감을 느끼는데 이 광주문제는 막중한 인명을 함부로 죽인 반인간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도 돈을 좀 얼마 훔쳐 먹었다는 그런 경제적 [스캔들]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이 나라 민주정통성을 이어갈려는 것을 일부 정치군인들이 폭력으로 이것을 절단시킨 이런 것은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정통성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청산을 해야 저는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통성이 온바르게 선다고 생각해서 이번 특위의 사명은 참으로 민족사적으로 아주 크고 세계에서 이런 민권투쟁 흑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자유의 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특위가 꼭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읍니다.
ㅇ 趙贊衡위원
수고하셨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약속한 대로 두시간이 지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아직도 발언요청한 사람이 십이삼명 남았읍니다. 오늘 증언을 하셔야 할 분이 두 분인데 간사들 쉬는 동안에 모이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를 의논해서 그래서 오늘 두분의 증언이 끝마칠 수 있게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됐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李仁濟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ㅇ 李仁濟위원
통일민주당의 李仁濟위원입니다.오래동안 증언해 주시느라고 매우 피곤하실 것같고 또 매우 중요한 증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증인께서 5월17일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은 곳이 중앙정보부라고 그러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수사를 한 사법경찰관들은 중앙정보부소속 수사관들이었읍니까 아니면 보안사령부소속 수사관들이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제가 알기에는 뭐 신분은 잘 안 밝히지만 중앙정보부소속으로 알았읍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수사기록을 보면 군사법경찰관들이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ㅇ 증인 金大中
나중에 작성한 데 보니까요 이름을 그 이름으로 쓴 것같데요. 하기는 정보부 직원들이 하고…
ㅇ 李仁濟위원
그러면 보안사령부소속 수사관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조서가 작성된것같다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ㅇ 증인 金大中
저한테 와서 보안사소속이라고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작성하면서 뭐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좋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직속의 최고정보기관이고 보안사령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직할의 군최고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권력구조면에서 보면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령부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큰 그런 정보기관이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4월14일자로 全斗煥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취임을 해서 중앙정보부도 장악해 버렸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ㅇ 李仁濟위원
그렇게 두 정보기관을 한 사람이 장악한 가운데 증인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셨읍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건의 수사에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주도했는지 보안사령부가 주도했는지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 성립이 안되겠지만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은 누구였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잘 모르겠는데요.
ㅇ 李仁濟위원
하여튼 소위 세칭 金大中내란음모사건 이것은 보안사령부에서 주도해서 사건을 만든 것은 틀림없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지요.
ㅇ 李仁濟위원
이 사건에서 증인은 국가보안법 그리고 반공법 내란음모 계엄법 외국환관리법 이런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계엄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의 재판을 받으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당시 계엄법 16조률 보면 내란에 관한 죄는 물론 계엄군법회의에 재판관할권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재판관할권이 없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몰랐는데요.
ㅇ 李仁濟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후에 81년도에 개정한 계엄법 제10조1항 11호에 국가보안법을 계엄하의 군법회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읍니다.증인에게 결국 사형언도를 내린 범죄사실은 한민통인가 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사실이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재판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재판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증인을 사형시키려고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구만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리고 이 소위 5·18광주항쟁 이것의 발발원인을 오늘 주로 규명하는 청문회인 것같습니다.정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읍니다.증인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소위 全斗煥씨를 정점으로 하는 일부 정치지향적 군부집단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그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느낀 시점은 대개 언제쯤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12·12때 느꼈고 계속 경계를 해왔지요.
ㅇ 李仁濟위원
12·12로 인해서 잠재해 있던 세력들이 그야말로 실체로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방금 얘기했듯이 全斗煥씨가 보안사령관뿐만 아니라 최고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까지 지배 장악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그래서 全斗煥씨가 중앙정보부장 겸임한다는 발표보고 이것은 중대한 사태다 이것 국민과 더불어 감시해야겠다 이런 말을… 그 당시에서는 그 이상 신문에 날 수가 없어서 그정도 말을 했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렇다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각기 주장이 다른 세력들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그러면서도 발전해 가는 것인데 79년12월부터 80년초에 분명히 전국정치상황에서는 새로이 권력을 탈취하고자 하는 군부세력이 노골화돼 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인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소수군부집단의 준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소위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그것을 정치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하던 당시의 신민당이지요?신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야당 세력들이 일치단결하는 길 이상의 좋은 길은 없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점에 있어서는요 시국을 보는 절박한 점 위험도에 있어서 정치권하고 저희들 재야권… 저는 그때 재야권에 주로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뭉쳐서 민주화 쪽을 하고 그때는 재야권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단합이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재야권은 재야권대로 뭉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원내외가 호응해서 이래가지고 민주화를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정당의 단일화문제는 가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지요.
ㅇ 李仁濟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재야권과 신민당이 힘을 합쳐서 싸웠을 때 유신독재가 무너진 것 아니겠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李仁濟위원
그런데 물론 증인의 의도가 어떤지를 떠나서 증인께서 4월7일자인가 신민당 입당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국민들은 증인을 중심으로 하는 재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느꼈고 본위원도 그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실체적으로 모습을 들어내고 있는 소수군부 정치집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증인께서 4월7일 신민당 입당은 시국관의 차이… 무슨 다른 이유도 있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포기 선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민주정치세력이 단결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소수군부 집단이 5·17이라는 [쿠데타]를 강행하고 제도정치권에서 그런 [쿠데타]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막지 못하니까 광주시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그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이런 광주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시의 정치인들이 단결하지 못했던 것들도 광주비극의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ㅇ 증인 金大中
李위원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李위원 판단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사태의 본질을 상당히 벗어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당시 이 정치군인들은 무슨 야당 재야 하나로 되고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자신의 정권야욕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해 갔던 것입니다.아까도 말했지만 만일 정치군인들이 나중에 그런 짓 하고 나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분열됐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양 金씨 3金씨 이를테면 다른 민간인사들에게 정권주면 됐지 자기들이 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자기들의 정권욕에서 나온 것이고 또 신민당에 그때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 안됐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과거사를 자꾸 얘기하면 같은 야당끼리 서로 미안하니까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말 안했는데… 그때 신민당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야사람들을 당에서 심사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잘 안돼서 잘못하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더 참 국민을 실망시키고 구실을 주겠다 해서 일단 따로따로 싸워서 민주화 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단일화하는 문제는 정당문제는 논의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ㅇ 李仁濟위원
알겠읍니다.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다음은 민주정의당의 金吉弘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ㅇ 金吉弘위원
민주정의당소속 金吉弘위원입니다.오늘 역사적인 청문회에 증인께서 나오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신문은 이미 증인께 사전에 통보해드린 대로 광주사태의 발생배경과 동기 그리고 내란음모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복잡했던 정치 상황과 증인의 당시 활동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읍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읍니다.증인께서는 지난 80년4월16일 한국신학대학에서 연설을 하셨읍니다. 그 연설 가운데 증인께서는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오기 전에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우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말 했었을 수 있지요.
ㅇ 金吉弘위원
여기 증인께서 하신 내용이…
ㅇ 증인 金大中
제가 부인 안하니까 말씀하세요.
ㅇ 金吉弘위원
동아일보 4월17일자에 보도가 된 바 있읍니다. 그 말대로라면 어쩔 수 없는 사태란 과연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예를 들면 광주에서와 같이 그 군인들이 총 칼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구 함부로 죽이고 탄압할 때는 그것은 자위권발동할 수밖에 없지요.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은 국가권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실정법과 사회질서 또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무시한 폭력은 명백히 반민주적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서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폭력이나 힘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읍니다.증인께서는 다시한번 묻겠읍니다마는 광주사태의 경우가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사태의 개념속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그렇다면은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또 계엄하에서 계엄군이 법률상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서 폭력이나 힘 즉 공권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정당한 계엄령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준수해야죠.그런데 이번의 이 국민들의 행동은 12·12사태에서 그야말로 내란 그리고 항명 군기위반 온갖… 말하자면 불법 무도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직속상사를 체포하고 군기를 유린했읍비다.그것은 법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광주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이래가지고 또 시민들을 살상하고 심지어 집안에 들어가서 잠옷입고 있는 사람까지도 체포하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것을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ㅇ 金吉弘위원
됐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이것은 완전히 국가의 이름을 빌린 말하자면 폭도들의 행동이지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하에서 이 국민은 자연적인 자연권의 이론에 의해서 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의해서 국민은 정당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불법무도하게 국민을 탄압한 권력에는 당연히 항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존·로크]이래의 민주주의 정설이기 때문에 나는 광주시민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당시 계엄군의 질서유지 회복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다음 지난 80년 봄 다른 야당지도자들과는 달리 증인께서는 학원이나 종교계의 행사에 빈번히 참석하시면서 학생과 주로 재야인사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읍니다.당시 증인께서 이처럼 행동하신 것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가지 이유 하나는 군인들의 12·12사태이후 하는 행동으로 보아서 대단히 민주주의전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주화해나가자는 그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하나고둘째는 만일 그 잘못된 폭력이나 혹은 질서교란일이 있으면 민주주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호의 구실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다닌것 이 두가지가 주목적이었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어느 정치인은 증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곤란한 일이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또 다른 야당총재측에서는 학원연설을 자제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 이라고 말했읍니다.증인께서는 당시 3金씨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잘 기억은 없으나 그 분들은 또 그런 의견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증인의 그같은 연설활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당시 학생이 가두에 쏟아져 나와 질서파괴와 폭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은 연일 계속되고 있었읍니다.증인께서는 당시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그 당시의 학생들 시위가 그렇게 연일 가두에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은 학내문제가지고 그때는 재단이나 흑은 과거 어용교수라고 지목되던 사람들을 학내문제가지고 학생들은 보내면서 계엄령해제만 촉구하고 있었어요. 학내에서……그런데 끝내 안하니까 5월13일 학생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오래 참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신문철을 보면은 5월13일부터 15일까지 학생들의 시위가 야간[데모]까지 벌이고 있는 정도로 격화되어 있는 것이 신문보도로 입증이 되고 있읍니다.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인의 그러한 활발한 정치활동과 당시 그러한 소요사태가 정부 도는 계엄군에게 어떤 정치개입의 구실이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신 적이 없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글쎄 저는요 학생들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아요.5월13일 시위도 상당히 그 당시 계엄군이 악용했다고 보아요. 그 증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아주 혼란스러운 측면만 .보도하도록 언론에다가 강요하고 저같이 학생들한테 시위자제하란 그런 기고문이나 성명서는 보도못하게 하고 이것으로 보아서 계엄군측에서 혼란을 바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계엄군에서 학생소요사태를 신문에 좀 크게 보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해서 여론으로 학생[데모]를 자제시키려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그렇다면 제가 자제하도록 한 제 글도 실제 해야지요.
ㅇ 金吉弘위원
증인께서 학원과 학생의 자제를 설득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도 있읍니다.본위원은 자제의 호소보다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 대한 증인연설의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증인께서는 학원과 종교계를 오가시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유신잔재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야한다 또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난다는 등의 내용을 말씀하셨읍니다.이런 내용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듣고 과연 어떻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악의 편인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유신잔재가 다시 정권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민주주의란 나무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은 [토머스 제퍼슨]의 얘기를 인용한 것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ㅇ 金吉弘위원
아 인용해서 보도를 하셨읍니다. 인용해서 말씀하신 증거가 여기 신문 보도에 나와 있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렇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증인께서는 80년4월29일 尹奉吉의사 48주년기념제에 참석차 충남 예산에 내려 가셨다가 그곳 덕산온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화추진전국민운동전개를 제의하고 중앙과 지방조직에 착수할 것을 밝히셨읍니다.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야권의 통합작업이나 야당지도자사이에 상호협의관계가 어떻게 된 후인 4월7일에 증인께서는 신민당입당포기선언을 하셨읍니다.그러한 운동의 제의와 신민당입당포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아까 말씀한 대로 정당하고 우리 하고 좀 시국보는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은 정당대로 목적은 같으니까 원칙도 같고 하니까 민주화운동하고 우리 재야는 재야대로 민주화운동해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당시 증인께서는 대권을 꿈꾸고 있었고 또 증인께서는 80년 3월27일 YWCA수요강좌에서 대통령을 맡겨주면 봉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그렇다면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세력과 재야세력 그리고 학생조직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이제 직선제개헌을 그때 공화당과 신민당이 만들고 있었으니까 헌법이 확정되면 그때 정당문제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지요.
ㅇ 金吉弘위원
예. 증인께서는 그 동안 누차 대통령이 되기 보다는 민주화달성이 자신의 소망이며 민주화만 되면 대통령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오면서도 지난 80년 서울의 봄 당시나 작년 대통령선거때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인 야당통합 내지 야당단일후보작업에 실패했읍니다.이러한 현상은 각기 야당이 저마다 투쟁목표와 정치노선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80년 문제는 지금 말씀한 그대로고요 작년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 단일화가 못 된데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까 말씀했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예 증인께서는 지난 80년 당시 내란음모사건이 오늘 증언에서도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그렇다면 그 재판전부가 조작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 진실된 사실도 있다고 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9할9부가 조작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대법원판결에서 내란음모사건은 조작 부분이지만 계엄법위반혐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신 바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 계엄법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부정도란 그 얘기입니다.무슨 집회허가를 안 얻어 갖고 집합를 했느니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이‥‥
ㅇ 金吉弘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증인께서 구금생활중에 정상적인 침식과 정기적인 의료진단을 받았으며 수사관들도 증인에 대해 경칭을 쓰는 등 예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평상시는 그랬읍니다.
ㅇ 金吉弘위원
아까 오전 증언에서 자신 에게도 고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수사관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얼굴들을 보면 다 알지요.
ㅇ 金吉弘위원
예. 알겠읍니다.증인께서는 80년 4월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악의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또 당시 증인께서는 대중연설을 통해서도 이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본위원은 굳이 증인의 이같은 연설을 선동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읍니다.일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