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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1988. 11. 14.(월)

본문

제 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11월 14일(월)

장 소 노동위원회

(11시5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입법조사관 朴昌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지금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金光一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金光一위원

(인사)

1. 위원회운영의건

(11시7분)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운영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차회의때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려 했으나 중간에 민정당위원들이 불참함으로 해서 부득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4당간사들이 간사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결과를 金仁坤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金仁坤위원

오늘까지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金仁坤간사입니다. 18일과 19일 양일간 청문회의 증인은 선정되었읍니다만 증언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18일 증언순서로는 崔圭夏 全斗煥 金大中 李熺性의 순서입니다. 19일 증언순서는 周永福 金相賢 鄭東年 鄭基用의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증인에 대한 주신문자로는 崔圭夏씨는 통일민주당에서 全斗煥씨는 평화민주당에서 金大中씨는 신민주공화당에서 李熺性씨는 민주정의당에서 周永福씨는 평화민주당에서 金相賢씨는 통일민주당에서 鄭東年씨는 신민주공화당에서 鄭基用씨는 민주정의당에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신문자의 신문시간은 한시간 이내로 하고 그리고 위원들의 신문시간은 보충신문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30분 이내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으로서는 高銀泰 鄭昇和 鄭鎬容 鄭 雄 崔 雄 尹興禎 蘇俊烈 金玉吉 이상 8명입니다. 여기서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느 당에서 주신문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른 당에서도 보충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24일 25일 청문회에서 증언할 증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申鉉碻 또는 鄭鎬容 이분들은 민정당에서 절충해가지고 두 분중의 한 사람을 하기로 하고 鄭昇和 李信範 韓尙錫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서검증문제에 대해서는 4당간사가 검증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소속위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방부본부 문서연구실에서 하기로 하였읍니다. 여기에서 검증을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즉 내일 부산에 있는 문서보관소에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먼저 위임 받아가지고 全斗煥 전대통령을 방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당간사간의 의견이 다른 관계로 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민주당의 辛基夏간사와 신민주공화당인 저와 두 사람이 12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10시반경에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읍니다마는 그래서 비서로 하여금 응접실까지 안내를 받았읍니다. 받아가지고 안에 계시는데 만나줄 수는 없다 해서 대단히 유감스런운 심정을 표시하고 우리 개인이 온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더우기 특위에서 18일 꼭 나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예우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요지의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안 만나준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요지를 전하도록 하고 그렇게 또 인제는 우리가 예우의 단계가 아니고 출석을 촉구하는 또 유감스러운 표시를 하는 의미로 왔다고 하는 소견도 전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처소관으로서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문을 이미 총무처에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 증인문제가 빠져서 추가로 하겠읍니다. 25일은 申鉉碻 또는 鄭鎬容 중에서 한 분을 24일 안나오신 분을 그날 나오도록 하고 尹興禎 高銀泰 沈載哲 金宗培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미진합니다마는 그 동안의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말씀드렸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4당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ㅇ 金文元위원

이의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 촛점이 되어 있는 광주사태에 대해서 우리 광주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정말로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서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풀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청문회가 지금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 존경하는 金仁坤간사께서 간사회의 합의사항을 낭독을 하셨읍니다. 그중에 몇가지 좀 저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감히 외람되이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첫째로 18일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全斗煥 전대통령 그 다음에 崔圭夏 전대통령 그 다음 李熺性 그 당시 보안사령관 그리고 金大中 평민당총재 이렇게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런데 원래 청문회라는 것은 격식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격식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격식도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간사 몇 분이 아마 全斗煥 전대통령을 방문을 해서 참석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도 했읍니다마는 全斗煥 전대통령께서 제가 보는 심증으로는 나오실 것같지가 않은 그런 심증이 들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고 崔圭夏 전대통령도 얼마 전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분이 안나오면 李熺性씨하고 金大中 평민당총재하고 두분을 모시고서 증인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가정입니다마는 나는 두분이 나와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全斗煥 전대통령과 崔圭夏 전대통령께서 그 날 청문회에 나오리라는 어떤 심증을 갖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주도하시고 했으니까 심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짚고 넘어 가면서 형식을 꾸며가도 꾸며가야 되기 때문에…

ㅇ 위원장 文東煥

제가 답변드리지요. 우리로서는 첫날 네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시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주일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 나오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고 만약 이런 촉구에 대해서 전 두대통령께서 응하시지 않으신다면 국민의 간절한 촉구를 듣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주일전에 이미 고지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미 고지한 것이고 저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정식통지도 없는 것이고 하기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도록 촉구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글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두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 당시의 광주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이분들인데 만일에 저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나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전체적으로 떠도는 여러가지 심증으로 보아서 안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경우에 광주청문회의 효과적인… 국민들에게 정말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청문회가 되느냐 하는 그런 근심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잘 알겠읍니다.

ㅇ 金文元위원

그 다음 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문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권을 위임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그래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씩이라도 물어 보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신 무슨 보조질의 이런 것이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아까도 여기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崔圭夏씨는 통일민주당이 주신이 되고 全斗煥씨는 평화민주당이 주신이 되고 金大中씨는 신민주공화당이 주신이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러한 방법의 청문회방법이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식의 청문회가 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덜 가는데 위원장께서는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ㅇ 위원장 文東煥

위원장에게 일임했다고 하지만은 저로서도 4당간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4당간사님들은 모름지기 각 정당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증인을 향해서는 첫째 대표위원이 나와서 질문하고 그 나머지 미진한 것은 각당에서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문제…

ㅇ 金文元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읍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는대로 간사회의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표결로 하기로 동의하신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표결로 할 수 밖에 없읍니다.

ㅇ 玉滿鎬위원

물론 마지막에 있어서는 표결로써 결정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문제에서는 전체회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구구할 때에는 간사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하든지 미리 결정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몇사람이 모여 가지고 하려면 먼저 다 결정해놓고 나머지 이것은 뭐 예산마냥 그저 손들고 옳소 통과했읍니다. 이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무엇인가 토의를 하고…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다른 안이 있으면 안을 제기해 주세요.

ㅇ 金文元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여기 네분이 나오니까 네분이 나오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각 위원들이 각당 주신이다 부신할 것 없이 각당 위원들에게 공정한 시간을 똑같이 배분해서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해서 질의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가 누구는 누구에게 주신이 있고 이런 것 보다는 각소속 특위위원들에게 각자의 시간을 똑같이 배당을 해서 순서적으로 물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어 이런 형식까지 밟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분 안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래 가지고 각자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특위위원들 다 누구나 지역대표이고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헌법기관이고 하니까 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다 주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견해도 있겠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어가 주신은 누구를 주신으로 하고 누구는 무슨 당이 무엇을 하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정식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각자 위원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배당해서 거기 나오신 분들과 일문일답을 하든가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문회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1시간이 되든 5분이 되든 3분이 되든 좋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의 예도 다 그렇습니다. 외국의 예도 국회의원들 청문회하는 경우에는 다 각자가 말하고 싶은 것 다주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주신이 있고 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고 이렇게 되면 청문회가 오히려 난잡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시간을 주어가지고 순서도 따라서 거기에 네분 나왔으면 네분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 당시에는 이 분이 더 잘 알 것 같다고 그러면은 이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하고……히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하고‥‥‥

ㅇ 위원장 文東煥

예. 알겠읍니다. 골고루 나누어 같은 시간을 배당하자고 하는… 간사회의의 것을 동의라 한다면 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우리 辛基夏위원이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십시오.

ㅇ 辛基夏위원

방금 金文元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이미 金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 4당 간사회의에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기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수가 28명인데 각기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도 신문하기 힘들지 않느냐 더우기 우리는 제5공화국 비리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거기에서 혹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은 우리 광주특위에서는 그 잘못된 점을 시정해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궁리한 끝에 각당에게 일정한 질문시간을 배분을 해서 그 당 소속위원들이 적절하게 배분해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고 또한 각 위원들에게 얼마씩 고루 배분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은 우리 특위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분을 일응 주신문자로 결정을 해서 그분에게 한시간정도의 범위내에서 질문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은 30분 정도의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는데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당 소속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게 되고 어느 당 소속위원이 늦게 질문을 하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각당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별로 각 주신문자 한사람씩을 배당을 받아서 일응 주신문자라는 것은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문회는 모두 일문일답의 형식이올시다 그래서 일응 각당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채택된 어느 증인에 대해서는 어느 당소속의 위원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하고 또 다른 당소속위원들은 계속 순번에 따라서 30분 정도의 범위내에서 질문해나가면 효과적인 질문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데 결론이 모아져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문자가 반드시 우위에 있고 보충신문을 하는 다른 위원들이 뒤에 늦추어져 있는 그런 면도 아닌 것이어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의 청문회 운영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ㅇ 趙洪奎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ㅇ 趙洪奎위원

지금 청문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문제의 초점은 金文元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삼스럽게 동의할 필요없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누구나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다 아는 상식이고 문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4당간사가 합의한데 대해서 따라 주느냐 따라 줄 수 없느냐 이 문제니까 4당간사 합의한 것을 우리가 따라줄 것이냐 안따라 줄 것이냐 이것만을 가부를 결정하세요.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金文元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새삼스럽게 문제삼을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물어야지요. 다 공정한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다 하는 것이고 동의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金仁坤간사가 간사대표라 말씀하신 그 간사합의사항을 이 위원회가 따라줄 것이냐 거부하느냐 이것만 가부 결정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위원회 가부를 정하세요.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민정당에서도 한번 설명하시고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니까…

ㅇ 李敏燮위원

우리가 간사회의에 위임을 하는 것은 거기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사실상 전체회의에서는 추인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한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신민주공화당의 경우 충분히 의견개진이 서로간에… 절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1시간이고 30분이고 하는 얘기와 또 지금 주질문이다 보충질문이다 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시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질문자라는 표현으로 하면 보충질문이… 그러니까 어느 위원은 주질문을 하고 어느 위원은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하고 또 하나는 같은 위원들이 그러면 질문하는 입장에서 누구는 시간을 더 갖고 덜 갖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첫번째에 자기 당을 대표하든 또 타당의 의견까지 수렴하든 해서 충분히 한 뒤에 좀 더 수월히 운영하기 위해서 보충질문 형식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간단간단히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 30분 이내라는 것은 꼭 그 시간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내로 짧으면 짧을 수록 좋고 최소한도 그것은 넘지 말자는 하나의 그러한 기준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공화당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발언하신 두위원의 의견인가 아니면 공화당 전체의 의견인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전체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4당간사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추인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의를 한다면 주질문 보충질문없이 3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하고 다만 첫번째가 질문자가 꼭 좀더 해야 되겠다 하면 한 10분 연장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첫번째 질문자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두번째 질문자한테 넘겨서 할 수 있고 속기록에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의를 제가 하겠읍니다. 그것을 공화당측에서 들어주신다면 표결할 것이고 아니면 원안대로 표결하고…

ㅇ 金文元위원

거기에 하나 더 붙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평민당의 주신문자라 하면 반드시 누구를 앉혀놓고 처음에 해야 되느냐 하면 崔圭夏씨한테 반드시 주신문자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해 놓은 것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평화민주당의 주신문자가 일례를 들어서 全斗煥씨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ㅇ 李敏燮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데 다만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각당에서 서로 한다고 해서 서로 절충이 안될 경우에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각당이 안배해서 그 첫 질문을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당에서 꼭 주질문자가 나와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어느 당에서 어느 증인에게 하기로 이렇게 사전에 조정한 것이니까 주질문자와 보충질문자의 개념이 없으면 첫번째 질문자에게만 그렇게 시간을 예외로 10분 더 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문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글쎄 나중에 말씀드린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신문이 어떻고 부신문이 어떻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주신문도 좋고 부신문도 좋은데 문제는 반드시 첫번째 질문자가… 아주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만일 金仁坤위원이 주신문자가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처음에 물어볼 때 이 네 분중에서 선정할 권한도 박탈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만 민주공화당 대표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만 처음에 먼저 질문하라는 법이 어디 있읍니까? 그것은 민주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토론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ㅇ 李敏燮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읍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金文元위원님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느 당이 어느 대표에 대해서 첫 질문자를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고 각당의 간사들이 협의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질문자를 어느 당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을 해주시고 추후에 당내에서 그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절충하도록 하고 그 순서만은 유보한 채 오늘 그 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발언권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차례차례 해봅시다. 李海瓚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海瓚위원

金文元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서로 증인신문방법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金文元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날 증인 네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문공위 지난 번에 국정감사하듯이 위원들이 네 증인에 대해서 증언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가정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4당간사회의에서 합의될 때의 전제는 네 사람이 첫날 증인을 나오되 한꺼번에 증언청취를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증언을 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전제로 하고 증언청취순서를… 신문자순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질신문이 필요하면 두 분 세 분 같이 증언을… 증언대에 같이 앉도록 하고 지금 金文元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언청취의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개별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신문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합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ㅇ 金光一위원

민주당도 한 말씀…

ㅇ 위원장 文東煥

예. 하세요.

ㅇ 金光一위원

지금 문제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이의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첫째로는 네명의 증인이 나았을 때 어느 당에서 맨 먼저 묻느냐 하는 문제가 당의 이해관계라든지에 의해서 서로 먼저 하겠다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서로 먼저 묻지 않겠다 하는 수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증인에 대해서 누구부터 먼저 묻느냐 하는 순서를 정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아마 간사회의에서 18일 19일 여덟 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4당에서 한 분씩 맡아서 각 날짜마다 순서를 정한 것은 지극히 잘 되었고 이미 간사회의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그 당에서 무슨 이의가 있어서 정말 완전한 합의가 안됐다면 모르되 일단 합의가 된 이상은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그대로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같고 그러나 어느 위원 한분이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여기에서 가부를 정하면 될 것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문제…그 다음에 처음 묻는 사람에게 한 시간을 주느냐 다른 위원들에게는 모두 30분 주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李敏燮위원 말씀하신 대로 첫 질문자에게 한 10분쫌 더 준다든지 조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 질문자에게 조금 시간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첫 질문자는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묻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무얼무얼 물어야 될 사항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묻고 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보충하거나 또는 반대적인 의미에서 신문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주어도 되고 또 각당이 적어도 최하 3명이상 또는 무소속은 물론 한분입니다마는… 이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만 하면 자기 당에서 이 부분은 갑위원이 묻고 못 물은 부분을 을 위원이 묻도록 그렇게 [팀플레이]를 하게 되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하나씩 결정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金文元위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께서 발언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우선 첫 질문자가 반드시 누구에게 첫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위원회 청문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사회의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첫 질문자가 반드시 누구에게 첫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한적인 요소는 철폐해 주세요. 다른 것 없읍니다. 그 다음에 시간 뭐하는 것은 좋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여기에 개의가 정식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 계세요?

ㅇ 金光一위원

동의는 무엇입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간사회의의 합의사항이 동의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것은 개의인데 李敏燮위원이 다시 개의설명해 보세요.

ㅇ 李敏燮위원

개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질문 보충질문의 이런 명칭이나 개념을 없애고 모든 위원이 정규질문으로써 30분 이내로 하되 어느 당이 되든간에 첫번째 질문자에 한해서는 10분 더 시간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공화당에서 의견제시를 한 순서를 어느 당이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간사한테 맡겨주지 않으시면 이것이 도저히 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당내에서 간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간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개의를 잘 들으셨읍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은 자격으로 질문하되 제1차 질문자에게는 시간을 40분으로 더 주되 그 누가 먼저 1차 질문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절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절충은 간사들에게 맡겨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개의입니다. 이것에 동의합니까?([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재청있읍니까?([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개의가 나왔는데 토의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ㅇ 金文元위원

李간사님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은 첫 질문자가 누가 되든 괜찮은데 반드시 민주공화당의 첫 질문자가 반드시 金大中총재에게 첫 질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한요소는 안된다 이거예요. 崔圭夏씨를 첫번째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것을 정확히 다시 조정하자 그거예요.

ㅇ 위원장 文東煥

예. 그러면 결국 절충하자면 간사회의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고 또 간사회의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ㅇ 金光一위원

개의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ㅇ 위원장 文東煥

개의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랍니다.

ㅇ 李敏燮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읍니다. 개의의 내용은 첫번째로 주질문자 보충질문 이러한 개념을 없애고 모두가 같이 정질문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두번째로는 발언시간도 다같이 30분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첫번째 질문자에 한해서는 10분의 시간은 더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당이 처음으로 질문하느냐 하는 문제는 간사회의에다가 일임을 하되 그 소속정당에서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서 간사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ㅇ 金光一위원

그러면 이미 합의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ㅇ 李敏燮위원

그 부분은 백지화하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제는 개의가 명확히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전원 다입니다. 그러면 개의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밖에 간사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4당합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아까 보고 말씀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연희동 갔을때 안 만나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출두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그것을 제가. 보고말씀을 빠뜨렸읍니다.

ㅇ 金光一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계속해서 촉구하시겠다 그러셨지요?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소환장이 송달이 되었고 또 그 법외적으로 이미 간사 두분이 전직을 감안해서 예우상 방문도 했고 그 이상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하시겠습니까? 촉구는 저는 절대로 필요가 없읍니다. 촉구같은 것 해 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만들 것 없고 그냥 두었다가 출석하면 신문하는 것이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요.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촉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촉구한다는 것은 무슨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늘 하는 태도와 행위와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 간사회의로서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은 없읍니다.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ㅇ 辛卿植위원

의사진행관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광주특위가 전국적인 생중계를 앞둔 18일 19일 회의를 두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의진행중에 하나가 전문위원이 있어서 우리들의 자료를 보충해 준다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점을 그때 그때 심부름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특위에 전문위원이 없는 지가 한달이 넘는데 아직까지도 전문위원이 보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전문위원을 빨리 배정받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熺 太 辛 卿 植

安 榮 基 李 肯 珪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鎬

趙 榮 藏 金 永 鎭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金 永 善

ㅇ 특별위원변경



(11월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