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검찰확인 신군부 전두환 옹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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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확인 신군부 전두환 옹립계획
하종대(동아일보 사회1부 기자)
검찰이「5·18」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째인 현재 검찰수사는 어디까지 왔을까. 검찰이 소고발인에 이어 대부분의 피고소고발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월 초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세 전직대통령을 조사키로 함에 따라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인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지난 80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와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씨 등 일부 피고소인들과 참고인들을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80년 당시 광주현장에 투입됐던 공수단 소속 사병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세 전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아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사람은 모두 1백33명. 이중 참고인이 73명으로 가장 많고, 피고소인은 56명, 고소인은 4명이다.
이들의 수사기록만 해도 3만2천여쪽.12·12 때의 총수사기록 1만7천쪽보다 2배 가까운 분량이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만도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작전일지, 국회의 5·18관련 청문회자료 등 라면상자 1백개 분량.
세 전대통령 방문조사 방침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전,노,최 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여부 및 방법.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지난 80년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 또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이들에 대한 조사없이 는 「5·18」 수사의 핵심인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사여부 및 방법 자체가 「5·18」 수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수 있다.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세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는 5월 초가 될 것이며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이들에 대한 조사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검토중인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두가지. 검찰은 이중 방문조사를 보다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규하 전대통령의 경우 검사가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최전대통령의 하야과정 자체가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데다 이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오직 최전대통령의 진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같이 방문조사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12·12 수사 때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변명만 늘어놓은 답변서를 제출, 수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전직 대통령들이 보타 상세한 답변을 빌미로 답변서 제출을 질질 끌 경우 7월 초까지 예정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방문조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서면조사보다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방문조사가 보다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곡나 세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에 대해 순순히 응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최전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전대통령 측근들에 따르면 최근 지병이 악화돼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그래서인지 최전대통령은 최근 방문객을 모두 사절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대통령은 지난 88년 국회 광주특위가 청문회에 출석, 증언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전력이 있으며,지난번 12 · 12 수사 때도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의 거듭된 수사요청에 대해 최전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진술거부 이유는 단 한가지.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받는다면 헌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최전대통령이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최전대통령으로부터 강제로 진술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수사에서 최전대통령은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전대통령의 하야과정 및 그의 하야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편 최전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회고록 집필작업에 착수, 최근 초고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고록에는 하야과정과 함께 5· 17 계엄확대조치 및 5·18팡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전대통령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 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노 검찰에 배신감
한편 전·노 두 전직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방침에 시큰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12·12수사 결과에 대해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통령 측근들에 따르면 전·노씨는 지난번 12·12 수사 때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종합수사발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완전배제하고 고소인들의 주장만 전적으로 수용했다며 검찰의 이같은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노 두 전대통령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진술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집중조사할 대목은 △신 군부측이 정권탈취를 사전모의했는지 여부 △80년 5월17일 주영복 당시 국방부장관 주재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과 지역계엄이었던 비상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결의된 경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 명령계통과 시민들에 대한 과잉진압 여부 및 진압과정 △5·18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및 발포과정 △5월20일 국회의사당을 무력봉쇄, 이날 소집공고된 임시국회를 무산시킨 경위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한 배경과 역할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과정에서 신 군부측이 강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특히 「세계역사상 가장 긴 기간 진행된 쿠테타」로 알려진 신군부측의 집권과정이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신 군부측이 12·12군사 반란 직후 집권을 위한 계획을 짠 뒤 80년 2월부터 보안사령부 정보처를 확대 개편한 뒤 「언론조종반」을 만들어 언론인들을 상대로 회유작전을 벌이는 등 집권을 위한 치밀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점으로 미루어, 사회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집권시나리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5·18」관련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3건. 이들 3 건의 피고소고발인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58명이며 고소고 발인은 3만1천6백 여명에 이른다.
먼저 「5·18광주민주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52)씨 등 「5·18」 피해자 3백22명이 지난해 5월13일 전·노 두 전직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또 「5 · 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 공동대표 김상근목사 등 2백94명도 일반시민 3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날 전·노 두 전직대통령 등35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 취지는 신 군부측이 군사 반란인 12· 12를 통해 군권을 탈취한 뒤 5·.17계엄확대조치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통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80년 8월16일 허수아비에 불과한 최전대통령을 강제로 하이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정권을 탈취, 즉 내란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둘째 한완상 전통일부총리, 민주당의 김상현 이해찬 김중원의원 등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와 유가족 22명이 지난해 5월13일 전·노씨와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이학봉 허화평 허삼수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미수죄 고소고발사건이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신군부측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내란)한 뒤 재판이라는 요식절차를 통해 사형판결을 내려 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내란목적살인미수)』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두 전직대통령의 행위를 용서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들어 이번 형사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기욱의원 등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소속의원 등 29명이 신군부측이 지난 80년 5월 「국가보위입법회의(입법회의)」를 멋대로 설치, 각종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전·노씨 등 당시 입법위원 23명을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1백33명 중 소환조사자는 참고인 40명, 피 고소고발인 39명을 포함하여 모두 83명. 또 피고소고발인중 남덕우 전국무총리 등 17명과 33명의 참고인 등 모두 50명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23일 정동년씨를 시작으로 소환조사한 고소고발인 은 모두 4명. 검찰은 정씨를 포함, 김상근 목사와 민주당 장기욱의원 이신범씨 등 4명을 고소고발인 대표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10일만에 고소고발인들에 대한조사를 끝냈다.
「발포명령」 수사 관심집중
검찰이 이같이 3만1천6백여명에 이르는 고소고발인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대표자만을 선정해 조사한 것은 「5-18」관련 고소고발사건이 기본적으로「5· 18광주민주화운동」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국가보위입법회의」 사건 등 3건인데다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을 연명으로 서명, 고소고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근까지 조사한 피고소고발인은 모두 56명, 전체 피고소고발인 58명중 전·노씨를 제외한 전원이다. 이중 민간인 피고소인 46명은 서울지검 공안1부가 조사했으며 현역군인인 나머지 12명은 국방부 군검찰부가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소고발인 58명중 지난 80년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씨와 박준병 20사단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등 핵심 피고소인 4명과 이희성계엄사령관 소준열 전남북계엄분소장 겸 전투교육사령관 등 책임자급 지휘관, 최세창 3공수 여단장 최웅 1공수여단장 등 일선지휘관을 포함, 모두 39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초 신현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노신영외무 서연화내무 오택근법무 이광균문공 이규호문교장관 등 당시 각료 및 진종채 2군사령관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 윤성해 육군중장 등 국보위위원을 중심으로 한 17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80년 5월17일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소장급 이상 장성 44명중 피고소인 13명을 제외한 31명과 같은날 밤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한 20여명의 국무위원, 5·i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의 중대장급 일선지휘관 20여명 등 모두 7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또는 서면조사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20사단의 차달숙 60연대 4대대장, 강영욱 61연대 4대대장, 김연환 62연대 4대대장 등 3명이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왜냐하면 지난 80년 5월 당시에는 이들 연대에 4대대라는 편제가 없었고 이들은 같은해 8월 4대대 신설과 함께 대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5월17일 밤 비상국무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중 당시 보사부장관이었던 진의종 전국무총리와 김옥길 문교부장관 등 3명은 이미 사망해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집중조사한 대목은 △지난 80년 5월17일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개최 배경과 토의내용 △같은날 밤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결의한 과정과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과 진압작전의 지휘명령계통 △ 80년 5월21 일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계엄군측의 집단발포경위와 발포명령 하달여부 △임시국회 봉쇄과정 △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배경 등이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피고소고발인 참고인들에 대한 5개월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 등 신군부측이 12 · 12군사반란 직후 전씨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신군부측 인사들은 이 과정에서 전씨를 바로 대통령으로 옹림할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출 것이냐를 놓고 서로 격론을 벌였다는 것이다.
팽팽히 대립했던 양측의 의견이 후자쪽으로 기울면서 신 군부측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권을 탈취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같은 신 군부측의 전략에 따라 국보위. 설치와 계엄확대 등 대부분의 조치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화 과정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발포 경위 싸고 주장 엇갈려
검찰은 그러나 △지난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계엄군측의 집단발포경위 및 발포명령 하달여부 △5·17계엄확대조치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계엄군측의 집단발포에 대해 피고소인측은 당시 시위대들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소인측은 집단발포는 5월21일 오후 1시경 치밀한 준비하에 이뤄졌으며 건물의 옥상 등에서 저격병들이 시위 주동자들을 겨냥해 집중사격을 했다고 주장,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당시 시위대와 대치했던 7, 11공수여단의 대대장 및 중대장급 일선 지휘관들은 검찰에서 발포명령을 받은 사실도, 또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부 참고인들과 피고소고발인들을 재소환,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80년 5월 당시 광주시내에 투입됐던 공수여단 소속 하사관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하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게엄군측의 집단발포가 있었는지와 발포명령이 하달됐는지 여부 △실탄이 지급된 경위 △과잉진압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참고자료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지난 88년 열렸던 국회의 광주청문회 속기록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군작전 상황일지 및 전투상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언자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보위백서」등 각종 책자 △ 5 · 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잡지 및 단행본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번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3만2천쪽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수사기록 2만5천쪽 등 전체 수사기록 분량은 5만7천쪽에 달한다』며 『참고 책자만도 1백여권이 넘는 등 검찰수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5월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회의록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입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당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보위 및 육본측에서 고의로 폐기했는지 아니면 아예 작성하지 않았는지 아직 알 수없다』며 『그러나 회의록이 비록 작성됐다 하더라도 참석자와 회의시간 결의내용 등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작성되는 관례로 보아 수사자료 가치는 별로 없을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8월 I5일 공소시효 만료
검찰은 또 신 군부측이 집권을 사전모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사 주도로 비밀리에 작성했다고 알려진 「집권계획서」에 대해서는 아직 ·작성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 전·노 두 전대통령 등 신군부측의 내란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볼 경우 「5·18」 사건은 최전대통령이 하야한 지난 80년 8월16일을 기산점으로 해 오는 8월15일을 시효만료일로 보고 있다. 또 「국보위」 사건은 국보위가 해체된 지난 81년 4월10일부터 시효를 계산, 오는 96년 4월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대법원확정 판결이 난 81년 1월23일부터 시효가 시작돼 오는 96년 1월22일 시효가 끝난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인들이 각각의 사건을 내란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주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최전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8월16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8월15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되는 군형법상 반란죄와는 달리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소추가 가능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효만료일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은 없다.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소고발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사전에 집권을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5·17 계엄확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뒤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80년8월16일 최전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킴으로써 내란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12 수사 선례 답습?
신군부측은 이에 대해 5·17계엄확대조치와 5·18 등은 당시 불안한 시국상황과 격화된 광주시내의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내란의도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 발인측은 지난 80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K공작」이라는 언론인회유작업을 통해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여론조성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하는 등 피고소고발인들이 12·12 군사반란부터 80년 9월1일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진행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초점은 △5·17비상계엄의 전국확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설치 △최규하대통령외 하야에 이르는 련의 과정을 과연 「내란죄」로 볼 수 는지에 맞춰져 있다.
검찰은 신 군부측의 내란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헌을 문란할 목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모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형법 87조는 내란범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91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비록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하더라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없었다면 내란 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시위대들이 국회앞을 점거, 국회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하더라도 시위대에게 내란혐의를 적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신 군부측이 5·17계엄확대 조치와 국회봉쇄 등을 취하는 과정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정권탈취를 위한 사전모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단서를 캐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최근 신 군부측이 12·12 직후부터 집권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신군부측의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신 군부측의 내란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기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12-12수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군형법상 반란죄로 규정하고도 기소유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역사상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한번도 단죄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5·18」을 내란으로 규정할 경우 어두운 과거사의 재연으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5·18」사건이 내란죄로 판명될 경우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12 · 12사건을 규정한 군형법상 반란죄와는 달리 「5·18」사건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기소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무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부끄러운 과거를 단절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구국의 결단」 「군사쿠데타」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평가를 받아온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하종대(동아일보 사회1부 기자)
검찰이「5·18」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째인 현재 검찰수사는 어디까지 왔을까. 검찰이 소고발인에 이어 대부분의 피고소고발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월 초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세 전직대통령을 조사키로 함에 따라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인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지난 80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와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씨 등 일부 피고소인들과 참고인들을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80년 당시 광주현장에 투입됐던 공수단 소속 사병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세 전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아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사람은 모두 1백33명. 이중 참고인이 73명으로 가장 많고, 피고소인은 56명, 고소인은 4명이다.
이들의 수사기록만 해도 3만2천여쪽.12·12 때의 총수사기록 1만7천쪽보다 2배 가까운 분량이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만도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작전일지, 국회의 5·18관련 청문회자료 등 라면상자 1백개 분량.
세 전대통령 방문조사 방침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전,노,최 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여부 및 방법.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지난 80년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 또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이들에 대한 조사없이 는 「5·18」 수사의 핵심인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사여부 및 방법 자체가 「5·18」 수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수 있다.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세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는 5월 초가 될 것이며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이들에 대한 조사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검토중인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두가지. 검찰은 이중 방문조사를 보다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규하 전대통령의 경우 검사가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최전대통령의 하야과정 자체가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데다 이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오직 최전대통령의 진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같이 방문조사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12·12 수사 때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변명만 늘어놓은 답변서를 제출, 수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전직 대통령들이 보타 상세한 답변을 빌미로 답변서 제출을 질질 끌 경우 7월 초까지 예정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방문조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서면조사보다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방문조사가 보다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곡나 세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에 대해 순순히 응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최전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전대통령 측근들에 따르면 최근 지병이 악화돼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그래서인지 최전대통령은 최근 방문객을 모두 사절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대통령은 지난 88년 국회 광주특위가 청문회에 출석, 증언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전력이 있으며,지난번 12 · 12 수사 때도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의 거듭된 수사요청에 대해 최전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진술거부 이유는 단 한가지.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받는다면 헌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최전대통령이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최전대통령으로부터 강제로 진술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수사에서 최전대통령은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전대통령의 하야과정 및 그의 하야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편 최전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회고록 집필작업에 착수, 최근 초고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고록에는 하야과정과 함께 5· 17 계엄확대조치 및 5·18팡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전대통령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 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노 검찰에 배신감
한편 전·노 두 전직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방침에 시큰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12·12수사 결과에 대해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통령 측근들에 따르면 전·노씨는 지난번 12·12 수사 때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종합수사발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완전배제하고 고소인들의 주장만 전적으로 수용했다며 검찰의 이같은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노 두 전대통령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진술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집중조사할 대목은 △신 군부측이 정권탈취를 사전모의했는지 여부 △80년 5월17일 주영복 당시 국방부장관 주재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과 지역계엄이었던 비상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결의된 경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 명령계통과 시민들에 대한 과잉진압 여부 및 진압과정 △5·18당시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및 발포과정 △5월20일 국회의사당을 무력봉쇄, 이날 소집공고된 임시국회를 무산시킨 경위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한 배경과 역할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과정에서 신 군부측이 강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특히 「세계역사상 가장 긴 기간 진행된 쿠테타」로 알려진 신군부측의 집권과정이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신 군부측이 12·12군사 반란 직후 집권을 위한 계획을 짠 뒤 80년 2월부터 보안사령부 정보처를 확대 개편한 뒤 「언론조종반」을 만들어 언론인들을 상대로 회유작전을 벌이는 등 집권을 위한 치밀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점으로 미루어, 사회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집권시나리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5·18」관련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3건. 이들 3 건의 피고소고발인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58명이며 고소고 발인은 3만1천6백 여명에 이른다.
먼저 「5·18광주민주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52)씨 등 「5·18」 피해자 3백22명이 지난해 5월13일 전·노 두 전직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또 「5 · 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 공동대표 김상근목사 등 2백94명도 일반시민 3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날 전·노 두 전직대통령 등35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 취지는 신 군부측이 군사 반란인 12· 12를 통해 군권을 탈취한 뒤 5·.17계엄확대조치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통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80년 8월16일 허수아비에 불과한 최전대통령을 강제로 하이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정권을 탈취, 즉 내란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둘째 한완상 전통일부총리, 민주당의 김상현 이해찬 김중원의원 등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와 유가족 22명이 지난해 5월13일 전·노씨와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이학봉 허화평 허삼수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미수죄 고소고발사건이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신군부측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내란)한 뒤 재판이라는 요식절차를 통해 사형판결을 내려 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내란목적살인미수)』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두 전직대통령의 행위를 용서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들어 이번 형사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기욱의원 등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소속의원 등 29명이 신군부측이 지난 80년 5월 「국가보위입법회의(입법회의)」를 멋대로 설치, 각종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전·노씨 등 당시 입법위원 23명을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1백33명 중 소환조사자는 참고인 40명, 피 고소고발인 39명을 포함하여 모두 83명. 또 피고소고발인중 남덕우 전국무총리 등 17명과 33명의 참고인 등 모두 50명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23일 정동년씨를 시작으로 소환조사한 고소고발인 은 모두 4명. 검찰은 정씨를 포함, 김상근 목사와 민주당 장기욱의원 이신범씨 등 4명을 고소고발인 대표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10일만에 고소고발인들에 대한조사를 끝냈다.
「발포명령」 수사 관심집중
검찰이 이같이 3만1천6백여명에 이르는 고소고발인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대표자만을 선정해 조사한 것은 「5-18」관련 고소고발사건이 기본적으로「5· 18광주민주화운동」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국가보위입법회의」 사건 등 3건인데다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을 연명으로 서명, 고소고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근까지 조사한 피고소고발인은 모두 56명, 전체 피고소고발인 58명중 전·노씨를 제외한 전원이다. 이중 민간인 피고소인 46명은 서울지검 공안1부가 조사했으며 현역군인인 나머지 12명은 국방부 군검찰부가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소고발인 58명중 지난 80년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씨와 박준병 20사단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등 핵심 피고소인 4명과 이희성계엄사령관 소준열 전남북계엄분소장 겸 전투교육사령관 등 책임자급 지휘관, 최세창 3공수 여단장 최웅 1공수여단장 등 일선지휘관을 포함, 모두 39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초 신현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노신영외무 서연화내무 오택근법무 이광균문공 이규호문교장관 등 당시 각료 및 진종채 2군사령관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 윤성해 육군중장 등 국보위위원을 중심으로 한 17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80년 5월17일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소장급 이상 장성 44명중 피고소인 13명을 제외한 31명과 같은날 밤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한 20여명의 국무위원, 5·i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의 중대장급 일선지휘관 20여명 등 모두 7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또는 서면조사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20사단의 차달숙 60연대 4대대장, 강영욱 61연대 4대대장, 김연환 62연대 4대대장 등 3명이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왜냐하면 지난 80년 5월 당시에는 이들 연대에 4대대라는 편제가 없었고 이들은 같은해 8월 4대대 신설과 함께 대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5월17일 밤 비상국무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중 당시 보사부장관이었던 진의종 전국무총리와 김옥길 문교부장관 등 3명은 이미 사망해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집중조사한 대목은 △지난 80년 5월17일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개최 배경과 토의내용 △같은날 밤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결의한 과정과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과 진압작전의 지휘명령계통 △ 80년 5월21 일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계엄군측의 집단발포경위와 발포명령 하달여부 △임시국회 봉쇄과정 △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배경 등이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피고소고발인 참고인들에 대한 5개월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 등 신군부측이 12 · 12군사반란 직후 전씨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신군부측 인사들은 이 과정에서 전씨를 바로 대통령으로 옹림할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출 것이냐를 놓고 서로 격론을 벌였다는 것이다.
팽팽히 대립했던 양측의 의견이 후자쪽으로 기울면서 신 군부측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권을 탈취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같은 신 군부측의 전략에 따라 국보위. 설치와 계엄확대 등 대부분의 조치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화 과정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발포 경위 싸고 주장 엇갈려
검찰은 그러나 △지난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계엄군측의 집단발포경위 및 발포명령 하달여부 △5·17계엄확대조치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계엄군측의 집단발포에 대해 피고소인측은 당시 시위대들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소인측은 집단발포는 5월21일 오후 1시경 치밀한 준비하에 이뤄졌으며 건물의 옥상 등에서 저격병들이 시위 주동자들을 겨냥해 집중사격을 했다고 주장,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당시 시위대와 대치했던 7, 11공수여단의 대대장 및 중대장급 일선 지휘관들은 검찰에서 발포명령을 받은 사실도, 또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부 참고인들과 피고소고발인들을 재소환,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80년 5월 당시 광주시내에 투입됐던 공수여단 소속 하사관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하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게엄군측의 집단발포가 있었는지와 발포명령이 하달됐는지 여부 △실탄이 지급된 경위 △과잉진압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참고자료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지난 88년 열렸던 국회의 광주청문회 속기록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군작전 상황일지 및 전투상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언자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보위백서」등 각종 책자 △ 5 · 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잡지 및 단행본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번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3만2천쪽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수사기록 2만5천쪽 등 전체 수사기록 분량은 5만7천쪽에 달한다』며 『참고 책자만도 1백여권이 넘는 등 검찰수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5월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회의록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입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당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보위 및 육본측에서 고의로 폐기했는지 아니면 아예 작성하지 않았는지 아직 알 수없다』며 『그러나 회의록이 비록 작성됐다 하더라도 참석자와 회의시간 결의내용 등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작성되는 관례로 보아 수사자료 가치는 별로 없을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8월 I5일 공소시효 만료
검찰은 또 신 군부측이 집권을 사전모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사 주도로 비밀리에 작성했다고 알려진 「집권계획서」에 대해서는 아직 ·작성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 전·노 두 전대통령 등 신군부측의 내란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볼 경우 「5·18」 사건은 최전대통령이 하야한 지난 80년 8월16일을 기산점으로 해 오는 8월15일을 시효만료일로 보고 있다. 또 「국보위」 사건은 국보위가 해체된 지난 81년 4월10일부터 시효를 계산, 오는 96년 4월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대법원확정 판결이 난 81년 1월23일부터 시효가 시작돼 오는 96년 1월22일 시효가 끝난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인들이 각각의 사건을 내란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주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최전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8월16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8월15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되는 군형법상 반란죄와는 달리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소추가 가능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효만료일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은 없다.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소고발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사전에 집권을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5·17 계엄확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뒤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80년8월16일 최전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킴으로써 내란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12 수사 선례 답습?
신군부측은 이에 대해 5·17계엄확대조치와 5·18 등은 당시 불안한 시국상황과 격화된 광주시내의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내란의도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 발인측은 지난 80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K공작」이라는 언론인회유작업을 통해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여론조성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하는 등 피고소고발인들이 12·12 군사반란부터 80년 9월1일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진행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초점은 △5·17비상계엄의 전국확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설치 △최규하대통령외 하야에 이르는 련의 과정을 과연 「내란죄」로 볼 수 는지에 맞춰져 있다.
검찰은 신 군부측의 내란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헌을 문란할 목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모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형법 87조는 내란범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91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비록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하더라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없었다면 내란 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시위대들이 국회앞을 점거, 국회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하더라도 시위대에게 내란혐의를 적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신 군부측이 5·17계엄확대 조치와 국회봉쇄 등을 취하는 과정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정권탈취를 위한 사전모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려줄 단서를 캐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최근 신 군부측이 12·12 직후부터 집권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신군부측의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신 군부측의 내란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의 내란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기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12-12수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군형법상 반란죄로 규정하고도 기소유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역사상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한번도 단죄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5·18」을 내란으로 규정할 경우 어두운 과거사의 재연으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5·18」사건이 내란죄로 판명될 경우 검찰이 피고소고발인들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12 · 12사건을 규정한 군형법상 반란죄와는 달리 「5·18」사건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기소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무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부끄러운 과거를 단절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구국의 결단」 「군사쿠데타」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평가를 받아온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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