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4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1)
본문
제 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1)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11월 18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145호실)
(10시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일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대결의 시대에서 화합의 시대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의 전기는 사람의 소중한 것을 아는 그러기에 전세계를 통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이 봄바람은 우리 땅에도 불어와 우리에게 새 출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5공화국의 잔재를 불식 못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새 시대로 우리는 성큼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어서 그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 청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읍니다. 5공화국때 급조된 악법들을 개폐하는 일 정부안에서 5공화국의 지도자들을 교체하는 일 그 당시 저질러진 수없는 비리를 청산하는 일 등 끝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발발원인과 정부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광주의 비극이 왜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그 참극의 진상은 어떤 것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처리는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그리고 상세히 밝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이룩되었을 때라야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갈망했던 국민의 한이 풀려 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 올바른 심판이 내려질 때 제5공화국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며 역사는 제 길을 타고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기는 바르게 치솟아서 민족은 활기있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자신을 이 과거의 악한 고리에서 벗기질 못한다면 우리들은 스스로를 세계사의 흐름에서 또 다시 한번 낙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처절하고 부끄러웠던 역사를 되물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부과된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동안 광주의 참상을 수록한 [비디오 테이프]도 보았고 관계되는 서류도 찾아 보았고 가능한 많은 증인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국민들이 바라 보시는 앞에서 청문회를 가지게 되 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전대통령이었던 崔圭夏씨와 全斗煥씨는 이 청문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읍니다. 두분은 다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에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데도 본 청문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향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여 유감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본 특위는 앞으로 규정에 따라서 그들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제 증언에 들어가기 전에 신문하시는 위원들이나 증언하시는 분들에게 몇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신문하시는 분이나 증언하시는 분이나 다 발언하실 때 문제의 핵심을 잡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신문하시는 위원들은 증언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이를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째로 증언자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신문하시는 이는 증언자의 인격에 손상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주질문자에게 40분 보충질문자에게는 30분을 할당했읍니다. 5분 전에는 쪽지를 보내드리겠읍니다. 그러나 할당된 시간을 다써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반면에 조사가 좀 더 계속되어야 효과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다소의 연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이나 증언이 지나치게 문제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여섯째 위원과 증인의 휴식을 위해서 대체로 두 시간에 10분씩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이 나라의 역사가 바야흐로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할 때 여러분께서는 이것에 성심껏 협력해 주셔서 이 나라 역사가 아름답게 발전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988년11월17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민주정의당 소속의 李炳勇위원과 趙榮藏위원이 사임하고 민주정의당 소속 沈明輔의원과 鄭昌和의원이 보임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1988년11월17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동일자 무소속의 鄭夢準위원이 사임하고 朴燦鍾의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沈明輔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ㅇ 沈明輔위원
沈明輔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鄭昌和위원을 소개합니다.
ㅇ 鄭昌和위원
鄭昌和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朴燦鍾위원을 소개합니다.
ㅇ 朴燦鍾위원
(인사)
ㅇ 위원장 文東煥
그리고 새로 오신 陳在勳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ㅇ 전문위원 陳在勳
(인사)
1.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
(10시10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1항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는 교섭단체별로 순차적으로 하여 신문시간은 아까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번째 신문하는 분에게는 40분 두번째부터는 30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약속을 가급적 지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증인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그리고 증인은 사실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오늘 증인 신문순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崔圭夏 全斗煥 金大中 李熺性씨로 되 어 있습니다. 崔圭夏증인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셨읍니다. 배부해 드린 서신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全斗煥증인은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번과 두번째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는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인 증인순서는 金大中씨와 李熺性씨 양증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金大中 평민당 총재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년5월 광주사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증언을 듣기 전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는 증인이 동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증언내용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보호규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증인선서)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첫번 신문으로 민주정의당의 沈明輔위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沈明輔위원
민주정의당의 沈明輔위원입니다. 건국이후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치사를 볼 때 오늘 증인석에 앉아 계신 金大中 평민당총재께서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거나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정치지도자가운데 그 표본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증언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10·26이후 정치 사회적인 혼란기간중 증인이 전개한 정치활동의 총체적 내용과 광주의 불행했던 일들에 관한 몇가지 사항입니다. 다만 오늘 본위원에 배당된 시간이 40분이어서 1980년도초 3·4개월간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 가운데 특히 증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실을 얻어낸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상이나 또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질문은 판단은 TV를 시청하시는 국민에게 맡기고 가급적 긴 설명형식의 답변을 구하기 보다는 증인의 수고를 덜어드린다는 뜻에서도 간결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려둡니다. 박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은지 어언 9년이 흘렀읍니다. 증인께서는 그 10·26사건이후 언제 복권이 되어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하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1980년2월29일자로 복권이 됐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치는 회의의 테두리속에서 정파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룩해 나간다는 정당정치가 상식이요 통념입니다. 직접 증인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서 극히 원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증인께서는 의회정치 [이퀄] 정당정치라는 등식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최고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작년 대통령선거 당시 盧泰愚후보께서는 보통사람 시대의 기치를 들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권위주의가 여권에서 없어지니까 그 반대현상으로 야권에서 신권위주의와 신독재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ㅇ 증인 金大中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저의 질문을 증인이 복권되신 80년3월이후로 다시 옮겨가 보겠습니다. 유신당시의 신민당은 증인을 박대통령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해 준 정치기반이었고 또 증인이 오늘날 정치지도자로 건재하게 해 준 모태역할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증인은 정치활동을 재개한 뒤 80년4월7일 무엇때문에 신민당 입당을 포기 결별을 선언하고 정치의 제도권밖에서 소위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한 재야인사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당시 과도내각 퇴진 계엄해제등 정치일정 단축을 주장했으며 그 당시 많은 뜻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증인의 정치활동을 바로 대권을 향한 노력으로 보았는데 잘못된 시각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증인께서는 80년2월29일…
ㅇ 증인 金大中
거기에요. 신민당이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대단히 위태롭다고 이야기하고 신민당은 이대로 잘 된다고 그러고 저는 全斗煥씨가 중앙정보부장 겸임한 것은 중대한 사태의 악화라고 했는데 신민당측에서는 이것을 민주화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시국관의 차이 때문에 신민당 입당을 단념한다고 발표하고 민주화가 확정되면 그 때 신민당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알겠읍니다. 증인께서는 80년2월29일 복권이후부터 증인이 정치적 소신인 민주회복국민운동을 위하여 민주세력규합이라는 명분으로 첫째 민주헌정동지회 둘째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세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네째 지식인협의회 다섯째 한국민주제도연구소 여섯째 한국정치범동지회 그리고 국민연합등 많은 조직을 결성 개편 확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중에는 저하고 관계있는 조직이 상당수 있읍니다. 아닌 것도 한두개 있고요.
ㅇ 沈明輔위원
알겠읍니다. 80년5월 사회적 혼란이 극했던 상황에서 이와같은 많은 조직들이 증인의 집권을 포함한 정치목적달성을 위한 전위조직이라 보았던 당시 세간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80년에 혼란이 극한 것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계엄령 해제하지 않고 민주화를 촉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있었지 저와 같은 그런 평화적인 조직활동이 불안을 가져 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80년4월16일 증인의 발상과 지시로 각 재야에 결쳐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망라하여 고도의 정치를 연구하게 하는 한국민주제도연구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있읍니까?그리고 이 연구소를 증인의 장차 집권에 대비해서 정책산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정책연구를 위해서 그런 조직 만들었지요.
ㅇ 沈明輔위원
집권에 대비한 것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물론 집권에 대비할 수 있지요.
ㅇ 沈明輔위원
이 한국민주제도연구소의 구성인원을 보면… 조사된 자료에 따라서 보면 이사장에 芮春浩… 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장 李文永 상임이사에 증인등 16명으로서 분과별로는 민족사상 金觀錫 朴炯圭 역사 문화 白樂晴 종교교육 徐南同 현영학 언론 사회 宋建鎬 여성문제 李孝再 민주정치 張乙炳 노동문제 탁희준 농업정책 유인호 경제 임재경 보안외교 梁好民 통일문제 文益煥 도의정치 안병무 행정 李文永 교육 韓完相 등제씨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으신지요? 그리고 이 연구소 임원은 소위 예비내각역할을 담당할 [쇄도우 캐비넷]성격으로 본다면 잘못된 시각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연구 목적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80년5월15일을 전후해서는 대규모 학생시위로 사회혼란은 극한상황에 이르러 수도서울의 치안과 질서는 부재로서 가히 무정부상태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바로 이날 증인자택에서 서명하고 다음 날인 5월16일 文益煥씨가 언론사에 배포한 이른바 제2민주화촉진국민회의 선언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과도내각퇴진 정치범석방 유정회 및 통일주체국민회의 해산등 16일자 국민회의 선언문에 대해 5월19일까지 정부입장을 밝히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보입니다. 16일자 제2선언문을 보면 소위 민주화촉진국민투쟁대회 일자가 당초 5월20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증인이 시일을 이틀 늦추어 5월22일로 수정한 흔적이 있읍니다.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랬었다고 생각됩니다.
ㅇ 심명보위원
16일자 제2선언문에 담긴 소위 국민투쟁행동강령은 극렬했던 학생시위집단과도 연계된 기록이 있는데 그 행동강령을 보면첫째 민주애국시민은 민주화투쟁에 동참하는 의사표시로 그 검은 색 [리번]을 가슴에 단다. 둘째 비상계엄은 무효이므로 우리의 국군은 비상계엄에 근거한 일체의 지시에 불복하라. 세째 전국민은 집회와 시위를 통한 민주화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라. 네째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근로자 농민 학생 공무원 중소상인 민주수국시민들은 나흘후인 5월20일 정오에 서울에서는 장충단공원에 지방에서는 각 시청앞 광장에서 민주화추진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과연 이와같은 행동강령하에 전개될 군중시위나 집회가 비상계엄하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역 부근에서 시위대가 전복시킨 차량에 전경이 깔려 죽고 경찰[가스]차가 탈취 방화되는 등 상황에서 질서있게 열릴 수 있겠으며 증인께서 주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민주화촉진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이야기 낭독하신 조항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군대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격론을 해가지고 결국 계엄령 해제 그리고 정치일정을 조속히 발표할 것 이런 등 그 당시 일반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은 당초 처음에 가지고 왔던 것이지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ㅇ 沈明輔위원
이것이 언론사에 전부 배포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수도치안의 확보와 질서유지는 계엄당국의 권한과 책임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같은 상황인식을 가지신다면 5월20일로 예정된 민주화촉진국민운동이 과연 계획대로 열렸다고 상정할 때 어떠한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바로 이같은 상황이 5·17 전국일원에의 비상계엄 확대를 초래했고 소위 5·17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한신대학 그리고 명동 YWCA 동국대학 이런데서 옥내외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혼란이 일어난 일이 없읍니다.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했을 때 그대로 다 되었읍니다. 제가 볼 때 혼란이 일어난 것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한 것입니다 아까 남대문에서 자동차에 전경의 치어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후로 범인 잡은 일이 없읍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조작한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5월13일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 때 14일 동아일보에서 찾아와 가지고 저에 대해서 원고지 여덟장을 써서 학생들이 시위를 자제하도록 써주면 1면 [톱]으로 보도하겠다고 해서 제가 써 주었읍니다. 그러나 계엄당국에서 제가 시위를 자제하라는 그 평화를 호소한 그 호소문을 못 싣케 해버렸읍니다. 그래서 제가 15일 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에 다시 호소하고 또 16일 金泳三총재하고 공동으로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호소를 했고 그래서 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16일로써 학생들은 시위를 일체 중지하고 정국의 추이를 주시하는 이렇게 보아서 5·17은 그런 혼란을 구실로 한 전연 명분없는 집권야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당시 서울역 근처에 운집한 인파는 5만에서 10만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읍니다. 그 와중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버스]를 폭주시키고 전복시킨 그 바로 그 사람을 잡는다는 것 과연 용이한 상황인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증인께서는 張琪杓 沈載權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 압니다.
ㅇ 沈明輔위원
또 증인께서는 80년5월12일 하오5시경으로 조사되었읍니다만 북악[파크호텔] 521호실에서 文益煥 芮春浩 李文永 韓勝憲 李海東 李賢培 張琪杓 沈載權씨등 제씨와 만나 시국전반에 관해서 논의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ㅇ 증인 金大中
예. 기억합니다.
ㅇ 沈明輔위원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張琪杓 沈載權씨로부터 5월 11·12일 이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전국 26개 대학생 대표 45명이 회동한 사실과 이 학생대표들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교내시위만을 한다 휴교령을 발표할 시에는 단호히 투쟁을 전개한다 계엄령 해제와 정치일정의 명백한 발표를 요구한다고 결의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으며 그리고 16일 다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대표들이 회합하여 새로운 투쟁방법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학원시위가 확산될 전망이다 라는 등의 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대로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대개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그 자리에서 증인은 과도정부의 실권을 잡고 있는 유신잔당들이 민주화에 역행 계속 집권음모를 하고 있는 것같다 민주화운동을 하자는 것은 반독재 민주회복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주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 두 사람에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의 동정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ㅇ 沈明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증인께서는 당시 직접 겪으셨거나 목격했거나 관련된 일인 반면에 오늘 이 TV를 시청하시는 국민들은 거의 잊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억을 되살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이 다소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의 그 5월12일 북악[파크호텔] 521호실 회동 그 자리에서 또 張琪杓씨가 그 나흘전인 5월8일 민주청년협의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의했던 학생폭력시위 계획을 보고했고 거기에 있던… 위에 쭉 열거한 그 좌중의 인사들 간에는 많은 말이 오고 갔읍니다마는 대충 간추리면 첫째 지금 학생들의 반정부[데모]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교문밖으로 유도하여 시민들이 가세하면 사기 저하된 경찰은 무력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을 것이다 또 군이 출동된다 해도 4·19와 같이 발포하지는 못할 것이나 과격 저지 등으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흥분한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이다 또 게제에 재야세력의 대표인 金大中선생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면 흥분된 군중은 金선생을 따라 진정되고 사태는 용이하게 수습되리라고 본다
또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민주제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과도기적인 체제를 구성하여 행정기능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목적이 달성되리라 보며 또 이를 위해 각대학 학생회장단에 영향력있는 복학생들을 규합시켜 학생시위를 교문밖으로 유도하고 정치문제를 [이슈]로 전환해서 현 과도내각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도록 한다 또 이밖에 金大中선생 주도하의 과도체제의 구성문제는 한국민주제도연구소 李文永씨가 소장으로 계시는 그 연구소가 주축으로 해서 미리 연구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등 많은 의견이 좌중에서 제시되었다는데 증인께서는 찬반간에 반응을 표시하신 적이 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 얘기가 나온 일이 없고요 그 회의는 아까 말같이 지금 민주화가 굉장히 어려우니 민주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그 조직을 만들자 그것이 주토의사항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제가 여기 신문… 그 당시 철을 베껴서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저는 그 때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화가 대단히 어렵다 일부 민주주의를 원치 앉는 세력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는지 모른다 따라서 학생이나 모든 국민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신문에 거듭거듭 나 있고 또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만일 이런 시기를 틈타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북한하고 단호히 싸우겠다 해서 그것도 신문을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제가… 나 있고 저는 한신대나 YWCA나 거기서 연설할 때마다 지금 군내의 일부세력 유신잔재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로 막으려고 하니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다만 명분없는 계엄령을 빨리 해제하고 정부는 정치일정을 빨리 발표해서 이 정국을 안정시켜라 민심을 수습해라 여기에만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저희 집에 그 [테이프]가 있읍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제출해서 제가 그런 말한 녹음을 생생하니 들을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沈明輔위원
이상으로 5·17사태까지의 증인의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순서를 마치겠읍니다.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시간제약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의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의 민족적 비극을 말하기 앞서 본위원은 먼저 마음속으로 광주시민등 희생자 164명을 포함한 군경 희생자 총 193명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사회생활 복귀를 기원합니다. 국회 광주특위를 계기로 여야가 합심해서 모두가 흡족해 하는 명예로운 수습이 이루어지는 데 본위원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증인께서는 작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서 이른바 광주의거진상백서를 발표하시는 가운데 사망자는 최소한 1,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줄기차게 꾸준히 밝힌 사망자수는 현재 광주시민 등 희생자 164명을 포함해서 군·경희생자 합쳐 도합 193명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발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괴리현상이 국민들에게 불신과 의혹을 안겨주어서 심지어 항간에는 한때 2,000명 또는 3,000명이라는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고 지금까지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6공화국에 접어들어 정부는 민화위에서 건의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치유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사상자들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한 결과 사망자 10명 행불 102명 그리고 부상자 뭐… 다소 겹치겠읍니다. 잠정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증인께서는 이제 위 사망자수를 믿게 되셨읍니까? 아니면 사망자수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광주에서 사망자는 가장 적은 수자는 지금 정부가 말한 대로 164명이고 또 가장 많은 수자는 광주 현장기록한 분들의 2·3,000명입니다. 또 과거에 12대 국회에서 文正秀의원이 광주시의 인구통계와 사망률 사망내용 해서 한 2·3, 000명이 빈다고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백서 발표할 때 1,000명 정도라고 한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어디서 연설을 하면서 광주에서 사망자는 1,000명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그 대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 정도로 말씀한 것인데 지금 질문하신 沈위원 말씀과 같이 만일 수가 적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누가 광주에서 많이 죽었기를 바라겠읍니까?
ㅇ 沈明輔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190명과 1,000명은 한 5배입니다. 인간생명 가장 존귀한 것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을 때는 이것이 유족들이나 그 주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金총재께서도 그러면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정부발표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근거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11월2일 서울의 도하 각 일간지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全斗煥씨가 광주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최고책임자라는 증거가 떠오르고 있다고 매우 확신에 가까운 주장을 하셨읍니다. 본격적인 특위활동이 열릴 진행중인 이 자리에서 그 떠오른 증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치고 광주에서 대량학살과 무력행사가 全斗煥씨 몰래 관여없이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단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 열흘동안 광주에서 그런 엄청난 무력행사와 그런 잔인한 학살행위가 행해졌는데 당시의 실권자인 全斗煥씨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동시에 최근에 저희 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鄭鎬容장군이 수시로 광주를 왕래하고 이래 가지고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밀접하니 연락하면서 왕래한 사실이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광주에는 505부대 이것이 말하자면 보안사령부 거기에 분소인 모양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광주에서의 모든 작전행위라든가 탄압의 말하자면 실질적인 지휘소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머지 않아서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머지 않아서 이것을 밝힐 것입니다. 이런 등속으로 볼 때 그 기관은 물론 보안사령관인 全斗煥씨의 직속기관이고 또 거기의 간부가 서울을 자주 왕래하고 있읍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보아서 저는 全斗煥씨가 이 광주사태의 지령의 책임자다 이러한 판단을 갖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정황이 최근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증거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발포명령자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이자 초미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증을 제시할 수 없는 모양인데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정황에 따른 추단에서 추리된 판단이 아닌가 보는데 이것이 어떤 사실 명백한 사실과 기록 또 명령지휘계통에서 나온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증인도 일부에 있고 또 상황증거로 봐서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알겠읍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작년 대통령선거전이래로 가끔 세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증거가 있다는 소위 폭로성 발언을 가끔 하셨읍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그 증거를 제시한 일이 한번도 없읍니다. 아직도 그 증거를 공개할 시기가 안됐다고 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무슨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까?
ㅇ 沈明輔위원
그 당시의 증권시장이라든가 등등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읍니다. 그러나 증거는 제시한 제가 기억이 없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그런 부정확한 얘기를 한 일이 없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야당 일각과 일부 운동권 학생 사이에서는 80년 광주의 비극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지난 11월5일 대구지역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은 38선을 그은 장본인이고 광주사태를 묵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 광주사태를 묵인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요?
ㅇ 증인 金大中
저는요. 그 점에 대해서 미국 관계자들 하고도 몇 번 얘기했읍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 한국군에 대해서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 또 그 당시 미국에 전면적으로 의존한 군사지도자들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미합동연합군의 사령관인 사람이 그 일부가 비록 그 연합군사령관의 지휘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런 참혹한 학살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미국대사관이나 군당국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어떻게 해서 한국국민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최고의 자국이 간판으로 내세우고 또 당시 인권을 미국외교정책의 심장이라고 .주장하던 [카터]정부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한국국민으로 볼 때는 하나의 배신행위다 내가 알기는 그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측에 대해서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상관 안했다는 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볼 때는 광주에 내려간 부대들이 이 공수부대건 모든 부대가 당시 31사단예하에 있었다고 하는데 31사단은 2군예하에 있고 2군단은 미군연합군사령관의 예하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훑어내려가 보면 결국 광주에 있는 부대도 미군사령관의 예하에 있다는 법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무 말하자면 노력을 안했는가…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도의적으로 봐서 미국이 그 당시에 취한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그간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수부대는 한·미연합사의 통제부대가 아니고 20사단은 사태이전에 한국군에 귀속되었고 또 향토사단인 31사단과 광주지역부대는 한국군지휘체계밑에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읍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묵인하였다는 또 다른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단 또 이런 추리외에는 또 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말씀한대로요 31사단은 미군예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군예하에 없다고 볼 수 없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2군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연합사예하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은 광주의 비극에 아픔을 같이 하는 국민 중의 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은 다 제쳐놓더라도 엄청난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일부 과격시위군중에 의해 감행됐던 공공시설 방화라든가 또 사상범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습격이라든가 무기를 접수해서 소지했다 등과 같은 이러한 폭력위험행동은 과연 불가피했을까 또 지금 단계에서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증인께서는 어떠한 탁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ㅇ 증인 金大中
이 광주문제도 그렇습니다. 6월16일 밤 야간시위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의 경찰국장인 안병하씨가 민화위에 와서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이 횃불 시위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끝나서 그 당시 광주로서는 전연 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경찰국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17일 아무일도 없었읍니다. 그런데 18일부터 공수부대가 각 대학에 가서 학생들 등교를 막고 이미 17일에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군이 불필요하게 진주해 가지고 자극을 하고 또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구타하고 이런 것이 광주시민을 자극해서 일어났는데 공수부대는 아시다시피 전투에 있어서 적진에 투입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부대지 후방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훈련된 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부대를 보냈다는 자체가 벌써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광주에 있어서 시민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 학생들이 일으켰다 이것은 전연 사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이것은 말씀하면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피하겠읍니다. 또 그런 의도도 추호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위원은 광주의 불행이 크게 증폭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시위초기에 경직된 군의 과잉진압과 시위군중간의 격렬한 충돌이라고 쉽게 추단할 수 있겠읍니다. 증인께서는 역시 관훈[클럽] 초청연설이나 국회연설에서 맥락이 비슷한 사태해결책으로 명백한 진상의 규명과 명예회복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보상 그리고 인도적 견지에서 또 정치적 혼란을 막는 견지에서 민주화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마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말에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 국가규모도 컸고 오늘 제가 처음 金총재를 상대로 증언을 듣고 보니까 역시 정치인의 한 말은 중억만금이다 하는 이런 교훈을 스스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다음으로 평화민주당의 辛基夏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ㅇ 辛基夏위원
평화민주당 소속 辛基夏위원입니다.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평화민주당 소속 총재이시지만 호칭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민족사의 한 시대를 긋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있은지 만 8년반이 되는 오늘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 국민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간직한 채 역사적 사실을 밝혀서 그 역사적 정통성을 찾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관련 모든 국민의 명예를 회복해서 그야말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출발하고 있는 우리 광주특위의 조사활동의 일환인 이 청문회의 첫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태도로 사실대로 답변하셔서 광주특위의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980년5월17일 밤에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간 사실이 있으시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그 날 저녁은 안 받고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받은 것같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 다음 날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셨다… 당시 혐의사실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조사하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대체로 저의 해방이후 정치경력 그리고 아까 沈明輔위원께서 질문하신 내란음모 관계 말하자면 정권 타도하고 조각을 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관계를 질문했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결국 공소가 제기되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떤 형을 선고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9월예요. 군법회의 1심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11월에 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1월에 이것이 확정되고 그랬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후에 결국 석방되셨는데 어떠한 경위로 감형이 되었으며 석방이 되셨는지 그리고 언제 석방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석방은 1월23일 사형언도가 되고 동시에 무기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1절때인가 이것이 20년으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그후로 82년12월 그것도 23일인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기내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면 형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서는 나오셨고…
ㅇ 증인 金大中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 한 1주일 있다가 그래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집행정지가 됐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군법회의에서 당시 증인에게 사형선고를 한 범죄사실과 그 죄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죄명은 제가 알기는 국가보안법 1조1항 반국가단체의 수괴 그리고 내란선동 기타인 데 사형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1조1항 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5·18직전 전남대학교 학생 鄭東年씨에게 학생시위자금을 주어서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전연 그런 일 없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鄭東年씨를 만난 사실이 있으시지요? 지금까지…
ㅇ 증인 金大中
鄭東年씨를 만난 것은 1980년이 아니고 85년 미국서 돌아와서 2월에 돌아왔는데 아마 4월쯤 처음 鄭東年씨를 보았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면 적어도 1980년5월17일 이전에는 鄭東年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더욱이 돈을 준 사실은 없다는 말인가요?
ㅇ 증인 金大中
물론 없고 이름도 몰랐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전국회의원 김상현씨를 알고 계시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김상현씨의 소개로 鄭東年씨를 알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시위자금으로 쓰라고 2회에 걸쳐서 도합 금 500만원을 주었다는데 그것 사실 아닙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전연 아닙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군검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모두 자백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신문과정에서 혹시 고문이라도 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육체적 고문을 하려고 옷까지 갈아 입히고 상당히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했으나 고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말하자면 며칠이고 며칠이고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매맞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또 鄭東年씨나 金相賢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미 자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 수사관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이것을 부인하면 다른 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그 사람들이 고통만 더 본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저도 심신양면에 인간의 한계성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진실을 말할 생각으로 했읍니다.
제가 다른 건도 자백한 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저의 그때 상황은 지금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심신이 견딜 수 없는 60일 동안 고초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제가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자백을 거부한 것은 저를 용공으로 몰려고 한 것만은 목숨을 걸고 자백을 거부한 그런 길밖에 저는 그 당시 취할 수가 없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예. 알았읍니다. 증인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으로부터 각 몇 회나 조서를 받았으며 진술서는 몇 번이나 썼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자세히 기억은 없으나 아마 정식조서로 만든 것은 한 20회 가까이 될 것으로 보나 그외 연필로 적으면서 묻는 것은 수십 번입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니까 군사법경찰관인 이른바 중앙정보부로부터 20회 정도 받고 군검찰관한테도 20회정도 받으셨다…
ㅇ 증인 金大中
20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몇 회 받았읍니다. 자세히 기억은 없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사실을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알았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제가 5월17일 저녁에 잡혀 갔는데 그게 한 50일 지나서…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읍니다. 한 50일 지나서 지금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 하시는 李鶴捧씨 이 분이 당시 보안사의 고위간부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알기는 그분이 방첩부장인지 뭔지 그런다고 말을 들었는데 여하튼 고위간부인데 그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정보부 지하실에서 만났읍니다. 만났는데 이 분이 저보고 과거에 2월에 만났을 때 무슨 각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는데 그때 그 각서를 썼어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이 재판같은 것은 전혀 요식행위입니다… 표현이 요식행위라고 했읍니다. 결국에서도 당신 놔두고는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하고 협력하는 길입니다 우리하고 협력하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한참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다가 대통령만 단념하시오 대통령만 단념하면 우리하고 협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고 가만히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라고 모레 다시 오겠다고 이러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참 있으니까 거기에 정보부 직원이 신문 한뭉치 들고와요 그래 갖다주어서 그때 보니까 비로소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난 것을 알고 또 제가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된 것을 알았읍니다. 좀 솔직한 얘기가 어리석은 얘기지만 그때까지 너무도 조사과정에서 죄 될 것이 없기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무도 엄청나서 제가 잠시 반기절 하다시피 해서 의사가 쫓아와서 [링겔]주사를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주사건 주모자로 된 제가 한 50일만에 그것을 안 것입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께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언제 육군교도소로 이송되셨는가요?
ㅇ 증인 金大中
5월17일 잡혀가고나서 60일돼서 교도소로 갔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면 육군교도소에 이감되기전에 아까 말씀하신 李鶴捧 당시의 보안사령부 요원을 다시 만난 사실은 없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후로 그 분이 두번 더 찾아왔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절약하려고 아까 안 했는데 그래서 그날 신문보고 그렇게 기절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루저녁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잠을 안 자고 묵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숨도 살아야겠지만 이렇게 광주서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제가 이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다. 또 제가 우리 젊은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생각하더라도 또 내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타협할 수가 없겠다 난 여기서 죽는 길 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李鶴捧씨가 두번 찾아왔을 때 나도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죽기로 나를 위해서 이 분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계엄령 해제하라고 이러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들 하고 협력하냐 나는 죽기로 작심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다음은 증인께서도 공판과정에서는 광주에서의 학생시위자금교부관계를 부인하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물론이지요. 공판에서는 다 부인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께서는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 선임 기회도 부여받지 못해서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우연히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을 변호하러 온 변호사를 만나서 비로소 사선변호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변호사는 아무리 계엄령하라도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즉시 변호사를 세울 수 있읍니다. 그래 제가 변호사를 중앙정보부에 갔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변호사를 세우게 해달라 했읍니다. 제가 변호사 그러면 누구 세우겠냐 이름을 대주었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정보부 직원이 와서 법에도 변호사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세우게 해 줄 수 없읍니다 이렇게 통고를 해서 못했읍니다. 또 육군교도소로 넘어가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 변호사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갈 단계에서 제가 전연 과거에 일면식도 없고 신청한 일이 없는 박영호변호사하고 김동생변호사 이 두 분이 오셔서 도장을 받아갔읍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許京萬의원 이분은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면회요청해서 나가보니까 許京萬의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변론하겠읍니다 이래서 아마 제가 서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것은 한 사람도 된 일이 없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께서도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 군 검찰관 수사과정 공판과정별로 가족과 친지의 면회를 단 몇번이나 하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가족면회도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혀 안되었읍니다. 그리고 검찰조사가 끝난 후로 재판에 들어가면서는 며칠에 한번씩 면회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친지면회는 일체 안되었는데 나중에 조남기목사라고 당시 NCC인권위원장이 한번 면회를 왔는데 그것은 정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공무를 가지고 면회왔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만 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렇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아까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계신 기간은 60일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 동안에 거기에서 겪으신 일들 중요한 것 한 두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ㅇ 증인 金大中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특별히 아까 鄭東年문제 다룰 때 외에는 특별히 저한테 악하게 한 일은 없읍니다.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폐쇄된 지하실에서 60일동안 한번도 밖에 못나가고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는 곧 질식할 것같고 좀 과장된 표현같지만 미칠 것같은 그런 심정도 때론 들었고 그리고 잠을 안재우고 잠 안재운 것도 못견딜 일인데 같은 얘기를 몇십번이고 몇십번이고 되풀이 묻는 것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한 것하고 조금 시간이 다르다든지 표현이 다르면 그것가지고 또 추궁도 하고 말하자면 듣기 거북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옆방에서 고문받는 민주인사들의 신음소리 같은 것 들으셨어요?
ㅇ 증인 金大中
문이 방음장치가 돼서 안에 있으면 안들립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무시로 출입하니까 출입할 때 옆방에서 고문당할 때 비명소리가 자꾸 들려왔읍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이 저때문에 들어온 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鄭東年문제자백할 때 고문한다 할 때에는 저도 그때는 같이 와서 저렇게 고문을 당하는 데 나만 안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고문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랬읍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1)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11월 18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145호실)
(10시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일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대결의 시대에서 화합의 시대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의 전기는 사람의 소중한 것을 아는 그러기에 전세계를 통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룩된 것입니다. 이 봄바람은 우리 땅에도 불어와 우리에게 새 출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5공화국의 잔재를 불식 못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새 시대로 우리는 성큼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어서 그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 청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읍니다. 5공화국때 급조된 악법들을 개폐하는 일 정부안에서 5공화국의 지도자들을 교체하는 일 그 당시 저질러진 수없는 비리를 청산하는 일 등 끝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발발원인과 정부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광주의 비극이 왜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그 참극의 진상은 어떤 것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처리는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그리고 상세히 밝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이룩되었을 때라야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갈망했던 국민의 한이 풀려 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 올바른 심판이 내려질 때 제5공화국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며 역사는 제 길을 타고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기는 바르게 치솟아서 민족은 활기있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자신을 이 과거의 악한 고리에서 벗기질 못한다면 우리들은 스스로를 세계사의 흐름에서 또 다시 한번 낙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처절하고 부끄러웠던 역사를 되물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부과된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동안 광주의 참상을 수록한 [비디오 테이프]도 보았고 관계되는 서류도 찾아 보았고 가능한 많은 증인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국민들이 바라 보시는 앞에서 청문회를 가지게 되 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전대통령이었던 崔圭夏씨와 全斗煥씨는 이 청문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읍니다. 두분은 다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에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데도 본 청문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향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여 유감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본 특위는 앞으로 규정에 따라서 그들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제 증언에 들어가기 전에 신문하시는 위원들이나 증언하시는 분들에게 몇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신문하시는 분이나 증언하시는 분이나 다 발언하실 때 문제의 핵심을 잡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신문하시는 위원들은 증언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이를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째로 증언자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신문하시는 이는 증언자의 인격에 손상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주질문자에게 40분 보충질문자에게는 30분을 할당했읍니다. 5분 전에는 쪽지를 보내드리겠읍니다. 그러나 할당된 시간을 다써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반면에 조사가 좀 더 계속되어야 효과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다소의 연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이나 증언이 지나치게 문제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여섯째 위원과 증인의 휴식을 위해서 대체로 두 시간에 10분씩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이 나라의 역사가 바야흐로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할 때 여러분께서는 이것에 성심껏 협력해 주셔서 이 나라 역사가 아름답게 발전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988년11월17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민주정의당 소속의 李炳勇위원과 趙榮藏위원이 사임하고 민주정의당 소속 沈明輔의원과 鄭昌和의원이 보임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1988년11월17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동일자 무소속의 鄭夢準위원이 사임하고 朴燦鍾의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沈明輔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ㅇ 沈明輔위원
沈明輔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鄭昌和위원을 소개합니다.
ㅇ 鄭昌和위원
鄭昌和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朴燦鍾위원을 소개합니다.
ㅇ 朴燦鍾위원
(인사)
ㅇ 위원장 文東煥
그리고 새로 오신 陳在勳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ㅇ 전문위원 陳在勳
(인사)
1.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
(10시10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1항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순서는 교섭단체별로 순차적으로 하여 신문시간은 아까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번째 신문하는 분에게는 40분 두번째부터는 30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약속을 가급적 지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증인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그리고 증인은 사실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오늘 증인 신문순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崔圭夏 全斗煥 金大中 李熺性씨로 되 어 있습니다. 崔圭夏증인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셨읍니다. 배부해 드린 서신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全斗煥증인은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번과 두번째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는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인 증인순서는 金大中씨와 李熺性씨 양증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金大中 평민당 총재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년5월 광주사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증언을 듣기 전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는 증인이 동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증언내용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보호규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증인선서)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첫번 신문으로 민주정의당의 沈明輔위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沈明輔위원
민주정의당의 沈明輔위원입니다. 건국이후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치사를 볼 때 오늘 증인석에 앉아 계신 金大中 평민당총재께서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거나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정치지도자가운데 그 표본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증언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10·26이후 정치 사회적인 혼란기간중 증인이 전개한 정치활동의 총체적 내용과 광주의 불행했던 일들에 관한 몇가지 사항입니다. 다만 오늘 본위원에 배당된 시간이 40분이어서 1980년도초 3·4개월간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 가운데 특히 증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실을 얻어낸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상이나 또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질문은 판단은 TV를 시청하시는 국민에게 맡기고 가급적 긴 설명형식의 답변을 구하기 보다는 증인의 수고를 덜어드린다는 뜻에서도 간결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려둡니다. 박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은지 어언 9년이 흘렀읍니다. 증인께서는 그 10·26사건이후 언제 복권이 되어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하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1980년2월29일자로 복권이 됐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치는 회의의 테두리속에서 정파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룩해 나간다는 정당정치가 상식이요 통념입니다. 직접 증인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서 극히 원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증인께서는 의회정치 [이퀄] 정당정치라는 등식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최고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작년 대통령선거 당시 盧泰愚후보께서는 보통사람 시대의 기치를 들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권위주의가 여권에서 없어지니까 그 반대현상으로 야권에서 신권위주의와 신독재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ㅇ 증인 金大中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저의 질문을 증인이 복권되신 80년3월이후로 다시 옮겨가 보겠습니다. 유신당시의 신민당은 증인을 박대통령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해 준 정치기반이었고 또 증인이 오늘날 정치지도자로 건재하게 해 준 모태역할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증인은 정치활동을 재개한 뒤 80년4월7일 무엇때문에 신민당 입당을 포기 결별을 선언하고 정치의 제도권밖에서 소위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한 재야인사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당시 과도내각 퇴진 계엄해제등 정치일정 단축을 주장했으며 그 당시 많은 뜻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증인의 정치활동을 바로 대권을 향한 노력으로 보았는데 잘못된 시각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증인께서는 80년2월29일…
ㅇ 증인 金大中
거기에요. 신민당이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대단히 위태롭다고 이야기하고 신민당은 이대로 잘 된다고 그러고 저는 全斗煥씨가 중앙정보부장 겸임한 것은 중대한 사태의 악화라고 했는데 신민당측에서는 이것을 민주화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시국관의 차이 때문에 신민당 입당을 단념한다고 발표하고 민주화가 확정되면 그 때 신민당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알겠읍니다. 증인께서는 80년2월29일 복권이후부터 증인이 정치적 소신인 민주회복국민운동을 위하여 민주세력규합이라는 명분으로 첫째 민주헌정동지회 둘째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세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네째 지식인협의회 다섯째 한국민주제도연구소 여섯째 한국정치범동지회 그리고 국민연합등 많은 조직을 결성 개편 확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중에는 저하고 관계있는 조직이 상당수 있읍니다. 아닌 것도 한두개 있고요.
ㅇ 沈明輔위원
알겠읍니다. 80년5월 사회적 혼란이 극했던 상황에서 이와같은 많은 조직들이 증인의 집권을 포함한 정치목적달성을 위한 전위조직이라 보았던 당시 세간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80년에 혼란이 극한 것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계엄령 해제하지 않고 민주화를 촉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있었지 저와 같은 그런 평화적인 조직활동이 불안을 가져 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80년4월16일 증인의 발상과 지시로 각 재야에 결쳐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망라하여 고도의 정치를 연구하게 하는 한국민주제도연구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있읍니까?그리고 이 연구소를 증인의 장차 집권에 대비해서 정책산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정책연구를 위해서 그런 조직 만들었지요.
ㅇ 沈明輔위원
집권에 대비한 것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물론 집권에 대비할 수 있지요.
ㅇ 沈明輔위원
이 한국민주제도연구소의 구성인원을 보면… 조사된 자료에 따라서 보면 이사장에 芮春浩… 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장 李文永 상임이사에 증인등 16명으로서 분과별로는 민족사상 金觀錫 朴炯圭 역사 문화 白樂晴 종교교육 徐南同 현영학 언론 사회 宋建鎬 여성문제 李孝再 민주정치 張乙炳 노동문제 탁희준 농업정책 유인호 경제 임재경 보안외교 梁好民 통일문제 文益煥 도의정치 안병무 행정 李文永 교육 韓完相 등제씨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으신지요? 그리고 이 연구소 임원은 소위 예비내각역할을 담당할 [쇄도우 캐비넷]성격으로 본다면 잘못된 시각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연구 목적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80년5월15일을 전후해서는 대규모 학생시위로 사회혼란은 극한상황에 이르러 수도서울의 치안과 질서는 부재로서 가히 무정부상태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바로 이날 증인자택에서 서명하고 다음 날인 5월16일 文益煥씨가 언론사에 배포한 이른바 제2민주화촉진국민회의 선언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과도내각퇴진 정치범석방 유정회 및 통일주체국민회의 해산등 16일자 국민회의 선언문에 대해 5월19일까지 정부입장을 밝히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보입니다. 16일자 제2선언문을 보면 소위 민주화촉진국민투쟁대회 일자가 당초 5월20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증인이 시일을 이틀 늦추어 5월22일로 수정한 흔적이 있읍니다.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랬었다고 생각됩니다.
ㅇ 심명보위원
16일자 제2선언문에 담긴 소위 국민투쟁행동강령은 극렬했던 학생시위집단과도 연계된 기록이 있는데 그 행동강령을 보면첫째 민주애국시민은 민주화투쟁에 동참하는 의사표시로 그 검은 색 [리번]을 가슴에 단다. 둘째 비상계엄은 무효이므로 우리의 국군은 비상계엄에 근거한 일체의 지시에 불복하라. 세째 전국민은 집회와 시위를 통한 민주화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라. 네째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근로자 농민 학생 공무원 중소상인 민주수국시민들은 나흘후인 5월20일 정오에 서울에서는 장충단공원에 지방에서는 각 시청앞 광장에서 민주화추진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과연 이와같은 행동강령하에 전개될 군중시위나 집회가 비상계엄하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역 부근에서 시위대가 전복시킨 차량에 전경이 깔려 죽고 경찰[가스]차가 탈취 방화되는 등 상황에서 질서있게 열릴 수 있겠으며 증인께서 주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민주화촉진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이야기 낭독하신 조항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군대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격론을 해가지고 결국 계엄령 해제 그리고 정치일정을 조속히 발표할 것 이런 등 그 당시 일반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은 당초 처음에 가지고 왔던 것이지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ㅇ 沈明輔위원
이것이 언론사에 전부 배포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수도치안의 확보와 질서유지는 계엄당국의 권한과 책임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같은 상황인식을 가지신다면 5월20일로 예정된 민주화촉진국민운동이 과연 계획대로 열렸다고 상정할 때 어떠한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바로 이같은 상황이 5·17 전국일원에의 비상계엄 확대를 초래했고 소위 5·17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한신대학 그리고 명동 YWCA 동국대학 이런데서 옥내외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혼란이 일어난 일이 없읍니다.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했을 때 그대로 다 되었읍니다. 제가 볼 때 혼란이 일어난 것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한 것입니다 아까 남대문에서 자동차에 전경의 치어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후로 범인 잡은 일이 없읍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조작한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5월13일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 때 14일 동아일보에서 찾아와 가지고 저에 대해서 원고지 여덟장을 써서 학생들이 시위를 자제하도록 써주면 1면 [톱]으로 보도하겠다고 해서 제가 써 주었읍니다. 그러나 계엄당국에서 제가 시위를 자제하라는 그 평화를 호소한 그 호소문을 못 싣케 해버렸읍니다. 그래서 제가 15일 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에 다시 호소하고 또 16일 金泳三총재하고 공동으로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호소를 했고 그래서 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16일로써 학생들은 시위를 일체 중지하고 정국의 추이를 주시하는 이렇게 보아서 5·17은 그런 혼란을 구실로 한 전연 명분없는 집권야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당시 서울역 근처에 운집한 인파는 5만에서 10만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읍니다. 그 와중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버스]를 폭주시키고 전복시킨 그 바로 그 사람을 잡는다는 것 과연 용이한 상황인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증인께서는 張琪杓 沈載權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예. 압니다.
ㅇ 沈明輔위원
또 증인께서는 80년5월12일 하오5시경으로 조사되었읍니다만 북악[파크호텔] 521호실에서 文益煥 芮春浩 李文永 韓勝憲 李海東 李賢培 張琪杓 沈載權씨등 제씨와 만나 시국전반에 관해서 논의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ㅇ 증인 金大中
예. 기억합니다.
ㅇ 沈明輔위원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張琪杓 沈載權씨로부터 5월 11·12일 이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전국 26개 대학생 대표 45명이 회동한 사실과 이 학생대표들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교내시위만을 한다 휴교령을 발표할 시에는 단호히 투쟁을 전개한다 계엄령 해제와 정치일정의 명백한 발표를 요구한다고 결의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으며 그리고 16일 다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대표들이 회합하여 새로운 투쟁방법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학원시위가 확산될 전망이다 라는 등의 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대로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대개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그 자리에서 증인은 과도정부의 실권을 잡고 있는 유신잔당들이 민주화에 역행 계속 집권음모를 하고 있는 것같다 민주화운동을 하자는 것은 반독재 민주회복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주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 두 사람에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의 동정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ㅇ 沈明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증인께서는 당시 직접 겪으셨거나 목격했거나 관련된 일인 반면에 오늘 이 TV를 시청하시는 국민들은 거의 잊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억을 되살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이 다소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의 그 5월12일 북악[파크호텔] 521호실 회동 그 자리에서 또 張琪杓씨가 그 나흘전인 5월8일 민주청년협의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의했던 학생폭력시위 계획을 보고했고 거기에 있던… 위에 쭉 열거한 그 좌중의 인사들 간에는 많은 말이 오고 갔읍니다마는 대충 간추리면 첫째 지금 학생들의 반정부[데모]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교문밖으로 유도하여 시민들이 가세하면 사기 저하된 경찰은 무력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을 것이다 또 군이 출동된다 해도 4·19와 같이 발포하지는 못할 것이나 과격 저지 등으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흥분한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이다 또 게제에 재야세력의 대표인 金大中선생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면 흥분된 군중은 金선생을 따라 진정되고 사태는 용이하게 수습되리라고 본다
또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민주제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과도기적인 체제를 구성하여 행정기능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목적이 달성되리라 보며 또 이를 위해 각대학 학생회장단에 영향력있는 복학생들을 규합시켜 학생시위를 교문밖으로 유도하고 정치문제를 [이슈]로 전환해서 현 과도내각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도록 한다 또 이밖에 金大中선생 주도하의 과도체제의 구성문제는 한국민주제도연구소 李文永씨가 소장으로 계시는 그 연구소가 주축으로 해서 미리 연구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등 많은 의견이 좌중에서 제시되었다는데 증인께서는 찬반간에 반응을 표시하신 적이 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런 얘기가 나온 일이 없고요 그 회의는 아까 말같이 지금 민주화가 굉장히 어려우니 민주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그 조직을 만들자 그것이 주토의사항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제가 여기 신문… 그 당시 철을 베껴서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저는 그 때 계속적으로 지금 민주화가 대단히 어렵다 일부 민주주의를 원치 앉는 세력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는지 모른다 따라서 학생이나 모든 국민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신문에 거듭거듭 나 있고 또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만일 이런 시기를 틈타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북한하고 단호히 싸우겠다 해서 그것도 신문을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제가… 나 있고 저는 한신대나 YWCA나 거기서 연설할 때마다 지금 군내의 일부세력 유신잔재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로 막으려고 하니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다만 명분없는 계엄령을 빨리 해제하고 정부는 정치일정을 빨리 발표해서 이 정국을 안정시켜라 민심을 수습해라 여기에만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저희 집에 그 [테이프]가 있읍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제출해서 제가 그런 말한 녹음을 생생하니 들을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沈明輔위원
이상으로 5·17사태까지의 증인의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순서를 마치겠읍니다.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시간제약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의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의 민족적 비극을 말하기 앞서 본위원은 먼저 마음속으로 광주시민등 희생자 164명을 포함한 군경 희생자 총 193명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사회생활 복귀를 기원합니다. 국회 광주특위를 계기로 여야가 합심해서 모두가 흡족해 하는 명예로운 수습이 이루어지는 데 본위원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증인께서는 작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서 이른바 광주의거진상백서를 발표하시는 가운데 사망자는 최소한 1,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줄기차게 꾸준히 밝힌 사망자수는 현재 광주시민 등 희생자 164명을 포함해서 군·경희생자 합쳐 도합 193명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발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괴리현상이 국민들에게 불신과 의혹을 안겨주어서 심지어 항간에는 한때 2,000명 또는 3,000명이라는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고 지금까지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6공화국에 접어들어 정부는 민화위에서 건의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치유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사상자들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한 결과 사망자 10명 행불 102명 그리고 부상자 뭐… 다소 겹치겠읍니다. 잠정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증인께서는 이제 위 사망자수를 믿게 되셨읍니까? 아니면 사망자수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인 金大中
광주에서 사망자는 가장 적은 수자는 지금 정부가 말한 대로 164명이고 또 가장 많은 수자는 광주 현장기록한 분들의 2·3,000명입니다. 또 과거에 12대 국회에서 文正秀의원이 광주시의 인구통계와 사망률 사망내용 해서 한 2·3, 000명이 빈다고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백서 발표할 때 1,000명 정도라고 한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어디서 연설을 하면서 광주에서 사망자는 1,000명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그 대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 정도로 말씀한 것인데 지금 질문하신 沈위원 말씀과 같이 만일 수가 적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누가 광주에서 많이 죽었기를 바라겠읍니까?
ㅇ 沈明輔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190명과 1,000명은 한 5배입니다. 인간생명 가장 존귀한 것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을 때는 이것이 유족들이나 그 주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金총재께서도 그러면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정부발표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근거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11월2일 서울의 도하 각 일간지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全斗煥씨가 광주 5·18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최고책임자라는 증거가 떠오르고 있다고 매우 확신에 가까운 주장을 하셨읍니다. 본격적인 특위활동이 열릴 진행중인 이 자리에서 그 떠오른 증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저는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치고 광주에서 대량학살과 무력행사가 全斗煥씨 몰래 관여없이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단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 열흘동안 광주에서 그런 엄청난 무력행사와 그런 잔인한 학살행위가 행해졌는데 당시의 실권자인 全斗煥씨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동시에 최근에 저희 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鄭鎬容장군이 수시로 광주를 왕래하고 이래 가지고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밀접하니 연락하면서 왕래한 사실이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광주에는 505부대 이것이 말하자면 보안사령부 거기에 분소인 모양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광주에서의 모든 작전행위라든가 탄압의 말하자면 실질적인 지휘소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머지 않아서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머지 않아서 이것을 밝힐 것입니다. 이런 등속으로 볼 때 그 기관은 물론 보안사령관인 全斗煥씨의 직속기관이고 또 거기의 간부가 서울을 자주 왕래하고 있읍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보아서 저는 全斗煥씨가 이 광주사태의 지령의 책임자다 이러한 판단을 갖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정황이 최근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증거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발포명령자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이자 초미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증을 제시할 수 없는 모양인데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정황에 따른 추단에서 추리된 판단이 아닌가 보는데 이것이 어떤 사실 명백한 사실과 기록 또 명령지휘계통에서 나온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증인도 일부에 있고 또 상황증거로 봐서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ㅇ 沈明輔위원
알겠읍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작년 대통령선거전이래로 가끔 세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증거가 있다는 소위 폭로성 발언을 가끔 하셨읍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그 증거를 제시한 일이 한번도 없읍니다. 아직도 그 증거를 공개할 시기가 안됐다고 보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무슨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까?
ㅇ 沈明輔위원
그 당시의 증권시장이라든가 등등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읍니다. 그러나 증거는 제시한 제가 기억이 없읍니다.
ㅇ 증인 金大中
저는 그런 부정확한 얘기를 한 일이 없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야당 일각과 일부 운동권 학생 사이에서는 80년 광주의 비극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지난 11월5일 대구지역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은 38선을 그은 장본인이고 광주사태를 묵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 광주사태를 묵인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요?
ㅇ 증인 金大中
저는요. 그 점에 대해서 미국 관계자들 하고도 몇 번 얘기했읍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 한국군에 대해서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 또 그 당시 미국에 전면적으로 의존한 군사지도자들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미합동연합군의 사령관인 사람이 그 일부가 비록 그 연합군사령관의 지휘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런 참혹한 학살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미국대사관이나 군당국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어떻게 해서 한국국민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최고의 자국이 간판으로 내세우고 또 당시 인권을 미국외교정책의 심장이라고 .주장하던 [카터]정부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한국국민으로 볼 때는 하나의 배신행위다 내가 알기는 그 당시 광주시민들은 미국측에 대해서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상관 안했다는 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볼 때는 광주에 내려간 부대들이 이 공수부대건 모든 부대가 당시 31사단예하에 있었다고 하는데 31사단은 2군예하에 있고 2군단은 미군연합군사령관의 예하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훑어내려가 보면 결국 광주에 있는 부대도 미군사령관의 예하에 있다는 법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무 말하자면 노력을 안했는가…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도의적으로 봐서 미국이 그 당시에 취한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그간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수부대는 한·미연합사의 통제부대가 아니고 20사단은 사태이전에 한국군에 귀속되었고 또 향토사단인 31사단과 광주지역부대는 한국군지휘체계밑에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읍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묵인하였다는 또 다른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단 또 이런 추리외에는 또 있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지금 말씀한대로요 31사단은 미군예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군예하에 없다고 볼 수 없읍니다.
ㅇ 沈明輔위원
2군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연합사예하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은 광주의 비극에 아픔을 같이 하는 국민 중의 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은 다 제쳐놓더라도 엄청난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일부 과격시위군중에 의해 감행됐던 공공시설 방화라든가 또 사상범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습격이라든가 무기를 접수해서 소지했다 등과 같은 이러한 폭력위험행동은 과연 불가피했을까 또 지금 단계에서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증인께서는 어떠한 탁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ㅇ 증인 金大中
이 광주문제도 그렇습니다. 6월16일 밤 야간시위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의 경찰국장인 안병하씨가 민화위에 와서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이 횃불 시위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끝나서 그 당시 광주로서는 전연 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경찰국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17일 아무일도 없었읍니다. 그런데 18일부터 공수부대가 각 대학에 가서 학생들 등교를 막고 이미 17일에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군이 불필요하게 진주해 가지고 자극을 하고 또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구타하고 이런 것이 광주시민을 자극해서 일어났는데 공수부대는 아시다시피 전투에 있어서 적진에 투입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부대지 후방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훈련된 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부대를 보냈다는 자체가 벌써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광주에 있어서 시민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 학생들이 일으켰다 이것은 전연 사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이것은 말씀하면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피하겠읍니다. 또 그런 의도도 추호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위원은 광주의 불행이 크게 증폭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시위초기에 경직된 군의 과잉진압과 시위군중간의 격렬한 충돌이라고 쉽게 추단할 수 있겠읍니다. 증인께서는 역시 관훈[클럽] 초청연설이나 국회연설에서 맥락이 비슷한 사태해결책으로 명백한 진상의 규명과 명예회복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보상 그리고 인도적 견지에서 또 정치적 혼란을 막는 견지에서 민주화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沈明輔위원
마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말에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 국가규모도 컸고 오늘 제가 처음 金총재를 상대로 증언을 듣고 보니까 역시 정치인의 한 말은 중억만금이다 하는 이런 교훈을 스스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다음으로 평화민주당의 辛基夏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ㅇ 辛基夏위원
평화민주당 소속 辛基夏위원입니다.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평화민주당 소속 총재이시지만 호칭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민족사의 한 시대를 긋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있은지 만 8년반이 되는 오늘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 국민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간직한 채 역사적 사실을 밝혀서 그 역사적 정통성을 찾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관련 모든 국민의 명예를 회복해서 그야말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출발하고 있는 우리 광주특위의 조사활동의 일환인 이 청문회의 첫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태도로 사실대로 답변하셔서 광주특위의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980년5월17일 밤에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간 사실이 있으시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그 날 저녁은 안 받고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받은 것같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 다음 날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셨다… 당시 혐의사실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조사하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대체로 저의 해방이후 정치경력 그리고 아까 沈明輔위원께서 질문하신 내란음모 관계 말하자면 정권 타도하고 조각을 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관계를 질문했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결국 공소가 제기되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떤 형을 선고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9월예요. 군법회의 1심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11월에 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1월에 이것이 확정되고 그랬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후에 결국 석방되셨는데 어떠한 경위로 감형이 되었으며 석방이 되셨는지 그리고 언제 석방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증인 金大中
석방은 1월23일 사형언도가 되고 동시에 무기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1절때인가 이것이 20년으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그후로 82년12월 그것도 23일인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기내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면 형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서는 나오셨고…
ㅇ 증인 金大中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 한 1주일 있다가 그래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집행정지가 됐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군법회의에서 당시 증인에게 사형선고를 한 범죄사실과 그 죄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죄명은 제가 알기는 국가보안법 1조1항 반국가단체의 수괴 그리고 내란선동 기타인 데 사형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1조1항 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5·18직전 전남대학교 학생 鄭東年씨에게 학생시위자금을 주어서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전연 그런 일 없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鄭東年씨를 만난 사실이 있으시지요? 지금까지…
ㅇ 증인 金大中
鄭東年씨를 만난 것은 1980년이 아니고 85년 미국서 돌아와서 2월에 돌아왔는데 아마 4월쯤 처음 鄭東年씨를 보았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면 적어도 1980년5월17일 이전에는 鄭東年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더욱이 돈을 준 사실은 없다는 말인가요?
ㅇ 증인 金大中
물론 없고 이름도 몰랐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전국회의원 김상현씨를 알고 계시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김상현씨의 소개로 鄭東年씨를 알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시위자금으로 쓰라고 2회에 걸쳐서 도합 금 500만원을 주었다는데 그것 사실 아닙니까?
ㅇ 증인 金大中
전연 아닙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군검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모두 자백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신문과정에서 혹시 고문이라도 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육체적 고문을 하려고 옷까지 갈아 입히고 상당히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했으나 고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말하자면 며칠이고 며칠이고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매맞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또 鄭東年씨나 金相賢씨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미 자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 수사관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이것을 부인하면 다른 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그 사람들이 고통만 더 본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저도 심신양면에 인간의 한계성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진실을 말할 생각으로 했읍니다.
제가 다른 건도 자백한 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저의 그때 상황은 지금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심신이 견딜 수 없는 60일 동안 고초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제가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자백을 거부한 것은 저를 용공으로 몰려고 한 것만은 목숨을 걸고 자백을 거부한 그런 길밖에 저는 그 당시 취할 수가 없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예. 알았읍니다. 증인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으로부터 각 몇 회나 조서를 받았으며 진술서는 몇 번이나 썼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자세히 기억은 없으나 아마 정식조서로 만든 것은 한 20회 가까이 될 것으로 보나 그외 연필로 적으면서 묻는 것은 수십 번입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니까 군사법경찰관인 이른바 중앙정보부로부터 20회 정도 받고 군검찰관한테도 20회정도 받으셨다…
ㅇ 증인 金大中
20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몇 회 받았읍니다. 자세히 기억은 없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사실을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알았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제가 5월17일 저녁에 잡혀 갔는데 그게 한 50일 지나서…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읍니다. 한 50일 지나서 지금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 하시는 李鶴捧씨 이 분이 당시 보안사의 고위간부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알기는 그분이 방첩부장인지 뭔지 그런다고 말을 들었는데 여하튼 고위간부인데 그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정보부 지하실에서 만났읍니다. 만났는데 이 분이 저보고 과거에 2월에 만났을 때 무슨 각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는데 그때 그 각서를 썼어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이 재판같은 것은 전혀 요식행위입니다… 표현이 요식행위라고 했읍니다. 결국에서도 당신 놔두고는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하고 협력하는 길입니다 우리하고 협력하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한참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다가 대통령만 단념하시오 대통령만 단념하면 우리하고 협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고 가만히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라고 모레 다시 오겠다고 이러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참 있으니까 거기에 정보부 직원이 신문 한뭉치 들고와요 그래 갖다주어서 그때 보니까 비로소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난 것을 알고 또 제가 그런 엄청난 누명을 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된 것을 알았읍니다. 좀 솔직한 얘기가 어리석은 얘기지만 그때까지 너무도 조사과정에서 죄 될 것이 없기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무도 엄청나서 제가 잠시 반기절 하다시피 해서 의사가 쫓아와서 [링겔]주사를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주사건 주모자로 된 제가 한 50일만에 그것을 안 것입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께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언제 육군교도소로 이송되셨는가요?
ㅇ 증인 金大中
5월17일 잡혀가고나서 60일돼서 교도소로 갔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러면 육군교도소에 이감되기전에 아까 말씀하신 李鶴捧 당시의 보안사령부 요원을 다시 만난 사실은 없으십니까?
ㅇ 증인 金大中
그 후로 그 분이 두번 더 찾아왔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절약하려고 아까 안 했는데 그래서 그날 신문보고 그렇게 기절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루저녁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잠을 안 자고 묵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숨도 살아야겠지만 이렇게 광주서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제가 이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다. 또 제가 우리 젊은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생각하더라도 또 내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타협할 수가 없겠다 난 여기서 죽는 길 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李鶴捧씨가 두번 찾아왔을 때 나도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죽기로 나를 위해서 이 분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계엄령 해제하라고 이러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들 하고 협력하냐 나는 죽기로 작심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다음은 증인께서도 공판과정에서는 광주에서의 학생시위자금교부관계를 부인하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물론이지요. 공판에서는 다 부인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께서는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 선임 기회도 부여받지 못해서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우연히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을 변호하러 온 변호사를 만나서 비로소 사선변호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ㅇ 증인 金大中
변호사는 아무리 계엄령하라도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즉시 변호사를 세울 수 있읍니다. 그래 제가 변호사를 중앙정보부에 갔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변호사를 세우게 해달라 했읍니다. 제가 변호사 그러면 누구 세우겠냐 이름을 대주었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정보부 직원이 와서 법에도 변호사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세우게 해 줄 수 없읍니다 이렇게 통고를 해서 못했읍니다. 또 육군교도소로 넘어가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 변호사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갈 단계에서 제가 전연 과거에 일면식도 없고 신청한 일이 없는 박영호변호사하고 김동생변호사 이 두 분이 오셔서 도장을 받아갔읍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許京萬의원 이분은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면회요청해서 나가보니까 許京萬의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변론하겠읍니다 이래서 아마 제가 서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것은 한 사람도 된 일이 없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증인께서도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 군 검찰관 수사과정 공판과정별로 가족과 친지의 면회를 단 몇번이나 하셨읍니까?
ㅇ 증인 金大中
가족면회도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혀 안되었읍니다. 그리고 검찰조사가 끝난 후로 재판에 들어가면서는 며칠에 한번씩 면회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친지면회는 일체 안되었는데 나중에 조남기목사라고 당시 NCC인권위원장이 한번 면회를 왔는데 그것은 정부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공무를 가지고 면회왔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만 받으셨던가요?
ㅇ 증인 金大中
예. 그렇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아까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계신 기간은 60일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ㅇ 증인 金大中
그렇습니다.
ㅇ 辛基夏위원
그 동안에 거기에서 겪으신 일들 중요한 것 한 두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ㅇ 증인 金大中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특별히 아까 鄭東年문제 다룰 때 외에는 특별히 저한테 악하게 한 일은 없읍니다.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폐쇄된 지하실에서 60일동안 한번도 밖에 못나가고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는 곧 질식할 것같고 좀 과장된 표현같지만 미칠 것같은 그런 심정도 때론 들었고 그리고 잠을 안재우고 잠 안재운 것도 못견딜 일인데 같은 얘기를 몇십번이고 몇십번이고 되풀이 묻는 것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한 것하고 조금 시간이 다르다든지 표현이 다르면 그것가지고 또 추궁도 하고 말하자면 듣기 거북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읍니다.
ㅇ 辛基夏위원
옆방에서 고문받는 민주인사들의 신음소리 같은 것 들으셨어요?
ㅇ 증인 金大中
문이 방음장치가 돼서 안에 있으면 안들립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무시로 출입하니까 출입할 때 옆방에서 고문당할 때 비명소리가 자꾸 들려왔읍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이 저때문에 들어온 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鄭東年문제자백할 때 고문한다 할 때에는 저도 그때는 같이 와서 저렇게 고문을 당하는 데 나만 안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고문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랬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