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고 있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DRAG
CLICK
VIEW

아카이브

온라인 자료실

작성일2007-05-30

[청문회 속기록]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1)

본문

제 143회 국회(페회중)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1)



일 시 1988년 8월 12일(금)

장 소 노동위원회



(15시 58분 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예정보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조사관 鄭仁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ㅇ 위원장 文東煥

방금 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당 위원회 위원인 趙富英위원과 趙淳昇위원이 사임되고 金文元위원과 趙洪奎위원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러면은 金文元위원과 趙洪奎위원님 간단히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金文元위원

金文元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趙洪奎위원

광주직할시 광산구출신 趙洪奎입니다. 여러 가지 부탁합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16시 1분)

ㅇ 위원장 文東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ㅇ 辛卿植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결과를 말씀 드리기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본 특위를 대표하고 계시는 文東煥위원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미 文東煥 본 특위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직을 자진사퇴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태도표명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문위원장이 어떠한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더욱이 외교적 관례도 무시한 채 미국 정부에 대하여 서한을 전달했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한 사실이 문제화되자 문제의 서한이 본 특위위원장 자격이 아닌 문위원장 개인의 명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문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가 타국의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출석케하여 그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질문하고 증언하도록 당해 정부에 요청하는 일이 공적인 일입니까 사적인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이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이 없이 공적인 일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공적인 일일진대 그것을 요청하는 서한의 명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당한 외교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고 회답을 받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그 공한이 문위원장 주장대로 사실상 문위원장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치더라도 엄연히 공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공한을 개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보낸 문위원장의 처사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또한 개인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 한 대서야 어찌 그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떳떳한 공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문위원장의 공한은 문위원장 개인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지지도 대한민국 국회 서식일진대 그것이 어찌 개인의 이름으로 된 사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문위원장은 또 문제의 공한에 본 특위를 대신하여 문위원장 자신이 본 특위 증언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공한에는 분명히 "on behalf of the committee, I should like to request you to testify"로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문위원장이 이 뜻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본 특위가 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기에 문위원장은 스스로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하였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이 본 특위에 참석할 경우 여행경비 및 일당을 미국의 법정이나 의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비도 문위원장이 개인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까? 문위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사에 정통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인지 또는 본 특위 위원장이기에 앞서 당의 입장을 중시해야 하는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타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외교적 관례나 절차를 완전히 무시 또는 자의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비록 문위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외교에 대한 무지 또는 순수한 의도에서 빚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역사적 정치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할 본 특위의 소임을 감당할 때 이처럼 결격사유를 안고 있는 문위원장에게 본 특위의 운영을 우리는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문위원장은 이미 본 특위를 열기도 전에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서 광주사태에 대해 의거니 군화에 짓밟힌 사태니 하면서 선입관과 편견에 가득 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열린 본 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위원장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엄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일차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튿날 7월 26일 문제의 공한을 미 국무성 [더윈스키]차관에게 전달하였다가 그것을 한시간만에 반려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文東煥위원장께서는 애당초 국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 미국인을 본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국회법 제 122조 규정을 위반하였고 정당하고 적법한 관례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이 두 증인의 본 특위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타국 정부에 전달하여 우리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위신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회법 제 122조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2항에는 [위원회가 제 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 등의 출석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것도 법으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위원장이 이를 전면 무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문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할 줄 압니다. 그러나 문위원장께서 먼저 본 특위 위원장을 스스로 사퇴하여 공인으로서의 실수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나마 국회의 실추된 명예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위원장은 당초 12일 오늘 周永福 李熺性 金大中 鄭東年씨 등에 관한 증언을 듣기로 하고 증언요구서까지 이미 발송했던 것을 …… 지금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문제삼아 가지고 회의가 이제까지 지연되고 했습니다. 앞으로 문위원장께는 이와 같은 처사를 감안할 때 냉정한 이성을 갖고 공평무사하게 진상에 접근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본 특위의 운영책임을 결코 맡길 수 없음을 본 위원은 거듭 강조하면서 문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이것은 지금 우리 회의의 의사일정에 직접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전번 회의때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답변해 드린 줄로 아는데 아직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가 [글라이스틴]이나 [위컴]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공한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공한은 정부로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 그러나 사한으로 그들에게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미리 알음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참고로 삼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초안하신 최선생도 사실 인도대사 등 여러 대사를 거친 분이어서 이런 공한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국회가 끝나자마자 趙淳昇위원이 급히 미국으로 가기에 그 기회를 통해서 [위컴]과 [글라이스틴]이 올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로이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I should like to request]란 말 자체가 영어로서 그렇습니다. 영어를 여기서 문제삼는 것이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공한으로 외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We cordially request] 이렇게 씁니다. [I should like to]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돌려 얘기하는 것입니다. [on behalf of] 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응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출석하라는 요청이 아닌 것은 출석하라는 요청이라면 그냥 출석하라고 할 것이지 아닌 경우에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겠고 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보는 것도 역시 그 쪽의 형편과 여러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 평민당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외교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걸려서 여러가지 한·미관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서 사실 얼마전 우리 李敏燮간사님하고 조선일보 [인터뷰] 할 때도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풀려져야 되겠다 했더니 李敏燮위원이 그래야지 이번에는 꼭 어떻게든지 그 분들을 불러서 이것이 풀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사이에 흐리터분한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趙淳昇위원이 급히 떠나기에 가서 타진해 봐라 해서 사실 미 의회에 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분에게 사사로이 전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趙淳昇위원이 스스로 그 분들을 찾아 만나기에 퍽 불편했던지 여러가지 편의상 의회에 부탁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는 그것을 마치 우리의 공한인 것으로 착각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그이들의 의사를 타진한 것이 우리의 뜻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가 타진되어 그 분들이 그들의 의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목적했던 것을 달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서 가는 사람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 두 사람에게 사사로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응할 수 있느냐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을 타진해 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辛卿植위원 잠깐만 다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그 소신을……

ㅇ 辛基夏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ㅇ 위원장 文東煥

조용히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위원장이 한번만 다시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ㅇ 辛卿植위원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趙위원이 가시는 편에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趙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국무성에 갖다 준 것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편지보내신 사본을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국무성으로 보내게 C.O Department of State로 돼있고 또 이 외교에 있어서는 형식도 중요한데 뒤에 우리 광주특위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했고 용지도 국회용지를 썼고 사신이란 말이 단 한마디라도 비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텐데 그런 게 없고 분명히 국무성을 통해서 전달하도록끔 앞에 써 있는데 본인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저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그 두 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 특위위원장이 아니였다면 그것을 물을 까닭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위위원장으로서 물은 것이지요. 그리고 두 분들의 의사를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사실 [글라이스틴]이나 [위컴]을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회의에서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 경험해 봤읍니다마는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결국 부르게 될 것들을 생각해서 미리 타진해 본 것입니다. 그 밖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와서 왜 [퍼스낼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ㅇ 鄭東星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ㅇ 위원장 文東煥

의사진행발언 이 안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드리고 그 다음에 李敏燮간사 말씀하시면…

ㅇ 鄭東星위원

鄭東星위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동안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누구나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위원장이 강압적으로 의사진행을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한미관계 이해증진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특위는 한미이해증진관계로 특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관례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증인에 관련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법 제 122안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을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분명히 규정돼 있고 제 2항에는 위원회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의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文위원장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특별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앞으로 조사활동을 위해서 국회에 준하는 모든 규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렇게 대외 해외에 서한 공한을 보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이 지적되지 않는 것입니다. 文위원장께서 보낸 서한내용이 아까 영어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I should like 라고 하는데는 상당히 강한 한 개인의 의지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文위원장 공한 그 내용을 보면 개인 운운하나 그 명의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 미국 관계자는 이 서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공한 공식적인 서한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개인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묻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文위원장은 문제의 공한에 본 특위를 대신하여 文위원장 자신이 본 특위에 증언을 요청한다. 아주 앞뒤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썼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국회법 제 122조에 위반되는 그러한 증인관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사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의 의사진행 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 근본적인 국회법이 위반된 상태에서 무엇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한가지만 답변하고 말씀해주세요.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입니다. 이 진상이 미국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다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간사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간사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文東煥위원장님께 우리 당의 뜻과 또 이 문제의 성격을 말씀드렸읍니다. 왜 우리가 회의 모두에 이 문제를 의사진행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광주진상조사특위는 매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또 정치적인 입장이 매우 민감한 그러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위원회만큼은 국민들한테 떳떳하고 또 공정하게 운영됨으로써 유리알같이 국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써 인정을 받게 하자는 것이 기본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마는 야당 일부 위원님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고 또 이 문제를 저희가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두차례에 걸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회가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서 저회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명이 있은 직후에 이러한 문건이 우리 여야 간사회의에서 한마디 사전에 거론조차 된 바가 없고 4당이 증인신청서를 우리 간사회의에 내게 됐는데 거기에도 전혀 이 미국인들이 증인신청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산적한 많은 이 광주진상특위를 과연 원만하게 공정하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 핵심을 파헤치는 것 이상의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 이를 회의 모두에 다루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 한테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해명하는 문제를 떠나서 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그 이상 앞으로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미 국무성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문서와 즉 대화를 연결시키는 공식 창구입니다. 여기에다 내셨다는 것이 사신이라는 것으로서는 설득력이 약하고 또 이것이 한시간만에 문서가 반려되었다는 것은 거기서도 이것을 사신의 성격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공문의 성격으로도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한 것이고 또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여비지급을 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와 있읍니다. 이 문안내용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으로 그 증인들의 여비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것이 사신이다 공식서한이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미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더 제기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주신 文위원장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회로서는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이 솔직이 우리 가 경험미숙으로 또는 시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동기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또 국내에서 민감한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된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한마디 사과라도 있고서 말씀이 있었다면 저희가 또 이것을 접근하는 여러가지 자세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쪽에서……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얘기가 저기하시면 상대방에서라도 얘기하시는 것 막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때로는 의사를 방해하는 결과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틀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에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거르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로서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회가 간사회의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못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안에 대한 해명만을 저회가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우리 文위원장님의 입장 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의논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넘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이유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서 다른 의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회로서는 이것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4당간사들 간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매듭을 짓고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인가 또 해결이 안되면 이것은 본질접근이 안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걸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잠시 논의하는 그러한 정회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것같은데 이 편지 쓴 것이 요전에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 뒤에 편지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첫째로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랜대로 이것은 위원장 한 개인으로서 이 위원회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경우에 물른 여리가지 편의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 뿐이었읍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해서 제가 이런 것을 오해할 여지없이 편지 쓰고 행동했었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합니다.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음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ㅇ 李敏燮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가 저 개인의 정회요청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여당 전체의 정회요청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진행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ㅇ 李敏燮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운영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ㅇ 위원장 文東煥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죠.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죠. 그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ㅇ 李敏燮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이 문제를 …… 우리 여당 전체의사 아닙니까? (장내소란)

ㅇ 위원장 文東煥

가만히 계세요. 간사님들 여기 나오세요. (장내소란) 여기 간사님들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이 것 정회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간사님들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ㅇ 위원장 文東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敏燮위원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이 문제를 저회 당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듭을 짓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과성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우리의 4당 간사간에 전혀 논의가 안됐었기 때문에 지금 정회중에 우리 4당 간사에게 사전에 일언 협의가 없이 언급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그 의도야 어디 계시든간에 상당히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의 말씀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 회의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확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4당 간사들은 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보장을 위해 확약을 해주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제가 아까도 얘기한 가운데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과하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명확히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사신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냥 사신이 아니라 특위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제 신분을 밝히는 이름하에서 사신을 쓴 것입니다. 사신을 쓴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위에 관계된 것이었기에 사신일망정 우리 같이 일하는 간사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관계로서 내가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급한 관계로 얘기하지 못하고 또 그 후에도 사실 머리가 미처 돌아가지 못해서 사후에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고 계속해서 그 외 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협의해서 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모든 일에 있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양해 하시고 오늘의 일정을 계속 진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吳景義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吳景義위원

통일민주당의 吳景義위원입니다. 간사회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88년 7월 25일 제 2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간사회의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7월 27일 8월 3일 8월 8일 8월 11일 네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하였읍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인채택에 있어서는 1차로 周永福씨 李熺性씨 金大中씨 鄭東年씨 네 분을 8월 12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요구한 자료 등의 미비로 8월 18일로 연기하였으며 추가로 金相賢씨 鄭基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 2차 증인채택 문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였으나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간사는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적극 주장한 반면에 민주정의당 간사는 특위조사활동을 더 진전시켜 보고 崔 전대통령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자료요구는 단계별로 증언청취에 필요한 자료를 각 간사가 취합하여 관계부처에 요구하여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이미 제출된 자료는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되어 오늘 위원회에서 정부측에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자료요구건수는 총 25건으로서 국방부소관 13건 총무처소관 7건 국가안전기획부소관 4건 대통령비서실 1건을 88년 8월 1일 요구하여 8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소관의 13건중 8월 10일 9건이 제출되었고 3건은 물량과다로 8월 16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1건은 총무처로 하여금 8월 1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총무처소관의 7건에 대해서는 8월 6일 4건만 제출되고 나머지 3건은 8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소관의 4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소관으로 확인되어 8월 8일 국방부에 다시 요구하여 8월 16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소관의 1건에 대하여는 기록부재로 미제출되었다는 전화통지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요구한 시일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어 8월 18일에 증언청취가 정부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의 시간 여유를 거의 못 가진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며 그나마 제출된 자료들도 그 내용이 불성실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2차 자료제출요구는 총 65건으로서 대통령비서실소관 3건 국무총리실소관 3건 국방부소관 51건 외무부소관 1건 국회사무처소관 2건 내무부소관 5건을 88년 8월 10일 요구하여 8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세째 증인심문방법은 위원장이 관계법규상의 처벌규정 및 보호규정 등을 주지시키고 선서를 시킨 다음에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첫 심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심문을 하되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위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심문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증인에 대한 첫 심문은 周永福씨에 대해서는 민주정의당 李熺性씨에 대해서는 신민주공화당 金大中씨에 대해서는 평화민주당 鄭東年씨에 대해서는 통일민주당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간사회의 협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고맙습니다. 방금 간사회의 결과보고를 들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첫째 崔圭夏 전대통령 출석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둘째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좀 더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8일 청취하는 문제 그것은 사실은 네 사람의 것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되어야 할 안건으로 남아 있는 것같습니다.

ㅇ 李敏燮위원

위원장!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ㅇ 李敏燮위원

李敏燮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사일정은 우리가 보고와 또 우선 당장 접하고 있는 18일 첫 증인청취의 문제가 이제 당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증인출석문제 이것을 다루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우선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는데 우선 18일 일정결정이 된 네 분의 증언청취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그 해당 각 교섭단체에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는 그 증인을 이렇게 신청해 주신 쪽에다가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를 또 차질이 있으면은 왜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주셔야 저회가 그날의 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같습니다.

ㅇ 李海瓚위원

위원장!

ㅇ 위원장 文東煥

아 예. 말씀하세요.

ㅇ 李海瓚위원

평민당 李海瓚위원입니다. 그동안 간사회의를 통해서 증언자선정 증언날짜 결정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 18일 증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증언청취는 8월 12일하고 17일 듣기로 간사회의에서 완전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현재 앞서 민주당의 吳景義위원께서 보고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측의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아 있었고 특히나 8일 간사회의석상에서 국방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까지도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8월 9일에는 국방부 자료제출담당관이 여야간사를 만나서 자료제출을 보류해도 좋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늦추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야간사하고 만난 사실도 없고 그런 것을 논의한 사실도 없었읍니다. 이처럼 자료가 전혀 거의 본 특위에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2일에 예정됐던 그 증언청취가 불가피하게 18일로 연장 순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대로 12일과 17일에 증언청취를 하게 되면은 원래 평화민주당의 金大中총재께서 12일 오후에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방문을 19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측의 자료제출미비로 인해서 부득이 18일로 연장을 하는데 또 4당 간사가 완전히 합의를 했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9일 金총재의 [필리핀] 방문이 18일에 이어서 곧 바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18일 증언청취가 예정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그럴 전망입니다. 金총재가 18일 [필리핀]을 방문을 해서 24일 돌아 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일 오전에 선정되어 있는 周永福 증인과 李熺性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청취를 예정대로 하고 이어서 오후 예정되어 있던 金大中 증인과 鄭東年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는 본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특위를 18일 하는 줄 알고 19일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12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18일로 연기하는 본 특위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귀국하신 후에 빠른 시일내에 증언청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난 간사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읍니디마는 대체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증언청취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ㅇ 李敏燮위원

위원장!

ㅇ 위원장 文東煥

예.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두 간사만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말고 ……

ㅇ 李敏燮위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독점하는 것 같아서 ……먼저 李海瓚 평민당간사가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셔서 많이 참고가 되시겠읍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 저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간사회의에서 저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난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8일 우리가 역사적인 첫 증언인 만큼 이것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 여당의 견해였고 또 평민당은 그렇다면은 야권에서는 金총재의 돌연한 [스케주울]로 인해서 이것이 27일부터 29일사이에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맞서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8일 첫번째 날에 증언일정이 유효하고 이것은 이미 증인들한테 출석요구서가 나가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어제 11시 30분 기독교방송인가 거기에 우리 李海瓚위원 평민당간사의 얘기로 29일 金총재의 증언청취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깜짝 놀랐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제께 저희가 간사회의가 끝난 뒤에 네 분의 간사들이 국회기자실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쌍방간에 의견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분명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海瓚간사께서 얘기한 우리 간사회의의 협의과정을 보면 지난번에 원래 우리가 12일 첫번째 증인선정을 할 때 매우 신중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앞으로 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활동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첫번째의 증인선정만큼은 전체 조사활동의 구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4당간에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사람의 증인대상도 거론이 됐고 했읍니다마는 네 사람의 1차 증언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8일 간사회의에서 12일 증인이 선정이 되었는데 8일 간사회의가 아닙니다. 그전에 3일 간사회의에서 12일 증인이 선정되었는데 8일 간사회의에서 이것이 도저히 자료제출…… 지금 속도가 늦고 그 당시 8일 오후까지 국방부가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 날 오전에 간사회의가 열려서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자료가 다 온다하더라도 이것을 검토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일로 예정됐던 1차증언을 18일로 연기하자는 제의를 文東煥위원장께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민당 또 타당의 간사들이 그러면 18일 첫번 증언을 듣기로 하자 하는데 반해서 저는 우리가 이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꼭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만 아니라 증언청취 자체도 일종의 자료다 그러니까 12일 예정대로 이 회의를 하면서 증언을 듣고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자료가 있고 또 질문내용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17일로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17일 미진한 것을 다시 묻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12일 이 회의를 일단 하고 17일이든 18일이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맞섰읍니다마는 역시 요즘 여소야대국회가 되어서 그런지 3야당에서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원만한 또 회의운영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저는 17일로 2차회의가 예정됐었기 때문에 17일로 할 것을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18일이 좋겠다 자료심사를 넉넉히 하려면 18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金大中총재께서 외국 나가신다는 사실을 몰랐읍니다. 어렴풋이 중순쯤에서 어디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읍니다마는 야당측에서 이 회의를 연기할때야 증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8일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저회가 이제 11일 간사회의에서 평민당측에서 처음으로 제의를 했읍니다. 金大中총재가 이렇게 떠나시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전혀 몰랐다 그래서 19일 떠나시는데 도저히 18일…… 우리 원래 증언은 18일 19일 이렇게 또 부족하면 20일 해서 이 삼일씩 여유있게 듣기로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처음에 우리가 증인선정을 할때 앞으로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사태의 발발서부터 시차적으로 쭉 시간상으로 잘라 가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사태발발 부분에 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 周永福 李熺性씨 또 金大中 鄭東年 증인 이렇게 저희가 신중히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이것을 진상조사를 해 들어 가는데 있어서 기본구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의 구도가 만약 순서가 뒤바뀌면 앞으로 조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혼선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崔圭夏 전대통령의 증인이 시급하다 해서 오늘날 현안문제로 여기까지 왔읍니다마는 누구의 증언은 아무 때이고 1주일이고 열흘 늦어져도 진상조사활동에 지장이 없고 누구의 증언은 꼭 반드시 초기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뒤바꿔놓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사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증인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첫날이든 둘째날이든 앞으로 쭉 증인을 선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정이 있다고 안 나올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어느 개인 하나하나를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조사활동진전에 따른 구도로서 증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져야만 앞으로 해 나가는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18일 1차 증언의 구도는 광주진상조사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고 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광주시민이 또한 매우 애타게 기다리는 이 문제 이상 중요한 과제가 우리 국내 정치상황에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대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철하지 않으면 앞으로 특위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께서는 각당 교섭단체간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1차증언의 구도가 변하지 않고 예정대로 18일부터 1차 증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ㅇ 위원장 文東煥

여기대로 하는 것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ㅇ 金仁坤위원

신민주공화당의 金仁坤입니다. 李敏燮위원께서 말씀하신 金大中씨의 증언날짜라든가 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이것을 놓고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평민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연인 金大中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채택해서 어느날 당신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나와주십사 하는 공문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金大中씨 자연인으로부터서는 하등의 서신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19일 떠나려는지 안그러면 변경해 가지고 안가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그 분이 사정에 의해서 19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형편같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여기다 아마 제출을 할 것입니다. 법이 그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 일각에 봉직하고 계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19일 떠나는지 20일 떠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연인 金大中씨한테서는 아무런 서신도 받지 않았어요. 서신 왔습니까?

ㅇ 위원장 文東煥

사무처에서 처음에 1차적으로서는 당신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라고 날짜와 시간을……

ㅇ 金仁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증인채택과 동시에 증언날짜를 통고한 것뿐이고 그 분한테서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서신이 왔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