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고 있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DRAG
CLICK
VIEW

아카이브

온라인 자료실

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4)

본문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4)

ㅇ 李敏燮위원

동의입니다. 동의……

ㅇ 위원장 文東煥

아니 토론종결이지요? 거기에 대한 동의 재청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토론종결을 끝마치고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ㅇ 李敏燮위원

예. 좋아요. 토론종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토론종결은 이것을 동의로 하면 되겠지요.

ㅇ 李敏燮위원

토론종결은 우리가 그렇다고 절대로……이 상태로 놓아두고……

ㅇ 위원장 文東煥

아니 그런데요 토의의 원칙을 꾀하면서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토론종결에 동의 재청이 나왔어요. 이의가 있느냐 물었는데 이의가 있어서 나왔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렇다면 표결하는 수 밖에 없지요.

ㅇ 李敏燮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씩 여유를 가집시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것 보세요. 내가 잠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데 토론종결동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있읍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토론종결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동의하시면 되지 않아요? 또 다시 동의를 하세요.

ㅇ 李道先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회의는 많이 해 보셨지만 국회 회의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데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사실상 본회의에서는 토론종결이 나오면 그것은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에……그래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의나 이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관해서 한 위원이 여러 차례 발언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여야 협의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국회법의 입법정신으로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쌍방간에 토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 일방적으로 토론종결 동의가 나오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지요. 아마 이번 국회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과거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주로 숫가 많은 여당이 토론종결을 기습적으로 하고 표결을 해버리는 그런 데에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 국회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야대표들이 위원회에서는 동일의제에 관해서 회수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관해서도 특별히 명시된 법조항이 없을 때는 본회의의 기준을 원용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론종결동의가 나오면 그것은 토론이 있을 수 없고 바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李敏燮 우리당소속 간사께서 그래도 여야위원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그러한 표결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쌍방 간사들이 한번 더 협의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했는데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토론종결에 관한 표결을 하고 또 동의안에 관한 표결을 하고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위원장께서 토론종결에 관한 표결하기 직전에 한번 만나셔서 마지막 최선을 다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것은 끝났어요. 토론종결은 끝났읍니다. 그 다음에 정회하고……

ㅇ 李道先위원

아닙니다 토론종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내가 다시 새삼스럽게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얘기 없으니까 종결을 선언했읍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출발되어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ㅇ 李敏燮위원

지금 말이지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는 순간입니다. 이 지엽적인 토론종결의 의미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설사 위원장님이 미숙해서 어떻게 방망이를 쳤다 하시더라도 지금 李道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종결이 이루어지려면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회를 잠시 해서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고 다음에 들어와서 토론종결 표결을 하고 다음에 뭐 일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ㅇ 趙洪奎위원

토론종결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때문에 정회하자는 제의만……

ㅇ 위원장 文東煥

발언권 얻고 얘기를 하세요. 辛基夏위원 말씀하세요.

ㅇ 辛基夏위원

의사진행이 아주 난잡하게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의사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체 발언을 삼가했읍니다마는 토론종결동의안이 나오고 그 처리과정에서 여야위원들 사이에 이론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趙洪奎위원께서 토론종결 동의를 내셨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재청 삼청을 하셔서 위원장께서는 토론종결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신 바 있읍니다. 이러한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이에대한 표결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李敏燮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서는 趙洪奎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했을 때 어느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신 바 없기때문에 위원장께서는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의사봉을 세번 두드리신 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위원회의 속기록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려니와 녹음도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토론은 이미 종결된 바 있고 이제 崔圭夏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여부에 관한 것만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李敏燮위원께서 충분한 여야간사간의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종결 여부의 문제는 이미 버스 떠난후에 손드는 격이 된 것이어서 이미 끝나버린 것이고 이제는 바로 崔圭夏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는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을 또 표결에 의해서 책택할 것이냐 여부에 관해서 여야간에 충분한 이해속에 채택하기 위해서는 간사간의 합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자 하는 것만 남아있을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의 말이 같은 당 소속위원들 간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수없이 나오는데 여러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일체의 발언권을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신청을 하신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오히려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조금 저해시키는 결과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얘기 드립니다. 더우기 민정당에서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의 개의전에 2시 개의예정인 것을 4시로 개의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충분하게 의견조정과정을 거치셨고 또한 의견조정의 결과를 李敏燮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로하셔서 12명의 민정당 위원중 9명이 우리 李海瓚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신 바 있읍니다.

그 반대토론의 핵심적인 내용도 다 보며는 또 마찬가지이고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것이 어떠한 충분한 학술적인 이론에 관한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시간을 너무 끌지않나 하는 감이 들고 이러한 광경을 국민들이 직접 지켜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낯을 들고 국민의 대표자임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여야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충분한 토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절차만이 있을 뿐인데 민정당측의 간사이신 李敏燮위원님의 간곡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약 5분정도 정회를 해서 4당 간사간에 최종적인 조정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ㅇ 李敏燮위원

역시 야당의 수석부총무이시기 때문에 해박한 우리 국회법지식과 의사진행경론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위원장께서 동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물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표결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읍니다 하는 선포가 있고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관례상 기립표결을 하든가 거수표결을 하든가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또 위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사이에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지금 辛基夏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쪽으로 잠시 정회하는데 시간을 유감스럽게 5분으로 제한 한것은…… 지금 아주 중대한 고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할 의사는 추호도 없으니까…… 아직 그렇게 시장하시지 않을텐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타협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동의안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토의가 종결되었기에 이것은 표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ㅇ 李敏燮위원

위원장님 표결직전에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ㅇ 李敏燮위원

민정당 李敏燮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러한 국면에서 국민의 여망을 안고 중요한 회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토론을 통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가 우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정치를 해감에 있어서 정말로 국민의 의사가 어디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보고 거기에 충실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사적인 [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또 자유화와 민주화의 흐름과 아울러서 통일의 시대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의 화합과 화해가 중요한 이 싯점에 있어서 우리가 특위활동에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이같이 가파르게 맞서서 끝내는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을 대하게 된 것을 정말 깊이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주진상조사를 들어감에 있어서 순서가 어떻고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을 떠나서 정말로 올바른 역사의 증인이 되기위한 그러한 책무를 다 하는 데에서 오늘 3야당이 의석이 우리 여당보다 다소 많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이제 전직 국가원수의 증인채택을 위한 표결을 위한 이런 상황을 맞게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광주사태진상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명되어야 될 국가원수책임문제부터 먼저 거론해서 끝내 우리의 마지막 절충안 조차 거부한채 총총히 이러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리 의정사에 어떠한 기록으로 남을 것 인지 역사가 분명히 증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증언에 있어서 분명히 외유가 예정되어 있는 金大中총재의 증언을 포함한 첫날 증언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대로 놓은 채 그 증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다음에 우리가 두어야될 증언에 우선 조건부 채택만을 이 자리에서 표결로 강행하려는 야당의 그 조급함에 대해서 그 여유없는 자세와 또 어느 면에서는 독선적인 자세에 대해서 저는 엄중히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우리 정국의 경색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국민과 광주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될 광주진상조사를 추적해나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차질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법에도 눈물이 있고 정치에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의 인권과 불쌍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어야 되는 그러한 포괄적인 책임을 가진 우리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여당의 마지막 절충안조차 거부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 당은 분명히 야당 여러분들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무때라도 차질없이 증인출석요구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과거 야당의 예와 같이 의사진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않고 어느 때라도 정당히 표결이 이루어 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끝내 참지 못하고 이러한 표결을 강행하려는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앞으로 崔圭夏 전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우리의 진지하고 또한 성의있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분의 얘기를 듣고서 이것을 처리해도 그 분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시기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崔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당장 결정한다 해도 19일에나 증언이 가능하고 그 뒤에 결정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증언출석이 우리가 전제되는 입장에서 이 분이 하루 며칠만 우리가 표결을 유보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야가 화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金大中총재는 분명히 증언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도 했지만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증언은 언제든지 연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으로 외유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崔圭夏 전대통령만이 그것도 날짜도 박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건부로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것을 성급하게 과연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볼때 정말로 우리는 정치를 하는 같은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이 표결사태가 정국과 우리 광주사태진상을 추적 조사해 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파문이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같이 성급하게 졸속하게 표결에 부쳐서 강행하는 것과 또 그 동안에 우리 정말로 원만한 상임위원회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을 남기신 文東煥위원장님의 이러한 위원회운영방법과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정의당소속 광주특위위원들은 이러한 졸속하게 강행되는 성급한 증인의 채택표결에 있어서 단호하고도 강력한 반대의 의사표명으로서 이 자리에서 표결에 같이 앉아서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은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내용은 이렇습니다.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에 필요한 시기에 당 위원회에 출석시키되 출석일시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압니다.

ㅇ 李海瓚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동의안을 낼적에 崔圭夏씨의 증인선정을..표결에 부칠 것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시기와 날짜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음낸 증인선정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주시고 출석시기와 날짜 그것을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는 안은 별도의 동의안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토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에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러면 그냥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결하겠읍니다.

ㅇ 吳景義위원

시기와 날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ㅇ 위원장 文東煥

다시한번 재차로 한다는 것입니다.

ㅇ 崔正植위원

우리가 과거 여당한테 수에 의해서 수모를 당했읍니다. 그러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보다도 지금 표결하나 내일아침 표결하나 아무 지장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당사람들이 이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끔 촉구하고 시간을 다만 몇시간이라도 기다려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모양을 갖추는 일이고 과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했지만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 대도를 가는 야당이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서 위원장께 부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 점에 관해서는 꼭같은 심정입니다. 옛날에 여당이 횡포하던 것처럼 야당이 여를 향해서 수의 횡포를 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글쎄! 그런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동안 간사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자세를 위원장으로 보았을 때에 수가 많은 야당이 정말 참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다 지금 이자리에 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당간사들이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다고 결의해서 동의안이 채택이 됐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거기에 여당에서는 최후발언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올리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상에 있어서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표결은 하는데 원치 않으시면 부결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ㅇ 申河澈위원

사안이 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표결들어가기 전에 날짜 결정은 위원장님에게……

ㅇ 위원장 文東煥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지금 표결은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른 안건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ㅇ 申河澈위원

알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다른 의문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전원 기립하셨읍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되는 것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명중 찬성 15명 반대는 없었으므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하기로 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崔鳳九위원

崔鳳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崔圭夏 전대통령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을 가결했읍니다. 했는데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진상조사로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대화합과 이 땅에 두번 다시 폭력에 의한 반민주적인 독재정치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사필귀정이기 때문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崔圭夏씨의 증인출석이 이미 표결됐으니 본 위원회는 신속하고도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崔圭夏씨의 증인출석요구는 본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참작하여 위원장께서 적절한 때에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지금 동의에 시기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시기와 방법까지를 위원장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정동의 받아주시지요?

ㅇ 崔鳳九위원

예.

ㅇ 위원장 文東煥

시기와 방법을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는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시기와 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두 鄭 위원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사퇴하시면서 사퇴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다. 鄭祥容위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ㅇ 鄭祥容위원

늦게까지 수고 하시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주진상조사위원회를 사퇴하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자격시비에 대해서 먼저 시비를 걸어온 민정당위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국정을 논함에 있어 개인적인 명예와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최우선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7월25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밝힌 특위에 임하는 본위원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결코 반복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었고 동시에 애국시민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가 10여일동안 천지를 진동케 했던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도청이 진압되는 마지막날까지 처절하게 함께 싸웠다 본위원은 광주시민의 간절한 민주화의지와 통한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광주시민이 본위원 등을 제13대국회에 진출시켜 당시의 진상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광주시민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부여받은데 힘입어 광주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특위에 참여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으나 역사의 신성한 심판자요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객관적이고 엄정중립해야 할 국정조사활동이 자칫 개인적인 감정과 편향에 기울지 않도록 인내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본위원은 모든 감정의 덩어리를 던져버리고 특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곧 전국민과 역사앞에 던진 다짐이요 정의와 양심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망월동 영령께 바치는 살아 남은자의 참담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측에서는 이날부터 본위원의 특위위원 자격여부를 문제삼더니 지난 3일 4당간사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자격시비를 들고 나와 본격적인 활동이 마치 鄭 雄위원과 본위원 두 사람때문에 지연되고 있은 것처럼 시사했읍니다. 이러한 민정당의 태도는 정치도의상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불행한 민족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 각자가 민족양심을 회복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했습니다. 특위위원 자격시비의 근거로서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대해 28명의 위원으로 특위가 처음 구성될 당시는 물론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정까지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더우기 개원국회에서 국민과 헌법앞에 공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까지 하였던 본위원을 광주특위가 활동을 개시하려는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해 비록 1차 거부된 법안이지만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난 5일 공포된 국정감사법의 위원자격규정에 본위원이 저촉되고 광주특위 자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된다면 모든 희생과 각고의 고통을 감수하고 특위위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동시에 특위위원으로서 마지막 자리인만큼 광주특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학살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히는 특위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광주사태는 결코 쌍방과실이 아니다. 억울하고 기막힌 피해자가 엄존한 현실에 비추어 8년동안 가해자가 없는 미재사건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소재의 규명은 바로 10·26이후 열화와 같은 전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지연시키고 기만한 전崔圭夏정권과 12·12정변 5·17조치로 실세를 장악한 全斗煥 전대통령등 일부 소수 정치군인들의 사전 집권계획에 따른 학살진압작전의 숨겨진 제반과정을 국민앞에 공개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은 계엄사의 발표나 吳滋福국방장관의 복사판 답변을 원치 않는다. 최근 밝혀진 소위 계엄군의 작전일지에 애매하게 표현된 비공식 지휘체계의 실세 즉 군사령관 작전지도자 등으로 표현된 일부 소수정치군인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등 계엄군은 정당한 이유없이 강경 토벌작전을 감행하여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은 그들을 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읍니다. 이후 제5·6공화국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한 당시 지휘책임자들은 전군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지난 8년간 신성한 국민의 군대를 국민과의 대치세력으로 오인케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학살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한 진정한 국민화합과 사회정의실현은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정권의 정통성 자체는 취약할 수밖에 없읍니다. 광주특위는 소수 정치군인들의 반국가적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전직대통령은 증인선정에 있어 성역이 될수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가 분명한 관계자의 증언은 국민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국민의 자발적인 심정의 발로를 토대로 한 것이며 그것은 재임기간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한 예우와 존경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 증언요구를 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해야하며 이를 통해 더욱 국민과 역사앞에 떳떳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특위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를 막론한 국민과의 합의사항이요 약속이었던 만큼 성역없는 조사활동력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결정권자였던 崔圭夏 전대통령과 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 등이 증언대에 서지않으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보내는 바입니다. 세째 광주특위는 당시 미국의 역할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광주진압계엄군 작전일지는 특전사 20사 31사 전투교육사령부의 1일진압활동력은 물론 미국개입의 확증을 미흡하나마 기록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20사단 군이동승인 및 최종진압작전 충정작전의 실시여부와 작전개시시간선정에 있어 한·미간 협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5연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밝힌 사실이 다시한번 추인된 셈입니다. 미국정부가 한국군 고위간부와의 협의사실과 보고받은 내용을 광주특위에서 숨김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실체는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고립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학살 당시 그토록 우방과 혈맹의 관계로 알았던 미국이 결국 학살진압작전을 승인했고 이후 군사정권에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어느정도인지를 너무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중한 충고입니다. 또한 권위주의적이며 고압적인 대한정책 및 외교자세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민의 목소리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간의 호혜와 평등의 관계를 무시한 힘의 논리와 냉전의 마귀가 위대한 민중의 힘에 의해 사라지고 있음을 세계사의 새로운 대세로 느끼고 있는 본위원은 미국이 과연 한국의 민주화와 분단극복 한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인지 본 광주특위와 관련하여 지난 실수를 인정하고 밝힐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특위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네째 광주특위는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작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여당측은 그동안 위원자격시비 위원장사퇴 증인선정 등의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특위자체의 본격가동을 공전시키려 했고 8월17일부터 저의를 알수 없는 [올림픽] 개최 1개월전 특위활동 중지제의의 특위불참선언을 하는등 지연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특위가 8월4일 요구한 자료제출을 8월16일 이후로 수정 연기함으로써 특위활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특위지연사태가 정부여당의 상호묵계에 의한 것이라면 전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 광주특위를 협잡의 자세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정치는 장외로 뛰쳐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같은 사태악화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미온적이며 사태호도적인 자세에 기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다시한번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본위원은 광주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당시 행정부와 군의 중요책임자가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경우 광주특위 자체의 존재이유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야당위원과 재야민주세력은 물론 모든 민주시민과 더불어 특위활동을 저해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책동에도 신명을 바쳐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비록 특위에서 빠지지만 광주항쟁의 진상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규명되어 민주발전의 토대가 되는 날까지 증인으로 참여하여 진실을 만천하에 밝힐 것입니다.

여섯째 최근 [버마]항쟁을 보면서 본위원은 8년전 광주항쟁과 너무도 흡사한 상황임을 직시하며 [버마]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조속한 사태해결을 기원합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붕괴이후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무작정 지연시켜 결국 총칼로 억압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비극의 역사가 [버마]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그간 억눌려왔던 [아시아]민중들의 민주화물결이며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자유화시대의 요구라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버마]국민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민주화의 초석이 되어줄 것을 간구하는 본위원은 광주특위 위원을 사퇴하는 오늘 이 땅에서 더욱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광주특위 위원에서 사퇴함으로써 실망과 분노를 함께 느낄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같은 일련의 사태전개가 광주특위활동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원하며 망월동 영령과 함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광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모든 진상과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이 땅에 정의가 이룩될 때까지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화가 이룩될 때까지 광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鄭 雄위원님 말씀하세요.

ㅇ 崔正植위원

위원장님! 지금 鄭 雄위원이 사퇴이유서를 만천하에 공개하려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 회의록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산회합시다.

ㅇ 위원장 文東煥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하자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鄭 雄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ㅇ 鄭 雄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저는 평민당의 鄭 雄입니다. 저희들은 사건이해당사자 또는 관련자로 인해서 민정당으로부터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시비가 왔고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되거나 또는 진상규명에 있어서 영향이나 장애가 있다면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당에서 이미 숙의해 가지고 당론으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사퇴하도록 이렇게 직접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물러남에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애석하기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간 여러가지 주변에서 성원해 주신 지지해 주신 온 국민과 광주시민에게도 자신들께서 대단히 서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본위원이 개인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론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러나게 된데 대해서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특히 위원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꼭 세 가지 사항만 요망하고 말씀을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공정하게 그리고 빨리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둘째로는 이 조사는 지엽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민중항쟁은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일어났으며 누가 일으켰으며 누가 왜 공수부대를 계엄군으로 지정했는가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자물쇠를 푸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세째로는 오늘 수분전에 저희는 당연히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인으로서 선정됨으로써 당시의 국정책임자로서 이 나라에 올바른 정사를 남기기 위해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지금 온 국민은 이 광주특별위원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러나고 또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됨으로써 이 특별위원회는 이제 순조롭게 아주 그 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여 주시고 그리고 5·18을 통해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우리 국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결론이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영광되게 맺어질 수 있기를 특별히 바라면서 간단하게 자리를 물러나면서 인사말씀드리고 떠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吳景義위원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결과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측에다가 자료요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불성실하고 해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부측에서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동의가 있읍니다.([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앞으로 모든 자료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 없으세요?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특위가 어떤 한 분수령에 왔던 것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재삼 느낍니다. 이렇게 거의 반이 되는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 데에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제 마음이 착잡하지만 여러분도 같았을 줄 압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서로 자성하시면서 이 정치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그 하나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뭏든 오늘 결의된 崔圭夏 전대통령 증인채택은 이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텐데 우리 모두가 거듭 얘기했듯이 전대통령이시기에 그냥 출석을 요청하는 종이 한 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사들이 의논해서 찾아가서 취지를 말하고 이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런 절차를 집행하려고 그럽니다.이상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읍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21시12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金 吉 弘 羅 昌 柱 朴 熺 太 辛 卿 植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星 鄭 東 鎬 趙 榮 藏

辛 基 夏 李 海 瓚鄭 祥 容 鄭 雄 趙 洪 奎 崔 鳳 九 金 正 秀朴 泰 權 申 河 澈 吳 景 義 崔 正 植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鄭 夢 準

ㅇ 위원아닌출석의원

金 完 泰 孫 柱 煥 鄭 昌 和 咸 鍾 漢 金 令 培 韓 光 玉 崔 炯 佑 劉 基 洙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吳 聖 均

【보고사항】

ㅇ 특별위원변경

(8월3일자)

(8월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