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1)
본문
제 143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1)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8월 30일(화)
장 소 노동위원회
(11시6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ㅇ 입법조사관 朴昌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 다섯 분이 사임되고 새로 다섯 분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임된 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趙贊衡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趙贊衡위원
평화민주당 趙贊衡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앞으로 광주의거의 진상을 역사와 국민앞에 밝히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韓光玉위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나오시면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權海玉위원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ㅇ 權海玉위원
민주정의당소속 權海玉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다음 李康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ㅇ 李康熙위원
민주정의당 인천 남·을구 소속 李康熙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咸鍾漢위원께서는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 직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吳聖均입법심의관 鄭仁孝입법조사관 金容九입법조사관 후임으로 金永善입법심의관과 朴昌熙입법조사관 權奇律입법조사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직원인사)
1. 간사선임의건
(11시8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화민주당소속 간사위원이신 李海瓚위원께서 사임하시고 辛基夏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辛基夏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辛基夏)인사
ㅇ 위원장 文東煥
辛基夏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辛基夏위원
평화민주당소속 辛基夏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획을 긋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8년이 지난 지금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서 이 나라에 민족의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이어주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대단히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李海瓚위원께서 간사 일을 맡아보시면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오셨지마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하시고 본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것은 더욱 영광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속에서 이 거룩한 일을 원만히 수행해서 우리 나라의 민족정기를 이어주는 중대한 일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민족화합의 중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운영에관한건
(11시9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12일 3차회의 이후 위원장과 4당 간사들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金仁坤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金仁坤위원
金仁坤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항이 전개되었는데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난 3차회의후의 간사회의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의 과정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전체회의에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출석시기와 방법에 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셨습니다. 8월17일 간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날 崔 전대통령에게 증언시기와 증언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특위의 간사들이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고자 하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면담시일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담긴 위원장의 사신을 발송하였읍니다.
그리고 8월17일의 간사회의에서는 8월29일부터 약 1주일 이내에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광주사태발발 또는 초기상황을 마무리짓기로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특위에서 국방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은 그 양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과[박스]만한 크기로 22[박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양이 많으므로 인해서 당초에는 약 50질를 요청했읍니다마는 5질만 복사를 해가지고 교섭단체에 한 질씩 그리고 본 특위에 한 질씩을 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문사무보조자 1인을 채용하여 각당이 검토한 재판기록 등을 취합하는 등 모든 조사활동을 보좌하도록 하되 그 전문가는 위원장이 변호사협회 등에 추천의뢰하여서 총무단과 협의하여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23일 간사회의에서는 22일 崔 전대통령의 답신에서 4당 간사가 같이 오면 만나겠다고 하는 답신 내용에 대해서 4당 간사들이 논의한 결과 23일 오후에라도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고자 하여 23일 15시에 崔圭夏 전대통령을 찾아가고자 연락하였으나 출타중이라 하여 방문하지 못했읍니다. 8월24일 간사회의에서 다시 崔圭夏 전대통령의 방문문제를 협의한 결과 4당 간사가 같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간사 대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의를 해서 민주당의 吳景義위원이 간사들 대표로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26일 11시에 특위간사를 대표해 가지고 吳위원께서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간사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지상을 통해서나 혹은 각 당의 간사를 통해서 아시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요약하면 崔圭夏 전대통령의 의사는 특위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정에 따라 합당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당 간사회의에서는 각당 간사들의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시기와 방법은 증인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요구서를 그날 발송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당일 간사회의에서는 29일에 예정된 증인신문문제와 전체회의 운영문제를 심도있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29일서부터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한 두 사람의 증언을 청취하고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동안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차라리 [올림픽]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국내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또 언론인[테러]관계라든가 각당 총재와 대통령과의 면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언할 수 있는 시기문제라든가 현시점에서 일단계 조사활동을 [올림픽] 직후에 시작을 해서 약 1주일 전후해 가지고 1단계를 마무리짓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또 정국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성의를 보일 수도 있고 이렇다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전체회의가 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조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준비사항을 위해서 여러가지 증인문제라든가 또는 자료의 검토라든가를 하고 [올림픽] 직후에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이 회의에 나와 의견을 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충실하게 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일들은 [올림픽] 뒤로 미루게 하고 그 동안 각 당에서 준비하고 또 서로 앞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청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청취하자 하는 것으로서 간사회의에서 결정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광주[비디오]를 보고 산회할까 했지만 보고 나서 다시 산회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일단 산회하고 [비디오]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ㅇ 辛基夏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이 미흡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와 국방부산하의 각 부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관은 국방부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 합참본부 2군사령부 특전사령부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 20사단 특전사령부예하부대 3여단 7여단 11여단 이상 12개기관입니다. 국방부에서 이상 12개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중 일부를 보내왔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중요한 문서는 국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고 이를 없애버릴 수 있는 하등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를 없애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내오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방금 말씀드린 12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촉구를 했으면 싶고 또한 다시 보내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규정을 명시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보면 80년도 문서 [마이크로 필름] 제출을 비롯해서 전투상보 작전상황일지 계엄상황일지 충정작전상보 작전계획철 작전일지철 상황일지철 작전회의록철 작전상황보고철 작전명령철 작전지시철 영구보존문서기록대장 이러한 열두가지인데 만일 이러한 자료 중에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문서가 있으면 그것은 규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서의 파기를 뜻하는 것인지? 다시 첨언해서 재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년도5월17일 육해공군 삼군지휘관회의 회의록 그 중에는 참석자와 회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12개 기관에 대해서 여기 열세가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 공통되고 육군본부에 대해서는 이외에 정기작전보고 제79-12 80-1 · 2호 80년1월1부터 3, 육군작전계획27 보수정 제11호 정기작전보고80년도4-5 3군전투상보 제1호 24충정작전상보80년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80년도입니다. 31사단 대간첩침투작전자료 전교사전투상보 특전사전투상보 31사단전투상보 계엄사계엄상황일지 전교사작전상황일지 육군본부작전참모부 정기작전보고 및 상황처리철 이것은 정기작전보고 주간작전보고 상황일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군본부군사연구실 전투상보철 육군본부정책기획실 상부지시철 육군본부군사연구실 육군사 육군본부의 정책기획실 총장지시철 육군본부정책기획실 합의문서철 이상 전부 80년도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문서관리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열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 2군사령부 특전사령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전투교육사령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열세가지 이외에 부대해체 및 개편시는 문서보관규정 제112조에 의거해서 전량 제1보존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를 파기했다고 회신해 온바 있읍니다. 이 파기한 이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31사단의 경우나 20사단 3공수특전 3여단 7여단 11여단 이 3개 기관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만일에 그에 응할 수 없다면 응할 수 없는 근거규정을 막연하게 규칙이나 규정의 이름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까지 조항까지 써서 근거규정을 명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합니까?
ㅇ 辛基夏위원
예 동의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읍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있습니다. 우리 본래 당국에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번 의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만스러워서 이렇게 자료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요청하는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金仁坤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짜 가지고 효과적으로 특위를 운영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요번에 소강상태에 있는 동안에 지극히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자료같은 것도 역시 너무 많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특위운영을 머리를 써야 될 것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金大中내란음모사건만 하더라도 사과궤짝만한 걸로 해서 일곱 [박스]가 됩니다. 또 광주사태기록만 한다고 하더라도 열일곱 [박스]가 됩니다. 그걸 한[박스]도 읽을 수가 없읍니다. 많이 그저 무작정 요구만 해봤댔자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사들도 계시고 또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고 하니까 증인채택관계만 하더라도 수백명 해놓고 뭐 우리 임기 차도록 하더라도 그건 다 못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하서는 일단락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증인관계 서증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위원들과 타협해서 한번 짜보시고 이걸 방향을 간사회의에서라든가 본회의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끝날 것같습니다. 증인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백명을 신청해 놨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들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읍니까! 또 같은 얘기를 열 사람 스무 사람한테 들어봤자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의 귀추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과 또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한 천여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번에 짜서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만 될 수는 없는겁니다마는 해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더 추가로 증인도 신청할 수 있고 서증도 받을 수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3원칙이 맞을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한대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간사들을 중심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세가지 원칙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 꼭 필요한 증언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일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보아야 할 자료 들어야 할 증언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두가지 균점관계의 조화가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술인 것같습니다. 우리 간사회의를 통해서 이 두가지를 중첩이 없게 효과적으로 그러나 빠뜨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세째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을 빨리 얻도록 해서 그분의 협조를 충분히 얻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사회의에서 [올림] 기간중에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敏燮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 이번에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우리 광주진상특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쟁점이 뜨거울 수 있는 이러한 증언의 청취를 일관성있게 [올림픽] 이후에 듣도록 결정이 되고 합의가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정말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추적하고 또 조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전정비작업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정책적인 입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조사의 공정성 우리 조사위원들의 공정한 자격과 자세 이런 것이 우리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중요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감조법에 보더라도 13조에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해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읍니다. 또 그 2항만 보더라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현저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든가 이해당사자든가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강력한 조항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법의 정신은 우리가 정말로 역사앞에 엄숙히 특히 광주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우리 여당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야당 3당이 같이 의결을 해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언출석요구를 통과시킨 것도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정말로 합의적인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하자를 남겼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또 다시 자꾸 반복된다면 결코 우리 특위의 원만한 .운영이나 조사활동에는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특위가 자칫하면 일방적으로 또는 독선적으로 흐르기 쉬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우리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증인출석동의를 가결시킨 것은 나름대로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에 덧붙여서 증언의 시기와 방법까지를 위원장한테 일임하도록 한 그러한 부대동의를 또한 가결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언의 채택이나 증언의 청취에 있어서 증인의 채택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증언의 방법과 증언의 시기 또한 채택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증인의 출석시기나 방법 증인의 채택 모두가 우리 법에 의해서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하게끔 못을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의 시기나 방법을 위원장한테 일임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을 예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비록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야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증인의 채택이나 어떠한 운영의 권한을 위원장한테 모두 위임해 버릴 때 우리 위원회 기능은 무엇이 되는가 결국 1인 위원장의 위원회 기능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관계법의 하자를 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운영이 반복이 되고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역시 한 당을 소속하고 있고 그 당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러한 증언의 시기나 방법은 4당의 간사합의에 위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한테 일임했다는 것은 여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저의로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힘을 행사할 경우에는 역시 힘은 힘과 부딪쳐서 커다란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본격적으로 증언청취라든가 이러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여야가 정말로 균형된 하나의 윤리와 힘의 바탕으로서 원만하게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海瓚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海瓚위원
평민당의 李海瓚입니다. 지금 민정당의 李敏燮간사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회의가 이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봤읍니다마는 지난 간사회의에서 앞으로의 회의에 있어서는 아까 金仁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고 과학적인 그런 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하자 그런 합의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지금 李敏燮간사께서 말씀하시기는 마치 본 특위가 여당을 배제시킨 채 야당의 독주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전직간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열두차례의 간사회의가 있었는데 간사회의에서의 토론과정을 쭉 지켜보면 여덟명의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崔圭夏 申鉉碻 周永福 李熺性 金大中 金相賢 鄭東年 鄭基用 이렇게 여덟명을 택했는데 이 중에서 일곱명을 택할 때까지는 단 30분도 안 걸렸읍니다. 나머지 한사람 崔圭夏증인의 채택에 있어서는 열두차례 물경 수십시간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간사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본 광주특위가 8월 한달동안 당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崔圭夏증인의 채택에 시종여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야당에서는 [올림픽]에 임박해서 이런 증언청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월 중순부터 崔圭夏증인의 채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회의에서 거듭되는 민정당간사의 의사진행발언과 강력한 저지술책으로서 한달 동안 겨우 광주특위가 崔圭夏증인의 증인채택과 출석요구서 발부로 시종하고 말았읍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국민들 앞에 광주특위가 한달 동안 발발에 관련된 증언청취까지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이후로 미루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사과를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정당이 충분히 특위 진상규명에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기보다는 은폐물을 엄호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확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 있어서도 열명이 넘는 민정당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역력히 보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회의장을 나간 뒤에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야당만에 의해 가지고 崔圭夏증인의 채택과 조사시기 방법에 관한 것을 위원장에게 일임이 가결이 됐읍니다. 민정당보고 어느 누구 위원보고 나가라고 한 것도 없고 사실 나가기를 바란 사람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5공비리 혹은 광주특위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략적인 관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본 특위의 조사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민정당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앞으로 [올림픽]이후에 증언청취과정이라든지 그 기간에 조사계획서 및 자료조사과정에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1)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8월 30일(화)
장 소 노동위원회
(11시6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ㅇ 입법조사관 朴昌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 다섯 분이 사임되고 새로 다섯 분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임된 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趙贊衡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趙贊衡위원
평화민주당 趙贊衡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앞으로 광주의거의 진상을 역사와 국민앞에 밝히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韓光玉위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나오시면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權海玉위원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ㅇ 權海玉위원
민주정의당소속 權海玉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다음 李康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ㅇ 李康熙위원
민주정의당 인천 남·을구 소속 李康熙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咸鍾漢위원께서는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 직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吳聖均입법심의관 鄭仁孝입법조사관 金容九입법조사관 후임으로 金永善입법심의관과 朴昌熙입법조사관 權奇律입법조사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직원인사)
1. 간사선임의건
(11시8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화민주당소속 간사위원이신 李海瓚위원께서 사임하시고 辛基夏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辛基夏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辛基夏)인사
ㅇ 위원장 文東煥
辛基夏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辛基夏위원
평화민주당소속 辛基夏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획을 긋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8년이 지난 지금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서 이 나라에 민족의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이어주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대단히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李海瓚위원께서 간사 일을 맡아보시면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오셨지마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하시고 본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것은 더욱 영광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속에서 이 거룩한 일을 원만히 수행해서 우리 나라의 민족정기를 이어주는 중대한 일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민족화합의 중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운영에관한건
(11시9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12일 3차회의 이후 위원장과 4당 간사들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金仁坤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金仁坤위원
金仁坤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사항이 전개되었는데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난 3차회의후의 간사회의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의 과정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전체회의에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출석시기와 방법에 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셨습니다. 8월17일 간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날 崔 전대통령에게 증언시기와 증언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특위의 간사들이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고자 하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면담시일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담긴 위원장의 사신을 발송하였읍니다.
그리고 8월17일의 간사회의에서는 8월29일부터 약 1주일 이내에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광주사태발발 또는 초기상황을 마무리짓기로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특위에서 국방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은 그 양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과[박스]만한 크기로 22[박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양이 많으므로 인해서 당초에는 약 50질를 요청했읍니다마는 5질만 복사를 해가지고 교섭단체에 한 질씩 그리고 본 특위에 한 질씩을 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문사무보조자 1인을 채용하여 각당이 검토한 재판기록 등을 취합하는 등 모든 조사활동을 보좌하도록 하되 그 전문가는 위원장이 변호사협회 등에 추천의뢰하여서 총무단과 협의하여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23일 간사회의에서는 22일 崔 전대통령의 답신에서 4당 간사가 같이 오면 만나겠다고 하는 답신 내용에 대해서 4당 간사들이 논의한 결과 23일 오후에라도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고자 하여 23일 15시에 崔圭夏 전대통령을 찾아가고자 연락하였으나 출타중이라 하여 방문하지 못했읍니다. 8월24일 간사회의에서 다시 崔圭夏 전대통령의 방문문제를 협의한 결과 4당 간사가 같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간사 대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의를 해서 민주당의 吳景義위원이 간사들 대표로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26일 11시에 특위간사를 대표해 가지고 吳위원께서 崔圭夏 전대통령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간사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지상을 통해서나 혹은 각 당의 간사를 통해서 아시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요약하면 崔圭夏 전대통령의 의사는 특위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정에 따라 합당하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당 간사회의에서는 각당 간사들의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시기와 방법은 증인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요구서를 그날 발송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당일 간사회의에서는 29일에 예정된 증인신문문제와 전체회의 운영문제를 심도있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29일서부터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한 두 사람의 증언을 청취하고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동안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차라리 [올림픽]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국내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또 언론인[테러]관계라든가 각당 총재와 대통령과의 면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언할 수 있는 시기문제라든가 현시점에서 일단계 조사활동을 [올림픽] 직후에 시작을 해서 약 1주일 전후해 가지고 1단계를 마무리짓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또 정국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성의를 보일 수도 있고 이렇다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전체회의가 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조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준비사항을 위해서 여러가지 증인문제라든가 또는 자료의 검토라든가를 하고 [올림픽] 직후에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이 회의에 나와 의견을 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충실하게 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일들은 [올림픽] 뒤로 미루게 하고 그 동안 각 당에서 준비하고 또 서로 앞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청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청취하자 하는 것으로서 간사회의에서 결정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광주[비디오]를 보고 산회할까 했지만 보고 나서 다시 산회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일단 산회하고 [비디오]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ㅇ 辛基夏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이 미흡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와 국방부산하의 각 부대를 상대로 해서 많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관은 국방부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 합참본부 2군사령부 특전사령부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 20사단 특전사령부예하부대 3여단 7여단 11여단 이상 12개기관입니다. 국방부에서 이상 12개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중 일부를 보내왔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중요한 문서는 국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고 이를 없애버릴 수 있는 하등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를 없애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내오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방금 말씀드린 12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촉구를 했으면 싶고 또한 다시 보내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규정을 명시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보면 80년도 문서 [마이크로 필름] 제출을 비롯해서 전투상보 작전상황일지 계엄상황일지 충정작전상보 작전계획철 작전일지철 상황일지철 작전회의록철 작전상황보고철 작전명령철 작전지시철 영구보존문서기록대장 이러한 열두가지인데 만일 이러한 자료 중에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문서가 있으면 그것은 규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서의 파기를 뜻하는 것인지? 다시 첨언해서 재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년도5월17일 육해공군 삼군지휘관회의 회의록 그 중에는 참석자와 회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12개 기관에 대해서 여기 열세가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 공통되고 육군본부에 대해서는 이외에 정기작전보고 제79-12 80-1 · 2호 80년1월1부터 3, 육군작전계획27 보수정 제11호 정기작전보고80년도4-5 3군전투상보 제1호 24충정작전상보80년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80년도입니다. 31사단 대간첩침투작전자료 전교사전투상보 특전사전투상보 31사단전투상보 계엄사계엄상황일지 전교사작전상황일지 육군본부작전참모부 정기작전보고 및 상황처리철 이것은 정기작전보고 주간작전보고 상황일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군본부군사연구실 전투상보철 육군본부정책기획실 상부지시철 육군본부군사연구실 육군사 육군본부의 정책기획실 총장지시철 육군본부정책기획실 합의문서철 이상 전부 80년도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문서관리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열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 2군사령부 특전사령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전투교육사령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열세가지 이외에 부대해체 및 개편시는 문서보관규정 제112조에 의거해서 전량 제1보존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를 파기했다고 회신해 온바 있읍니다. 이 파기한 이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31사단의 경우나 20사단 3공수특전 3여단 7여단 11여단 이 3개 기관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만일에 그에 응할 수 없다면 응할 수 없는 근거규정을 막연하게 규칙이나 규정의 이름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까지 조항까지 써서 근거규정을 명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합니까?
ㅇ 辛基夏위원
예 동의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읍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있습니다. 우리 본래 당국에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번 의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만스러워서 이렇게 자료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요청하는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金仁坤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짜 가지고 효과적으로 특위를 운영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요번에 소강상태에 있는 동안에 지극히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자료같은 것도 역시 너무 많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특위운영을 머리를 써야 될 것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金大中내란음모사건만 하더라도 사과궤짝만한 걸로 해서 일곱 [박스]가 됩니다. 또 광주사태기록만 한다고 하더라도 열일곱 [박스]가 됩니다. 그걸 한[박스]도 읽을 수가 없읍니다. 많이 그저 무작정 요구만 해봤댔자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사들도 계시고 또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고 하니까 증인채택관계만 하더라도 수백명 해놓고 뭐 우리 임기 차도록 하더라도 그건 다 못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하서는 일단락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증인관계 서증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위원들과 타협해서 한번 짜보시고 이걸 방향을 간사회의에서라든가 본회의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끝날 것같습니다. 증인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백명을 신청해 놨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들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읍니까! 또 같은 얘기를 열 사람 스무 사람한테 들어봤자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의 귀추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과 또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한 천여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번에 짜서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만 될 수는 없는겁니다마는 해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더 추가로 증인도 신청할 수 있고 서증도 받을 수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3원칙이 맞을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한대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간사들을 중심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세가지 원칙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 꼭 필요한 증언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일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보아야 할 자료 들어야 할 증언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두가지 균점관계의 조화가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술인 것같습니다. 우리 간사회의를 통해서 이 두가지를 중첩이 없게 효과적으로 그러나 빠뜨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세째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을 빨리 얻도록 해서 그분의 협조를 충분히 얻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사회의에서 [올림] 기간중에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敏燮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 이번에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우리 광주진상특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쟁점이 뜨거울 수 있는 이러한 증언의 청취를 일관성있게 [올림픽] 이후에 듣도록 결정이 되고 합의가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정말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추적하고 또 조사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전정비작업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정책적인 입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조사의 공정성 우리 조사위원들의 공정한 자격과 자세 이런 것이 우리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중요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감조법에 보더라도 13조에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해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읍니다. 또 그 2항만 보더라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현저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든가 이해당사자든가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강력한 조항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법의 정신은 우리가 정말로 역사앞에 엄숙히 특히 광주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우리 여당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야당 3당이 같이 의결을 해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언출석요구를 통과시킨 것도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정말로 합의적인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하자를 남겼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또 다시 자꾸 반복된다면 결코 우리 특위의 원만한 .운영이나 조사활동에는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특위가 자칫하면 일방적으로 또는 독선적으로 흐르기 쉬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우리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증인출석동의를 가결시킨 것은 나름대로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에 덧붙여서 증언의 시기와 방법까지를 위원장한테 일임하도록 한 그러한 부대동의를 또한 가결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언의 채택이나 증언의 청취에 있어서 증인의 채택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증언의 방법과 증언의 시기 또한 채택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증인의 출석시기나 방법 증인의 채택 모두가 우리 법에 의해서 전체회의 또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하게끔 못을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의 시기나 방법을 위원장한테 일임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을 예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비록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야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증인의 채택이나 어떠한 운영의 권한을 위원장한테 모두 위임해 버릴 때 우리 위원회 기능은 무엇이 되는가 결국 1인 위원장의 위원회 기능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관계법의 하자를 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운영이 반복이 되고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역시 한 당을 소속하고 있고 그 당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러한 증언의 시기나 방법은 4당의 간사합의에 위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한테 일임했다는 것은 여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저의로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힘을 행사할 경우에는 역시 힘은 힘과 부딪쳐서 커다란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본격적으로 증언청취라든가 이러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여야가 정말로 균형된 하나의 윤리와 힘의 바탕으로서 원만하게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海瓚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海瓚위원
평민당의 李海瓚입니다. 지금 민정당의 李敏燮간사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회의가 이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봤읍니다마는 지난 간사회의에서 앞으로의 회의에 있어서는 아까 金仁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고 과학적인 그런 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하자 그런 합의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지금 李敏燮간사께서 말씀하시기는 마치 본 특위가 여당을 배제시킨 채 야당의 독주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전직간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열두차례의 간사회의가 있었는데 간사회의에서의 토론과정을 쭉 지켜보면 여덟명의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崔圭夏 申鉉碻 周永福 李熺性 金大中 金相賢 鄭東年 鄭基用 이렇게 여덟명을 택했는데 이 중에서 일곱명을 택할 때까지는 단 30분도 안 걸렸읍니다. 나머지 한사람 崔圭夏증인의 채택에 있어서는 열두차례 물경 수십시간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간사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본 광주특위가 8월 한달동안 당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崔圭夏증인의 채택에 시종여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야당에서는 [올림픽]에 임박해서 이런 증언청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월 중순부터 崔圭夏증인의 채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회의에서 거듭되는 민정당간사의 의사진행발언과 강력한 저지술책으로서 한달 동안 겨우 광주특위가 崔圭夏증인의 증인채택과 출석요구서 발부로 시종하고 말았읍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국민들 앞에 광주특위가 한달 동안 발발에 관련된 증언청취까지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이후로 미루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사과를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정당이 충분히 특위 진상규명에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기보다는 은폐물을 엄호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확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 있어서도 열명이 넘는 민정당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역력히 보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회의장을 나간 뒤에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야당만에 의해 가지고 崔圭夏증인의 채택과 조사시기 방법에 관한 것을 위원장에게 일임이 가결이 됐읍니다. 민정당보고 어느 누구 위원보고 나가라고 한 것도 없고 사실 나가기를 바란 사람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5공비리 혹은 광주특위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략적인 관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본 특위의 조사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민정당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앞으로 [올림픽]이후에 증언청취과정이라든지 그 기간에 조사계획서 및 자료조사과정에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