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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실

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4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1)

본문

제 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1)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11월 19일(토)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145호실)

의사일정

1.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

심사된안건

1.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 …………………………………………… 1면

(24시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지금으로부터 제8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1항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를 개의합니다.이제 金仁坤위원 李熺性증인에게 대한 신문을 시작해주십시요.

ㅇ 金仁坤위원

신민주공화당소속 金仁坤위원올시다증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위원장! 주위가 산만해서 발언하기가 힘듭니다. 주의를 촉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ㅇ 위원장 文東煥

발언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金仁坤위원

가능하시다면 중요한 경력사항을 증인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본적 연령 중요한 군경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본적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363번지입니다. 현주소도 필요하십니까?

ㅇ 金仁坤위원

괜찮습니다.

ㅇ 증인 李熺性

예. 중요한 경력은 75년부터 77년말까지 제1군단장을 지냈읍니다. 그 다음에 78년에는 군특명검열단장을 지냈고 그후에 이어서 육군 참모총장 79년말에 중앙정보부장서리 12월13일로서 참모총장이 되었읍니다.이상입니다.

ㅇ 金仁坤위원

79년이전만 하더라도 존경받는 군인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읍니다.본위원이 보기로는 12·12사태를 전후해서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또는 5공화국이 존속되도록까지 全斗煥씨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의 한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실례가 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그 李熺性하면 더우기 광주지방 많은 사람들이 피살당한 지방에서는 보통사람 같이 보이지를 않고 굉장히 무섭게 보였다든가 아니면 뿔이 몇개 났다든가 이런 정도로까지 인상이 들어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 보아서는 대단히 온순한 인상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격을 존중할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누구 개인이나 어떤 단체라든가 어떠한 정당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비참한 사실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냐 이런데에 오히려 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청산을 하고 잘 된 것은 잘 된 것으로 우리가 장려를 해서 민족국가가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인에게 오늘 여러가지 얘기를 준비해 왔읍니다. 한 100여가지이상을 준비해 왔읍니다마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거개가 다 말씀을 드렸기 까닭에 현장위주의 말씀을 몇마디 물어보고 또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이래서 그 증거사실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이 확실하다고 믿어질 때는 우리 다같이 시인을 하시고 고쳐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ㅇ 증인 李熺性

대단히 죄송하지만 金위원에게 한가지 여쭈어봐도 좋겠읍니까?

ㅇ 金仁坤위원

좋습니다.

ㅇ 증인 李熺性

현장사정 위주로 신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와같은 것을 피해주시면 좋은 것이 "또 모른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와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여쭈는 것입니다.

ㅇ 金仁坤위원

좋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정도는 계엄사령관도 몰랐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얘기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몰랐다손 치더라도 광주의 학살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생하게 살아 계시고 또 그 당시의 최고기관에서 지휘를 하신 분이 그 다음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인격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때 광주사태가 만일 없었다면 12·12사태가 없었다면 또 증인과 저와 사이에 이러한 광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동시에 너무도 아쉬운 것은 80년초에 모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이 많이 있읍니다.왈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나라를 잘해 보겠다고 생각하신 사람들이 대충 생각할 때 3金씨라고 그랬읍니다. 뭐 그 이상도 다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 당의 총재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얼마든지 유신체제에 의해서 대통령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도 절대로 안하겠다 나는 야당을 각오하고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알고 계셨지요? 또 金大中 지금 평민당총재만 하시더라도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희구를 했읍니다. 또 민주당의 金泳三총재만 하더라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희구했고 외쳤읍니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희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5·17세력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우리나라는 평온하게 약간은 그 당시에는 진통이 있었겠지만 지금쯤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 가지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잘 했다면 평화적인 통일도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더우기 아쉬움이 있어집니다.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보기에 아마 육군참모총장도 하셨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였지요? 부장서리도 하셨고 해서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아마 앉아계시기는 했지만 별로 힘을 못쓰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는가 또 힘을 주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실례가 될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묻겠읍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것은 많은 군인들이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국토방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거개의 군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로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보냄과 동시에 극히 몇몇 되지 않는 정치세력 그중에는 증인도 포함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全斗煥씨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한 여섯 일곱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반란 내지는 [쿠데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그렇게 해 오다가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좋게 말하면 6·29선언이고 듣기싫게 말하면 6·29항복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돌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대여소라고 하는 현상속에서 민주주의가 잘하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놓여 있읍니다.그렇기 때문에 한 여섯가지 실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인을 포함해서 全斗煥씨 일족이 이것은 분명히 [구테타]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실례를 들겠읍니다.

첫째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玉滿鎬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육군대장이며 또 계엄사령관이었던 鄭昇和씨를 체포하는 과정 또 연행하는 과정에서 응당 대통령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또 결재를 받지않고 연행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셨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ㅇ 金仁坤위원

또한 불법적으로 병력을 이동했다 이것도 불법이다. 분명히 하셨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ㅇ 金仁坤위원

좋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동시에 저는 광주에서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보았고 그 현장을 목격해 온 사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광주시민이 무장하기 이전에 지금 보여 드린 것 다시한번 보여 드리지요. 많은 시민들을 살상을 했읍니다. 또 여기 사진이 있읍니다마는 보여 드리겠읍니다.제가 창설해서 경영하고 있는 평온한 학교교정에 계엄군은 무차별 기관총을 난사를 했읍니다.이것은 총흔이 그 당시에 제가 학교교장을 하고 있기 까닭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명령받기 전까지는 이 문을 고치기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그 문이 그대로 있읍니다.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취한 조치였읍니다.아까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실 또 네번째로 국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폐쇄하고 이런등등 또 지금 우리가 어느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당시에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모]상황이 그 이후에 또는 그 이전에 벌어졌던 [데모]상황보다 지극히 극렬적이었더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당시 보다 훨씬 더 극렬적이고 더 심했고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던 [데모]도 원천봉쇄 요즈음 유행어같이 쓰여지고 있읍니다. 또는 진압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데모]를 막아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읍니다.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구데타]인 것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지금 증인께서 잠깐 몇가지 보셨지마는 더 실감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증거물까지를 보내 올리겠읍니다.수많은 증거가 있지마는 본위원은 확인하지 아니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대지를 않습니다.거기에 죽어 있는 사람들 우선 [샘플]로 가져 왔읍니다마는 창자가 나오고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 칼로 찌르고 해서 살상을 시킨 것이 명색이 시민군이라고 하는 광주시민이 무장하기 이전에 살상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책자로 되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ㅇ 金仁坤위원

그 책자를 좀 보세요제1[페이지]에 보면 진정태라고 하는 24살 먹은 사람이 있읍니다.그 사람은 역시 자기 집 2층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었읍니다.전혀 [데모]한 일도 없고 자기 집에 서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읍니다.그 다음에 김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46살때 그 사람은 역시 자기 집 무등[맨션]동편 계단에서 등뒤를 맞아서 사망한 사람입니다.그 다음에 황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5층 안방에서 계엄군의 총에 의해서 맞아 죽었읍니다.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과잉방위다 그전까지는 폭도라고 몰았다가 지난 2월달에 민화위에서…… 민화위에 서면으로 또 증인이 보내주신 증언내용을 보면 계엄군의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있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이것을 볼 때 우리 이 다음에 책임 문제라든가 누구 입장이 곤란하다든가 이러지마시고 이 시간 만큼은 죽은 사람이 증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가슴을 가지고 우리 얘기합시다. 이렇게 볼 때 분명하게 이것은 폭도가 아니고 양민입니다.그것도 가해자가 우리 국군입니다.우리 국민이 다 사랑하고 키우고 하는 국군이 그런 짓을 했읍니다.누가 명령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읍니다.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쿠데타]의 성질이라고 인정하시지요? 어떻습니까?한번 우리 진실로 토하고 얘기 합시다. 이것은 불법은 분명히 다른 것은 다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두가지 만큼은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정말로 존경하겠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겠읍니다.

ㅇ 증인 李熺性

이 사살된 사람에 대한 것을 먼저…

ㅇ 金仁坤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놓고 볼 때 또 하나 사람 사진 하나 있지요. 11월7일인 그 당시 부상당한 사람이 11월7일 또 죽어갔읍니다.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신다면…어떻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쿠테타]라고 볼 수 있지요. 만일 증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때 [쿠테타]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저도 위원님하고 저 사이에서 [쿠테타]다 아니다 이 단편적인 문제를 놓고 전체 성격을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ㅇ 金仁坤위원

이것은 증인과 저 사이의 얘기는 아닙니다.이것은 만 국민앞에 역사앞에 사실을 긍정적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냐 이 둘중의 하나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저는 왜곡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성격규정이라든지 조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결론이 나올 문제를 지금 신문 도중에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 힘듭니다.

ㅇ 金仁坤위원

알겠읍니다. 그러시면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생각해서 말씀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읍니다.지금 계속해서 광주 양민이 살해된 다음에 폭도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민화위에서 지난 2월에 이것은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말씀 하실때는 폭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전부 다를 얘기는 절대로 할 수 없읍니다.광주시민은 다 선량하니까요 그러나 게중에는 폭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ㅇ 金仁坤위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정에다 대입시켜서는 안됩니다.그것은 특수 사정이니까요. 만일 그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광주에 와서 몇몇 군인이 양민을 학살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전군인을 살인범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그러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金仁坤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시는군요. 역시 갑자기 뒤늦게나마 과잉진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또 사진을 보시고 아무리 다른 말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다른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속칭 유언비어다 광주사태가 악화된 것은 속칭 유언비어다 하는 것도 이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도 명백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묻지를 않겠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인공노할 만한 이러한 사실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잘모르겠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요 또 이것은 외국과 우리나라와 일종의 전쟁상태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참모총장이라고 한다면 응당 하나하나를 [체크]를 해야 될텐데 내나라 국민을 내나라 군인이 그것도 무기도 안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이고 죽어 넘어가서 세상이 온통 온 지구가 떠들썩한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안하네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모르셨읍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군이 무장하기 이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셨던가요?

ㅇ 증인 李熺性

매시간별로 파악되는 일이 거의 당시에는 없었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그러면 상당한 후에 알으셨군요? 보고를 받지 못했군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러니까 그시그시는 보고 올라오지 않고요 종합될 때마다 보고 와서 이 종합된 희생자가 어느 시기에 나았다 하는 것도 보고서에는 없읍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ㅇ 金仁坤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뭐 항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차례 얘기했읍니다마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시민군이… 광주시민이 무장하기도 이전에 5월19일 광주 계림동 광주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읍니다. 그 고등학교 앞에서 무기도 안가지고 대항도 아니한 학생을 죽였읍니다. 또 신역 앞에서도 마찬가지 현실이 벌어졌읍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볼 때 분명하니 계엄군은 무장도 하지 아니한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사죄를 하셔야 되겠지요? 어떠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조사해가지고 명백하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같습니다.

ㅇ 金仁坤위원

인제사 조사를 하세요?

ㅇ 증인 李熺性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다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사실 처리할려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그것이 옳은 얘기다 그른얘기다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ㅇ 金仁坤위원

과잉진압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군율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ㅇ 증인 李熺性

제가 아까 과잉진압이 이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인한바 있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예, 좋습니다.그러면 오늘 중요한 얘기는 증인께서 이 여섯가지 사례를 들을 때 [쿠데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만큼은 강력히 안하셨읍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것을 시인하지만 지금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겠읍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몇가지 증요한 얘기를 증인으로부터 발견을 했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ㅇ 증인 李熺性

지금 말씀 중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광주사태는 [쿠테타]였다 하는 결론은 낼 수가 없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광주사태를 가지고 [쿠데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2·12사태서부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읍니까?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고 또 병력이동을 불법으로 했고 동시에 광주라고 하는 지역을 택해서 양민을 학살했고 그래서 정권을 잡았고 이것은 분명히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증인! 아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

[쿠데타]라는 용어는 알지요.

ㅇ 金仁坤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위원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대단히 큰 수확을 얻고 끝마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수고하셨읍니다. 본래 처음부터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2시간마다 휴식을 하기로 했읍니다. 밤도 깊었고 또 여러가지 이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회하고 간사들 모이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해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서 다시한번 정회하겠읍니다.

ㅇ 李敏燮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정회하시는 것이 휴식을 위한 정회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ㅇ 위원장 文東煥

예.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의논도 해보세요. 쉬는 동안에…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26분 회의중지)

(영시48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의사에 관한 동의로서 이제 회의를 정회하고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읍니다.동의에 찬성이 있으십니까?([무슨 얘기요!]하는 이 있음)([누가 동의를 했어요!]하는 이 있음)서면동의가 들어 왔읍니다.(장내소란)辛基夏위원이……지금 동의를 낭독하는 중입니다. 얘기끝난 다음에 의사발언 하세요.(장내소란)동의를 낭독하는 중입니다. 동의가 다 낭독이 된 다음에 의사발언 하세요. 이미 동의 낭독은 시작되었읍니다.서면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의사에 관한 辛基夏위원의 서면동의가 들어와서 이제 회의를 정회하고 10시에 속개하자고 하는 그건 辛基夏위원의 서면동의가 있읍니다.동의에 찬성있으십니까.([찬성이요]하는 이 있음)성립되었읍니다. 이제 동의에 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이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ㅇ 鄭昌和위원

鄭昌和위원입니다.이 청문회는 국회법상 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청문회는 일반특위나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을 전체의 회의에 의해서 위원회의 의사에 의해서 결의를 해서 증인을 1주일전에 통지를 내게 되어 있고 또 며칠며칠한다는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18일 19일 24일 25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전체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1주일 전에 증인을 며칟날은 누구누구 며칠날은 누구누구 어떠한 내용으로의 신문을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도중에 의사일정을 보통 때의 위원회의 자체활동과 같이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는 그냥 진행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알아보시고 다시 그 동의의 성립여부를 그 동의의 접수여부가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조금만 기다리세요. 辛基夏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동의측에서 이에 대해서……

ㅇ 辛基夏위원

본위원이 민정당 소속 위원들이 입장하시기 전에 회의가 속개되면 본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해 달라고 서면으로 써 낸 바 있읍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서면동의를 선포하셨는데 제가 서면동의를 한 이유는 여기서 구두로 동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같아서 간단히 주문만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무릇 모든 회의체는 청문회가 되었건 다른 전체회의가 되었던 간에 일응 동의가 있으면 그 동의에 대한 또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으로부터 그 회의체에서 물어보고 듣는 하나의 회의이기도 하지만 그 청문회의 회의 자체는 청문회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원은 바로 우리 광주특위의 위원들인 것이 올시다.

따라서 오늘 바로 이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하자는 의견과 일응 정회를 하고 상당시간 쉰 후에 속개하자는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 특위위원들의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왕 민정당소속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고 또한 그 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의 동의에 대한 이의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의 동의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증인으로 나온 李熺性씨의 직접 진술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민정당 간사의 말에 의하면 李熺性 증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시 10시에 속개해서 증언하는 것은 어렵다 그랬읍니다.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밤새워가면서 증언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가서 쉬면 약 9시간정도 쉬고 10시에 나와서 증언하면 훨씬 피로도 풀려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의 건강에 훨신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되어지고 일응 생방송에 의해서 전국국민에게 오늘 우리 청문회의 이 광경을 알리는 마당에 전국민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TV를 보고 있는 것보다는 전 시청자들도 잠을 자고 우리 청문회에서 신문을 하는 우리 위원들도 잠을 자고 좀 쉬어서 머리가 맑은 가운데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 청문회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야권 3당소속 위원들은 견해의 일치를 보았고 또한 아까 정회하기 전에 여권소속의 어느 위원도 밤새워하는 것이 좀 싫은 듯한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읍니다.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생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응 정회를 하고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李熺性증인의 경우에도 오늘 아침 이미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할 것을 승락했기 때문에 동료 金仁坤위원께서 이미 신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셔서 이제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마당에 증인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오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전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에 속개된 우리 청문회에 증인으로서 다시 나오지 않게 되면 이는 분명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증언감정에 관한법률에 위반이 되는 것도 명백한 법리올시다. 따라서 그러한 법리를 떠나서 오늘 정회를 하고…… 바로 정회를 하고 오늘 10시에 속개해서 李熺性증인의 증언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의사진행이요!]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아까 金光一위원이 손을 먼저 들었읍니다.

ㅇ 朴熺太위원

아니 제가 먼저 들었어요.

ㅇ 위원장 文東煥

아니요, 李敏燮위원이 들었읍니다.그러면 좋습니다. 한 분씩만 의사진행발언을 더 드리겠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金光一위원! 그 다음에……

ㅇ 朴熺太위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바로 하면 의사진행발언이 안나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아니 글쎄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손든 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光一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ㅇ 金光一위원

이럴 때 청문회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청문회에 관한 국회법 61조6항에 명문규정이 있읍니다. 61조6항에는 60조제2항내지 4항의 규정을 청문회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준용하는 60조4항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즉 이 청문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일반원칙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의 동의가 들어왔으면 그 정회의 동의에 이의를 묻고 그 다음에 표결하면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말씀하세요.

ㅇ 朴熺太위원

방금 우리 당의 鄭昌和위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래 청문회에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그 증인신문사항을 적어서 소환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는 증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읍니다.그래서 우리가 어제 증인을 불렀는데 사실은 어제 24시로서 증인이 출석해서 답변할 임무는 끝났읍니다.그런데 그때 이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증인이 계속되는 회의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동의를 했읍니다. 그 당시 증인의 의사는 이 회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얼마 가지 않으면 끝날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오늘 아침 다시 10시에 시작한다든지 이것을 또 저녁에 나오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그러니까 이 관건은 무엇이냐 하면 증인의 의사를 물어보아서 증인이 계속하는데 동의한 것인지 안그러면 오늘 언제라도 부를 때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위원장께서 이것을 물어보시고 증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청문회 또 증언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이것을 좀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저 자꾸 표결에 의해서 무리하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국회관례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러한 논리나 순리 또 이런 것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좌우간 증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양편에 한 사람씩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기로 했었읍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이 다 끝났읍니다.야측에서는 계속해서 현재 정회를 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여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두가지가 양론이 되었읍니다.이런 회의에서는 이렇게 양론이 될 때는 다수결로 하는 수밖에 없겠읍니다.(장내소란)정회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하여 주십시오.([증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기립표결)(장내소란)과반수가 되었읍니다.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다음 10시에 우리 다시 모이도록 하겠읍니다.

(1시3분 회의중지)

(10시3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시간이 되었고 정수가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아침에 증인 李熺性씨로부터 건강이 지극히 나쁜 상태라고 해서 출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지서가 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당 간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적절한 처리를 하겠읍니다. 따라서 오늘은 周永福씨의 증언을 듣도록 해야 되겠읍니다.증인을 불러 주시도록 하십시오.

ㅇ 李敏燮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오늘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서 지난 새벽 1시 우리가 정회한 과정에서 위원장의 부당한 모든 처리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어제 분명히 차수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철야로 회의를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5·18광주의 진상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룰 입장에서 18명의 위원들의 발언순서까지 짜놓고 진행하던 중에 야당에서 돌연히 아침 10시에 속개하고 정회하자는 제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정당은 계속해서 李熺性증인에 대한 신문을 철야로 할 것을 요청했고 이것은 한시라도 진상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야당측은 특별한 이유없이 10시에 속개해서 증언을 듣자고 했읍니다.이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를 했고 이에 앞서서 야당에서 辛基夏위원이 서면동의를 한 것은 서면동의를 분명히 낭독하지 않고 또 이것은 李熺性증인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위원장께서 증인의 의사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李熺性증인은 우리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어제 18일밤 12시까지만 증언을 듣도록 결의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미진한 증언을 계속 완료하도록 한다는 전제아래 증인의 양해를 얻어서 계속했던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李熺性증인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세시간여…… 여기 보내온 사유서에도 있읍니다마는 본인의 얘기는 건강이 지극히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4시를 넘기더라도 두세시간여내로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증언연장 요청에 대해서 양해한 바 있으나 19일 10시의 재증언 요구에 대해서는 극도로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서 출석할 수 없게 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 배포가 되어 있읍니다.따라서 그 증인에 대한 증언은 우리가 다시 표결을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임에 본인의 양해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10시에 나와서 증언을 듣도록 하고 또 회의를 우리 여당의 개의요청을 들어주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표결로 이것을 강행한 것은 위원장의 지극히 부당한 처사요 앞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순조롭게 운영되어 갈 수 있는데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적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회의가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를 하고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또하나 지극히 유감스러운 것은 어저께 李熺性증인에 대해서 민정당에서 발언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야당간사가 했읍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도 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12시까지 두 사람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발언을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누차 요청한 바 있읍니다.그래서 저희도 12명의 발언자중에 5명을 줄이고 7명만 하기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金大中증인에 대한 증언시간을 좀 단축해달라 하는 야당간사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빨리 우리가 예정대로 또 오늘도 우리가 증언순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어저께 증인 2명은 다 듣자는 의미에서 빨리 좀 金大中증인의 증언을 단축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양보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러면 예정없이 어저께 일정은 12시로 끝내고 오늘 10시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12시까지 두 사람의 일정을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 金大中총재와 李熺性증인의 발언자수를 조정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또 이러한 것은 우리 여야간사간에 막후에서 서로가 정말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회의를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함으로써 모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한테 떳떳치 못한 듯한 이런 인상을 주게 된데 대해서 제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그 문제는 분명히 金大中증인에 대한 증언문제와 李熺性증인에 대한 증언문제를 어제 12시 예정된대로 마치기 위한 우리 간사간의 절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李熺性증인이나 어느 증인에 대해서도 증언의 시간을 줄일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역사와 국민앞에 모든 것을 밝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증언의 시간을 마치 증언을 다 듣기를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이렇게 들어가면서는 그러한 사태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제 동료위원들 질문중에 여러가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읍니다. 특히 11공수여단에 있어서 무차별 학살을 했다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증거제시와 또 약도까지 제시하면서 모든 것을 밝혔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진상을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증인을 우리가 별도로 불러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진상을 짚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진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우리가 자체내에서 검증을 하는 작업도 벌일 것을 아울러서 제의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이 좀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특히 여당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주 발언시간제한에 관한 독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편파적인 운영도 오늘만은 분명히 시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辛基夏위원

위원장!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ㅇ 辛基夏위원

우리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의 활동을 정회하고 오늘 10시에 속개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던 증인 李熺性씨가 바로 10시에 이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해줄 것을 기대했지마는 아직도 증인석에 앉지 않고 신병 운운 하면서 불출석의사를 통고해온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오늘 새벽 1시이전에 李熺性증인은 여당간사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잠을 자지 않고 증언을 하게되면 계속 할 수가 있지만 10시에 나오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런 말을 했었읍니다. 그 이유는 신병이었읍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날을 새워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증언을 하는 것과 약 9시간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에 10시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몸에 이로운가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있는 이치올시다. 집에 들어갈때에는 아무런 몸에 탈이 없었는데 별안간 몸에 탈이 생겨서 아침 10시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별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 특위 위원장앞으로 나온 불출석의 이유에는 당연히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단서 하나 없이 어제 여당간사를 통해서 우리 야권에 전해온 그러한 논리를 그대로 기재해가지고 본 특위에 전해왔다는 것은 더욱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오늘 불출석하고 있는 李熺性증인에 대해서는 차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다음은 어제 밤 12시로 어제의 청문회가 끝나기 때문에 하루가 넘어가는 19일 오늘까지 차수변경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이냐의 여부의 문제올시다. 물론 여야간의 협상과정에서 이왕에 말이 전부 나왔으니까 말을 하겠읍니다. 협상대표들끼리 오고 간 말은 협상결과에 대해서 말하지않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라고 일응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연 야권3당과 무소속의 태도와 여권의 태도가 구호로서는 민주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전연 별개인 것임을 역력히 알 수 있읍니다. 이는 전 국민이 전부 알고 있읍니다. 어제 청문회과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정당측에서는 말로는 진상조사라고 하지만 진상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연하고 야권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조사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읍니다.따라서 그러한 태도에 염증을 느낀 본위원이 순간적으로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욱이 李熺性증인에 대한 증언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꼈고 감지했기 때문에 이를 위원장 앞에 말씀을 드렸고 전 위원들 앞에 말을 드렸는데 아침에 여당 수석부총무와 본위원사이에 높은 소리가 오고 간 것도 이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우리들 사이에 한 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당간부나 또는 전 기자들앞에서 사과해달라 해서 사실은 제가 어제 그말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당 수석부총무나 여당간사에게 미안한 감도 약간 들어서 두 위원에게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말을 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잘못한 바가 없기때문에 여당간부는 물론이요 기자들앞에서 사과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더우기 국민들 앞에 말하면서야 더욱이 마음과 외형적으로도 떳떳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당의 지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全斗煥씨를 비롯한 당시 12·12사태에서부터 5·18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의 작태를 만들어내고 그에 의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제5공화국을 이끌어왔고 또 5공화국에 의해서 탄생된 제6공화국에서도 제5공화국의 그러한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때의 상황을 그대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상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더우기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권의 생각을 감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광주특위위원들은 더욱 더 다진 마음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에게 여당간사의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특히 여당위원에 대해서만 제지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중복된 발언이나 소위 입증취지에 너무나 벗어나는 신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올시다.어제 회의진행과정에서 여당간사가 金大中증인에 대한 입증 취지를 전부 나열해서 읽었지만 거기에 수많이 나열된 것 중에서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은 여당위원들의 신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힐난이나 또는 제지를 많이 하지 않고 참으신 것을 본위원은 역력히 보아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여당위원에 대해서만 제지를 한다고 말한 것은 더욱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읍니다.따라서 앞으로의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진행발언을 두 사람이 했는데 당마다 골고루 가야할 것같습니다.민주당의 金光一위원 말씀해 주세요.

ㅇ 金光一위원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민정당위원이 말씀한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어제의 진행에 대해서 차수변경을 결의하고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정회를 한 것이 마치 위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차수변경은 합법적으로 결의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차수변경에 의해서 19일 계속되는 이 청문회에서 증인은 증언할 것을 동의해서 그 자리에 앉았읍니다. 그리고 신문하다가 생리적인 이유 기타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정회를 할 때 정회도 역시 합법적으로 결의가 되었읍니다.그러면 증인은 이 정회되는데 따라서 다음 속개되는 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국회법에 청문회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회의일반원칙에 따라서 정한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읍니다.그 다음 또 하나 그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읍니다. 적어도 사람이 밤을 새워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비상한 일이 있거나 또는 그 이튿날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안해도 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시간 현재 남아있는 질문자의 수는 열명이었읍니다. 열명인 경우 한 사람에게 30분씩의 시간이 허용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도합 300분 다섯시간을 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때 1시쯤 될 때부터 다섯간이라고 하면 새벽 6시입니다. 그런 경우에 질문하는 사람도 정신이 명료해지지 못하고 질문받는 증인조차 정신이 맑지 못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극도의 증세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충분한 휴식을 하고 밝은 날 10시부터 정상적인 심신상태로 이 청문회를 계속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요구나 또 합리적인 면에서 극히 잘된 일입니다.이 증인은 지금 불출석계라고 해 가지고 내놓은 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나는 밤새 계속하면 두 세시간에 끝날 줄 알고 응했는데 지금 밤을 지내고 아침에 나오려고 하니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못 나오겠다.

그러면 다섯시간으로 이미 예정되어있는 시간이 분명한데 두 세시간에 끝날 줄 알았다는 것도 잘못일 뿐 아니라 푹 자고 아침에 나오면 악화된 건강도 회복될텐데 자고 나니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진상을 아직 진단서가 안 붙어 있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를 속이고자 하는 그런 오해를 빚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행에 있어서 어제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어제 두사람을 12시이내에 마친다는 목표아래 진행했읍니다. 사실 金大中증인에 대해서는 원래 이와 같은 金大中증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광주사태가 金大中증인에 의해서 교사 또는 지시를 받은 광주시민들이 내란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 당시 정부의 발표였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金大中씨를 신청해야 할 측은 민정당측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은 광주사태의 주원인이 아니었느냐 하고 공격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간사가 말한 대로 민정당측에서는 증인신청서에 신문사항도 낸 일이 없다고 그랬읍니다.그렇다면 그것은 金大中증인에 대해서 아무런 물어볼 생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측에서 주신문을 하고나면 여당측에서는 그 물은 범위내에서 반대신문이나 보충신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다가 金大中증인의 증언이 끝난 후에 그 金大中증인의 증언을 몇 사람이나 더 묻게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金大中증인의 질문을 줄여 줄 수는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되는 李熺性증인에 대한 시간을 좀 단축해 달라 그러면 李熺性증인의 증언에 질문시간을 단축 안 해 준다면 金大中씨 시간을 끌겠다 그러면 당연히 李熺性증인의 12시까지의 신문시간은 줄어집니다. 그러면 李熺性에 대한 증인신문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족한 태도를 보였읍니다.

그러나 광주사태의 진상을 조사함에 있어서 李熺性씨는 계엄사령관이었읍니다. 계엄확대조치를 한 법적인 책임자였고 모든 작전을 지휘한 최고책임자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 李熺性계엄사령관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진상조사없이는 이 광주특위의 진상조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李性씨의 신문이 밤 12시까지 되어서 다 못 끝났으면 계속해서 하고 또 밤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밝은 날에 계속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악화라는 이런 빙자하에 이 증언에 불출석하고 있고 마치 그런 태도가 적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이 회의진행이 부당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는 민정당측의 의사진행발언은 지극히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그와 같은 인상을 받는 이면을 생각해 보면 마치 李熺性씨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문하면 아직도 세상에 밝혀지지 아니한 광주사태의 진상 정부측으로서는 알리고 싶지 아니한 그런 일이 많다는 그런 인상마저 주고 있읍니다.그런 점에서 어제 위원장께서 진행한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민정당위원이 이를 말씀하는데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두번째로 위원장의 진행권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는 마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된 신문을 하는 사람이나 반대신문을 하는 사람이나 간에 이 증인신문의 요지에 맞추어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제지하고 또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한일뿐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어제 민정당측에 대해서 제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제 민정당측에서 증인신문하는 분들이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방향으로 가는 질문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많으면 제지도 많이 당하는 것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라도 위원장께서는 좀 더 이 지휘권을 더 많이 발동하셔서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는 그와 같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전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의사진행으로써 그냥 시간낭비를 할 수 없읍니다.그러면 각 당에서 한 분씩 하고 제가 답변하고 그리고 이것을 끝마쳤으면 좋겠읍니다.金仁坤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약하기로 하겠읍니다.세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국민이 비판하고 이해할 줄로 믿기 때문에 중복은 하지않겠읍니다.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10시부터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회를 한 사실은 대단히 잘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위원장님! 얘기를 하면 들어주세요!전문위원! 왜 그렇게 몰상식해요! 그것도 몰라! 왜 말하는데 와서 그렇게 가만이 앉아있다가 말만 하면 가서 속삭거리고 있어!만일 열시간 아홉시간 쉬어가지고도 그분 건강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었는데 어제 지금까지 계속했다면 그분이 만일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그분이 죽었다면 건강 악화로 죽었다면 두가지 큰 손실을 낳는 것읍니다.

그 개인으로 봐서도 지극히 불쌍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캐낼 것이 많이 있어요.광주 진상을 밝히는데 대단히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봐서 어제 우리가 한 일은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읍니다.광주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가슴속에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정략적인 생각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버리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쓰겠읍니다. 너무 정략적인 것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폭로하면 안되기 때문에 않겠읍니다마는 전략 그렇게 쓸려고 하지마세요.광주특위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국민앞에 떳떳하게 진실된 모습을 한번 쯤은 보여주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4당에서 한사람씩 발언을 했읍니다.제가 본래 여러분이 출신이 어떤지를 아시지요? 그래서 각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사회보면서 그것이 제일 적응하기가 문제다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당에 한분만 더 증사발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답변하고 그리고서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말씀하세요.

ㅇ 李道先위원

먼저 이 역사적인 아픔을 푸는 우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국민들께 절차문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그러나 이 회의 내용이 직접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되시는 국민들에게 오해가 계셔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과 적절한 예우를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진정하고 공정한 차원의 얼음처럼 찬 냉정한 진상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파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인상깊게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번 민화위에 출두하신 田桂良회장께서 제의하신 그 문서를 보고 더욱 느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이 특별위원회가 착한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희생자들이 정치적 담보가 돼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양심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저희가 하나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오고가는 말 가운데 마치 민정당이 그러한 조사를 기피하려고 하는 듯 이런 듯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결로 증인을 부를 때에는 1주일 전에 통고를 하고 당신은 무슨 무슨 내용을 어느날 증언하게 돼 있읍니다 하고 통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평민당의 총재이신 金大中총재 그리고 당시 계엄사령관이신 李熺性증인을 저희들이 선택했읍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다 들어야만 마땅한 일이고 한데 그 시간이 촉박해서 12시를 넘기게 됐읍니다. 그럴 때 그 증인은 12시를 넘겼을 때는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한다면 다시 위원회 결의로 날짜를 정하고 또 통지를 보내서 오는 것이 우리 국회법상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李熺性증인은 바로 차수변경을 하고 회의가 연속이 될 때 위원장께서 계속하는 회의에 증언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李熺性증인은 증언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읍니다.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르러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장시간 정회하고 10시에 나와서 다시 증언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민주정의당은 오늘 19일은 당시의 국방부장관 周永福 그리고 金相賢증인 鄭東年증인 세 분이 선택 돼있으니 또 李熺性증인을 10시부터 증언을 듣다 보면. 그 증인들을 다 소화할 수 없을 터이니까 계속 李熺性증인의 증언을 듣고 또 그 세 분의 증언도 다 듣는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강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이 진실아닙니까? 위원장님도 그대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속개되면서 위원장께서는 바로 서면동의가 나왔읍니다 하고 낭독을 하시려고 했읍니다. 이제 金光一위원께서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하셨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나라 의회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어떤 회의체이건 간에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서면동의로 나왔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그 서면동의는 국회법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뿐 의사진행상의 정회를 하자는 얘기는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의사절차상의 문제가 정 의견이 분분할 때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역사적인 아픈 매듭을 푸는 바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묻겠읍니다 하는 분이 있을 때는 서로가 원만한 합의에 의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일방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물리적인 수에 의해서 회의가 정지되고 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하는 것이 우리 측 간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그 사실이 불법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회의운영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로가 우리 광주시민이 그리고 온국민이 시하는 이 진실을 밟히는 일에 보다 효과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듯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 자리에서 절차문제로 논의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민의 아픔 국민의 궁금증을 오히려 정치적인 담보로 하는 듯한 .그러한 죄스러움을 찾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러한 절차는 앞으로 반성하기로 하고 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가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제가 미숙해서 여러가지 회의진행에 장을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엊저녁에 여당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들어봤을 때 양편에 다 일리가 있었읍니다.그러나 이렇게 일리가 있을 때 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측에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저로서도 공정하게 하려고 어저께 몹시 노력을 했읍니다. 더군다나 와서 많은 시간을 쓰신분이 제가 속한 당의 총재이시고 그러기에 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나치게 곁길로 나가지 말든지 중복을 하지말라든지 하는 애기하는 것은 우리총재를 비호하는 인상을 줄까봐 몹시 조심했읍니다마는 마지막에 여당쪽에 이렇게 제지말씀 드리는 것이 다소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당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야당에도 내가 여러차례 그런 애기를 했었읍니다.

아무튼 제 경험이 부족한 소치라고 저도 접어두겠읍니다.그러면 오늘 신문으로 들어 가겠읍니다.증인을 불러 주십시요.이제 증인 먼저 나오셔서 서약을 해주시겠읍니다.(증인 周永福 선서)이제 증인에게 대해서 증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에는 증인이 동법을 위해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증언내용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보호법 조문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周永福증인에 대해서 증언을 받겠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중요성을 한번 증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8년전에 이제저 거의 9년이 됩니다마는 광주에서 비참한 사실들이 일어났었읍니다.이것은 광주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참된 정의와 민주주의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한에 맺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밝혀지지 않았읍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세기를 향해서 약진하는 이 마당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제5공화국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아직도 활기차게 우리 알에 전개되는 이 새 내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협력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周永福증인은 이 사실이 발생한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읍니다. 마음에 손을 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