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1988. 11. 9.(수)
본문
제 144회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11월 9일(수)
장 소 노동위원회
(10시47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읍니다.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조사관 朴昌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사항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평화민주당의 趙淳昇위원 趙洪奎위원 민주정의당소속의 朴熺太위원 趙榮藏위원 權海玉위원이 다시 당 특별위원회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읍니다.먼저 평화민주당의 金永鎭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金永鎭위원
감사합니다. 평민당의 金永鎭위원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통일민주당소속의 李仁濟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李仁濟위원
민주당의 李仁濟위원입니다.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얼마나 본 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선배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통일민주당소속의 張石和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張石和위원
張石和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민주정의당 鄭東星위원이 사임하고 安榮基위원이 보임되었습니다. 安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安榮基위원
선배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잘 부탁합니다. 安榮基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1. 위원회운영에관한건
(10시52분)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3일과 9일 양일간 위원장과 4당간사들이 위원회운영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辛基夏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辛基夏위원
오늘 9시에 있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4당 간사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음의 우리 특위의 전체의 일정을 11월18일과 11월19일 그리고 11월24일 11월25일에 각 10시에 열어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은 청문회제도를 채택해서 증인신문하고 생방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증인을 몇명을 신문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3·4명으로 하기로 하고 또한 우리 특위에서 국방부와 군부대의 문서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제출되어온 서류들이 미비된 점이 많아서 일응 4당간사들로서 문서검증반을 편성해서 문서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증인신문의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 5공특위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반성하면서 한 분의 증인이 나왔을 때는 그 증인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한 분을 주신문자로 해서 주신문자는 한시간 이내의 정도내에서 그 다음에 보충신문하실 위원들께서는 30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신문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청문회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증인신문의 절차에 들어가기전에 일응 우리의 특위의 이름이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들이 망월동에서 잠들고 있는 묘소를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야권간사들의 제의에 여당의 간사께서도 일응 거기에 참배하는 것은 찬성하지마는 여당간사께서는 조사후에 가자 하는 말씀이었고 야권에서는 먼저 가서 참배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간사회의에서 증인 여덟분이 채택된 바 있읍니다만 추가로 沈載哲 宋善泰 韓尙錫 金宗培 李信範 권승만 안부응 전 당시 주한미국대사인 [글라이스틴]미8군사령관 [위컴] 당시 보사부근무했던 정건작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민주당에서 鄭昇和 鄭鎬容 고은태씨를 민정당에서는 鄭 雄 崔 雄 이 두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의했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고 또한 전대통령 全斗煥씨에 대한 증인채택도 야권3당에서 제의한 바 있지만 여권과의 이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일정에 대해서는 일응 11월18일은 金大中 崔圭夏 李熺性씨로 하기로 하고 19일은 周永福 金相賢 鄭東年 鄭基用씨로 하기로 했으며 야권에서는 全斗煥씨에 대한 증인을 11월18인 소환해서 신문하자고 했읍니다만 아직 합의를 못본 상태에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11월18일 19일 그리고 24일 25일에 증언을 듣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증언할 증인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증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沈載哲 宋善泰 韓尙錫 金宗培 李信範 권승만 안부응 정건작 [글라이스틴] [위컴]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된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합니다. 이제 증인을 18일과 19일에 증언할 증인선정문제 그리고 증인신문방법에 대해서 오늘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사회의에서 합의 추천한 이 증인들을 채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인채택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ㅇ 李敏燮위원
증인채택요지가 어떻게 됩니까?
ㅇ 辛基夏위원
지난번의 8명하고 오늘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사람을 전체회의에서 승인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합의된 부분만…
ㅇ 위원장 文東煥
요전에 합의된 여덟분하고 오늘 다시 추가해서 추천하는 10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없으면 그냥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이틀간의 증언을 일단 채택해 주시고 그 밖의 다른 의견있으면…
ㅇ 辛基夏위원
그 전에 18일 19일 양일간에 신문해야 할 증인문제에 대해서 여야간사 사이에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응 합의된 사항을 합의된 사항대로 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추가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회의에서 그분들까지 합해서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전체회의에서 물으실 때 일응 제가 제의하는 부분까지 함께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여기서 일단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야당쪽에서 추가제의할 수 있으면 이것은 야당에서 추가제의하는 것이라고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ㅇ 李海瓚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처음에 여덟분이 채택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10명이 채택되었는데 그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중의 하나인 전대통령 全斗煥씨에 대한 증인채택이 간사회의에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채택여부가 우선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택이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 발발에 관련된 중요한 증인 전체를 마련해놓고 그러고서 18일 19일 순서를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날짜는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 들이고… 합의되었으니까 괜찮을 것같아요. 그리고 둘째날 것도 합의되고 첫째날 것은 한사람이 합의안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합의된 것은 받아 들이고 추가분만을 야당에서 제의하면 그것을 취급하면 될 것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된 이틀간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재가를 얻고 그리고 야당에서 추가하려는 것을 제의하시면 그것을 다시 결정하면 일응 순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18일 증인으로서 합의된 것이 金大中 崔圭夏 李熺性 19일 증인으로서 합의된 것이 金相賢 鄭基用 周永福 鄭東年 이렇게 네사람이 되었읍니다. 야당에서는 18일에 증인을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다시 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합의된 증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18일에 다른 추가가 있으면 이 시간 말씀에 주세요.
ㅇ 辛基夏위원
1979년도 10·26이후 외형적인 헌법상의 통수권자는 전대통령 崔圭夏씨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던 분은 전대통령 全斗煥씨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당시의 정국을 외형상 주도했던 崔圭夏씨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주도했던 全斗煥씨 또한 광주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서 처벌된 것으로 되어 있는 야권의 대표격인 金大中씨 등이 제일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줌으로써 광주 5·18민주의거의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우리는 그분들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진상을 파악하는데 큰 힘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4당간사회의에서 이처럼 중요하고도 중요한 全斗煥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합의가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따라서 이 전체회의에서 全斗煥씨를 11월1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오게 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는데 증인으로서 증언해주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全斗煥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全斗煥씨 증인이 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찬성 합니다]하는 이 있음)
ㅇ 辛卿植위원
지금 우리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우리 국민들의 화합입니다.지금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잘했다 못 했다 그것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는 장에 이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위원회운영부터 무엇인가 우리의 근본 도달점은 화합이라는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이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인문제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全斗煥 전대통령을 18일 첫 청문회에 출석을 시키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직이 말씀드려 저는 全斗煥 전대통령을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회의를 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고 또 글자 그대로 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사실대로 우리가 잘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떤 큰 정치적인 [이슈]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사실 자체를 순리대로 파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외면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외면해가지고 제대로 정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속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全斗煥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언젠가는 증언대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순서가 언제냐? 이것은 우리가 광주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여덟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오늘 또 거기다 열명을 추가해서 열여덟명의 증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광주특위에서 발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 놓았는데 지금 18명이나 채택된 증인을 제쳐놓고 全斗煥 전대통령을 제일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아까 辛基夏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 중용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마는 또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선정된 18명의 특위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때 가서 또 중요한 증인을 다시 내세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또 광주민주화운동 그 상황을 보더라도 그 당시 全斗煥 전대통령이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지에서의 그 불행했던 사태에 직접 관여했던 여러기관의 기관장들 군의 지휘관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린 지시체계가 있읍니다. 이러한 지시체계에 대한 조사가 일단 확인된 뒤에 그때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냐 안했는냐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광주특위에서는 증인신문에 있어서 이번 청문회는 이미 우리가 합의된 18명의 증인들로 부터 사실을 신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또 거기서 거론됐던 중요인물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全斗煥 전대통령을 18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내자는 것은 재고해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金仁坤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辛卿植위원님의 말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ㅇ 辛卿植위원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면 물론 증인으로 채택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청문회의 [스케줄]하고 이 상황으로 봐서 그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재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ㅇ 金仁坤위원
辛卿植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고 아까 동의를 하신 辛基夏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국제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약 20분간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약 2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ㅇ 李敏燮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金仁坤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가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한번 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고 하니 우리가 이제 광주진상조사를 하루도 지연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고 이제 능률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증인채택문제 가지고 더 쌍방에 또는 정당간에 이견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金仁坤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동의하는 까닭은 우리가 지난번 7월 이후에 광주특위에서 여야간사들이 그동안 쭉 해온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도 崔圭夏 전대통령 문제로 우리가 여야간에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표결로 이것이 처리된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또 자꾸 답습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특위를 운영해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崔圭夏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반대한 이유가 모든 진상조사는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올라가서 책임귀책사유가 상부에까지 연유가 될 때는 마지막으로 최종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 모든 사법의 수사원리라든가 일반론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도 이것이 그 원칙은 全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상조사를 추적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 辛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공식적인 책임자는 崔圭夏 전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지만 실질적인 책임자가 全斗煥보안사령관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에 물어보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한 입장이라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모든 책임이 한 사람한테 있을지언데 우리가 여기서 진상조사를 추적해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상실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어떠한 직책에 있었는가 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를 우리가 규명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추구해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웃의 5공비리특위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5공특위에서 많은 활동이 진전되었지만 밑에서부터 그것도 회계장부를 다룬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사장과 또 그 위의 관리책임자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아직도 거기서도 일해재단이면 전대통령의 아호를 딴 직접적인 그러한 사건임에도 아직까지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하나의 참고사유가 될 수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全斗煥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언제고 야3당이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처음 崔圭夏전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고 또 당시 계엄사령관이나 책임자들이 모든 증인으로 채택이 된만큼 이 1차 증언을 들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아무래도 全전대통령이 나와야만 규명이 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거론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증언의 순서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때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다소 1차 증언을 듣고서 다시 재론해서 여야가 표결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는 조사대로 다하고 또 여야의 우리 원만한 관계유지는 유지대로 되고 이런 좋은 저것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4당간사간에 한번 정치적으로 잘 이것을 타결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좀 더 얘기하고서 결정합시다.그럼 吳景義위원 말씀하세요.
ㅇ 吳景義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또 간사회의를 다시해 보면 좋은 결론이 내려질지는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간사들이 전체를 위임 받아 대표격으로 나가서 거기서 합의를 하면 물론 위원여러분들은 따라주시겠읍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부터 밑에서 조사를 해올라가느냐 아니면 위에서 조사를 해 내려가는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적에 당초에 여야간에 그때도 의견이 분분해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읍니다마는 결론은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조사를 해 내려가자 이렇게 되어서 이미 여덟 사람중에는 올림픽 이전에 누가 먼저하고 누가 뒤에하게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다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그럼 누구를 먼저 내세워야 되느냐 이것때문에 또 을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바로 全斗煥전대통령은 본인 뜻도 사과와 해명을 해서 모든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를 할 뜻이 있는 듯도 싶고 또 우리가 18일부터 지금까지 쉬었다가 다시 증언청취를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진상을 파헤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장황하게 한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세워야 되느니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지금 여권에 辛卿植위원이나 李敏燮위원님 등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더 자꾸 시간을 끄는데 허비를 하지 말도록 민정당측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이 문제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이제는 그만큼 양뜻을 다 알겠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각당에서도 의견을 조정하고 정당가운데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해서 원만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잠깐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全斗煥전대통령을 18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 재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없으시면 가결됐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하는 것도 포함된 거지요?
ㅇ 위원장 文東煥
예.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했읍니다.
ㅇ 朴泰權위원
민주당소속 朴泰權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일 19일 청문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광주민주화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까지 소환하는 채택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깊은 관심속에 우리가 오래 전에 이 특위가 발족이 됐읍니다. 그동안 위원장께서는 물론 진행을 원만히 보신다고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오랜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빨리 우리가 진상을 밝혀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성없이 한달이나 두달씩 간사회의 한두번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 본 위원회의 진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18일 19일 이제 막 증인으로 채택한 全斗煥전대통령을 포함해서 8명과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10명이 더 있습니다. 그 10명까지 포함한 18명에 대해서 일체 출국하지 못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결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18 19 8명과 또 나머지 [글라이스틴]하고 [위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읍니다마는 8명 출국금지조치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오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읍니다]하는 이 있음)
ㅇ 趙贊衡위원
광주진상특위는 어떤 특별한 범죄사실을 조사해서 처벌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범법행위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인데 굳이 광주특위에 나올 증인들을 출국금지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야3당간사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법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출국금지라는 것은 범죄자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인데 광주특위의 증인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범죄자로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기에 일률적으로 출국금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간사들에게 일임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ㅇ 朴泰權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광주특위를 진행해온 과정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읍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이 안을 제안을 하면서 18일 19일 우리가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지금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18일 증인중 또는 19일 증인중 출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읍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법과 법 이전의 정신에 따라서 광주민주화의 문제를 진상을 밝혀야 하는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운운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와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읍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18일 19일 광주사태 해결을 위해서 진상을 신문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 놓았는데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경우 이들이 출국하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안을 내주세요.
ㅇ 辛基夏위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8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사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도 국민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에 직무를 유기하면서 놀면서 광주특위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더더우기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1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국정감사 이는 너무나도 막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이전의 [올림픽] 기간중에 쉬자는 것은 4정당간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다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힐난의 채찍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고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아주 열심히 우리가 광주의거의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하자 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아 주시기를 바라고 일응 외국으로의 출국금지 문제는 하나의 제재의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어느 범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입건되든가 또는 구속되는 것을 대개 입건보다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잠적해 버릴까 우려해서 외국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 아무러한 잘못이 없이 광주민주의거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예견되는 사람까지 일방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그래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그 증인들에 대한 하나의 불명예도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응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의 혐의 또는 여기 우리 특위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극히 불리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외국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읍니다마는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특위를 국민들이 보고 잘못했다고 웃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각 정당내 위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간사들이 합의하는 방법이 제일 원만하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서 얼른 동의해 가지고 선뜻 가부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4당간사들에게 일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특위가 그동안 운영된 것은 전국민들의 주시하에서 4당 특히 야당총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그 총재들의 지휘를 받는 간사들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재들도 [올림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얘기했고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 간사들이 합의해서 이때까지 일해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물론 위원장이 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는 간사합의제로 되어왔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를 요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이런 것을 요청하자 이 사람은 그럴 필요없다 그 사람까지는 맬 필요 없다 등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그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시기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위원들의 뜻이 퍽 타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ㅇ 朴泰權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辛基夏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고 또 5·18이라고 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만큼은 이것보다 더 큰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 5·18이 일어나기까지의 10·26이후의 권력의 변화 특수층에 의한 모든 흐름 더불어 5·18이후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처해 온 입장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의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이제 막 발언하신대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진상을 정확히 명명백백하게 밝혔을 때는 조그마한 시시한 법이 아닌 국가존폐의 통치에 해당하는 법까지도 소위 헌법까지도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 진상조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헌법 기타 관련법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위법여부를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5·18민주화운동의 문제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밝혀질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5·18의 문제야말로 이 나라 권력에 의한 집행과 헌법 등 관련법에 의한 국가의 통수권에 엄청난 변화를 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경제적인 사범이나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가지고 출국금지하는 것 보다도 더 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가 4당 간사회의로 매듭이 지어진다면 동의안을 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辛基夏위원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이 웃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유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辛基夏위원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따라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우리끼리 싸움하는 일 하지 맙시다 趙洪奎위원 말씀하세요.
ㅇ 趙洪奎위원
의사진행입니다. 광주문제에 있어서의 증인들을 우리가 채택했는데요 광주문제는 요점이 그렇습니다. 양민을 대량학살한 사건이 주제입니다. 양민학살에 가해자쪽이 있고 피해자쪽이 있는데 우리 증인들을 동일시하는 안목에서 다루면 안됩니다. 우리가 출국금지를 시키든 처단을 시키든 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쪽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쪽이 다수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범죄 혐의시하는 조치같은 그런 제재조치를 가할 필요 있느냐 하는 측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지요. 崔圭夏라든지 周永福이라든지 李熺性이라든지 鄭基用이라든지 全斗煥같은 경우 출국정지를 시켜야될지 어떨지 그것을 간사들이 합의하라 그런 말씀이지 우리 金大中씨라든지 金相賢씨라든지 예를들면 宋善泰군이라든가 金宗培군 李信範. 이런 분들 피해자 쪽에서 증언을 설 분들을 출국을 정지시키고 뭐 하고 해야될 이유가 무언지 그 의도가 일반국민에게 잘못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그런 것을 선별하려면 간사들이 누구는 출국정지 요청을 해야 되고 어느 분은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간사회의에다 넘기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실 문제입니다마는 좀더 다른 문제로 한가지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5·18 망월동 묘지참배문제에 있어서 간사들끼리 합의를 못하셔서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날짜와 참석인원들 이런 것을 여기서 확정해 주셔야지 사전에 참석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를 참배를 안하고 우리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시작할 수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참배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로서 광주 망월동 성역참배 일자를 여기에서 확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하기 전에 우리 분위기를 좀 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특위가 다루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마음에 간절한 것이고 또 그동안 여러가지 시국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불행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조속히 시원스럽게 처리되지를 못해서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책임을 맡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심정은 피차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해나가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이런 섭섭한 감정이 오고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광주사건을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말하시는 분도 듣는 분도 그런 심정에서 같은 배를 탄 사람의 안타까움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지금 그렇게 출국정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신 안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행여나 빠져나가서 우리 조사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우리들로서 간사들에게 이것을 조속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체의 의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 측에서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개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ㅇ 朴泰權위원
제가 낸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러 위원들도 뜻이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 동의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의 중재로 간사협의로 위임해 달라 하는 사항에 수정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지금 우리 의결정족수가 현재 수는 안되는 것같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아까 간사께서 보고해 준 안건들 가운데 결의되지 않은 안건들이 있읍니다. 그것도 일괄해서 처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는데 역시 들어오신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아까 辛基夏위원이 간사회의에서 얘기된 것을 제의한 것을 일괄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간사회의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취급할 것을 양해하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좋습니다]하는 이 있음)이야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니까 오후에 간사들끼리 모일테니까 그때 이 문제를……
ㅇ 李海瓚위원
여기서 간사회의에 위임결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간사회의에 위임결의를 안해 주면 집행이 안될지 모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야권 3당이라도 모여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 묘지참배하는 문제 그리고 서류검증하는 문제 그리고 증인들 보완 채택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현재 정족수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辛基夏위원
11월18일과 19일 신문할 증인문제는 아까 전체회의에서 추인까지 받은 바있읍니다마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신문할 증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간사회의에서 거론하기로 합의했던 高銀泰 鄭鎬容 鄭昇和 세 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하자는 이 마당에 이미 1980년 광주에서 5월에 일어났던 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합의된 바 있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쳐서 고이 잠들고 계시는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특위 위원들은 적어도 16일경에 망월동묘지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리 증인문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림과 아울러 간사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는 문서검증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구성과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또 특별위원회의 이 다음의 청문회 장소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장에게 모든 절차와 선정문제를 위임하고 또한 동료 朴泰權위원이 제안했던 증인중 일부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문제에 있어서는 4당간사회의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읍니다.
ㅇ 趙洪奎위원
거기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辛基夏위원의 제의에 좀 보완할 것은 간사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간사중에서 다수의견을 받들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결국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해야지 합의가 안될 경우는 계속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사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셔 가지고 여타 모든 문제를 위원장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결국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얘기……
ㅇ 金仁坤위원
간사합의한다는 얘기하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틀려요. 협의는 4당간사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되는 것이고 합의는 4당간에 완전히 의견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趙洪奎위원
간사회의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하시기로……
ㅇ 위원장 文東煥예. 이제 제시된 여러 몇몇가지 안건 기록이 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그것은 간사들과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되니까 이것을 표결에 붙이지는 않겠읍니다마는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은 우리 회의로서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간사회의에다가 전달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ㅇ 趙洪奎위원
전체회의는 언제 합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것은 우리 간사회의로 모여서 필요하다고 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회의로 모여서 이런 필요한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에는 하도록 하겠읍니다.그 밖에 다른 얘기가 없겠읍니까?([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예 없으면 산회하겠읍니다.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熺 太 辛 卿 植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鎬 趙 榮 藏 金 永 鎭 辛 基 夏
李 仁 濟 李 海 瓚 趙 淳 昇 朴 泰 權 趙 贊 衡
趙 洪 奎 申 河 澈 吳 景 義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ㅇ 위원아닌출석위원
鄭 雄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金 永 善
【보고사항】
ㅇ특별위원변경
(8월30일자)
(9월14일자)
(11월8일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 시 1988년 11월 9일(수)
장 소 노동위원회
(10시47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읍니다.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조사관 朴昌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사항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평화민주당의 趙淳昇위원 趙洪奎위원 민주정의당소속의 朴熺太위원 趙榮藏위원 權海玉위원이 다시 당 특별위원회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읍니다.먼저 평화민주당의 金永鎭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金永鎭위원
감사합니다. 평민당의 金永鎭위원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통일민주당소속의 李仁濟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李仁濟위원
민주당의 李仁濟위원입니다.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얼마나 본 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선배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통일민주당소속의 張石和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張石和위원
張石和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민주정의당 鄭東星위원이 사임하고 安榮基위원이 보임되었습니다. 安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安榮基위원
선배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잘 부탁합니다. 安榮基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1. 위원회운영에관한건
(10시52분)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3일과 9일 양일간 위원장과 4당간사들이 위원회운영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辛基夏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辛基夏위원
오늘 9시에 있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4당 간사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음의 우리 특위의 전체의 일정을 11월18일과 11월19일 그리고 11월24일 11월25일에 각 10시에 열어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은 청문회제도를 채택해서 증인신문하고 생방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증인을 몇명을 신문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3·4명으로 하기로 하고 또한 우리 특위에서 국방부와 군부대의 문서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제출되어온 서류들이 미비된 점이 많아서 일응 4당간사들로서 문서검증반을 편성해서 문서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증인신문의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 5공특위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반성하면서 한 분의 증인이 나왔을 때는 그 증인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한 분을 주신문자로 해서 주신문자는 한시간 이내의 정도내에서 그 다음에 보충신문하실 위원들께서는 30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신문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청문회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증인신문의 절차에 들어가기전에 일응 우리의 특위의 이름이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들이 망월동에서 잠들고 있는 묘소를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야권간사들의 제의에 여당의 간사께서도 일응 거기에 참배하는 것은 찬성하지마는 여당간사께서는 조사후에 가자 하는 말씀이었고 야권에서는 먼저 가서 참배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간사회의에서 증인 여덟분이 채택된 바 있읍니다만 추가로 沈載哲 宋善泰 韓尙錫 金宗培 李信範 권승만 안부응 전 당시 주한미국대사인 [글라이스틴]미8군사령관 [위컴] 당시 보사부근무했던 정건작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민주당에서 鄭昇和 鄭鎬容 고은태씨를 민정당에서는 鄭 雄 崔 雄 이 두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의했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고 또한 전대통령 全斗煥씨에 대한 증인채택도 야권3당에서 제의한 바 있지만 여권과의 이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일정에 대해서는 일응 11월18일은 金大中 崔圭夏 李熺性씨로 하기로 하고 19일은 周永福 金相賢 鄭東年 鄭基用씨로 하기로 했으며 야권에서는 全斗煥씨에 대한 증인을 11월18인 소환해서 신문하자고 했읍니다만 아직 합의를 못본 상태에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11월18일 19일 그리고 24일 25일에 증언을 듣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증언할 증인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증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沈載哲 宋善泰 韓尙錫 金宗培 李信範 권승만 안부응 정건작 [글라이스틴] [위컴]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된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합니다. 이제 증인을 18일과 19일에 증언할 증인선정문제 그리고 증인신문방법에 대해서 오늘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사회의에서 합의 추천한 이 증인들을 채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인채택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ㅇ 李敏燮위원
증인채택요지가 어떻게 됩니까?
ㅇ 辛基夏위원
지난번의 8명하고 오늘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사람을 전체회의에서 승인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합의된 부분만…
ㅇ 위원장 文東煥
요전에 합의된 여덟분하고 오늘 다시 추가해서 추천하는 10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없으면 그냥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이틀간의 증언을 일단 채택해 주시고 그 밖의 다른 의견있으면…
ㅇ 辛基夏위원
그 전에 18일 19일 양일간에 신문해야 할 증인문제에 대해서 여야간사 사이에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응 합의된 사항을 합의된 사항대로 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추가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회의에서 그분들까지 합해서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전체회의에서 물으실 때 일응 제가 제의하는 부분까지 함께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여기서 일단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야당쪽에서 추가제의할 수 있으면 이것은 야당에서 추가제의하는 것이라고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ㅇ 李海瓚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처음에 여덟분이 채택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10명이 채택되었는데 그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중의 하나인 전대통령 全斗煥씨에 대한 증인채택이 간사회의에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채택여부가 우선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택이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 발발에 관련된 중요한 증인 전체를 마련해놓고 그러고서 18일 19일 순서를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날짜는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 들이고… 합의되었으니까 괜찮을 것같아요. 그리고 둘째날 것도 합의되고 첫째날 것은 한사람이 합의안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합의된 것은 받아 들이고 추가분만을 야당에서 제의하면 그것을 취급하면 될 것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된 이틀간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재가를 얻고 그리고 야당에서 추가하려는 것을 제의하시면 그것을 다시 결정하면 일응 순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18일 증인으로서 합의된 것이 金大中 崔圭夏 李熺性 19일 증인으로서 합의된 것이 金相賢 鄭基用 周永福 鄭東年 이렇게 네사람이 되었읍니다. 야당에서는 18일에 증인을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다시 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합의된 증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18일에 다른 추가가 있으면 이 시간 말씀에 주세요.
ㅇ 辛基夏위원
1979년도 10·26이후 외형적인 헌법상의 통수권자는 전대통령 崔圭夏씨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던 분은 전대통령 全斗煥씨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당시의 정국을 외형상 주도했던 崔圭夏씨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주도했던 全斗煥씨 또한 광주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서 처벌된 것으로 되어 있는 야권의 대표격인 金大中씨 등이 제일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줌으로써 광주 5·18민주의거의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우리는 그분들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진상을 파악하는데 큰 힘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4당간사회의에서 이처럼 중요하고도 중요한 全斗煥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합의가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따라서 이 전체회의에서 全斗煥씨를 11월1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오게 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는데 증인으로서 증언해주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全斗煥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全斗煥씨 증인이 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찬성 합니다]하는 이 있음)
ㅇ 辛卿植위원
지금 우리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우리 국민들의 화합입니다.지금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잘했다 못 했다 그것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는 장에 이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위원회운영부터 무엇인가 우리의 근본 도달점은 화합이라는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이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인문제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全斗煥 전대통령을 18일 첫 청문회에 출석을 시키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직이 말씀드려 저는 全斗煥 전대통령을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회의를 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고 또 글자 그대로 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사실대로 우리가 잘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떤 큰 정치적인 [이슈]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사실 자체를 순리대로 파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외면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외면해가지고 제대로 정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속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全斗煥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언젠가는 증언대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순서가 언제냐? 이것은 우리가 광주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여덟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오늘 또 거기다 열명을 추가해서 열여덟명의 증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광주특위에서 발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 놓았는데 지금 18명이나 채택된 증인을 제쳐놓고 全斗煥 전대통령을 제일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아까 辛基夏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 중용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마는 또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선정된 18명의 특위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때 가서 또 중요한 증인을 다시 내세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또 광주민주화운동 그 상황을 보더라도 그 당시 全斗煥 전대통령이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지에서의 그 불행했던 사태에 직접 관여했던 여러기관의 기관장들 군의 지휘관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린 지시체계가 있읍니다. 이러한 지시체계에 대한 조사가 일단 확인된 뒤에 그때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냐 안했는냐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광주특위에서는 증인신문에 있어서 이번 청문회는 이미 우리가 합의된 18명의 증인들로 부터 사실을 신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또 거기서 거론됐던 중요인물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全斗煥 전대통령을 18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내자는 것은 재고해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金仁坤위원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辛卿植위원님의 말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ㅇ 辛卿植위원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면 물론 증인으로 채택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청문회의 [스케줄]하고 이 상황으로 봐서 그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재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ㅇ 金仁坤위원
辛卿植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고 아까 동의를 하신 辛基夏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국제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약 20분간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약 2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ㅇ 李敏燮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金仁坤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가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한번 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고 하니 우리가 이제 광주진상조사를 하루도 지연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고 이제 능률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증인채택문제 가지고 더 쌍방에 또는 정당간에 이견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金仁坤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동의하는 까닭은 우리가 지난번 7월 이후에 광주특위에서 여야간사들이 그동안 쭉 해온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도 崔圭夏 전대통령 문제로 우리가 여야간에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표결로 이것이 처리된 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또 자꾸 답습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특위를 운영해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崔圭夏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반대한 이유가 모든 진상조사는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올라가서 책임귀책사유가 상부에까지 연유가 될 때는 마지막으로 최종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 모든 사법의 수사원리라든가 일반론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도 이것이 그 원칙은 全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상조사를 추적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 辛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공식적인 책임자는 崔圭夏 전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지만 실질적인 책임자가 全斗煥보안사령관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에 물어보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한 입장이라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모든 책임이 한 사람한테 있을지언데 우리가 여기서 진상조사를 추적해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상실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어떠한 직책에 있었는가 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를 우리가 규명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추구해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웃의 5공비리특위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5공특위에서 많은 활동이 진전되었지만 밑에서부터 그것도 회계장부를 다룬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사장과 또 그 위의 관리책임자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아직도 거기서도 일해재단이면 전대통령의 아호를 딴 직접적인 그러한 사건임에도 아직까지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하나의 참고사유가 될 수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全斗煥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언제고 야3당이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처음 崔圭夏전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고 또 당시 계엄사령관이나 책임자들이 모든 증인으로 채택이 된만큼 이 1차 증언을 들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아무래도 全전대통령이 나와야만 규명이 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거론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증언의 순서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때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다소 1차 증언을 듣고서 다시 재론해서 여야가 표결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는 조사대로 다하고 또 여야의 우리 원만한 관계유지는 유지대로 되고 이런 좋은 저것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4당간사간에 한번 정치적으로 잘 이것을 타결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좀 더 얘기하고서 결정합시다.그럼 吳景義위원 말씀하세요.
ㅇ 吳景義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또 간사회의를 다시해 보면 좋은 결론이 내려질지는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간사들이 전체를 위임 받아 대표격으로 나가서 거기서 합의를 하면 물론 위원여러분들은 따라주시겠읍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부터 밑에서 조사를 해올라가느냐 아니면 위에서 조사를 해 내려가는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적에 당초에 여야간에 그때도 의견이 분분해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읍니다마는 결론은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조사를 해 내려가자 이렇게 되어서 이미 여덟 사람중에는 올림픽 이전에 누가 먼저하고 누가 뒤에하게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다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그럼 누구를 먼저 내세워야 되느냐 이것때문에 또 을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아는바로 全斗煥전대통령은 본인 뜻도 사과와 해명을 해서 모든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를 할 뜻이 있는 듯도 싶고 또 우리가 18일부터 지금까지 쉬었다가 다시 증언청취를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진상을 파헤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장황하게 한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세워야 되느니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지금 여권에 辛卿植위원이나 李敏燮위원님 등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더 자꾸 시간을 끄는데 허비를 하지 말도록 민정당측에서도 될 수 있는 한 이 문제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이제는 그만큼 양뜻을 다 알겠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각당에서도 의견을 조정하고 정당가운데에서도 대화를 나누고 해서 원만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잠깐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全斗煥전대통령을 18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 재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없으시면 가결됐읍니다.
ㅇ 金仁坤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하는 것도 포함된 거지요?
ㅇ 위원장 文東煥
예.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했읍니다.
ㅇ 朴泰權위원
민주당소속 朴泰權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일 19일 청문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광주민주화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까지 소환하는 채택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깊은 관심속에 우리가 오래 전에 이 특위가 발족이 됐읍니다. 그동안 위원장께서는 물론 진행을 원만히 보신다고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오랜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빨리 우리가 진상을 밝혀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성없이 한달이나 두달씩 간사회의 한두번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 본 위원회의 진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18일 19일 이제 막 증인으로 채택한 全斗煥전대통령을 포함해서 8명과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10명이 더 있습니다. 그 10명까지 포함한 18명에 대해서 일체 출국하지 못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결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18 19 8명과 또 나머지 [글라이스틴]하고 [위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읍니다마는 8명 출국금지조치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오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읍니다]하는 이 있음)
ㅇ 趙贊衡위원
광주진상특위는 어떤 특별한 범죄사실을 조사해서 처벌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범법행위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인데 굳이 광주특위에 나올 증인들을 출국금지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야3당간사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법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출국금지라는 것은 범죄자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인데 광주특위의 증인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범죄자로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기에 일률적으로 출국금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간사들에게 일임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ㅇ 朴泰權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광주특위를 진행해온 과정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읍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이 안을 제안을 하면서 18일 19일 우리가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지금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18일 증인중 또는 19일 증인중 출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읍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법과 법 이전의 정신에 따라서 광주민주화의 문제를 진상을 밝혀야 하는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운운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와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읍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18일 19일 광주사태 해결을 위해서 진상을 신문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 놓았는데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경우 이들이 출국하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안을 내주세요.
ㅇ 辛基夏위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8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사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도 국민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에 직무를 유기하면서 놀면서 광주특위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더더우기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1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국정감사 이는 너무나도 막중하고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이전의 [올림픽] 기간중에 쉬자는 것은 4정당간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다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힐난의 채찍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고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아주 열심히 우리가 광주의거의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하자 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아 주시기를 바라고 일응 외국으로의 출국금지 문제는 하나의 제재의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어느 범죄를 한 사람이 자기가 입건되든가 또는 구속되는 것을 대개 입건보다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잠적해 버릴까 우려해서 외국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인데 아무러한 잘못이 없이 광주민주의거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예견되는 사람까지 일방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그래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그 증인들에 대한 하나의 불명예도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응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의 혐의 또는 여기 우리 특위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극히 불리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외국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읍니다마는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특위를 국민들이 보고 잘못했다고 웃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각 정당내 위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간사들이 합의하는 방법이 제일 원만하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서 얼른 동의해 가지고 선뜻 가부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4당간사들에게 일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특위가 그동안 운영된 것은 전국민들의 주시하에서 4당 특히 야당총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그 총재들의 지휘를 받는 간사들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재들도 [올림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얘기했고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 간사들이 합의해서 이때까지 일해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물론 위원장이 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는 간사합의제로 되어왔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를 요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이런 것을 요청하자 이 사람은 그럴 필요없다 그 사람까지는 맬 필요 없다 등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그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시기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위원들의 뜻이 퍽 타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ㅇ 朴泰權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辛基夏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고 또 5·18이라고 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만큼은 이것보다 더 큰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 5·18이 일어나기까지의 10·26이후의 권력의 변화 특수층에 의한 모든 흐름 더불어 5·18이후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처해 온 입장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의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이제 막 발언하신대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진상을 정확히 명명백백하게 밝혔을 때는 조그마한 시시한 법이 아닌 국가존폐의 통치에 해당하는 법까지도 소위 헌법까지도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 진상조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헌법 기타 관련법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위법여부를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5·18민주화운동의 문제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밝혀질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5·18의 문제야말로 이 나라 권력에 의한 집행과 헌법 등 관련법에 의한 국가의 통수권에 엄청난 변화를 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경제적인 사범이나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가지고 출국금지하는 것 보다도 더 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가 4당 간사회의로 매듭이 지어진다면 동의안을 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辛基夏위원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이 웃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유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辛基夏위원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따라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우리끼리 싸움하는 일 하지 맙시다 趙洪奎위원 말씀하세요.
ㅇ 趙洪奎위원
의사진행입니다. 광주문제에 있어서의 증인들을 우리가 채택했는데요 광주문제는 요점이 그렇습니다. 양민을 대량학살한 사건이 주제입니다. 양민학살에 가해자쪽이 있고 피해자쪽이 있는데 우리 증인들을 동일시하는 안목에서 다루면 안됩니다. 우리가 출국금지를 시키든 처단을 시키든 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쪽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쪽이 다수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범죄 혐의시하는 조치같은 그런 제재조치를 가할 필요 있느냐 하는 측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지요. 崔圭夏라든지 周永福이라든지 李熺性이라든지 鄭基用이라든지 全斗煥같은 경우 출국정지를 시켜야될지 어떨지 그것을 간사들이 합의하라 그런 말씀이지 우리 金大中씨라든지 金相賢씨라든지 예를들면 宋善泰군이라든가 金宗培군 李信範. 이런 분들 피해자 쪽에서 증언을 설 분들을 출국을 정지시키고 뭐 하고 해야될 이유가 무언지 그 의도가 일반국민에게 잘못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그런 것을 선별하려면 간사들이 누구는 출국정지 요청을 해야 되고 어느 분은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간사회의에다 넘기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실 문제입니다마는 좀더 다른 문제로 한가지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5·18 망월동 묘지참배문제에 있어서 간사들끼리 합의를 못하셔서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날짜와 참석인원들 이런 것을 여기서 확정해 주셔야지 사전에 참석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를 참배를 안하고 우리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시작할 수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참배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로서 광주 망월동 성역참배 일자를 여기에서 확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하기 전에 우리 분위기를 좀 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특위가 다루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마음에 간절한 것이고 또 그동안 여러가지 시국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불행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조속히 시원스럽게 처리되지를 못해서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책임을 맡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심정은 피차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해나가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이런 섭섭한 감정이 오고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광주사건을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말하시는 분도 듣는 분도 그런 심정에서 같은 배를 탄 사람의 안타까움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지금 그렇게 출국정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신 안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행여나 빠져나가서 우리 조사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우리들로서 간사들에게 이것을 조속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체의 의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 측에서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개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ㅇ 朴泰權위원
제가 낸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여러 위원들도 뜻이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 동의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의 중재로 간사협의로 위임해 달라 하는 사항에 수정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지금 우리 의결정족수가 현재 수는 안되는 것같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아까 간사께서 보고해 준 안건들 가운데 결의되지 않은 안건들이 있읍니다. 그것도 일괄해서 처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는데 역시 들어오신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아까 辛基夏위원이 간사회의에서 얘기된 것을 제의한 것을 일괄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간사회의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취급할 것을 양해하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좋습니다]하는 이 있음)이야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니까 오후에 간사들끼리 모일테니까 그때 이 문제를……
ㅇ 李海瓚위원
여기서 간사회의에 위임결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간사회의에 위임결의를 안해 주면 집행이 안될지 모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야권 3당이라도 모여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 묘지참배하는 문제 그리고 서류검증하는 문제 그리고 증인들 보완 채택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현재 정족수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 辛基夏위원
11월18일과 19일 신문할 증인문제는 아까 전체회의에서 추인까지 받은 바있읍니다마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신문할 증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간사회의에서 거론하기로 합의했던 高銀泰 鄭鎬容 鄭昇和 세 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하자는 이 마당에 이미 1980년 광주에서 5월에 일어났던 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합의된 바 있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쳐서 고이 잠들고 계시는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특위 위원들은 적어도 16일경에 망월동묘지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리 증인문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림과 아울러 간사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는 문서검증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구성과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또 특별위원회의 이 다음의 청문회 장소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장에게 모든 절차와 선정문제를 위임하고 또한 동료 朴泰權위원이 제안했던 증인중 일부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문제에 있어서는 4당간사회의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ㅇ 위원장 文東煥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읍니다.
ㅇ 趙洪奎위원
거기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辛基夏위원의 제의에 좀 보완할 것은 간사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간사중에서 다수의견을 받들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결국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해야지 합의가 안될 경우는 계속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사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셔 가지고 여타 모든 문제를 위원장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결국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얘기……
ㅇ 金仁坤위원
간사합의한다는 얘기하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틀려요. 협의는 4당간사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되는 것이고 합의는 4당간에 완전히 의견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趙洪奎위원
간사회의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하시기로……
ㅇ 위원장 文東煥예. 이제 제시된 여러 몇몇가지 안건 기록이 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그것은 간사들과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되니까 이것을 표결에 붙이지는 않겠읍니다마는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은 우리 회의로서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간사회의에다가 전달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ㅇ 趙洪奎위원
전체회의는 언제 합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그것은 우리 간사회의로 모여서 필요하다고 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회의로 모여서 이런 필요한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에는 하도록 하겠읍니다.그 밖에 다른 얘기가 없겠읍니까?([없읍니다]하는 이 있음)예 없으면 산회하겠읍니다.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ㅇ 출석위원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熺 太 辛 卿 植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鎬 趙 榮 藏 金 永 鎭 辛 基 夏
李 仁 濟 李 海 瓚 趙 淳 昇 朴 泰 權 趙 贊 衡
趙 洪 奎 申 河 澈 吳 景 義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ㅇ 위원아닌출석위원
鄭 雄
ㅇ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입 법 심 의 관 金 永 善
【보고사항】
ㅇ특별위원변경
(8월30일자)
(9월14일자)
(11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