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2)
본문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2)
ㅇ 위원장 文東煥
안 왔읍니다. 아직……
ㅇ 金仁坤위원
안 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대상이 안된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가 물론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있다 그러니 예정대로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분한테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겠다든가 안나온다든가 나온다든가 하는 얘기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직은 못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첫 증언을 들을 날을 18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안 나온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나오면 듣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본인한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는 사란들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의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敏燮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지금 金仁坤간사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된 국감조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본인이 그것을 출석하지 않고 연장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며칠까지 출석을 못하겠다는 요구를 하라는 근거규정이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하든 또는 5일전에 하든 현재로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께 모두에 각 당 교섭단체 내지는 증언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출정요구서가 가고 과연 우리 해당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4사람의 증인이 다 나올 수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오늘 의사일정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당 증인의 증언을 계획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하면 우리는 조사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간사회의에서…… 간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분명히 李海瓚간사가 19일 金大中총재가 떠나시기 때문에 18일 19일 증언이 곤란하다는 표명이 있었고 그래도 부족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한테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신문에도 벌써 金총재가 외국에 떠나신다는 것이 공표되어서 공개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金大中총재를 위해서도 공당의 총재로서 우리 특위의 첫번째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표명도 없다가 그날 갑자기 훌쩍 떠날 때에 거기에서 오는 국민에 대한 실망감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볼 때에 이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18일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듭을 짓고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海瓚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海瓚위원
평민당의 李海瓚위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앞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또 이 문제도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특위 제 2차 회의는 원래 2시로 예정을 했었는데 민정당의 자체사정으로 해서 4시에 시작이 되었고 1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회의의 큰 성과가 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시간이 천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번 언급이 되고 난 바와같이 오늘 이 특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18일 증언청취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2일 증언청취를 18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하신 분은 李敏燮간사였읍니다. 저회도 자료의 미비로 인해서 지연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18일로 연기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李敏燮간사이셨읍니다. 그래서 18일에 동의 했읍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8일로 연기를 하고 18일에 증언청취를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위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차림 본 특위의 지연으로 인해서 증인으로 나올 분의 일정과 공교롭게 중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이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그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두번째로서는 본 특위의 증언은 증인이 출석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인데 본인이 증언자가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언제 증언을 하겠다 라고 하는 충분한 답변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일에서 18일로 증언날짜를 순연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아마 어제 통보서가 날라갔기 때문에 오늘쯤 본인이 아마 받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지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한 판단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그 위원회 회의에 맞춰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미리 증인의 출연여부를 예단을 해서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지리하게 토론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석여부에 관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출석을 안 할 경우에 국민들이 지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증언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본 위원은 이제 오늘의 주요의제인 18일 증언에 관한 것은 예정대로 진행을 기히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제 본 특위의 가장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인 崔圭夏씨의 증인선정에 관한 의제로 넘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18일 거기에 대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그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 거기에 무슨 불의의 사태나 한 것이 있을 때는 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할 때에는 우리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 李道先위원
李道先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또 다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매우 진중하고도 깊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차 회의에서 여야간사들에게 증인선정문제 또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여야가 한 사람도 반대없이 모두 위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서로가 이해를 돋구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아침 보도나 낮의 보도를 들으니까 18일로 예정되었던 증언청취가 당초의 약속대로 안될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崔圭夏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이 오늘 결의가 강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의 한 사랑으로서 매우 서운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증인을 여야 이의없이 선정하고 또 그 일시와 장소 신문내용에 있어서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일로 되어있던 증언청취의 날이 또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18일로 연기가 되 었읍니다.그런데 방금 전에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연기통지가 어제야 송달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먼저 입법심의관!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어제 통지가 되었습니까?
ㅇ 입법심의관 吳聖均
8월 9일 되었습니다. 8월 8일 간사회의에서 8월 18일로 연기하기로 합의가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8월 9일 아침 일찍 연기통지를 했습니다.
ㅇ 李道先위원
8월 9일 연기통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만일 어제야 통지를 했다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8월 9일 통지를 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1차 증인으로 선정되신 네 분에 대한 증인청취를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전 崔圭夏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논의합시다. 그것도 당초에 1차회의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증인이나 또 증언에 대한 절차나 하는 것은 여야간사들에게 저희들이 명백히 이의없이 위임을 했는데 유독 오늘와서 18일 네 분에 대한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가 확실한지 안한지 까지도 불분명한 상태에 또한 사람의 증인을 채택하자고 하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도 못할 거입니다. 우리는 한시간이 급합니다. 국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억울한 사람의 입장도 빨리 풀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는 여야 공히 우리들이 각 정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불행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옳은 입장에서 정의로운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아픈 상처를 마무리 짓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은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1차 선정된 네 분의 증인 가운데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평민당의 金大中총재께서 외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정당의 대표되시는 분이 국제적인 일정을 확약하고 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데에는 다같이 성원해 드리고 또 많은 성과를 얻어서 돌아오기를 기원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함께 듣는 증언 자체가 같은 증인에 대한 같은 예우와 같은 대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를 인정해 드리고 18일로 예정되었던 증인들에 대한 증언청취가 서로 맞물려서 증언이 되는 것을 국민들도 기대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고 그 1차증언을 청취한 연후에 또는 그 진행도중에서라도 어떤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그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오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거나 지금까지 원만히 이끌어왔던 우리 특별위원회가 서로 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위원장과 각 정당의 간사들이 다시한번 머리를 마주대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셔서 해답을 내주셔서 1차 회담때처럼 여야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수락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으면 해서 위원장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잘 들었습니다. 李海瓚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ㅇ 李海瓚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차 증언자 네 명을 선정하는데는 여야당간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간사회담에서도 金相賢 증인과 鄭基用 증인 두 명을 추가로 또 선정하는데도 여야간에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崔圭夏 증인에 대한 선정여부에 있어서만이 앞에 吳景義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정당이 반대하고 나머지 교섭단체들은 모두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회가 1차 증언에 원래는 8명을 선정하기로 합의를 했었읍니다. 그래서 첫날 네 명을 하고 하고 다음날 네 명을 하고 8명으로 선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선정된 증인이 처음에 발표된 네 명 그리고 어제 발표된 두 명 이렇게 해서 여섯명입니다. 나머지 두명을 더 선정함으로써 1차 증언자의 증인선정은 일단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두 명중에서 崔圭夏증인에 대한 선정여부만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동안 崔圭夏증인의 선정문제에 관해서 무수한 토론을 했습니다. 민정당에서도 증인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시기와 증언의 형식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고 야 3당의 간사위원들께서도 꼭 증인으로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상태에서 지난 15일동안 간사회담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崔圭夏증인의 증인선정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동안에 있었던 간사회담의 토론내용이면 증인선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관단을 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서로간에 개진되고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진일보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천연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임시국회가 끝난 이래로 8월이 대체적으로 각 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9월 중순을 넘어서면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13대 정기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달리 국정감사를 20일동안 해야 되는 그런 국회입니다. 그리고 10월초부터 국회가 열리게 되면 10월 한달은 국정감사로 종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월과 나머지 기간동안에 예산결산을 심의하게 되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혹을 새로 상정될 법안들에 대한 개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실상으로 9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국회의 업무가 대단히 늘어나기 때문에 특위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특위활동을 하지 못했고 또 국회의 운영상 정기국회시에 이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 특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월 하순 혹은 9월 초순까지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활동을 원할하게 충분히 못한다고하면 정기국회때에 가서 그것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난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가 8월 12일 오늘 현재 崔圭夏증인에 대한 선정이 매듭이 지어져도 실제 증언청취가 가능한 것은 19일 이후부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8월 하순과 9월초순에 걸친 극히 짧은 시기에만 증언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시일을 지체하고 증인선정 여부를 지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사유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였으며 군의 통수권자였던 崔圭夏 전대통령은 80년 8월 16일 광주사태 등 소요에 정치도의상 책임을 느껴 하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제까지 그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崔圭夏씨는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의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임있는 증언을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全斗煥씨는 자신은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재직당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全斗煥씨가 광주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지 또 崔圭夏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일련의 수사과정이라든가 일련의 업무을 집행을 했는지를 崔圭夏씨는 분명히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시 국민들을 계엄해제와 조속한 개헌 그리고 정치일정의 단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도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는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마는 崔圭夏 대통령이 중동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민주조치가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16일과 17일은 거의 시위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향후의 민주화를 위한 토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16일과 17일은 대단히 평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申鉉碻 국무총리도 중동을 방문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5월 20일 국회를 열어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7일 비상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열어 계엄령을 확대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걸친 계엄령의 확대 실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계엄을 실시할 만큼 당시의 상황이 절박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분명히 崔圭夏씨는 이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5월 7일 전국지휘관회의에 보고되어 결의된 국보위 설치안이 본 위원은 명백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崔圭夏씨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국보위가 거의 초헌법적인 기능을 발휘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러한 국보위의 활동이 옳았다고 보았는지를 이제 분명히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는 5월 17일 비상국무회의가 끝나기 이전부터 군부대가 이동하기 시작을 했읍니다. 제가 속하고 있던 서울대학교에도 계엄이 확대된 17일 24시가 아니고 17일 21시경부터 군부대가 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타대학이라든가 타지역에도 이미 계엄확대이전부터 군부대가 이동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엄확대이전에 군부대가 이동을 해서 민주인사들을 연행하고 학생들을 구타하고 했던 사실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군의 통수권자로서 과연 이런 군부대에 투입명령을 하달했는지 아니면 이런 군부대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崔圭夏씨는 국민앞에 명백히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崔圭夏씨가 본 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할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며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가원수예우 운운하면서 崔圭夏씨를 증인으로 선정하지 않으려는 민정당의 여러가지 입장은 진상조사를 회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읍니다. 민정당에서는 전직 국가원수예우 운운하면서 崔대통령의 증인선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盧泰愚 대통령후보도 지난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분명히 이러한 입장을 KBS 방송을 통해서 언명한 바가 있옵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하겠읍니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어떤 성역도 용인될 수 없다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법의 위신은 땅에 떨어져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은 盧泰愚후보가 KBS를 통해서 스스로 언명한 선거공약입니다.
그리고 본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제 10조에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취지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 대통령인 盧泰愚후보의 선거공약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관계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법의 정신을 민정당 스스로 부인한다는 것은 의회정치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단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70년대의 암울한 유신체제하에서 1976년 3월 3일 3·1명동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전직 尹潽善대통령께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또 민정당이 증인선정을 회피하려는 崔圭夏씨는 崔圭夏씨 자신을 바로 대통령으로 선출한 1979년 11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출 반대집회 일명 명동 YMCA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尹 전대통령이 입건되어… 집회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입건되어 보안사령부의 수사요원에 의해서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위법을 하면 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정신에 의한 전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에서 崔圭夏씨가 증언하면 자연히 全斗煥씨도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全斗煥씨가 증언대에 나가지 않기 위해 崔圭夏씨의 증언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사태에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증언할 의무가 있읍니다. 이 증언은 앞에 말한 尹대통령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경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崔圭夏씨를 먼저 증인출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崔圭夏씨가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지휘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崔圭夏씨가 전직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지휘책임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국민들이 광주사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두환씨 자신이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지휘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崔圭夏씨 증언은 더욱 중요하고 긴요한 것입니다. 이 증언과정에서 崔圭夏씨도 책임이 있으면은 그 책임에 따르는 결과가 처리가 될 것이고 全斗煥씨도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반드시 증인으로서도 또 출석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리에 맞춰서 광주문제의 본질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본 특위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圭夏씨의 증인선정문제 하나를 가지고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광주참상과 같은 엄청난 상황을 야기시키고도 국민앞에 증언하고 사죄하지 않는 그런 전례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후에 반민특위를 통해서 일본제국주의세력에 친일했던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했더라면 우리 민족의 기강은 오늘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민주화됐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직 국가원수 여부를 떠나서 조사의 사안에 필요한 증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선정을 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두 법안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해서 崔圭夏씨를 본 특위 증인으로 선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ㅇ 李道先위원
의사진행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말씀해 주십시오.
ㅇ 李道先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건 상정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먼저 제의된 문제가 18일 1차 증인으로서 출두요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장없이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일정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일부에서 그날 못 올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정당의 말씀이 있어서 왔다갔다 했읍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고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증인채택에 관한 또 동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진행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의사진행을 원만히 해왔던 것처럼 한번 더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시도해 보시지 않겠읍니까 하는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분에게 동의하는 발언부터 먼저 드렸는데 의사진행을 그러한 순서로 순리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동의제안이 나왔으면 첫째로 그의 성립여부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고 그 앞에 건에 대해서는 19일부터의 증인예정은 그대로 되도록 돼있고 거기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겨서 나오지 않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법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종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의가 나왔고 동의에 지금 재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 재청에 관한 것을 이제 찬반에 관한 것이 재청이 되었으니까 이제 찬반 얘기하면 되겠읍니다.
ㅇ 李敏燮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李道先위원께서……
ㅇ 辛基夏위원
아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간사가 발언을 달라고 하는 중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넣고 있어요.
ㅇ 李敏燮위원
그것은 내가 부탁했어요.
ㅇ 辛基夏위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간사한테 같이 [마이크]를 넣느냐고…
ㅇ 李敏燮위원
발언 계속하겠읍니다. 이제 [마이크] 넣어요. 분명히… 지금 분명히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성급한 것같습니다. 뭐 얼마든지 시간도 있고 우리 李海瓚위원이 발언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히 토의할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쫓기는듯이 일을 처리하다보면 졸속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민정당의 李道先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의사일정을 아까 여야간사가 의사일정 합의를 보기를 18일의 일정을 먼저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을 듣더라도 이것은 19일 이후의 일입니다. 당연히 18일의 일정이 확연하게 마무리되고 19일의 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도선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동의를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분명히 지금 평민당측에서 18일 19일에는 金大中 鄭東年 두 증인의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연적인 확실한 사실을 토대로 만약에 또 나머지 두 위원들이 누구는 마음대로 자기사정으로 증언 연기하고 우리는 꼭 나가야 되느냐 우리도 좀 뒤로 가겠다 할 경우에는 당장 우리 18일의 우리 운영일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매듭짓지 않고는 18일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증인을 기다리다가 안나오면 가는 이런 사태가 온다 이것입니다. 이 순서로 보아서 이것을 매듭 안짓고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 채택문제부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우선 金大中 鄭東年증인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답과 또 그 외에 다른 증인도 빨리 확인해서 그날 우리가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매듭짓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4당간의 간사회의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전체회의가 매듭이 안되면 우리 4당간사간에 이 문제는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그것을 문제대로 제기하고 일단 李海瓚위원이…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뒤에 위원장께서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李海瓚위원이 말씀하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당은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출석에 관해서 절대로 이것을 회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이 왜 이 시점에서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주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추적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전말을 먼저 진상을 확인하고 그 진상을 토대로 해서 발생동기를 유추하고 나아가서 사후처리 결과를 결론을 맺는 것이 우리 귀납적인 일반론적인 우리의 수사원칙이요 모든 사건해결의 보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18광주진상조사특위라는 그 명칭 그대로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사태 진상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과연 발포책임이 연대장에 있는가 그 위의 사단장에 있는가 대통령까지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밑의 진상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만 그 귀책사유가 연결될 수 있고 판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도 들어가지 않고서 우리가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책임을 규명하자고 해서 崔圭夏 전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상 사리상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사회의에서 우리는 진상조사를 일단 들어가보고 조사진전에 따라서 崔圭夏 대통령이 꼭 밝혀야 될 또는 표명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진상도 밝히고 또 태도를 표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민정당이 적극적으로 주선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조건 출석해서 그것도 회의모두에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이 싯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통지서까지 나간 증인은 자기의 개인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통고없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여야가 합의안된 전직국가원수는 무조건 날짜도 받지 않고 우선 다음에 쓸 내놓을 증인으로 여기서 채택하자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李海瓚위원께서 이것 충분히 말이지요 찬성토론을 거쳐야 될 문제입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기본입장은 우리 최고국가원수… 전직국가원수에 대해서 이 싯점에 증인으로서 채택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직국가원수예우 운운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예의를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전직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어서 우리가 증언대에 세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헌법에도 보면 전직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그 관계법령에는 전직국가원수는 국가의 원로로서 대한다 하는 원칙도 또 들어가 있읍니다. 우리의 기본헌법정신에도 국가원로에 대한 예우나 대우는 보통사람과는 달리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직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그러나 진상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계내에서 이 분에 대한 의견을 듣자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李海瓚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분의 증언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국군통수권자요 또 최고책임자입니다. 만약에 모든 진상이 제대로 안 밝혀지면 이러한 문제도 마땅히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가 책임을 규명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밑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어가지고 최고책임자한테까지 그 책임이 과연 가는지 안가는지 순서를 밑에서부터 우리가 조사해 올라가자는 것이지 최고책임자는 무조건 이것을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최고책임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규명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권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보안사령관은 헌법과 관계법이 보장한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통해서 모든 임무를 수행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5월 16일 7일 평온한 가운데 왜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열렸느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4일 15일에 굉장히 [데모]가 심했습니다. 5월 16일은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물론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화대학에 모여가지고 5월 22일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과 학생들이 봉기를 해서 이 정권을 타격을 가해야 되귰다는 이러한 학생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조차 있고 풍전등화와 같이 전국적인 폭발현상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폭풍전하의 정적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비상계엄확대의 타당성 유무에 관해서는 대뷥원 판례에도 보면 대통령의 통치권에 관한 타당성 예를 들면 계엄의 선포와 대 등에 관한 모든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위 설치가 초헌법적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허락했는가 또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계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10·26 이후 5·17까지 계엄이 장기화되고 그 당시에는 계엄은 계엄이지마는 모든 생활에 불편이 없이 대부분은 긍찰이 앞에 나서고 군은 뒤에서 자제하는 상태에서 장기화된 그러한 계엄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5월에 들어서 사태가 악화되고 광주의 사태가 전남 전역에 퍼지고 또 22일에는 여러가지 국가전복을 위한 음모가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그 당시에 계엄하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 권한의 일부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엄사령관의 권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비상적인 업무를 우리가 충실히 계엄사령관이 다 감당할 재주도 없고 또 행정기관은 계엄법하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국에 처한 모든 …그 당시 崔圭夏 대통령도 위기관리정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관리정부하에서 더군다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계엄법에 의해서 이것은 제약을 받고 또 비상업무의 해제와 더불어 없어지는 그러한 한시적인 기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5·18 당시 계엄확대이유는 군부대가 사전에 이동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앉아 계신 鄭 雄위원께서도 이 부대가 16일부터 현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올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제 자신도 군관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100%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당시 5·17에 비상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이 군부대가 현지에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비숫했읍니다.이것은 그 당시에 영시를 기해 가지고 모든 전국에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군부대가 그 비숫한 시일에 이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국계엄확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광주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 공수여단만 해도 전주와 대구 이런 모든 지역에 또 부산에도 다 동시에 주둔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ㅇ 辛基夏위원
지금 李간사가 하는 말은 증인의 자격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할 말이지 崔圭夏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냐 여부문제는…
ㅇ 李敏燮위원
지금 李海瓚위원이 열가지를 자기가 崔圭夏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이올시다.
ㅇ 辛基夏위원
반대토론… 이름만 그렇지 내용은 반대토론이 아니잖아요?
ㅇ 李敏燮위원
얘기가 거북하면 잠깐 나갔다와요. 그래서 이 부대가 사전에 16일 현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동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나오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왜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는 안될 것인가 그것과 논리적으로 관계가 되어야돼요.
ㅇ 李敏燮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李海瓚위원이 말씀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海瓚위원이 얘기하기를 이 군부대의 투입을 과연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지…
ㅇ 辛基夏위원
5·18 역사 공부하는 것이예요? 빨리 결정해야지…
ㅇ 李敏燮위원
지금 李海瓚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제가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반대논리를 전개하는데 崔圭夏씨가 왜 나와서는 안되는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ㅇ 李敏燮위원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결론적으로 崔圭夏 대통령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결론올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펴가는데 왜 반대해요? 그리고 아까 崔圭夏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군부대를 투입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달했는지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崔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논리를 편다면은 군의 모든 지휘통솔은 여기에 앉아계신 鄭 雄장군님 잘 알겠읍니다마는 군조직법에 의해서 명확히 명령권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군법은 매우 현대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계엄하에서 군부대이동은 원칙적으로 계엄사령관의 모든 책임하에서 이루어지지 전국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배치되는 군인이 어떻게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아서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 얘기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는 아까 전직국가원수예우 운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많이 불편하신 모양인데 조금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盧泰愚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성역은 없다 법의 처벌을 외면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선거공약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崔圭夏 대통령을 여기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피의자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대통령의 어떠한 특별처벌에 관한 문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중의 통치관행사의 타당유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거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盧泰愚 대통령이 법을 어긴 사람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대통령이 법률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로 이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국감조법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정치인이든 과거에 책임자였든 또 전직공직자였든 누구도 불평등하지않게 이 증언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기를 尹潽善 전대통령도 76년도 또 3·1 명동민주선언사건이라든가 YWCA사건 이 당시에 유죄판결도 받은 바 있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바도 있는데 왜 崔圭夏 대통령은 증언대에 못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현직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직을 떠난 뒤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尹潽善 전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 한참뒤에… 한 10년쯤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10년 안됐는지… 이런 상황하에서 그 당시에 개헌논의가 금지된 상황에서 모든 종친회나 결혼식이나 이런것 이외에는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YWCA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모든 대상자들한테 또 재야인사한테 초청장을 보내놓고 막상 가서보니 결혼식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집회와 모든 유인물이 나누어지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서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입건됐는지 압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尹潽善 대통령은 어떤 수사선상에 올랐는고하니 그런 대회를 하는 비용을 누가 댔느냐 분명히 돈을 댄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수사관들한테 잠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尹潽善 대통령이 재임중에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통치권과 관련해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崔圭夏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세우자고 하는 것은 통치기간중에 통치권행사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를 갖다가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듣자는 얘기입니다. 崔圭夏 대통령도 퇴임중에 예를 들어서 손수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면 벌금을 먹던 무슨 사법조치를 취했던 합니다. 전직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싶은 것은 우리 李海瓚위원의 말꼬리를 잡는 것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이상 커다란 책임표명이 없읍니다. 崔圭夏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정국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난다 그 당시에 사과하고 하야하는 것으로서 그 분에 대한 사죄는 최고의 형을 받았다고… 형이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자기로서는 최대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이 사죄를 안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증언을 들어서 진상을 판단하자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판에 사죄를 하지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피의자로 단정하고… 이 증언의 청취보다는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으로 이 분을 갖다가 국회에 나와서 여러가지 곤욕을 주자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던 야당이던 우리는 이렇게 독선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딱 규정하고 너는 죄인이다 광주사태는 무엇이다 이렇게 성격규정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금기시하자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었읍니다.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증인채택 절차과정에서 다시 재론이 되겠읍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요구한 그러한 모든… 먼저 18일 일정에 관해서 분명히 매듭을 짓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위원장이 절차에 관한 얘기하고 이야기 하겠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갖추어가지고 동의를 했으면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이를 물으시고 성립된다면 채택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됐는가 모르겠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광주 5·18사태라는 특위를 만들도록 해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동시에 더 불행한 것은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야당인사가 대통령되기 위해서 선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떤 여당인사들이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도 아니예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할 때는 다른데에서 아무리 허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 문제 해결할 때 만큼은 이 가슴에다가 아버지를 잃고난 자식의 가슴 남편이 학살된 마누라의 가슴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에 어긋나고 혐오를 느꼈어요. 여기가 말장난 하는 곳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만이 우리의 민족화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략으로 해서 술책으로 해서 지연술 쓰고 이래서도 안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선전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비참하게 말로는 할 수 없도록 저는 그것을 봤어요.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고 두드려 죽여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페인트]를 칠한 비참한 상황을 봤어요. 여러분들 못 본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컨대 회의를 분명하게 진행하시는데 형식을 갖춰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강하게 나오길래 제가 약해서 그랬는데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ㅇ 李敏燮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것은 아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 18일 예정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金大中선생이 편지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별 문제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그러면 만약 金大中총재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법 절차대로 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가 성립이 됐고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동의를 집행하겠습니다. 이제 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칙적으로 반 찬 반 찬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ㅇ 鄭東星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광주특위 운영에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시지만 여기에 위원님들이 각 당소속을 대표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읍니다. 서로 자기 입장이나 자기 당에 대한 입장 또 다른 당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세워가면서 발언이 계속되어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이 순간 우리 위원회는 지금 이 국회의사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갖은 폭언과 갖은 여러가지 표현이 참으로 놀랄만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적절히 경고도 주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같은 동료위원가운데 李海瓚위원의 동의내용을 여러가지 지적 말씀을 듣고 참 가슴 아픈 점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우선 이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차 조사해서 발표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믿는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13대 국회에서 그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자고 지금 이 특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지 않고 우선 증인문제를 하나 끄집어 내가지고서 우선 대통령부터 무조건 책임 운운하는 발언, 또 피의자로 규정하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기정 사실화해 놓고 매도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증인을 데려 오자고 하는 그런 동의내용을 말씀할 때 참으로 동료위원으로서… 그렇다면 구태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기정 사실화된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데려오자 하는 내용의 동의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당은 고의로 崔圭夏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회는 고의로 반대한 적이 없읍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증인으로 우리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민정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당으로 한쪽으로 규정짓고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교섭단체를 대표한 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사태에 대하여 편협된 생각부터 우리는 갖지 말고 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장께서도 처음 위원장 인사때부터 군화발에 짓밟히고 정의가 눌리고 여러 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위원회의 분위기는 무조건 이 진상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이미 규정해 놓고 조사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이미 기정 사실화된 문제를 파헤치는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 책임 운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정광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저회도 얼마든지 내란음모사건이라든가 그 사건에 연유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식이하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극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조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밝혀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생각으로 규정해 놓고 정치적인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주사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한 위원으로서 저의 발언이 어떠한 책임을 질지 저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읍니다. 아까 동료위원 가운데 왜 광주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좌시했느냐 이런 말씀도 했읍니다. 정략 술책 지연술 이런 것도 얘기가 됐읍니다마는 우리 민정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식과 허식을 버리고 가장 정직하게 이 사태의 원인과 발생과정 결과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주사태 당시의 당사자가 지금 이 특위 위원회에도 몇 분 계십니다. 이 광주사태는 아직도 그 규명이 되지 않았읍니다. 일부 조직화된 폭도에 의한 폭동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거인지 또 군의 대응은 정당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국민앞에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13대 국회의 특위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2)
ㅇ 위원장 文東煥
안 왔읍니다. 아직……
ㅇ 金仁坤위원
안 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대상이 안된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가 물론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있다 그러니 예정대로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분한테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겠다든가 안나온다든가 나온다든가 하는 얘기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직은 못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첫 증언을 들을 날을 18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안 나온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나오면 듣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본인한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듣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는 사란들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의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敏燮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지금 金仁坤간사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된 국감조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본인이 그것을 출석하지 않고 연장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며칠까지 출석을 못하겠다는 요구를 하라는 근거규정이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하든 또는 5일전에 하든 현재로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께 모두에 각 당 교섭단체 내지는 증언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출정요구서가 가고 과연 우리 해당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4사람의 증인이 다 나올 수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오늘 의사일정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당 증인의 증언을 계획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하면 우리는 조사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간사회의에서…… 간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분명히 李海瓚간사가 19일 金大中총재가 떠나시기 때문에 18일 19일 증언이 곤란하다는 표명이 있었고 그래도 부족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한테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신문에도 벌써 金총재가 외국에 떠나신다는 것이 공표되어서 공개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金大中총재를 위해서도 공당의 총재로서 우리 특위의 첫번째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표명도 없다가 그날 갑자기 훌쩍 떠날 때에 거기에서 오는 국민에 대한 실망감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볼 때에 이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18일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듭을 짓고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李海瓚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海瓚위원
평민당의 李海瓚위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앞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또 이 문제도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특위 제 2차 회의는 원래 2시로 예정을 했었는데 민정당의 자체사정으로 해서 4시에 시작이 되었고 1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회의의 큰 성과가 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시간이 천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번 언급이 되고 난 바와같이 오늘 이 특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18일 증언청취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2일 증언청취를 18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하신 분은 李敏燮간사였읍니다. 저회도 자료의 미비로 인해서 지연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18일로 연기하자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李敏燮간사이셨읍니다. 그래서 18일에 동의 했읍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8일로 연기를 하고 18일에 증언청취를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위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차림 본 특위의 지연으로 인해서 증인으로 나올 분의 일정과 공교롭게 중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이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그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두번째로서는 본 특위의 증언은 증인이 출석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인데 본인이 증언자가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언제 증언을 하겠다 라고 하는 충분한 답변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일에서 18일로 증언날짜를 순연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아마 어제 통보서가 날라갔기 때문에 오늘쯤 본인이 아마 받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지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한 판단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그 위원회 회의에 맞춰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미리 증인의 출연여부를 예단을 해서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지리하게 토론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석여부에 관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출석을 안 할 경우에 국민들이 지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증언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본 위원은 이제 오늘의 주요의제인 18일 증언에 관한 것은 예정대로 진행을 기히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제 본 특위의 가장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인 崔圭夏씨의 증인선정에 관한 의제로 넘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18일 거기에 대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그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 거기에 무슨 불의의 사태나 한 것이 있을 때는 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할 때에는 우리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 李道先위원
李道先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또 다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매우 진중하고도 깊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차 회의에서 여야간사들에게 증인선정문제 또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여야가 한 사람도 반대없이 모두 위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서로가 이해를 돋구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아침 보도나 낮의 보도를 들으니까 18일로 예정되었던 증언청취가 당초의 약속대로 안될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崔圭夏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이 오늘 결의가 강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의 한 사랑으로서 매우 서운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증인을 여야 이의없이 선정하고 또 그 일시와 장소 신문내용에 있어서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일로 되어있던 증언청취의 날이 또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18일로 연기가 되 었읍니다.그런데 방금 전에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연기통지가 어제야 송달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먼저 입법심의관!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어제 통지가 되었습니까?
ㅇ 입법심의관 吳聖均
8월 9일 되었습니다. 8월 8일 간사회의에서 8월 18일로 연기하기로 합의가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8월 9일 아침 일찍 연기통지를 했습니다.
ㅇ 李道先위원
8월 9일 연기통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만일 어제야 통지를 했다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8월 9일 통지를 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1차 증인으로 선정되신 네 분에 대한 증인청취를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전 崔圭夏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논의합시다. 그것도 당초에 1차회의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증인이나 또 증언에 대한 절차나 하는 것은 여야간사들에게 저희들이 명백히 이의없이 위임을 했는데 유독 오늘와서 18일 네 분에 대한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가 확실한지 안한지 까지도 불분명한 상태에 또한 사람의 증인을 채택하자고 하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도 못할 거입니다. 우리는 한시간이 급합니다. 국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억울한 사람의 입장도 빨리 풀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는 여야 공히 우리들이 각 정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불행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옳은 입장에서 정의로운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아픈 상처를 마무리 짓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은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1차 선정된 네 분의 증인 가운데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평민당의 金大中총재께서 외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정당의 대표되시는 분이 국제적인 일정을 확약하고 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데에는 다같이 성원해 드리고 또 많은 성과를 얻어서 돌아오기를 기원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함께 듣는 증언 자체가 같은 증인에 대한 같은 예우와 같은 대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를 인정해 드리고 18일로 예정되었던 증인들에 대한 증언청취가 서로 맞물려서 증언이 되는 것을 국민들도 기대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고 그 1차증언을 청취한 연후에 또는 그 진행도중에서라도 어떤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그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오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거나 지금까지 원만히 이끌어왔던 우리 특별위원회가 서로 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위원장과 각 정당의 간사들이 다시한번 머리를 마주대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셔서 해답을 내주셔서 1차 회담때처럼 여야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수락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으면 해서 위원장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잘 들었습니다. 李海瓚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ㅇ 李海瓚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차 증언자 네 명을 선정하는데는 여야당간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간사회담에서도 金相賢 증인과 鄭基用 증인 두 명을 추가로 또 선정하는데도 여야간에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崔圭夏 증인에 대한 선정여부에 있어서만이 앞에 吳景義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정당이 반대하고 나머지 교섭단체들은 모두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회가 1차 증언에 원래는 8명을 선정하기로 합의를 했었읍니다. 그래서 첫날 네 명을 하고 하고 다음날 네 명을 하고 8명으로 선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선정된 증인이 처음에 발표된 네 명 그리고 어제 발표된 두 명 이렇게 해서 여섯명입니다. 나머지 두명을 더 선정함으로써 1차 증언자의 증인선정은 일단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두 명중에서 崔圭夏증인에 대한 선정여부만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동안 崔圭夏증인의 선정문제에 관해서 무수한 토론을 했습니다. 민정당에서도 증인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시기와 증언의 형식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고 야 3당의 간사위원들께서도 꼭 증인으로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상태에서 지난 15일동안 간사회담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崔圭夏증인의 증인선정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동안에 있었던 간사회담의 토론내용이면 증인선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관단을 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서로간에 개진되고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진일보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천연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임시국회가 끝난 이래로 8월이 대체적으로 각 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9월 중순을 넘어서면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13대 정기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달리 국정감사를 20일동안 해야 되는 그런 국회입니다. 그리고 10월초부터 국회가 열리게 되면 10월 한달은 국정감사로 종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월과 나머지 기간동안에 예산결산을 심의하게 되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혹을 새로 상정될 법안들에 대한 개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실상으로 9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국회의 업무가 대단히 늘어나기 때문에 특위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특위활동을 하지 못했고 또 국회의 운영상 정기국회시에 이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 특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월 하순 혹은 9월 초순까지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활동을 원할하게 충분히 못한다고하면 정기국회때에 가서 그것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난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가 8월 12일 오늘 현재 崔圭夏증인에 대한 선정이 매듭이 지어져도 실제 증언청취가 가능한 것은 19일 이후부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8월 하순과 9월초순에 걸친 극히 짧은 시기에만 증언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시일을 지체하고 증인선정 여부를 지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사유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崔圭夏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였으며 군의 통수권자였던 崔圭夏 전대통령은 80년 8월 16일 광주사태 등 소요에 정치도의상 책임을 느껴 하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제까지 그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崔圭夏씨는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의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임있는 증언을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全斗煥씨는 자신은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재직당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全斗煥씨가 광주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지 또 崔圭夏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일련의 수사과정이라든가 일련의 업무을 집행을 했는지를 崔圭夏씨는 분명히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시 국민들을 계엄해제와 조속한 개헌 그리고 정치일정의 단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도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는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했습니다마는 崔圭夏 대통령이 중동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민주조치가 있으리라고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16일과 17일은 거의 시위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향후의 민주화를 위한 토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16일과 17일은 대단히 평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申鉉碻 국무총리도 중동을 방문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5월 20일 국회를 열어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7일 비상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열어 계엄령을 확대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걸친 계엄령의 확대 실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계엄을 실시할 만큼 당시의 상황이 절박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분명히 崔圭夏씨는 이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5월 7일 전국지휘관회의에 보고되어 결의된 국보위 설치안이 본 위원은 명백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崔圭夏씨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국보위가 거의 초헌법적인 기능을 발휘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러한 국보위의 활동이 옳았다고 보았는지를 이제 분명히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는 5월 17일 비상국무회의가 끝나기 이전부터 군부대가 이동하기 시작을 했읍니다. 제가 속하고 있던 서울대학교에도 계엄이 확대된 17일 24시가 아니고 17일 21시경부터 군부대가 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타대학이라든가 타지역에도 이미 계엄확대이전부터 군부대가 이동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엄확대이전에 군부대가 이동을 해서 민주인사들을 연행하고 학생들을 구타하고 했던 사실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군의 통수권자로서 과연 이런 군부대에 투입명령을 하달했는지 아니면 이런 군부대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崔圭夏씨는 국민앞에 명백히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崔圭夏씨가 본 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할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며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가원수예우 운운하면서 崔圭夏씨를 증인으로 선정하지 않으려는 민정당의 여러가지 입장은 진상조사를 회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읍니다. 민정당에서는 전직 국가원수예우 운운하면서 崔대통령의 증인선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盧泰愚 대통령후보도 지난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분명히 이러한 입장을 KBS 방송을 통해서 언명한 바가 있옵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하겠읍니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어떤 성역도 용인될 수 없다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법의 위신은 땅에 떨어져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은 盧泰愚후보가 KBS를 통해서 스스로 언명한 선거공약입니다.
그리고 본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제 10조에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취지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 대통령인 盧泰愚후보의 선거공약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관계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법의 정신을 민정당 스스로 부인한다는 것은 의회정치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은 단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70년대의 암울한 유신체제하에서 1976년 3월 3일 3·1명동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전직 尹潽善대통령께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또 민정당이 증인선정을 회피하려는 崔圭夏씨는 崔圭夏씨 자신을 바로 대통령으로 선출한 1979년 11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출 반대집회 일명 명동 YMCA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尹 전대통령이 입건되어… 집회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입건되어 보안사령부의 수사요원에 의해서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위법을 하면 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정신에 의한 전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에서 崔圭夏씨가 증언하면 자연히 全斗煥씨도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全斗煥씨가 증언대에 나가지 않기 위해 崔圭夏씨의 증언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사태에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증언할 의무가 있읍니다. 이 증언은 앞에 말한 尹대통령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경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崔圭夏씨를 먼저 증인출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崔圭夏씨가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지휘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崔圭夏씨가 전직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지휘책임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국민들이 광주사태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두환씨 자신이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지휘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崔圭夏씨 증언은 더욱 중요하고 긴요한 것입니다. 이 증언과정에서 崔圭夏씨도 책임이 있으면은 그 책임에 따르는 결과가 처리가 될 것이고 全斗煥씨도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반드시 증인으로서도 또 출석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리에 맞춰서 광주문제의 본질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본 특위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圭夏씨의 증인선정문제 하나를 가지고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광주참상과 같은 엄청난 상황을 야기시키고도 국민앞에 증언하고 사죄하지 않는 그런 전례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후에 반민특위를 통해서 일본제국주의세력에 친일했던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했더라면 우리 민족의 기강은 오늘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민주화됐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직 국가원수 여부를 떠나서 조사의 사안에 필요한 증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선정을 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두 법안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해서 崔圭夏씨를 본 특위 증인으로 선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ㅇ 李道先위원
의사진행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말씀해 주십시오.
ㅇ 李道先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건 상정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먼저 제의된 문제가 18일 1차 증인으로서 출두요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장없이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일정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일부에서 그날 못 올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정당의 말씀이 있어서 왔다갔다 했읍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고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증인채택에 관한 또 동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진행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의사진행을 원만히 해왔던 것처럼 한번 더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시도해 보시지 않겠읍니까 하는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분에게 동의하는 발언부터 먼저 드렸는데 의사진행을 그러한 순서로 순리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동의제안이 나왔으면 첫째로 그의 성립여부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고 그 앞에 건에 대해서는 19일부터의 증인예정은 그대로 되도록 돼있고 거기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겨서 나오지 않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법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종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의가 나왔고 동의에 지금 재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 재청에 관한 것을 이제 찬반에 관한 것이 재청이 되었으니까 이제 찬반 얘기하면 되겠읍니다.
ㅇ 李敏燮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李道先위원께서……
ㅇ 辛基夏위원
아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간사가 발언을 달라고 하는 중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넣고 있어요.
ㅇ 李敏燮위원
그것은 내가 부탁했어요.
ㅇ 辛基夏위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간사한테 같이 [마이크]를 넣느냐고…
ㅇ 李敏燮위원
발언 계속하겠읍니다. 이제 [마이크] 넣어요. 분명히… 지금 분명히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성급한 것같습니다. 뭐 얼마든지 시간도 있고 우리 李海瓚위원이 발언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히 토의할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쫓기는듯이 일을 처리하다보면 졸속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민정당의 李道先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의사일정을 아까 여야간사가 의사일정 합의를 보기를 18일의 일정을 먼저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을 듣더라도 이것은 19일 이후의 일입니다. 당연히 18일의 일정이 확연하게 마무리되고 19일의 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도선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동의를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분명히 지금 평민당측에서 18일 19일에는 金大中 鄭東年 두 증인의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연적인 확실한 사실을 토대로 만약에 또 나머지 두 위원들이 누구는 마음대로 자기사정으로 증언 연기하고 우리는 꼭 나가야 되느냐 우리도 좀 뒤로 가겠다 할 경우에는 당장 우리 18일의 우리 운영일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매듭짓지 않고는 18일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증인을 기다리다가 안나오면 가는 이런 사태가 온다 이것입니다. 이 순서로 보아서 이것을 매듭 안짓고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 채택문제부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우선 金大中 鄭東年증인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답과 또 그 외에 다른 증인도 빨리 확인해서 그날 우리가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매듭짓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4당간의 간사회의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전체회의가 매듭이 안되면 우리 4당간사간에 이 문제는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그것을 문제대로 제기하고 일단 李海瓚위원이…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뒤에 위원장께서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李海瓚위원이 말씀하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당은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출석에 관해서 절대로 이것을 회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언이 왜 이 시점에서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주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추적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전말을 먼저 진상을 확인하고 그 진상을 토대로 해서 발생동기를 유추하고 나아가서 사후처리 결과를 결론을 맺는 것이 우리 귀납적인 일반론적인 우리의 수사원칙이요 모든 사건해결의 보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18광주진상조사특위라는 그 명칭 그대로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사태 진상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과연 발포책임이 연대장에 있는가 그 위의 사단장에 있는가 대통령까지 올라가는가 하는 것은 밑의 진상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만 그 귀책사유가 연결될 수 있고 판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도 들어가지 않고서 우리가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책임을 규명하자고 해서 崔圭夏 전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상 사리상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사회의에서 우리는 진상조사를 일단 들어가보고 조사진전에 따라서 崔圭夏 대통령이 꼭 밝혀야 될 또는 표명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진상도 밝히고 또 태도를 표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민정당이 적극적으로 주선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조건 출석해서 그것도 회의모두에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이 싯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통지서까지 나간 증인은 자기의 개인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통고없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여야가 합의안된 전직국가원수는 무조건 날짜도 받지 않고 우선 다음에 쓸 내놓을 증인으로 여기서 채택하자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李海瓚위원께서 이것 충분히 말이지요 찬성토론을 거쳐야 될 문제입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기본입장은 우리 최고국가원수… 전직국가원수에 대해서 이 싯점에 증인으로서 채택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직국가원수예우 운운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예의를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전직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어서 우리가 증언대에 세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헌법에도 보면 전직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그 관계법령에는 전직국가원수는 국가의 원로로서 대한다 하는 원칙도 또 들어가 있읍니다. 우리의 기본헌법정신에도 국가원로에 대한 예우나 대우는 보통사람과는 달리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직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그러나 진상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계내에서 이 분에 대한 의견을 듣자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李海瓚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분의 증언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국군통수권자요 또 최고책임자입니다. 만약에 모든 진상이 제대로 안 밝혀지면 이러한 문제도 마땅히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가 책임을 규명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밑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어가지고 최고책임자한테까지 그 책임이 과연 가는지 안가는지 순서를 밑에서부터 우리가 조사해 올라가자는 것이지 최고책임자는 무조건 이것을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최고책임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규명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권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보안사령관은 헌법과 관계법이 보장한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통해서 모든 임무를 수행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5월 16일 7일 평온한 가운데 왜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열렸느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4일 15일에 굉장히 [데모]가 심했습니다. 5월 16일은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광주에서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물론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화대학에 모여가지고 5월 22일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과 학생들이 봉기를 해서 이 정권을 타격을 가해야 되귰다는 이러한 학생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조차 있고 풍전등화와 같이 전국적인 폭발현상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폭풍전하의 정적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비상계엄확대의 타당성 유무에 관해서는 대뷥원 판례에도 보면 대통령의 통치권에 관한 타당성 예를 들면 계엄의 선포와 대 등에 관한 모든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위 설치가 초헌법적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허락했는가 또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계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10·26 이후 5·17까지 계엄이 장기화되고 그 당시에는 계엄은 계엄이지마는 모든 생활에 불편이 없이 대부분은 긍찰이 앞에 나서고 군은 뒤에서 자제하는 상태에서 장기화된 그러한 계엄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5월에 들어서 사태가 악화되고 광주의 사태가 전남 전역에 퍼지고 또 22일에는 여러가지 국가전복을 위한 음모가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그 당시에 계엄하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 권한의 일부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엄사령관의 권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비상적인 업무를 우리가 충실히 계엄사령관이 다 감당할 재주도 없고 또 행정기관은 계엄법하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국에 처한 모든 …그 당시 崔圭夏 대통령도 위기관리정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관리정부하에서 더군다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계엄법에 의해서 이것은 제약을 받고 또 비상업무의 해제와 더불어 없어지는 그러한 한시적인 기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5·18 당시 계엄확대이유는 군부대가 사전에 이동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앉아 계신 鄭 雄위원께서도 이 부대가 16일부터 현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올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제 자신도 군관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100%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당시 5·17에 비상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이 군부대가 현지에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비숫했읍니다.이것은 그 당시에 영시를 기해 가지고 모든 전국에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군부대가 그 비숫한 시일에 이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국계엄확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광주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 공수여단만 해도 전주와 대구 이런 모든 지역에 또 부산에도 다 동시에 주둔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ㅇ 辛基夏위원
지금 李간사가 하는 말은 증인의 자격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할 말이지 崔圭夏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냐 여부문제는…
ㅇ 李敏燮위원
지금 李海瓚위원이 열가지를 자기가 崔圭夏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이올시다.
ㅇ 辛基夏위원
반대토론… 이름만 그렇지 내용은 반대토론이 아니잖아요?
ㅇ 李敏燮위원
얘기가 거북하면 잠깐 나갔다와요. 그래서 이 부대가 사전에 16일 현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동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나오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왜 崔圭夏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는 안될 것인가 그것과 논리적으로 관계가 되어야돼요.
ㅇ 李敏燮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李海瓚위원이 말씀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海瓚위원이 얘기하기를 이 군부대의 투입을 과연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지…
ㅇ 辛基夏위원
5·18 역사 공부하는 것이예요? 빨리 결정해야지…
ㅇ 李敏燮위원
지금 李海瓚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제가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반대논리를 전개하는데 崔圭夏씨가 왜 나와서는 안되는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ㅇ 李敏燮위원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결론적으로 崔圭夏 대통령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결론올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펴가는데 왜 반대해요? 그리고 아까 崔圭夏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군부대를 투입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달했는지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崔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논리를 편다면은 군의 모든 지휘통솔은 여기에 앉아계신 鄭 雄장군님 잘 알겠읍니다마는 군조직법에 의해서 명확히 명령권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군법은 매우 현대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계엄하에서 군부대이동은 원칙적으로 계엄사령관의 모든 책임하에서 이루어지지 전국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배치되는 군인이 어떻게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아서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 얘기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는 아까 전직국가원수예우 운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많이 불편하신 모양인데 조금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盧泰愚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성역은 없다 법의 처벌을 외면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선거공약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崔圭夏 대통령을 여기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피의자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대통령의 어떠한 특별처벌에 관한 문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중의 통치관행사의 타당유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거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盧泰愚 대통령이 법을 어긴 사람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대통령이 법률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로 이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국감조법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정치인이든 과거에 책임자였든 또 전직공직자였든 누구도 불평등하지않게 이 증언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기를 尹潽善 전대통령도 76년도 또 3·1 명동민주선언사건이라든가 YWCA사건 이 당시에 유죄판결도 받은 바 있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바도 있는데 왜 崔圭夏 대통령은 증언대에 못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현직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직을 떠난 뒤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尹潽善 전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 한참뒤에… 한 10년쯤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10년 안됐는지… 이런 상황하에서 그 당시에 개헌논의가 금지된 상황에서 모든 종친회나 결혼식이나 이런것 이외에는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YWCA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모든 대상자들한테 또 재야인사한테 초청장을 보내놓고 막상 가서보니 결혼식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집회와 모든 유인물이 나누어지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서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입건됐는지 압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尹潽善 대통령은 어떤 수사선상에 올랐는고하니 그런 대회를 하는 비용을 누가 댔느냐 분명히 돈을 댄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수사관들한테 잠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尹潽善 대통령이 재임중에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통치권과 관련해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崔圭夏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세우자고 하는 것은 통치기간중에 통치권행사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를 갖다가 우리가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듣자는 얘기입니다. 崔圭夏 대통령도 퇴임중에 예를 들어서 손수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면 벌금을 먹던 무슨 사법조치를 취했던 합니다. 전직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싶은 것은 우리 李海瓚위원의 말꼬리를 잡는 것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이상 커다란 책임표명이 없읍니다. 崔圭夏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정국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난다 그 당시에 사과하고 하야하는 것으로서 그 분에 대한 사죄는 최고의 형을 받았다고… 형이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자기로서는 최대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이 사죄를 안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증언을 들어서 진상을 판단하자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판에 사죄를 하지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피의자로 단정하고… 이 증언의 청취보다는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으로 이 분을 갖다가 국회에 나와서 여러가지 곤욕을 주자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던 야당이던 우리는 이렇게 독선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딱 규정하고 너는 죄인이다 광주사태는 무엇이다 이렇게 성격규정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금기시하자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었읍니다.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증인채택 절차과정에서 다시 재론이 되겠읍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요구한 그러한 모든… 먼저 18일 일정에 관해서 분명히 매듭을 짓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위원장이 절차에 관한 얘기하고 이야기 하겠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갖추어가지고 동의를 했으면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이를 물으시고 성립된다면 채택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됐는가 모르겠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광주 5·18사태라는 특위를 만들도록 해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동시에 더 불행한 것은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야당인사가 대통령되기 위해서 선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떤 여당인사들이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도 아니예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할 때는 다른데에서 아무리 허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 문제 해결할 때 만큼은 이 가슴에다가 아버지를 잃고난 자식의 가슴 남편이 학살된 마누라의 가슴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대에 어긋나고 혐오를 느꼈어요. 여기가 말장난 하는 곳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만이 우리의 민족화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략으로 해서 술책으로 해서 지연술 쓰고 이래서도 안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선전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비참하게 말로는 할 수 없도록 저는 그것을 봤어요. 찔러 죽이고 쏘아 죽이고 두드려 죽여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페인트]를 칠한 비참한 상황을 봤어요. 여러분들 못 본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부탁컨대 회의를 분명하게 진행하시는데 형식을 갖춰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강하게 나오길래 제가 약해서 그랬는데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ㅇ 李敏燮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것은 아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 18일 예정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金大中선생이 편지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별 문제입니다.
ㅇ 金吉弘위원
그러면 만약 金大中총재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법 절차대로 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가 성립이 됐고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동의를 집행하겠습니다. 이제 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칙적으로 반 찬 반 찬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ㅇ 鄭東星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광주특위 운영에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시지만 여기에 위원님들이 각 당소속을 대표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읍니다. 서로 자기 입장이나 자기 당에 대한 입장 또 다른 당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세워가면서 발언이 계속되어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이 순간 우리 위원회는 지금 이 국회의사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갖은 폭언과 갖은 여러가지 표현이 참으로 놀랄만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적절히 경고도 주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같은 동료위원가운데 李海瓚위원의 동의내용을 여러가지 지적 말씀을 듣고 참 가슴 아픈 점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우선 이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차 조사해서 발표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믿는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13대 국회에서 그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자고 지금 이 특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지 않고 우선 증인문제를 하나 끄집어 내가지고서 우선 대통령부터 무조건 책임 운운하는 발언, 또 피의자로 규정하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기정 사실화해 놓고 매도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증인을 데려 오자고 하는 그런 동의내용을 말씀할 때 참으로 동료위원으로서… 그렇다면 구태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기정 사실화된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데려오자 하는 내용의 동의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당은 고의로 崔圭夏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회는 고의로 반대한 적이 없읍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증인으로 우리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민정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당으로 한쪽으로 규정짓고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교섭단체를 대표한 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사태에 대하여 편협된 생각부터 우리는 갖지 말고 그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장께서도 처음 위원장 인사때부터 군화발에 짓밟히고 정의가 눌리고 여러 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위원회의 분위기는 무조건 이 진상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이미 규정해 놓고 조사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이미 기정 사실화된 문제를 파헤치는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 책임 운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정광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저회도 얼마든지 내란음모사건이라든가 그 사건에 연유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식이하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극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조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밝혀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생각으로 규정해 놓고 정치적인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주사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한 위원으로서 저의 발언이 어떠한 책임을 질지 저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읍니다. 아까 동료위원 가운데 왜 광주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좌시했느냐 이런 말씀도 했읍니다. 정략 술책 지연술 이런 것도 얘기가 됐읍니다마는 우리 민정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식과 허식을 버리고 가장 정직하게 이 사태의 원인과 발생과정 결과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주사태 당시의 당사자가 지금 이 특위 위원회에도 몇 분 계십니다. 이 광주사태는 아직도 그 규명이 되지 않았읍니다. 일부 조직화된 폭도에 의한 폭동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거인지 또 군의 대응은 정당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국민앞에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13대 국회의 특위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