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5.18피해자 추가 신고 자중 행방 불 명자 심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본문
소식 : 행방 불 명자 축소 조작은 제2의 광주 학살 이다
5.18피해자 추가 신고 자중 행방 불 명자 심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80년 5월 광주 항쟁 기간 중에 행방 불명이 되었다고 신고되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 오던 5.18피해자 추가 신고 심사 결과가 피해자 신고를 일괄 접수했던 광주시에 의하여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행방불명 신고를 했던 가족들의 모임인 5.18행방 불 명자 회(회장 허청, 51세)는 광주시의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올해 1월 4일부터 민주 쟁취 국민 운동 전남 본부 사무실에서 정확한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광주 . 전남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5.18피해자 추가 신고 심사 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 8년 동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 리라던 막연한 기대가 무너졌거나 (사망으로 인정된 17명) 아니면 서글픈 기다림을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불안정 가족 )당사자들에 대한 아픔도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망월동에 안장된 시신 이외에 또 다른 주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소문)들이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은 그 동안 줄기차게 암매장을 부인해 왔던 전. 노 정권의 주장을 뒤엎음과 동시에 "왜 찔렀니 왜 쏘았니 트럭에 싣고 어딜 갔니"를 목 메이게 외쳤던 광주 시민들의 한이 검증된 분노로 되살아 날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사망으로 확인된 행 불자 가족이나 인정받지 못한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분노를 앞세우기 전에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인간의 삶과 죽음을 살아남은 자들의 다수 결정에 의하여 매듭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냉철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 과정,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행 불자회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관계 공무원 경찰의 사실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번 심사의 기초 자료는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인우 보증인이 작성한 인우 보증서 그리고 이 신고서와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경찰이 조사한 보고서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신고인이나 진술 인들은 8년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젼역 이라는 공간성 그리고 10여일 간이라는 시간성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기억의 한계성으로 제출 자료에 다소의 착각이나 불 분명 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착각이나 불 분명 한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행정관청이나 경찰에 있으며 더욱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나 진술 인에게 자행한 협박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조사 내용 역시 관계 인이 진술한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행방 불 명자 회원들이 주장한 경찰들의 협박과 폭언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신경님씨(67세, 광주)는 광주 항쟁 당시 행방불명된 아들 김양수씨를 신고했는데 서부 경찰서에서 인우 보증인을 불러 "돈 엎마 받고 인우 보증 섯느냐 " "잘못 하면 형무소 간다." "당신이 그 사람 죽은 걸 봤냐"면서 협박과 공갈로 보증 사실을 조작해 결국 불인정 됐음
사례2-이옥순씨(55세, 순천)는 행방불명된 딸(남혜현 , 당시 24세)을 신고했는데 순천시 남정동 직원이 인우인을 불러 갖은 협박과 공갈을 한 뒤 이옥순씨에게도 "딸의 얼굴이 예뻤다고 하는데 화류계로 빠진 것 아니냐""혹시 일본으로 건너간 게 아니냐"는 등 간악한 인격 모독과 의도적 왜곡으로 일관, 재심 대상으로 분류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음
사례3-행불인 최봉례의 인우 보증인에게 사법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행 불인 최봉례가 5.18항쟁 당시에 행 불된 것을 목격했느냐, 보증 잘못 서면 감옥에 간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한글도 해득 못한 인우 보증인이 겁에 질려 사실대로 말도 다 못했다.
사례4-89년 1월7일 오전에 시청 지원과에 들린 행 불자회 간부(이 사람은 행 불자로 인정됨)에게 "회장이 껍죽거리고 다니는데 좋을 것 없다. 회장은 늪에 두발이 다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으며 부회장은 한발만 빠져 있다. 내 말 명심해서 들어라, 보상금 문제는 호프만 보상과 정부 위로금의 보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잘 보이면 정부의 위로금을 주어 이익을 보게 할 것이며 잘못 보이면 손해를 보게 하겠다"등의 협박을 함. 기타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음
2.심사 과정과 심사 발표에 있어서의 문제점
심사 위원은 변호사 2인, 교수 2인, 의사 2인, 유족 회 대표 2인, 부상자 회 대표 2인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 과정과 발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심사 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기초로 사용한 자료 중의 하나인 경찰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 협박과 회유,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그 자료를 인정할 수 없음
나, 또한 심사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자료는 조사서 이외에 관청에서 작성한 종합 의견서로 이는 대부분 신고인의 불명확한 사항이나 착오 사항 그리고 경찰의 조사 서를 토 대로 한 의견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작성 과정을 모르는 심사 위원들에게 결정적 판단 자료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
다, 12월31일 광주 시장이 발표한 심사 결과는 심사 위원들의 최후 결정 사항 이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항을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러운 점.
라, 본인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당사자가 미비한 사항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재심사유와 불 인정 사유를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 9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해서 시청 측에서는 재심이나 불인정 사유는 심사 위원의 특권 일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 개개인의 판단 사유를 취합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음)
3.심사 결정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사람의 생사를 다수결(10명의 위원 중0표가 6명 이상이면 인정, 동수 일 때는 재심, ×표가 6명 이상 일때는 불인정)방법 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가 없다는 점.
나, 특히 단 한 사람의 심사 위원이라도 인정 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점
다, 전원 ×표가 나왔을지라도 신고인이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재조사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불인 정처리 하려는 점
이상과 같이 조사 과정이나 심사 과정 그리고 그 결과 통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80년 5월의 아픔을 진정한 민족의 아픔으로 승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한민족의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2의 광주 학살이 자행되는 의도적인 행 불자의 숫자 축소 놀음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심사는 지금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는 불인정. 재심사유를 즉시 통보하여 신고인이 소명 서를 제출하게 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자 입회 하에 청문 회식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조사는 조사 과정의 불신을 씻기 위하여 신고인 .경찰. 행정공무원 그리고 관련 5월 단체 회원과 공동으로 심사되어야 하며 심사에서도 관련 단체, 기자 등에게 심사 장소와 심사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5.18피해자 추가 신고 자중 행방 불 명자 심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80년 5월 광주 항쟁 기간 중에 행방 불명이 되었다고 신고되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 오던 5.18피해자 추가 신고 심사 결과가 피해자 신고를 일괄 접수했던 광주시에 의하여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행방불명 신고를 했던 가족들의 모임인 5.18행방 불 명자 회(회장 허청, 51세)는 광주시의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올해 1월 4일부터 민주 쟁취 국민 운동 전남 본부 사무실에서 정확한 진상의 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광주 . 전남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5.18피해자 추가 신고 심사 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 8년 동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 리라던 막연한 기대가 무너졌거나 (사망으로 인정된 17명) 아니면 서글픈 기다림을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불안정 가족 )당사자들에 대한 아픔도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망월동에 안장된 시신 이외에 또 다른 주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소문)들이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은 그 동안 줄기차게 암매장을 부인해 왔던 전. 노 정권의 주장을 뒤엎음과 동시에 "왜 찔렀니 왜 쏘았니 트럭에 싣고 어딜 갔니"를 목 메이게 외쳤던 광주 시민들의 한이 검증된 분노로 되살아 날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사망으로 확인된 행 불자 가족이나 인정받지 못한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분노를 앞세우기 전에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인간의 삶과 죽음을 살아남은 자들의 다수 결정에 의하여 매듭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냉철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 과정,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행 불자회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관계 공무원 경찰의 사실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번 심사의 기초 자료는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인우 보증인이 작성한 인우 보증서 그리고 이 신고서와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경찰이 조사한 보고서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신고인이나 진술 인들은 8년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젼역 이라는 공간성 그리고 10여일 간이라는 시간성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기억의 한계성으로 제출 자료에 다소의 착각이나 불 분명 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착각이나 불 분명 한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행정관청이나 경찰에 있으며 더욱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나 진술 인에게 자행한 협박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조사 내용 역시 관계 인이 진술한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행방 불 명자 회원들이 주장한 경찰들의 협박과 폭언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신경님씨(67세, 광주)는 광주 항쟁 당시 행방불명된 아들 김양수씨를 신고했는데 서부 경찰서에서 인우 보증인을 불러 "돈 엎마 받고 인우 보증 섯느냐 " "잘못 하면 형무소 간다." "당신이 그 사람 죽은 걸 봤냐"면서 협박과 공갈로 보증 사실을 조작해 결국 불인정 됐음
사례2-이옥순씨(55세, 순천)는 행방불명된 딸(남혜현 , 당시 24세)을 신고했는데 순천시 남정동 직원이 인우인을 불러 갖은 협박과 공갈을 한 뒤 이옥순씨에게도 "딸의 얼굴이 예뻤다고 하는데 화류계로 빠진 것 아니냐""혹시 일본으로 건너간 게 아니냐"는 등 간악한 인격 모독과 의도적 왜곡으로 일관, 재심 대상으로 분류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음
사례3-행불인 최봉례의 인우 보증인에게 사법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행 불인 최봉례가 5.18항쟁 당시에 행 불된 것을 목격했느냐, 보증 잘못 서면 감옥에 간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한글도 해득 못한 인우 보증인이 겁에 질려 사실대로 말도 다 못했다.
사례4-89년 1월7일 오전에 시청 지원과에 들린 행 불자회 간부(이 사람은 행 불자로 인정됨)에게 "회장이 껍죽거리고 다니는데 좋을 것 없다. 회장은 늪에 두발이 다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으며 부회장은 한발만 빠져 있다. 내 말 명심해서 들어라, 보상금 문제는 호프만 보상과 정부 위로금의 보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잘 보이면 정부의 위로금을 주어 이익을 보게 할 것이며 잘못 보이면 손해를 보게 하겠다"등의 협박을 함. 기타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음
2.심사 과정과 심사 발표에 있어서의 문제점
심사 위원은 변호사 2인, 교수 2인, 의사 2인, 유족 회 대표 2인, 부상자 회 대표 2인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 과정과 발표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심사 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기초로 사용한 자료 중의 하나인 경찰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 협박과 회유,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그 자료를 인정할 수 없음
나, 또한 심사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자료는 조사서 이외에 관청에서 작성한 종합 의견서로 이는 대부분 신고인의 불명확한 사항이나 착오 사항 그리고 경찰의 조사 서를 토 대로 한 의견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작성 과정을 모르는 심사 위원들에게 결정적 판단 자료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
다, 12월31일 광주 시장이 발표한 심사 결과는 심사 위원들의 최후 결정 사항 이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항을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러운 점.
라, 본인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당사자가 미비한 사항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재심사유와 불 인정 사유를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 9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해서 시청 측에서는 재심이나 불인정 사유는 심사 위원의 특권 일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 개개인의 판단 사유를 취합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음)
3.심사 결정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사람의 생사를 다수결(10명의 위원 중0표가 6명 이상이면 인정, 동수 일 때는 재심, ×표가 6명 이상 일때는 불인정)방법 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가 없다는 점.
나, 특히 단 한 사람의 심사 위원이라도 인정 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점
다, 전원 ×표가 나왔을지라도 신고인이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재조사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불인 정처리 하려는 점
이상과 같이 조사 과정이나 심사 과정 그리고 그 결과 통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80년 5월의 아픔을 진정한 민족의 아픔으로 승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한민족의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2의 광주 학살이 자행되는 의도적인 행 불자의 숫자 축소 놀음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심사는 지금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는 불인정. 재심사유를 즉시 통보하여 신고인이 소명 서를 제출하게 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자 입회 하에 청문 회식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조사는 조사 과정의 불신을 씻기 위하여 신고인 .경찰. 행정공무원 그리고 관련 5월 단체 회원과 공동으로 심사되어야 하며 심사에서도 관련 단체, 기자 등에게 심사 장소와 심사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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