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4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10)
본문
제 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10)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다음에는 통일민주당의 張石和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ㅇ 張石和위원
통일민주당 張石和위원입니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0·26이후 5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국민들의 폭발적인민주화욕구와 기득권을 장악하려는 극소수정치군인들의 야망이 충돌한 민족적 비극입니다. 먼저 광주항쟁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와 이에 따른 5월20일 국회강점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80년도 전반기에 증인과 全斗煥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서리 국방장관 내무장관등이 대통령과 시국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주 가졌지요?
ㅇ 증인 李熺性
자주 가졌다기보다 필요할 때는 가졌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그러한 회의에서 全斗煥씨는 국내외 및 군사에 걸친 정보담당자로서 역할이 중요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다고 볼 수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당시의 실권자가 全斗煥씨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자리에 제일 실권자는 대통령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崔圭夏대통령이 실권자이고 全斗煥씨는 그러면 실권자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범위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모두다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崔대통령이 그 당시에 全斗煥씨에게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반대로 全斗煥씨가 崔대통령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현장을 본 일은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80년5월에 시국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중에는 북한의 남침위협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나 당시 미국의 백악관 보도[브리핑]에서는 북한의 동향에 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카터]가 여러번 발표한 것을 증인은 알고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알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북한 남침위협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미국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정세를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6·25가 발발한 그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로 볼때도 그때 판단이 또 파악하고 있는 것이 꼭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全斗煥씨가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언제 말했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全斗煥 당시 합수본부장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과 全斗煥씨 사이에 비상계엄확대가 합의되어 崔대통령을 즉시 귀국하도록 한 것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崔대통령이 외국의 그 일정을 중단해 가지고 스스로 돌아온 것으로… 돌아왔을 때 崔대통령 입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5월16일밤 11시경 증인과 全斗煥씨등이 대통령과 심야대책회의를 갖고 비상계엄확대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여하튼 그 장소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했는지 여하튼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대통령이 그날 밤 증인등의 비상계엄확대건의에 동의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확대를 건의했을 때는 동의를 하셨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80년도 5월 17일에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鄭鎬容 당시 특전사령관이 비상대책회의설치에 관해서 언급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비상대책회의?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보위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 것이 그당시 鄭鎬容 사령관이 비상대책회의를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국보위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이 申총리 周국방과 함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의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지역에 공수7여단 33·35대대가 배치되도록 시달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17일 저녁 말씀입니까?
ㅇ 張石和위원
그렇습니다.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얘기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5·17 당시에 전국의 병력배치상황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무회의가 열려서 이를 심의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도 전에 비상계엄확대에 따른 군대이동작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말단에서 그와 같은 차질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5·17비상계엄확대시에 포고령10호에 의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과 재야민주인사들을 포고령이 발효되기도 전인 5·17밤에 불법적으로 연행해갔고 金泳三총재도 연금했지요? 그것은 20일 이후지만…
ㅇ 증인 李熺性
金泳三총재 연금문제는 그 당시는 몰랐읍니다. 그 뒤에 알았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나머지는 다 사실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나머지의 인사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검속문제는 제가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포고령의 정치활동에는 국회활동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저는 그것까지 법률지식이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기능을 하위법령인 계엄법에 의한 포고령으로 정지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까 시인했지요? 증인은?
ㅇ 증인 李熺性
시인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그렇다면 5월20일 개회예정이던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점령한 계엄군의 소행을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것을 증인도 아까 시인했는데 이러한 범법행위를 증인이 명령했읍니까? 아니면 당시 실권자인 全斗煥씨가 명령했읍니까? 아니면 崔대통령이 명령했습니까? (文東煥위원장, 辛基夏간사와 사회교대)
ㅇ 증인 李熺性
그 당시 말단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누가 지시가 있어서 했는지 그렇게는 믿고싶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회를 독점하는 것을 말단에서 할 수가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독점이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시설 경계를 위해서 배치한 병력이 자기에 주어진 임무를 초월해 가지고 월권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이것은 국회의 개회를 방해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에게 폭행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행 연금 구속함으로써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게 확대해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당시 국회를 독점한 계엄군은 朴俊炳사단장의 20사단이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때 당시 여의도 지역에 배치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제가 현재 기억이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다음으로 광주항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광주에서의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언제였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를 그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고 또 보고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全斗煥씨 鄭鎬容씨와 만나서 공수 11여단과 30여단의 광주파견에 관해서 의논하였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명령을 한 명령권자가 상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밑에 있는 참모가 그 부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를 한 일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때 全斗煥씨가 20사단의 광주파견을 제안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것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저 작전참모와 특전사령관과 협의만 하면 될 문제지 그 문제에 보안사령관이 끼어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鄭鎬容씨는 5월19일 광주에 비행기로 내려 갔지요?
ㅇ 증인 李熺性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지휘관이 자기 주둔지를 떠나서 밖으로 갈때는 상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전사령관은 전국이 자기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만은 우리 국내에 돌아다닐 때는 일일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관습이 되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가 충정작전에 관해서 광주로 내려갔다가 또 의논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왔다갔다 한 일은 기억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있읍니까? 있지요? 증인은 全斗煥씨 鄭鎬容씨와 周永福국방과 충정작전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충정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光州에 있는 작전 전체를 충정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논의한 바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회의는 자주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총장 그리고 합수본부장 이와같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鄭鎬容씨가 그 이후에 광주로 다시 내려가서 광주비행장에서 자신의 예하공수부대에 작전명령을 시달한거죠?
ㅇ 증인 李熺性
그 현지에서 일어난 문제를 제가 있었다 없었다 답변할 수 있는 근거나 지식은 없읍니다마는 그와같은 일이 자기 부대를 남의 부대에게 배속시켜 놓고 작전지휘했다는 것이 우리 군인의 상식으로서는 없는 일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20사단은 5월15일에 이미 서울의 잠실과 효창운동장에 이동이 있었죠?
ㅇ 증인 李熺性
예. 그때 서울시내가 한참 학생시위가 극에 달하는 그 직전에 제가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주둔지를 옮겨놨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20사단이동에 대해서 한미연합사에 통보를 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은 이미 육군본부에 작전권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밑에 실무적으로 이와같이 어디있는 부대가 어디로 이동했다 하는 통보나 협조는 있을일이지 연합사에 있는 지휘권의 부대를 받아오는 식의 협조나 승인이나 이와같은 것은 없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은 5월20일에 20사단이 광주에 파견된 것은 미국측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런데 그당시 [글라이스틴]주한미대사나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은 20사단의 광주 파견에 대하여 5월20일 승인하였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예.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분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발포명령에 관해서 증인이 아까 발포명령이 아니고 자위권발동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자위권발동도 정당방위에 한해서 그런 일이 자위권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증인은 생각 안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자위권은 군이 실시하는 하나의 정당방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은 5월21일 오후 1시30분에 광주도청앞에서 비무장시민에게 발포한 경우가 그것이 정당방위었다고 증인은 생각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환경을 확실히 제눈으로 보기전까지는 어느쪽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이와같이 정당방위가 아닌 자위권발동에 관해서 증인이나 全斗煥씨나 崔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엄군이 실시한 잘못을 저지른 문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인 저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실제 개념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일일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全斗煥씨의 관여여부에 관해서 묻겠는데 全斗煥씨가 5월21일광주에 내려간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全斗煥씨가 5월21일에 광주에 내려간 일이요?
ㅇ 張石和위원
예.
ㅇ 증인 李熺性
제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5월25일 밤에 증인이 崔대통령을 수행해서 광주에 갔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때 崔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보내는 담화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하거나 광주항쟁을 폭동 또는 난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옆에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장을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읍니다.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ㅇ 張石和위원
좋아요 좋아요 됐읍니다.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요다음에 있읍니다.그런데 증인은 5월21일 담화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표현을 하고 고정간첩과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한 내란사태라고 규정한 바가 있지요? 5월21일자 담화…
ㅇ 증인 李熺性
그러니까 자위권 보유를 처음에 할 때 그때 말입니까?
ㅇ 張石和위원
5월21일 날짜 담화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때 5월21일자 담화가 별도는 없고 아마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천명을 할 때 같이 따라나왔던 것 같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한 바는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제가 말씀해 드릴 것은 광주시민 전체를 폭도라고 한 일 은 한번도 없읍니다.언제나 대부분의 광주시민은 선량하다고 항상 얘기해왔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180도 다릅니다.증인은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세요.지금도 증인은 광주항쟁을 내란이라고 보고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봅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전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한 증인의 담화에 대해서 광주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조의를 표할 용의가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문제는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그렇게 하겠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광주지역에 계엄군으로 특전여단을 배치시킨 것은 광주지역의 소요가 확산되리라고 예상하여 초기에 강경한 진압을 해보려는 것이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일은 없읍니다.광주뿐만 아니라 중요도시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서울같은 중요도시에는 학교도 많고 국가주요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행정 근무부대로서는 도저히 그 병력을 감당할 수가 없읍니다.따라서 대부대에는 그 인근에 있는 전투부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전라북도에 있는 공수 1개여단 4개대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개대대는 광주 1개대대는 전주 1개대대는 대전에 배치한 일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한 강경과잉 진압작전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졌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이미 민화위에서 시인한 바가 있지요? 서면보고때…
ㅇ 증인 李熺性
서면보고 때 광주사건의 한원인이 계엄군의 과잉진압도 한원인이 된다고 얘기했읍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광주항쟁은 군사독재부활을 저지하려는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의지의 발로였고 이에 대해서 극소수 정치군인들의 야욕때문에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고 증인은 인정안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말단 부분에 조그마한 상황 상황 하나에서는 그와같은 과잉진압이라든지 지나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평하기는 너무나 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결국 광주항쟁을 민족적 비극으로 이끌어간 장본인이 당시의 야욕에 찬 증인을 포함한 全斗煥씨 등 극소수 정치군인들이라고 증인도 지금 자인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자인할 수가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추호의 반성의 빛도 없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반성은 있지만 전적으로 광주사태가 군에만 있다하는 논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다음에 12·12사태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증인은 10월30일에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됐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있었기 때문에 12·12사태에 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때 중앙정보부에 있는 간부들은 전부 조사를 받고 있어서 기능이 아주 저하 되어 있을 때 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12·12사태가 난 다음날인 12월3일 새벽 3시쯤에 申鉉碻총리와 함께 국방부를 방문한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이 12·12사태가 나던날 밤 에 鄭昇和 참모총장은 연행되었으나 국방부장관 盧載鉉 尹誠敏 참모차장하곤 작전참모부장으로 이어지는 육군지휘계통은 살아 있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방부장관이 12월13일 새벽 申鉉碻총리와 함께 崔圭夏 대통령에게로 온 후에야 崔대통령은 鄭참모총장의 연행에 대해서 재가를 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다고 듣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12·12사태 때 당시 盧泰愚 9사단장은 비상계엄하에서 작전 지휘계통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의로 9사단병력을 이동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강제연행 하고 육군지휘계통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단병력을 이동했고 비상발령에 따르지 않을 당시 全斗煥 합수본부장 盧泰愚 9사단장 등 12·12사태 가담자들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잘못된 것 시인 하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ㅇ 張石和위원
결국 12·12사태는 극소수 정치군인들이 자신들의 실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루어진 군내부의 하극상이라고 증인은 생각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성격을 규정 하기는 대단히 저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좋습니다.다음에는 국보위설치에 관해서 묻겠읍니다.국보위설치령에 의해서 80년5월31일에 국보위가 설치 되고 그 상임위원장에 全斗煥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 서리가 임명 되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계엄사령관인 증인과 全斗煥 보안사령관은 지휘계통상 누가 더 상급자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계급은 본증인이 높고 선임자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비상계엄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상급자니까 이 국보위 상임위원회의 업무도 증인산하에 있는 거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그 기구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로 알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보위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엄격하게는 행정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인 증인 휘하에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국보위는 전국에 계엄령이 시행 되었을 때 계엄사령관이 나라의 사법행정이 전권을 다 질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 군인인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그와같은 능력이 없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대통령을 보필 못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문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계엄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자문을 드리는 기구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결국 말이요.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둔 것은 증인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침해 한 것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엄격하게 얘기 한다면 침해이지만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 해 가지고 된 기구로 알기 때문에 저 한테는 그와같은 책임을 면제 시켜 준일 이지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결국 말이요. 광주민주화항쟁을 잔인한 무력으로 진압한 全斗煥씨 등 일부 군부세력이 국보위를 통해서 완전히 표면에 드러난 것 이라고 증인 인정 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全 그전 대통령이 광주사태를 직접 진압 했다 무엇했다하는 것은 제가 시인하기 힘드는 문제 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10·26이후에 특히 12·12사태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한 군사독재정권이 5·17사태를 통해서 위력을 과시하고 국보위를 설치해서 전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계획된 음모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인정할 수 있겠지요?
ㅇ 증인 李熺性
결과적으로 全斗煥씨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어떠한 시점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그랬다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변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마지막으로 증인이 80년도 5월31일 광주항쟁의 전모에 대해서 발표한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여러번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인 것같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날짜같은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 발표에서 광주항쟁의 배후조종혐의 남파간첩 이창용을 5월23일 검거했다고 발표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발표가 수사발표입니까 중간발표입니까?
ㅇ 張石和위원
5월31일 계엄사 발표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이것을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제 얘기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문제를 대개 계엄사명의로서 발표할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럴 때 물론 어떨 때는 저한테 가지고 와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발표한다 하는 보고를 하고 발표할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안할 때도 있읍니다. 바빠서… 그것은 계엄사에 있는 보도실에 와서 발표할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때는 어느 경우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입니까? 간첩 이창용에 대해서 기억이 안나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광주항쟁에 관해서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글쎄요.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ㅇ 張石和위원
또한 증인이 한 발표문에서 전남대 복학생 鄭東年이가 5월18일의 전남대앞 시위와 도청앞 시위를 지휘 선동했다고 발표한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은 합동수사본부의 발표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런데 鄭東年이는 이미 5월17일 계엄당국에 연행되어서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있었음을 증인은 알고 발표를 했읍니까 그것을 모르고 발표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그 결론에 의한 발표이기때문에 일일이 제가 관여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 안 하고 있읍니다.좀더 증인의 증언태도가 진지해야 됩니다.증인이 한 발표문은 지나치게 계엄군의 대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광주항쟁을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한 난동으로 조작하려고 한 의도가 엿 보였읍니다.증인도 이제 이 시점에서 이에 동의하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수고하셨읍니다.다음은 신민주공화당의 玉滿鎬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玉滿鎬위원
신민주공화당의 玉滿鎬위원입니다.오늘 증언을 하게 될 당시 李熺性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나 증언을 청취해야 할 본위원이나 이제 남은 생애를 이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간절한 심정에서 아무런 사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에 입각한 허심탄회한 증언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1977년 12월12일까지 중앙정보부장서리였으며 12월13일은 대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서 全斗煥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까지 계속해서 현직에 있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증인은 육사 8기이고 전대통령 全斗煥씨는 11기입니다.언제부터 알게 되었으며 全斗煥씨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같이 근무한 사실은 없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2·12사태로 군을 장악한 일부 극소수 집단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본위원은 12·12사태부터 거론하고자 합니다.12·12사태는 일부 극소수의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라는 견해와 또한 당국의 발표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金在圭와의 관계조사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데 증인의 판단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李熺性
鄭昇和 전총장에 대한 말씀입니까?
ㅇ 玉滿鎬위원
아닙니다. 둘중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일부의 견해는 군부의 일부 극소수의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라는 견해가 있고 당국에서는 육군참모총장과 金在圭와의 관계조사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요?
ㅇ 증인 李熺性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견해가 그 조사를 하는데 얼마만한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저 개인의 의사는 표명하지 않겠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묻겠읍니다.12·12사태와 더불어 9사단의 1개연대는 중앙청을 제2기갑 1구전차대대도 역시 중앙청 30사단 1개연대는 고대부근 제5공수는 육군본부를 제1공수여단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를 점령하였고 제3공수대대 역시 남산을 경계하였읍니다.단순히 鄭昇和육군참모총장을 金在圭와의 관계 조사과정에서 연행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1만명이 넘는 부대를 배치할 수가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불법의… 병력을 정당한 계통을 거치지 않고 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입니다.그리고 그 당시 그 병력을 배치한 것은 어떠한 판단하에 그와 같은 문제를 했는지 제가 잘 평가를 할 수가 없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단순히 본위원의 질문은 부대를 차출해서 배치한 문제가 아니고 무슨 목적에 의해서 대부대를 차출해서 육군본부 중앙청 국방부를 점령케 했더냐는 얘기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알겠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玉위원님! 잠깐… 증인!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민족사에 기어이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을 조사하는 자리인데 증인께서는 지금 누차 언제부터 알았나 했을 때에도 언제부터 알았다는 말로 하지않고 여러 위원들의… 張石和위원이나 지금 玉滿鎬위원께서 쭉 질의하실때 그냥 넘어가버리고 모른다는 식으로 아주 무성의한 태도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역력히 알 수가 있읍니다. 증인께서는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역사의 증인이 되느냐하는 중요한 이 싯점임을 명심하시고 진지한 태도로 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玉滿鎬위원
알겠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의 다음 질문에 연결됩니다.그렇다면 鄭昇和 당시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목적으로 명령계통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는 언제 받았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13일 새벽에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5월17일날 19시에 이미 행동대는 개시하였고 뒷늦게 1차 全斗煥소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위해서 대통령을 방문하였으나 재가에 실패하였읍니다. 재차 덕수관에 집합중이던 6명의 장성이 대통령을 방문 재가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진술한 바와같이 결국 5월18일 새벽 4시경 盧載鉉 국방부장관이 全소장과 같이 나타나자 비로소 대통령의 재가가 난 것입니다.맞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현장에 저도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 그때 全斗煥 당시 소장이 참석 안한 것 같이 기억됩니다.
ㅇ 玉滿鎬위원
全斗煥소장이 그 자리에 있던 안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행동을 개시한 다음에 후재가를 언제 받았던가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증인도 12월3일 오전 4시경에 재가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결국은 이 사건은 사전에 행동을 하고 후재가를 받은 사실이 되겠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게 보여집니다.
ㅇ 玉滿鎬위원
다음 12·12사태로 인해 군부에 새로운 소수 정치군부세력이 형성되어 군의 위계질서 및 명령계통이 무너져서 군의 최고통사권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
全斗煥 당시 소장이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ㅇ 玉滿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鄭昇和육군총장을 연행하기 위해서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사전에 행동을 개시한 후 후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군의 위계질서 및 명령계통이 무너지면서 군의 최고 통사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얘기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이 그 사건의 비극이요 잘못된 점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대통령의 재가가 날 것으로 알고 미리 행동한 것이 이 사건의 비극입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러므로 12·12사태는 단순한 당국에서 발표한 鄭昇和사령관을 金在圭하고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연행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소수의 군집단이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 뜻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게 할 수는 없읍니다. 그 조사사유가 정당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늦게는 됐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읍니다. 다만 그 행하는 시기가 잘못된 것이지 그 여건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읍니까?
ㅇ 玉滿鎬위원
한 예를 들지요. 바로 1973년3월달 사건입니다. 증인의 동기생이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1973년3월달에 일어났으나 그때는 명령계통을 따라서 사전에 국방부장관 및 통사권자의 재가를 얻었기에 단 세 명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읍니다. 한남동의 비극은 바로 군의 명령을 무시하고 필요치않는 군대를 차출해서 국방부 및 중앙청 그리고 육군본부까지 점령하는 사태에서 비극이 난 것입니다.또한 희생자가 그만치 많이 난 것입니다.그러면 증인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로서 12·12사태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날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필동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옛날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받았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몇시경이 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이 아마 저녁 8시반이나 9시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사무실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사무실에 들어갔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다음은 5월17일날 있었던 전군지휘관회의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읍니다.5월17일날 오전 9시부터 각군별로 지휘관회의를 가진 다음에 11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하였읍니다. 토의사항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계엄의 전국확대조치문제와 기타 시국을 평가하는 또 시국을 보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회의였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예. 하나는 맞습니다.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당일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계엄의 확대 둘째 국보위설치문제 심지어는 국회해산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본인이 참석하였기에 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 회의에서 그와 같은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장관으로부터 국보위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반증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주일후인 5월31일에는 초헌법적인 기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全斗煥보안사령관이 상임위원장으로 취임되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국보위는 언제 어디서 누가 계획를 했으며 발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17일날 지휘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는 되었읍니다만 결정을 못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어떻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전에 장관이 논의하는 것을 들은 바 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알겠읍니다. 또한 국회해산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일 기한이 되어서 다음날인 18일에 공포된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해 일체의 정치활동이 중단된… 국회의 활동도 중단시켰읍니다.결국에는 국회해산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논의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포고에 포함된 것이 아까 잘못된 것으로 법률지식이 없어서 잘못한 짓이라고 이미 시인을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해산과 같은 일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계엄령포고10호는 바로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것이지요? 작성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제가 책임지고 있는 계엄사령부 안에서 작성이 됐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ㅇ 玉滿鎬위원
그것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발표된 사실입니까? 이미 그때는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ㅇ 증인 李熺性
밑의 참모들이 검토는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ㅇ 玉滿鎬위원
알겠읍니다. 이미 동료위원들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16일 15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무 국방 증인그리고 보안사령관 崔侊洙비서실장을 포함한 소위 안보각료들이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 논외가 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총리는 바로 그날 밤에 대통령이 귀국하기에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그랬지요?
ㅇ 증인 李熺性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17일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계엄령을 논외한 것은… 그 다음에 16일 동일 23시경에 도착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멤버]들이 또다시 계엄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통과가 안됐지요?
ㅇ 증인 李熺性
논의는 됐다고 기억이 됩니다.
ㅇ 玉滿鎬위원
분명히 논의가 됐읍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날 계획된 지휘관회의가 아니고 급작히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서 17일 결재를 맡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명확하게 그 전후사정을 기억을 못하겠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증인은 시종일관해서 막강한 책임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기억이 정말로 아니나서 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못하는 것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제가 양심에 호소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가지 회의내용 이와같은 것은 기억이 잘 안날 때가 많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러면 다음 증인은 5월17일밤 즉 포고령 제10호가 발동하기 이전에 17일 10시를 전후해서 주요인사 26명을 강제 연행하였는데 그 명단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작성하였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은 합동수사본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또 우리 군인들이 어떠한 정치인이 누구 누구라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다시 말하면 全斗煥 당시는 중장이지요? 회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의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바로 증인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과 2주일후에 아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표면화 된 국보위 설치주도세력에 의해서 사전에 은밀히 입안 계획된 사실입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헌법 제17조와 86년4월17일 개정된 현행 계엄법 13조에는 국회위원 불체포 특권이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계엄선포중이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읍니다. 당시 이러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현역 국회의원을 현행범이 아닌 데도 마구 체포구금하여 오히려 엄청난 정치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계엄법에 있는 조항하고 헌법에 있는 조항에 서로 상충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읍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현행범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는 회기중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없이도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엄법보다 상급법인 헌법에 다라서 합동수사본부가 시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법조문보다도 18일 영시를 기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포고령 10호 발동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26명을 연행 감금한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전국의 비상계엄확대선포와 그 다음에 계엄 포고 10호 이전에도 역시 계엄령하에 있었고 그때 당시 여러 정치인들을 어떠한 조사목적으로 어떠한 혐의에서 연행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계엄포고에 관계 없이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지요. 조금더 법을 연구해야 하겠읍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현행범이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시간은 약3분이 있읍니다마는 위원장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만 본인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예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 李肯珪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辛基夏간사, 文東煥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李肯珪위원
민주정의당의 李肯珪위원입니다.10·26 이후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공백으로 인한 혼란도 있었읍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崔圭夏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이끌겠다고 여러가지로 노력한 바도 있읍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를 취하신 긴급한 상황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80년 신학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서서히 [데모]가 시작됐읍니다.이 [데모]는 시간이 감으로써 성격과 양상과 규모가 변동되어 가지고 80년 5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그 양상이 아주 크고 격렬해졌읍니다. 파출소에 대한 파괴 방화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는 차량에 의한 전경대열에 대한 돌진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양상도 과격화되었읍니다.이때 가장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이와같은 대학생의 시위에 고등학교 학생과 근로자들이 합세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점점 가까와져서 강원도 사북사태 또는 부산에 있는 동국제강회사에 대한 난동사건 그다음에 동명목재 청계피복노조에 대한 노사분규 이와 같은 것은 전국의 노사분규가 확대될 조짐 이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때 당시의 수준은 현재의 수준보다 확실히 그 기반이 취약하고 한번 떨어진 경제의 현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79년 후반기부터 하강곡선을 긋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는 80년초에 이르러 드디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읍니다. 채산성이 약화된 수출업체들은 조업을 단축하거나 휴폐업 상태가 속출되어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했읍니다. 이와 같은 실업자들이 나와서 학생[데모]에 가담한다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는 파종지경에 이르고 국가는 파종하게 될 것 입니다.이것이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이 이상 학생시위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하는 판단하에 비상국무회의를 거쳐서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그 계엄확대조치에 대한 판단을 군사령관으로서 지금 증인이 하셨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고통사권자가 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전국비상계엄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을 제가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부터 아까 말씀올린 그와 같은 상태를 염려해 가지고 저도 이와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최고통사권자인 국가원사에게 이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5월17일 10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는 전군지휘관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44명이 모여 계엄회의를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 회의에서 당시 심각한 북괴동향과 국내치안문제가 [브리핑]된 것도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곳에서 아까 한 위원이 물으신 것같은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가 논의되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회의장에서 논의된 기억은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이날 회의에서 비상조치확대 제의자는 누구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하도 자주 제가 기억을 못한다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제 기억이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발언을 하신 것이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제 발언은 일체 하지 않았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이 회의에서 鄭鎬容특전사령관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자기 계획대로 이끌었다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鄭鎬容장군의 개성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발언의 강도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회의를 주도한 것같은 기억은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혹여 증인께서 12·12군부세력에 동조하는 조건으로 육군참모총장에 보임되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신문은 평생 명예를 제일로 삼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가슴아픈 신문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학생과 재야에서 미국이 광주사태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의 하나로 80년5월13일에서 14일까지 [코푸 제이드] 80-2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실시와 80년5월26일 E3A조기경보기출동을 내세워 왔습니다. 이 [코프 제이드]훈련이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서 실시되었으며 또 E3A조기경보기는 무엇때문에 출동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된 연도는 기억에 없읍니다마는 1년에 두번씩 한미공군 또 육군과 해군의 대공포관계의 방공부대 이와 같은 부대가 실시하는 항공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광주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고 E3A1 경보기는 적의 항공기를 탐지하는 문제이므로 지상에 있는 광주사건과는 전혀 관계를 지을 수 없는 항공기입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광주사태를 뒤에서 도왔다 하는 얘기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李肯珪위원
지금 아침 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광주사태조작을 위해서 공수부대를 광주외곽에 사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29사단이 전지를 떠나서 5월중순부터 미리 서울에 와 있다가 사전계획에 의거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와 같이 투입된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사전조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은 꾸밀 수도 없고 꾸며지지도 않았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읍니다.광주사태 전인 5월13일 19시 31사단은 전국[빌딩]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경계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해서 된 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래서 그때 당시 그와 같은 배치상황을 당시 총장인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당시에 광주일원에서의 무기 및 탄약피탈 현상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ㅇ 증인 李熺性
피탈된 상황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자료도 없고요. 그런데 피탈당한 무기 탄약등이 80년7월25일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군인 23명 민간인 162명 경찰 4명을 합해서 189명의 인명피해가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그 이후에 이 인원이 역시 신고에 의해서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 물적피해는 총기류가 5,000여정 탄약이 28여만발 수류탄 552개 TNT 3,600상자라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광주사태 당시 정부는 광주사태악화의 원인으로 조직적인 악성 유언비어 유포때문이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읍니다. 유언비어가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예. 당시 광주에서는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올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것을 몇개 종류별로 분류하면 대개 이런 것이 있읍니다.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광주에 투입했다 하는 식의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의 유언비어가 있었읍니다. 두번째는 여학생 임산부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혹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시민을 흥분시키는 종류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또하나는 계엄군에게 환각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서 군인으로 하여금 시민을 학살하는데 동원됐다 하는 식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또 한가지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타지에서도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있고 자유우방국도 광주시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위대원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종류인데 그 가지수는 제 현재 기억으로서는 한 20가지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첫부분에 얘기하신 말씀을 그 유언비어를 듣고 그곳에 배치될 군인들의 출신도별분포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ㅇ 증인 李熺性
부대마다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육군의 병력보충제도로 봐서 일개도 어떠한 도 출신을 한 부대에 몰아서 넣는 경우는 없읍니다. 또 말하자면 계획적인 충원을 할 때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 고향 가까이 배치되는 경우는 있지만 많은 인원을 동시에 많이 배치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광주에 간 계엄군이 경상도 군인이 많았다 하는 것도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수긍할 수가 없는 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당시 광주시민투쟁협의회 이름으로 5월14일 11시에 제2차 궐기대회개최를 알리는 투사회보 제7호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라 그동안의 참혹한 만행을"이라는 제목아래 사망자수를 보도하였읍니다. 그 기록을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없습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망자수를 그후에라도 보고 받은 적은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수시수시에 발견되는 보고 말씀입니까? 혹은…
ㅇ 李肯珪위원
종합보고라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광주에서 수천명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차 종합된 보고는 받았읍니다마는 그와같이 우리 군에서 발표한데서 크게 어긋나는 그와같은 사실은 없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예. 광주사태는 군의 과잉진압으로 촉발되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 사실에 수긍하지 않는 부분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과잉진압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저는 진압작전을 한 현지에서 목격한 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원인이라든지 현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제가 보고를 통해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을 때 많이 시민이 느끼는 과잉진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학생과 군인간 시위행동을 하고 진압행동을 하는 그 중간에는 서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악순환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학생의 강력한 대항이 군인의 강력한 진압을 부르고 군인의 강력한 진압이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학생들의 강력한 대응을 일으키듯이 이와같은 거듭되는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은 커지고 악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혹은 쇠[파이프]로써 계엄군을 때렸을 때 계엄군이 학생을 때려서 낭자한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할 때 그자리에는 자기 동료학생의 쓰러짐을 보고 흥분하지 않는 학생이 없듯이 자기 전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지 않는 병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미 학생이나 사병이나… 저는 사병입니다. 이성이라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읍니다. 그런곳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도망가는 학생을 잡으려고 계엄군이 뛰어가서 머리 끝까지 흥분에 차 있을 때 그 잡혔던 학생은 아마 심한 제재행동을 군인들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를 보는 시민들은 과격한 행동 즉 과잉진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이와 같은 것이 그 일어난 현장부터 끝난 현장까지 다 한사람이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이었다 할 것인데 이것 골목에 뛰어 들어가고 건물안에 뛰어 들어가는 학생을 잡았을 때 하는 행동은 처음 시작하는 원인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더욱더 과잉진압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일에 이럴 때 좀더 노련했고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가 깊었다 하면 그와 같은 잡았을때 저는 대항의식이 없는 학생을 거기에 제재행동을 안할만한 여유만 있었다면 이와같은 과잉진압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읍니다.그런 곳에서 과잉진압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그 과격진압은 공수단의 특성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공수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읍니다.왜 그러냐 하는 것같으면 강한 훈련을 받은 군대는 성격이 좀 거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받은 공수특전단 병력은 다른 보병보다는 좀 거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은 공수단이나 일반군부대나 마찬가지가 그런 상황에서는 될 수 있다?…
ㅇ 증인 李熺性
예.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손이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 밖에 없지만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거친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ㅇ 李海瓚위원
광주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까?그렇게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ㅇ 李肯珪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있읍니다. 조금 있다 하십시오.그 광주사태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80년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의 작전지휘책임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말단부터 말씀드린다면 향토사단장 소장 鄭 雄장군이 향토사단장입니다. 그위의 지휘관은 전투기지교육사령관 초기때는 尹興禎중장 후기때는 蘇俊烈소장 그위에는 대구에 있는 2군사령관에 진용채중장 당시…… 그위에 본 증인입니다.
ㅇ 李肯珪위원
80년5월18일 3시5분에 발령된 2군 작전지시에는 예비군 무기고안전대책강구 직장예비군무기및탄약회수 군부대보관을 명령하고 있고 31사단은 같은 날 무기고접근자발포승인을 건의하여 지역사령관은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지휘관재량으로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그런데도 20일 23시경 광주세무서 별관 무기고가 피습되어 [카빈] 17정이 피탈된 것을 필두로 총 5,400여정의 총기류 29만발의 소총탄 550여개의 수류탄 3,600상자의 TNT가 피탈되므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鄭 雄사단장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 당했다면 그 지휘관은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군은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규명하고 무기관리를 소홀히 한 지휘관에게 처벌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증인은 당시 이렇게 판단했읍니다.무기·탄약을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은 지·파출소장과 예비군지휘관 직장장입니다. 그리고 그위의 책임자가 향토사단장입니다.많은 무기·탄약을 피탈 당한 1차적인 책임은 사단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파출소장과 예비군지휘관 또는 직장장인데 즉 말하자면 鄭 雄장군은 지휘책임은 질 수 있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행정적인 처벌만을 과한 일이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 5월18일 확대비상계엄시 공수부대 7공수여단 투입현황은 2개 대대는 광주에 1개 대대는 대전에 .1개 대대는 전주에로 배치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읍니다.이 부대를 누가 작전 지휘했고 그때 지휘체계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ㅇ 증인 李熺性
광주에는 제가 듣기로는 향토사단인 31사단장이 2개 대대의 공수부대를 지휘했다고 알고 있읍니다.전주와 대전은 어떠한 배속관계에서 움직였는지 제가 모르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끝내겠읍니다.당국의 무기회수반이 총기반납을 기다리면서 광주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가 총기를 반납하려 해도 과격 내지는 강경파들이 무기를 저지하거나 감시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때 당시 상황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무기가 회수되어서 군에 반납하는 도중에 다시 강경파의 반대에 의해서 재분배되어 버렸다 하는 보고는 받은 일이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알겠읍니다. 신문 마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본래 우리가 말씀드렸기는 두 시간에 한번씩 휴식하자고 했지마는 우리 각 당 대표 혹은 대표 가운데서 무소속 朴燦鍾위원이 아직 질문 못했기 때문에 朴燦鍾위원의 신문까지 듣고 그리고서 휴식하도륵 하겠읍니다.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ㅇ 朴燦鍾위원
朴燦鍾위원입니다.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군 또는 군부라고 하는 것은 12·12와 5·17을 주도했던 군을 지칭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저는 해군해병대에서 초급장교로 3년반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입니다.예비역으로서 우리 국군이 더욱 명예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평소에 그런 제 나름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인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첫째 질문 증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것이 12월13일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朴燦鍾위원
누구 추천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군의 참모총장을 임명하는데 그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지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장관이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느냐……
ㅇ 朴燦鍾위원
당시 국방장관은 周永福씨?
ㅇ 증인 李熺性
盧載鉉장군입니다.
ㅇ 朴燦鍾위원
증인을 추천해 놓고 즉각 물러섰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제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개각이 있었읍니다.
ㅇ 朴燦鍾위원
좋습니다. 79년12월20일 崔圭夏대통령의 취임이 있었지요? 기억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12월20일입니까?
ㅇ 朴燦鍾위원
예.
ㅇ 증인 李熺性
아마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ㅇ 朴燦鍾위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10)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다음에는 통일민주당의 張石和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ㅇ 張石和위원
통일민주당 張石和위원입니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0·26이후 5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국민들의 폭발적인민주화욕구와 기득권을 장악하려는 극소수정치군인들의 야망이 충돌한 민족적 비극입니다. 먼저 광주항쟁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와 이에 따른 5월20일 국회강점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80년도 전반기에 증인과 全斗煥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서리 국방장관 내무장관등이 대통령과 시국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주 가졌지요?
ㅇ 증인 李熺性
자주 가졌다기보다 필요할 때는 가졌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그러한 회의에서 全斗煥씨는 국내외 및 군사에 걸친 정보담당자로서 역할이 중요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다고 볼 수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당시의 실권자가 全斗煥씨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자리에 제일 실권자는 대통령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崔圭夏대통령이 실권자이고 全斗煥씨는 그러면 실권자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범위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모두다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崔대통령이 그 당시에 全斗煥씨에게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반대로 全斗煥씨가 崔대통령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현장을 본 일은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80년5월에 시국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중에는 북한의 남침위협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나 당시 미국의 백악관 보도[브리핑]에서는 북한의 동향에 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카터]가 여러번 발표한 것을 증인은 알고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알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북한 남침위협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미국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정세를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6·25가 발발한 그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로 볼때도 그때 판단이 또 파악하고 있는 것이 꼭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全斗煥씨가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언제 말했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全斗煥 당시 합수본부장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과 全斗煥씨 사이에 비상계엄확대가 합의되어 崔대통령을 즉시 귀국하도록 한 것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崔대통령이 외국의 그 일정을 중단해 가지고 스스로 돌아온 것으로… 돌아왔을 때 崔대통령 입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5월16일밤 11시경 증인과 全斗煥씨등이 대통령과 심야대책회의를 갖고 비상계엄확대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여하튼 그 장소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했는지 여하튼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대통령이 그날 밤 증인등의 비상계엄확대건의에 동의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확대를 건의했을 때는 동의를 하셨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80년도 5월 17일에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鄭鎬容 당시 특전사령관이 비상대책회의설치에 관해서 언급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비상대책회의?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보위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 것이 그당시 鄭鎬容 사령관이 비상대책회의를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국보위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이 申총리 周국방과 함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의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지역에 공수7여단 33·35대대가 배치되도록 시달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17일 저녁 말씀입니까?
ㅇ 張石和위원
그렇습니다.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얘기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5·17 당시에 전국의 병력배치상황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무회의가 열려서 이를 심의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도 전에 비상계엄확대에 따른 군대이동작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말단에서 그와 같은 차질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5·17비상계엄확대시에 포고령10호에 의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과 재야민주인사들을 포고령이 발효되기도 전인 5·17밤에 불법적으로 연행해갔고 金泳三총재도 연금했지요? 그것은 20일 이후지만…
ㅇ 증인 李熺性
金泳三총재 연금문제는 그 당시는 몰랐읍니다. 그 뒤에 알았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나머지는 다 사실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나머지의 인사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검속문제는 제가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포고령의 정치활동에는 국회활동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저는 그것까지 법률지식이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기능을 하위법령인 계엄법에 의한 포고령으로 정지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까 시인했지요? 증인은?
ㅇ 증인 李熺性
시인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그렇다면 5월20일 개회예정이던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점령한 계엄군의 소행을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것을 증인도 아까 시인했는데 이러한 범법행위를 증인이 명령했읍니까? 아니면 당시 실권자인 全斗煥씨가 명령했읍니까? 아니면 崔대통령이 명령했습니까? (文東煥위원장, 辛基夏간사와 사회교대)
ㅇ 증인 李熺性
그 당시 말단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누가 지시가 있어서 했는지 그렇게는 믿고싶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회를 독점하는 것을 말단에서 할 수가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독점이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시설 경계를 위해서 배치한 병력이 자기에 주어진 임무를 초월해 가지고 월권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이것은 국회의 개회를 방해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에게 폭행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행 연금 구속함으로써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게 확대해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당시 국회를 독점한 계엄군은 朴俊炳사단장의 20사단이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때 당시 여의도 지역에 배치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제가 현재 기억이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다음으로 광주항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광주에서의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언제였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를 그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고 또 보고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全斗煥씨 鄭鎬容씨와 만나서 공수 11여단과 30여단의 광주파견에 관해서 의논하였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명령을 한 명령권자가 상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밑에 있는 참모가 그 부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를 한 일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때 全斗煥씨가 20사단의 광주파견을 제안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것은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저 작전참모와 특전사령관과 협의만 하면 될 문제지 그 문제에 보안사령관이 끼어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鄭鎬容씨는 5월19일 광주에 비행기로 내려 갔지요?
ㅇ 증인 李熺性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지휘관이 자기 주둔지를 떠나서 밖으로 갈때는 상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전사령관은 전국이 자기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만은 우리 국내에 돌아다닐 때는 일일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관습이 되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가 충정작전에 관해서 광주로 내려갔다가 또 의논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왔다갔다 한 일은 기억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있읍니까? 있지요? 증인은 全斗煥씨 鄭鎬容씨와 周永福국방과 충정작전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충정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光州에 있는 작전 전체를 충정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논의한 바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회의는 자주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총장 그리고 합수본부장 이와같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鄭鎬容씨가 그 이후에 광주로 다시 내려가서 광주비행장에서 자신의 예하공수부대에 작전명령을 시달한거죠?
ㅇ 증인 李熺性
그 현지에서 일어난 문제를 제가 있었다 없었다 답변할 수 있는 근거나 지식은 없읍니다마는 그와같은 일이 자기 부대를 남의 부대에게 배속시켜 놓고 작전지휘했다는 것이 우리 군인의 상식으로서는 없는 일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20사단은 5월15일에 이미 서울의 잠실과 효창운동장에 이동이 있었죠?
ㅇ 증인 李熺性
예. 그때 서울시내가 한참 학생시위가 극에 달하는 그 직전에 제가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주둔지를 옮겨놨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20사단이동에 대해서 한미연합사에 통보를 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은 이미 육군본부에 작전권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밑에 실무적으로 이와같이 어디있는 부대가 어디로 이동했다 하는 통보나 협조는 있을일이지 연합사에 있는 지휘권의 부대를 받아오는 식의 협조나 승인이나 이와같은 것은 없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은 5월20일에 20사단이 광주에 파견된 것은 미국측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런데 그당시 [글라이스틴]주한미대사나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은 20사단의 광주 파견에 대하여 5월20일 승인하였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예.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분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발포명령에 관해서 증인이 아까 발포명령이 아니고 자위권발동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자위권발동도 정당방위에 한해서 그런 일이 자위권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증인은 생각 안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자위권은 군이 실시하는 하나의 정당방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은 5월21일 오후 1시30분에 광주도청앞에서 비무장시민에게 발포한 경우가 그것이 정당방위었다고 증인은 생각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환경을 확실히 제눈으로 보기전까지는 어느쪽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이와같이 정당방위가 아닌 자위권발동에 관해서 증인이나 全斗煥씨나 崔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엄군이 실시한 잘못을 저지른 문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인 저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실제 개념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일일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ㅇ 張石和위원
全斗煥씨의 관여여부에 관해서 묻겠는데 全斗煥씨가 5월21일광주에 내려간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全斗煥씨가 5월21일에 광주에 내려간 일이요?
ㅇ 張石和위원
예.
ㅇ 증인 李熺性
제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5월25일 밤에 증인이 崔대통령을 수행해서 광주에 갔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때 崔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보내는 담화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하거나 광주항쟁을 폭동 또는 난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옆에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장을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읍니다.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ㅇ 張石和위원
좋아요 좋아요 됐읍니다.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요다음에 있읍니다.그런데 증인은 5월21일 담화에서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표현을 하고 고정간첩과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한 내란사태라고 규정한 바가 있지요? 5월21일자 담화…
ㅇ 증인 李熺性
그러니까 자위권 보유를 처음에 할 때 그때 말입니까?
ㅇ 張石和위원
5월21일 날짜 담화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때 5월21일자 담화가 별도는 없고 아마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천명을 할 때 같이 따라나왔던 것 같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한 바는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제가 말씀해 드릴 것은 광주시민 전체를 폭도라고 한 일 은 한번도 없읍니다.언제나 대부분의 광주시민은 선량하다고 항상 얘기해왔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180도 다릅니다.증인은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세요.지금도 증인은 광주항쟁을 내란이라고 보고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봅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전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한 증인의 담화에 대해서 광주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조의를 표할 용의가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문제는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그렇게 하겠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광주지역에 계엄군으로 특전여단을 배치시킨 것은 광주지역의 소요가 확산되리라고 예상하여 초기에 강경한 진압을 해보려는 것이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일은 없읍니다.광주뿐만 아니라 중요도시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서울같은 중요도시에는 학교도 많고 국가주요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행정 근무부대로서는 도저히 그 병력을 감당할 수가 없읍니다.따라서 대부대에는 그 인근에 있는 전투부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전라북도에 있는 공수 1개여단 4개대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개대대는 광주 1개대대는 전주 1개대대는 대전에 배치한 일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한 강경과잉 진압작전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졌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이미 민화위에서 시인한 바가 있지요? 서면보고때…
ㅇ 증인 李熺性
서면보고 때 광주사건의 한원인이 계엄군의 과잉진압도 한원인이 된다고 얘기했읍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광주항쟁은 군사독재부활을 저지하려는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의지의 발로였고 이에 대해서 극소수 정치군인들의 야욕때문에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고 증인은 인정안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말단 부분에 조그마한 상황 상황 하나에서는 그와같은 과잉진압이라든지 지나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평하기는 너무나 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결국 광주항쟁을 민족적 비극으로 이끌어간 장본인이 당시의 야욕에 찬 증인을 포함한 全斗煥씨 등 극소수 정치군인들이라고 증인도 지금 자인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자인할 수가 없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추호의 반성의 빛도 없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반성은 있지만 전적으로 광주사태가 군에만 있다하는 논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다음에 12·12사태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증인은 10월30일에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됐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있었기 때문에 12·12사태에 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때 중앙정보부에 있는 간부들은 전부 조사를 받고 있어서 기능이 아주 저하 되어 있을 때 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12·12사태가 난 다음날인 12월3일 새벽 3시쯤에 申鉉碻총리와 함께 국방부를 방문한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이 12·12사태가 나던날 밤 에 鄭昇和 참모총장은 연행되었으나 국방부장관 盧載鉉 尹誠敏 참모차장하곤 작전참모부장으로 이어지는 육군지휘계통은 살아 있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방부장관이 12월13일 새벽 申鉉碻총리와 함께 崔圭夏 대통령에게로 온 후에야 崔대통령은 鄭참모총장의 연행에 대해서 재가를 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다고 듣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12·12사태 때 당시 盧泰愚 9사단장은 비상계엄하에서 작전 지휘계통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임의로 9사단병력을 이동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강제연행 하고 육군지휘계통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단병력을 이동했고 비상발령에 따르지 않을 당시 全斗煥 합수본부장 盧泰愚 9사단장 등 12·12사태 가담자들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예. 잘못된 것 시인 하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ㅇ 張石和위원
결국 12·12사태는 극소수 정치군인들이 자신들의 실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루어진 군내부의 하극상이라고 증인은 생각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성격을 규정 하기는 대단히 저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좋습니다.다음에는 국보위설치에 관해서 묻겠읍니다.국보위설치령에 의해서 80년5월31일에 국보위가 설치 되고 그 상임위원장에 全斗煥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 서리가 임명 되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계엄사령관인 증인과 全斗煥 보안사령관은 지휘계통상 누가 더 상급자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계급은 본증인이 높고 선임자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비상계엄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상급자니까 이 국보위 상임위원회의 업무도 증인산하에 있는 거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그 기구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로 알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국보위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엄격하게는 행정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인 증인 휘하에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국보위는 전국에 계엄령이 시행 되었을 때 계엄사령관이 나라의 사법행정이 전권을 다 질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 군인인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그와같은 능력이 없읍니다. 그러므로해서 대통령을 보필 못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문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계엄사령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자문을 드리는 기구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결국 말이요.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둔 것은 증인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침해 한 것 아닙니까?
ㅇ 증인 李熺性
엄격하게 얘기 한다면 침해이지만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 해 가지고 된 기구로 알기 때문에 저 한테는 그와같은 책임을 면제 시켜 준일 이지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결국 말이요. 광주민주화항쟁을 잔인한 무력으로 진압한 全斗煥씨 등 일부 군부세력이 국보위를 통해서 완전히 표면에 드러난 것 이라고 증인 인정 하지요?
ㅇ 증인 李熺性
全 그전 대통령이 광주사태를 직접 진압 했다 무엇했다하는 것은 제가 시인하기 힘드는 문제 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10·26이후에 특히 12·12사태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한 군사독재정권이 5·17사태를 통해서 위력을 과시하고 국보위를 설치해서 전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계획된 음모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인정할 수 있겠지요?
ㅇ 증인 李熺性
결과적으로 全斗煥씨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어떠한 시점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그랬다 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변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마지막으로 증인이 80년도 5월31일 광주항쟁의 전모에 대해서 발표한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여러번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인 것같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날짜같은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 발표에서 광주항쟁의 배후조종혐의 남파간첩 이창용을 5월23일 검거했다고 발표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 발표가 수사발표입니까 중간발표입니까?
ㅇ 張石和위원
5월31일 계엄사 발표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이것을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제 얘기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문제를 대개 계엄사명의로서 발표할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럴 때 물론 어떨 때는 저한테 가지고 와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발표한다 하는 보고를 하고 발표할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안할 때도 있읍니다. 바빠서… 그것은 계엄사에 있는 보도실에 와서 발표할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때는 어느 경우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입니까? 간첩 이창용에 대해서 기억이 안나요?
ㅇ 증인 李熺性
그런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광주항쟁에 관해서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글쎄요.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ㅇ 張石和위원
또한 증인이 한 발표문에서 전남대 복학생 鄭東年이가 5월18일의 전남대앞 시위와 도청앞 시위를 지휘 선동했다고 발표한 일이 있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은 합동수사본부의 발표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張石和위원
그런데 鄭東年이는 이미 5월17일 계엄당국에 연행되어서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있었음을 증인은 알고 발표를 했읍니까 그것을 모르고 발표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그 결론에 의한 발표이기때문에 일일이 제가 관여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 張石和위원
증인은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 안 하고 있읍니다.좀더 증인의 증언태도가 진지해야 됩니다.증인이 한 발표문은 지나치게 계엄군의 대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광주항쟁을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한 난동으로 조작하려고 한 의도가 엿 보였읍니다.증인도 이제 이 시점에서 이에 동의하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수고하셨읍니다.다음은 신민주공화당의 玉滿鎬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玉滿鎬위원
신민주공화당의 玉滿鎬위원입니다.오늘 증언을 하게 될 당시 李熺性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나 증언을 청취해야 할 본위원이나 이제 남은 생애를 이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간절한 심정에서 아무런 사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에 입각한 허심탄회한 증언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1977년 12월12일까지 중앙정보부장서리였으며 12월13일은 대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서 全斗煥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까지 계속해서 현직에 있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증인은 육사 8기이고 전대통령 全斗煥씨는 11기입니다.언제부터 알게 되었으며 全斗煥씨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같이 근무한 사실은 없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2·12사태로 군을 장악한 일부 극소수 집단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본위원은 12·12사태부터 거론하고자 합니다.12·12사태는 일부 극소수의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라는 견해와 또한 당국의 발표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金在圭와의 관계조사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데 증인의 판단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李熺性
鄭昇和 전총장에 대한 말씀입니까?
ㅇ 玉滿鎬위원
아닙니다. 둘중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일부의 견해는 군부의 일부 극소수의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라는 견해가 있고 당국에서는 육군참모총장과 金在圭와의 관계조사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요?
ㅇ 증인 李熺性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견해가 그 조사를 하는데 얼마만한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저 개인의 의사는 표명하지 않겠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묻겠읍니다.12·12사태와 더불어 9사단의 1개연대는 중앙청을 제2기갑 1구전차대대도 역시 중앙청 30사단 1개연대는 고대부근 제5공수는 육군본부를 제1공수여단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를 점령하였고 제3공수대대 역시 남산을 경계하였읍니다.단순히 鄭昇和육군참모총장을 金在圭와의 관계 조사과정에서 연행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1만명이 넘는 부대를 배치할 수가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불법의… 병력을 정당한 계통을 거치지 않고 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입니다.그리고 그 당시 그 병력을 배치한 것은 어떠한 판단하에 그와 같은 문제를 했는지 제가 잘 평가를 할 수가 없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단순히 본위원의 질문은 부대를 차출해서 배치한 문제가 아니고 무슨 목적에 의해서 대부대를 차출해서 육군본부 중앙청 국방부를 점령케 했더냐는 얘기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알겠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玉위원님! 잠깐… 증인!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민족사에 기어이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을 조사하는 자리인데 증인께서는 지금 누차 언제부터 알았나 했을 때에도 언제부터 알았다는 말로 하지않고 여러 위원들의… 張石和위원이나 지금 玉滿鎬위원께서 쭉 질의하실때 그냥 넘어가버리고 모른다는 식으로 아주 무성의한 태도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역력히 알 수가 있읍니다. 증인께서는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역사의 증인이 되느냐하는 중요한 이 싯점임을 명심하시고 진지한 태도로 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玉滿鎬위원
알겠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의 다음 질문에 연결됩니다.그렇다면 鄭昇和 당시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목적으로 명령계통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는 언제 받았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13일 새벽에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5월17일날 19시에 이미 행동대는 개시하였고 뒷늦게 1차 全斗煥소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위해서 대통령을 방문하였으나 재가에 실패하였읍니다. 재차 덕수관에 집합중이던 6명의 장성이 대통령을 방문 재가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진술한 바와같이 결국 5월18일 새벽 4시경 盧載鉉 국방부장관이 全소장과 같이 나타나자 비로소 대통령의 재가가 난 것입니다.맞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현장에 저도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 그때 全斗煥 당시 소장이 참석 안한 것 같이 기억됩니다.
ㅇ 玉滿鎬위원
全斗煥소장이 그 자리에 있던 안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행동을 개시한 다음에 후재가를 언제 받았던가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증인도 12월3일 오전 4시경에 재가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결국은 이 사건은 사전에 행동을 하고 후재가를 받은 사실이 되겠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게 보여집니다.
ㅇ 玉滿鎬위원
다음 12·12사태로 인해 군부에 새로운 소수 정치군부세력이 형성되어 군의 위계질서 및 명령계통이 무너져서 군의 최고통사권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시지요?
ㅇ 증인 李熺性
全斗煥 당시 소장이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ㅇ 玉滿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鄭昇和육군총장을 연행하기 위해서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사전에 행동을 개시한 후 후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군의 위계질서 및 명령계통이 무너지면서 군의 최고 통사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얘기입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이 그 사건의 비극이요 잘못된 점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대통령의 재가가 날 것으로 알고 미리 행동한 것이 이 사건의 비극입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러므로 12·12사태는 단순한 당국에서 발표한 鄭昇和사령관을 金在圭하고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연행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소수의 군집단이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 뜻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게 할 수는 없읍니다. 그 조사사유가 정당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늦게는 됐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읍니다. 다만 그 행하는 시기가 잘못된 것이지 그 여건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읍니까?
ㅇ 玉滿鎬위원
한 예를 들지요. 바로 1973년3월달 사건입니다. 증인의 동기생이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1973년3월달에 일어났으나 그때는 명령계통을 따라서 사전에 국방부장관 및 통사권자의 재가를 얻었기에 단 세 명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읍니다. 한남동의 비극은 바로 군의 명령을 무시하고 필요치않는 군대를 차출해서 국방부 및 중앙청 그리고 육군본부까지 점령하는 사태에서 비극이 난 것입니다.또한 희생자가 그만치 많이 난 것입니다.그러면 증인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로서 12·12사태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날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필동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옛날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받았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몇시경이 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이 아마 저녁 8시반이나 9시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사무실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사무실에 들어갔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다음은 5월17일날 있었던 전군지휘관회의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읍니다.5월17일날 오전 9시부터 각군별로 지휘관회의를 가진 다음에 11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하였읍니다. 토의사항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계엄의 전국확대조치문제와 기타 시국을 평가하는 또 시국을 보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회의였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예. 하나는 맞습니다.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당일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계엄의 확대 둘째 국보위설치문제 심지어는 국회해산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본인이 참석하였기에 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 회의에서 그와 같은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장관으로부터 국보위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반증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주일후인 5월31일에는 초헌법적인 기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全斗煥보안사령관이 상임위원장으로 취임되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국보위는 언제 어디서 누가 계획를 했으며 발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17일날 지휘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는 되었읍니다만 결정을 못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어떻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전에 장관이 논의하는 것을 들은 바 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알겠읍니다. 또한 국회해산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일 기한이 되어서 다음날인 18일에 공포된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해 일체의 정치활동이 중단된… 국회의 활동도 중단시켰읍니다.결국에는 국회해산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논의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포고에 포함된 것이 아까 잘못된 것으로 법률지식이 없어서 잘못한 짓이라고 이미 시인을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해산과 같은 일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계엄령포고10호는 바로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것이지요? 작성했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제가 책임지고 있는 계엄사령부 안에서 작성이 됐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지요?
ㅇ 증인 李熺性
예.
ㅇ 玉滿鎬위원
그것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발표된 사실입니까? 이미 그때는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ㅇ 증인 李熺性
밑의 참모들이 검토는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ㅇ 玉滿鎬위원
알겠읍니다. 이미 동료위원들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16일 15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무 국방 증인그리고 보안사령관 崔侊洙비서실장을 포함한 소위 안보각료들이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 논외가 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총리는 바로 그날 밤에 대통령이 귀국하기에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그랬지요?
ㅇ 증인 李熺性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17일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계엄령을 논외한 것은… 그 다음에 16일 동일 23시경에 도착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멤버]들이 또다시 계엄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통과가 안됐지요?
ㅇ 증인 李熺性
논의는 됐다고 기억이 됩니다.
ㅇ 玉滿鎬위원
분명히 논의가 됐읍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날 계획된 지휘관회의가 아니고 급작히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여서 17일 결재를 맡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ㅇ 증인 李熺性
명확하게 그 전후사정을 기억을 못하겠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증인은 시종일관해서 막강한 책임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기억이 정말로 아니나서 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못하는 것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제가 양심에 호소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가지 회의내용 이와같은 것은 기억이 잘 안날 때가 많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러면 다음 증인은 5월17일밤 즉 포고령 제10호가 발동하기 이전에 17일 10시를 전후해서 주요인사 26명을 강제 연행하였는데 그 명단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작성하였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것은 합동수사본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또 우리 군인들이 어떠한 정치인이 누구 누구라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다시 말하면 全斗煥 당시는 중장이지요? 회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의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바로 증인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과 2주일후에 아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표면화 된 국보위 설치주도세력에 의해서 사전에 은밀히 입안 계획된 사실입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헌법 제17조와 86년4월17일 개정된 현행 계엄법 13조에는 국회위원 불체포 특권이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계엄선포중이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읍니다. 당시 이러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현역 국회의원을 현행범이 아닌 데도 마구 체포구금하여 오히려 엄청난 정치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계엄법에 있는 조항하고 헌법에 있는 조항에 서로 상충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읍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현행범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는 회기중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없이도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엄법보다 상급법인 헌법에 다라서 합동수사본부가 시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법조문보다도 18일 영시를 기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포고령 10호 발동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26명을 연행 감금한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전국의 비상계엄확대선포와 그 다음에 계엄 포고 10호 이전에도 역시 계엄령하에 있었고 그때 당시 여러 정치인들을 어떠한 조사목적으로 어떠한 혐의에서 연행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계엄포고에 관계 없이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ㅇ 玉滿鎬위원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지요. 조금더 법을 연구해야 하겠읍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현행범이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시간은 약3분이 있읍니다마는 위원장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만 본인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대리 辛基夏
예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 李肯珪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辛基夏간사, 文東煥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李肯珪위원
민주정의당의 李肯珪위원입니다.10·26 이후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공백으로 인한 혼란도 있었읍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崔圭夏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이끌겠다고 여러가지로 노력한 바도 있읍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를 취하신 긴급한 상황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80년 신학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서서히 [데모]가 시작됐읍니다.이 [데모]는 시간이 감으로써 성격과 양상과 규모가 변동되어 가지고 80년 5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그 양상이 아주 크고 격렬해졌읍니다. 파출소에 대한 파괴 방화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는 차량에 의한 전경대열에 대한 돌진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양상도 과격화되었읍니다.이때 가장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이와같은 대학생의 시위에 고등학교 학생과 근로자들이 합세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점점 가까와져서 강원도 사북사태 또는 부산에 있는 동국제강회사에 대한 난동사건 그다음에 동명목재 청계피복노조에 대한 노사분규 이와 같은 것은 전국의 노사분규가 확대될 조짐 이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때 당시의 수준은 현재의 수준보다 확실히 그 기반이 취약하고 한번 떨어진 경제의 현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79년 후반기부터 하강곡선을 긋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는 80년초에 이르러 드디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읍니다. 채산성이 약화된 수출업체들은 조업을 단축하거나 휴폐업 상태가 속출되어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했읍니다. 이와 같은 실업자들이 나와서 학생[데모]에 가담한다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는 파종지경에 이르고 국가는 파종하게 될 것 입니다.이것이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이 이상 학생시위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하는 판단하에 비상국무회의를 거쳐서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그 계엄확대조치에 대한 판단을 군사령관으로서 지금 증인이 하셨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고통사권자가 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전국비상계엄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을 제가 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부터 아까 말씀올린 그와 같은 상태를 염려해 가지고 저도 이와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최고통사권자인 국가원사에게 이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5월17일 10시부터 15시까지 국방부에서는 전군지휘관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44명이 모여 계엄회의를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 회의에서 당시 심각한 북괴동향과 국내치안문제가 [브리핑]된 것도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곳에서 아까 한 위원이 물으신 것같은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가 논의되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회의장에서 논의된 기억은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이날 회의에서 비상조치확대 제의자는 누구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하도 자주 제가 기억을 못한다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제 기억이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발언을 하신 것이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제 발언은 일체 하지 않았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이 회의에서 鄭鎬容특전사령관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자기 계획대로 이끌었다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鄭鎬容장군의 개성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발언의 강도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회의를 주도한 것같은 기억은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혹여 증인께서 12·12군부세력에 동조하는 조건으로 육군참모총장에 보임되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신문은 평생 명예를 제일로 삼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가슴아픈 신문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학생과 재야에서 미국이 광주사태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의 하나로 80년5월13일에서 14일까지 [코푸 제이드] 80-2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실시와 80년5월26일 E3A조기경보기출동을 내세워 왔습니다. 이 [코프 제이드]훈련이란 과연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서 실시되었으며 또 E3A조기경보기는 무엇때문에 출동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된 연도는 기억에 없읍니다마는 1년에 두번씩 한미공군 또 육군과 해군의 대공포관계의 방공부대 이와 같은 부대가 실시하는 항공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광주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고 E3A1 경보기는 적의 항공기를 탐지하는 문제이므로 지상에 있는 광주사건과는 전혀 관계를 지을 수 없는 항공기입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광주사태를 뒤에서 도왔다 하는 얘기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李肯珪위원
지금 아침 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광주사태조작을 위해서 공수부대를 광주외곽에 사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29사단이 전지를 떠나서 5월중순부터 미리 서울에 와 있다가 사전계획에 의거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와 같이 투입된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사전조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은 꾸밀 수도 없고 꾸며지지도 않았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읍니다.광주사태 전인 5월13일 19시 31사단은 전국[빌딩]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경계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해서 된 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 증인 李熺性
그래서 그때 당시 그와 같은 배치상황을 당시 총장인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당시에 광주일원에서의 무기 및 탄약피탈 현상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ㅇ 증인 李熺性
피탈된 상황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자료도 없고요. 그런데 피탈당한 무기 탄약등이 80년7월25일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군인 23명 민간인 162명 경찰 4명을 합해서 189명의 인명피해가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그 이후에 이 인원이 역시 신고에 의해서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 물적피해는 총기류가 5,000여정 탄약이 28여만발 수류탄 552개 TNT 3,600상자라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광주사태 당시 정부는 광주사태악화의 원인으로 조직적인 악성 유언비어 유포때문이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읍니다. 유언비어가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예. 당시 광주에서는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올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것을 몇개 종류별로 분류하면 대개 이런 것이 있읍니다.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광주에 투입했다 하는 식의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의 유언비어가 있었읍니다. 두번째는 여학생 임산부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혹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시민을 흥분시키는 종류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또하나는 계엄군에게 환각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서 군인으로 하여금 시민을 학살하는데 동원됐다 하는 식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또 한가지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타지에서도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있고 자유우방국도 광주시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위대원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의 유언비어도 있었읍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종류인데 그 가지수는 제 현재 기억으로서는 한 20가지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첫부분에 얘기하신 말씀을 그 유언비어를 듣고 그곳에 배치될 군인들의 출신도별분포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ㅇ 증인 李熺性
부대마다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육군의 병력보충제도로 봐서 일개도 어떠한 도 출신을 한 부대에 몰아서 넣는 경우는 없읍니다. 또 말하자면 계획적인 충원을 할 때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 고향 가까이 배치되는 경우는 있지만 많은 인원을 동시에 많이 배치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광주에 간 계엄군이 경상도 군인이 많았다 하는 것도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수긍할 수가 없는 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당시 광주시민투쟁협의회 이름으로 5월14일 11시에 제2차 궐기대회개최를 알리는 투사회보 제7호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라 그동안의 참혹한 만행을"이라는 제목아래 사망자수를 보도하였읍니다. 그 기록을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없습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망자수를 그후에라도 보고 받은 적은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수시수시에 발견되는 보고 말씀입니까? 혹은…
ㅇ 李肯珪위원
종합보고라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광주에서 수천명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차 종합된 보고는 받았읍니다마는 그와같이 우리 군에서 발표한데서 크게 어긋나는 그와같은 사실은 없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예. 광주사태는 군의 과잉진압으로 촉발되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 사실에 수긍하지 않는 부분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과잉진압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저는 진압작전을 한 현지에서 목격한 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원인이라든지 현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제가 보고를 통해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을 때 많이 시민이 느끼는 과잉진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학생과 군인간 시위행동을 하고 진압행동을 하는 그 중간에는 서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악순환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학생의 강력한 대항이 군인의 강력한 진압을 부르고 군인의 강력한 진압이 새로운 원인이 되어서 학생들의 강력한 대응을 일으키듯이 이와같은 거듭되는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은 커지고 악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혹은 쇠[파이프]로써 계엄군을 때렸을 때 계엄군이 학생을 때려서 낭자한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할 때 그자리에는 자기 동료학생의 쓰러짐을 보고 흥분하지 않는 학생이 없듯이 자기 전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지 않는 병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미 학생이나 사병이나… 저는 사병입니다. 이성이라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읍니다. 그런곳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도망가는 학생을 잡으려고 계엄군이 뛰어가서 머리 끝까지 흥분에 차 있을 때 그 잡혔던 학생은 아마 심한 제재행동을 군인들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를 보는 시민들은 과격한 행동 즉 과잉진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이와 같은 것이 그 일어난 현장부터 끝난 현장까지 다 한사람이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이었다 할 것인데 이것 골목에 뛰어 들어가고 건물안에 뛰어 들어가는 학생을 잡았을 때 하는 행동은 처음 시작하는 원인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더욱더 과잉진압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일에 이럴 때 좀더 노련했고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가 깊었다 하면 그와 같은 잡았을때 저는 대항의식이 없는 학생을 거기에 제재행동을 안할만한 여유만 있었다면 이와같은 과잉진압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읍니다.그런 곳에서 과잉진압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 그 과격진압은 공수단의 특성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까?
ㅇ 증인 李熺性
공수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읍니다.왜 그러냐 하는 것같으면 강한 훈련을 받은 군대는 성격이 좀 거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받은 공수특전단 병력은 다른 보병보다는 좀 거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러면은 공수단이나 일반군부대나 마찬가지가 그런 상황에서는 될 수 있다?…
ㅇ 증인 李熺性
예.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손이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 밖에 없지만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거친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ㅇ 李海瓚위원
광주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까?그렇게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ㅇ 李肯珪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있읍니다. 조금 있다 하십시오.그 광주사태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80년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의 작전지휘책임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말단부터 말씀드린다면 향토사단장 소장 鄭 雄장군이 향토사단장입니다. 그위의 지휘관은 전투기지교육사령관 초기때는 尹興禎중장 후기때는 蘇俊烈소장 그위에는 대구에 있는 2군사령관에 진용채중장 당시…… 그위에 본 증인입니다.
ㅇ 李肯珪위원
80년5월18일 3시5분에 발령된 2군 작전지시에는 예비군 무기고안전대책강구 직장예비군무기및탄약회수 군부대보관을 명령하고 있고 31사단은 같은 날 무기고접근자발포승인을 건의하여 지역사령관은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지휘관재량으로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그런데도 20일 23시경 광주세무서 별관 무기고가 피습되어 [카빈] 17정이 피탈된 것을 필두로 총 5,400여정의 총기류 29만발의 소총탄 550여개의 수류탄 3,600상자의 TNT가 피탈되므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鄭 雄사단장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무기 및 탄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탈 당했다면 그 지휘관은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군은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규명하고 무기관리를 소홀히 한 지휘관에게 처벌한 일이 있읍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증인은 당시 이렇게 판단했읍니다.무기·탄약을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은 지·파출소장과 예비군지휘관 직장장입니다. 그리고 그위의 책임자가 향토사단장입니다.많은 무기·탄약을 피탈 당한 1차적인 책임은 사단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파출소장과 예비군지휘관 또는 직장장인데 즉 말하자면 鄭 雄장군은 지휘책임은 질 수 있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행정적인 처벌만을 과한 일이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그 5월18일 확대비상계엄시 공수부대 7공수여단 투입현황은 2개 대대는 광주에 1개 대대는 대전에 .1개 대대는 전주에로 배치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읍니다.이 부대를 누가 작전 지휘했고 그때 지휘체계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ㅇ 증인 李熺性
광주에는 제가 듣기로는 향토사단인 31사단장이 2개 대대의 공수부대를 지휘했다고 알고 있읍니다.전주와 대전은 어떠한 배속관계에서 움직였는지 제가 모르고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끝내겠읍니다.당국의 무기회수반이 총기반납을 기다리면서 광주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가 총기를 반납하려 해도 과격 내지는 강경파들이 무기를 저지하거나 감시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ㅇ 증인 李熺性
그때 당시 상황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무기가 회수되어서 군에 반납하는 도중에 다시 강경파의 반대에 의해서 재분배되어 버렸다 하는 보고는 받은 일이 있읍니다.
ㅇ 李肯珪위원
알겠읍니다. 신문 마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본래 우리가 말씀드렸기는 두 시간에 한번씩 휴식하자고 했지마는 우리 각 당 대표 혹은 대표 가운데서 무소속 朴燦鍾위원이 아직 질문 못했기 때문에 朴燦鍾위원의 신문까지 듣고 그리고서 휴식하도륵 하겠읍니다.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ㅇ 朴燦鍾위원
朴燦鍾위원입니다.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군 또는 군부라고 하는 것은 12·12와 5·17을 주도했던 군을 지칭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저는 해군해병대에서 초급장교로 3년반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입니다.예비역으로서 우리 국군이 더욱 명예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평소에 그런 제 나름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인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첫째 질문 증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것이 12월13일이지요?
ㅇ 증인 李熺性
그렇습니다.
ㅇ 朴燦鍾위원
누구 추천입니까?
ㅇ 증인 李熺性
군의 참모총장을 임명하는데 그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지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장관이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느냐……
ㅇ 朴燦鍾위원
당시 국방장관은 周永福씨?
ㅇ 증인 李熺性
盧載鉉장군입니다.
ㅇ 朴燦鍾위원
증인을 추천해 놓고 즉각 물러섰지요?
ㅇ 증인 李熺性
제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개각이 있었읍니다.
ㅇ 朴燦鍾위원
좋습니다. 79년12월20일 崔圭夏대통령의 취임이 있었지요? 기억합니까?
ㅇ 증인 李熺性
12월20일입니까?
ㅇ 朴燦鍾위원
예.
ㅇ 증인 李熺性
아마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ㅇ 朴燦鍾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