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내란죄 처벌자도 배상하라
본문
내란죄 처벌자도 배상하라
법적 측면에서 본 5.18광주 문제 해결 방안
내란죄 유죄자 등도 배상해야
제 6공화국이 발족하면서 80년도 5월 광주의 비극을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그 치유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는 5.18광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 개최 등 활동을 개시한 지 오래됐으나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연만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에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주된 이유는 5.18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 5.18희생자 단체들의 이견 대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계엄법 위반, 소요죄, 내란죄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다.
그들은 모두가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전원 사면과 복권이 되었지만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내란죄의 누명은 영원히 벗을 길이 없음은 기판력상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망자와 부상자들만을 보상하고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제 6공화국에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이 아닌 단순한 재정 지원에 불과 하게 되어 국민 화합은커녕 도리어 새로운 갈등만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5.18지원 대책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망자와 부상자 중에는 시위를 하거나 시민 군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는 정책적 배려에도 배치된다.
5.18 당시 광주 시민으로서 시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런 뜻에서 모든 시민이 5.18의 당사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구속당하고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을 방치한 채 광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리가 위와 같을진대 정부와 여당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구속 자)을 제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고 지원하려고 하지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구속 자들에 대한 보상은 처벌받은 자에 대해 보상해 준 것으로 법 체계상 용납될 수 없고 그럴 경우 계엄군의 작전 권 수행의 위법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5.18당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수행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광주 시민의 분노를 사게 되어 계엄군에 대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니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만 보상하여야 한다는 양시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수습 위원 내란죄 공소 내용
당시 재야 수습 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공소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고, 학생들과 청년들의 범죄 사실도 개별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므로 추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적시는 지면상 생략한다.
「반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오던 중 10.26사태가 일어나자 유신 체제는 몰락하고 새로운 민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며 그 정권을 담당할 적임자는 그 동안 반정부 활동을 해 온 동향 출신의 김대중이라고 판단하여 동인을 대통령으로 옹립할 것을 결심하고 그 전제로서 계엄령이 해제되고 정치 일정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1980년 3월 중순경 신현확 총리의 유신 체제 비호 발언, 정부 주도의 개헌 풍문, 이원집정부제 구 상설, 계엄의 장기화 등으로 볼 때 정국이 계속 불투명하고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위 김대중이 집권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도정부를 타도하여 김대중을 수반 으로 하는 새로운 과도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동년 조종 하의 전남대 조선대 등 재광 지역의 대학생들과 이에 가세한 일부 시민들이 5.14, 5.16에 걸쳐 비상계엄 해제, 정치 일정 단축, 유신 잔당 퇴진 등을 주장하여 가두시위를 일으켰다.
동월 17일을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실시되고 김대중을 연행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단행되자 위 정동년의 지시에 따라 동월 18일 10시경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동 대학교 학생이 백여명이 동교에 진주한 계엄군과 투석전을 벌이며 시위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들 시위 학생들과 이를 제지하는 군경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한편 『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여자들의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등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시위 학생과 시민들이 폭도 화하여 공공건물의 방화 파괴, 무기 차량을 탈취하여 도청. 경찰서 등을 무력으로 점거하였다.
그 여세가 나주 무안 함평 강진 영암 해남 목포 등지로 확산되어 전남 일원이 치안 부재 상태로 치닫게 되자 위사 사태를 현정부를 전복하고 김대중을 석방시켜 집권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김종배 등 폭도들과 연계하여 위 폭동을 격화시키고 지속시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믿고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동년 5월21일 11시경 남동 천주 교회에 모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비상 계엄 철폐」「민주인사 석방」등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동월 22일 10시 동소에 모였다.
거기에서 광주 사태는 너무나 엄청나서 전라남도가 주동이 되어 군. 관민 합동으로 거도 적으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동일 11시경 전남 도청에 들어가「광주 사태는 공수단의 과잉 단속임을 인정하라」「구속 학생 석방하라」「계엄군의 진입을 금지하라」등 7개항을 결의하였다.
동월 23일 10시경 위 천주교 유치원에서 「광주 사태는 공수단의 살상에 대한 광주 시민의 정당 방위 행위이다」「구속 학생을 석방하라」「공수단의 책임자를 처단하라」「계엄군의 투입을 금지하라」「시민, 학생 처벌 및 보복 엄금하라」「계엄군은 사과하라」「무기는 자진 회수 반납한다」등 8개항을 결의하고 도청으로 갔다.
동월 24일 10시경 도청에 들어가 총기를 휴대한 폭도 40여명에게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격려하고 즉석에서 4만원을 거두어 제공하고 격려하여 가세하고 동월 25일 10시경 YMCA 2층에 모여 김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정치 일정 단축을 정부에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계엄군과 대치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동일 14시경 남동 천주교 유치원에서 동소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폭도들과 합류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쟁하기로 하고 위 YWCA에서의 결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자고 합의하였다.
동일 17시 전남 도청으로 들어가 폭도 대표 김종배 정상용 등을 불러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기를 반납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라고 지시하고 폭도들과 1박 하면서 동월 26일 4시경 계엄군이 진주한다고 소동이 벌어지자 계엄군이 도청에 들어오면 우리는 탱크 앞을 걸어가 총받이가 되겠다. 계엄군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 시민이 무장 게릴라전을 펴 자폭해야 한다고 지휘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금남로를 거쳐서 구청 앞까지 행진하였다」로 줄거리다.
재심 통한 해결 어려움 많아
위 내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 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되고 양시론의 입장은 자연 후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심 청구는 재심사유와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범죄 사실의 무죄 증명에 있어서도 관련자들이 그때 상황을 제대로 말해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백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고문에 의한 것이지만)을 번복하기에는 증거법 상의 난점 등 문제점이 많아서 반드시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심 청구의 경우는 재심사유로서 군사 법원 법 제 469조(재심 이유) 5호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7호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 법 경찰관이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조항이 그에 해당한다.
위 7호의 이유는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공소시효 완성) 되므로 동법 제 47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검찰관이나 군사 법 경찰관을 가혹 행위 죄로 고소하여 공수권 무(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내란죄 관련 피의자들로서 불법 구속과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므로 위 제 7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고 국회 청문회의 증언 내용과 그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따라 위 5호의 재심사유까지 들어 청구할 수 있다.
5.18희생자 단체의 요구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자백에 대한 증거법 상 배척이 어려운 점에 국회 청문회의 증언 내용도 여당 측 증인이냐, 야당 측 증인이냐에 따라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 가지 중요 부문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있어서 국회의 진상 조사 내용이 무죄의 증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 의문시된다.
학생들의 내란죄 유죄판결에 결정 적인 증거로 작용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기획 실장 한상석 작성의 자유 노트의 기재가 장난으로 낙서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재심을 통한 구속 자 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청구의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5.18희생자 단체는 「선 진상 규명, 후 명예회복 및 배상」이란 기본 입장에서 5.18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5.18광주 민중 항쟁을 유발하고 탄압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소급 입법으로 죄 형 법정 주의의 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장을 않고 있다.(일부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희생자로서 사망자(사체 발견되지 아니한 실종자, 부상으로 인하여 사후에 사망한 자 포함), 부상자, 구속된 자(연행되었다가 석방된 자 포함)면직자 재산 피해자를 들고 명예회복으로 군법회의나 법원에서 내란죄, 소요죄, 계엄법 위반 등 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 법원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에 의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별규정을 두며 기념관 설립(전남 도청), 묘역 성역화, 위령탑 및 기념 공원 설립, 5.18을 기념 공휴일로 지정, 각급 교과서에 5.18정신을 계승할 것으로 등재를 하라는 것이다.
또 일시 배상으로 사망자 3억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5천 만원 이상 3억 5천 만원 이내, 구속된 자는 기본 2천 만원에 구속 일수 1일에 5만원씩, 면직 자는 원상 회복하고 복직 시 까지의 보수 지급, 진급 가능 자는 그때부터 진급 자의 보수 지급, 자격 박탈도 개업 못한 자는 그 동안의 수익 배상, 학생은 명예 졸업시키고 재산 피해자는 당시 피해액에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가산하고 사망자 부상자형의 선고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평민당 에서는 5.18 희생자 단체의 위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 내용 중형의 선고를 받은 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무죄 선고 간주 규정을 특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다.
한편 배상금의 내역을 사망자 위자료 3억 원, 부상자 중 불구로 노동력 상실자는 1인당 위자료 1억 원, 불구이지만 가동 노동자는 1인당 위자료 1억 원, 기타 부상자 등으로 구분하고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 당시의 월 평균 소득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 이윤에 의한 할인 법으로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구속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수형 일수에 따라 1일당 5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재심 안하고도 배상할 수 있다
평민당 안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 재심 규정을 두어 절차의 간편을 꾀하고 있을 뿐이고 구속당한 자의 배상에 관하여 구속 당시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실 이익이나 위자료 등을 배상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큰 잘못이다.
내란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을 통한 해결 방안은 현 단계로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제 5공화국의 책임자나 군 지휘 계통상의 계엄군의 책임자나 군 지휘 계통상의 계엄군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정당이 제 5.6공화국을 통하여 집권하고 있고 제 5공화국의 출범에 관여한 중요 인사가 제 6공화국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명백한 진상 규명을 통한 관련자의 처벌 요구란 어려운 일이고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역사적 심판이나 차기 정권으로 해결을 미루고 계속 연기하면서 논쟁만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로 인한 국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화합에 지장이 생겨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제 5공화국의 정통성 문제의 논란으로까지 연장되면서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유족이나 부상자들의 생계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실정이고 벌써 일부 희생자 단체에서는 진상 규명은 제쳐놓고서라도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진상 규명이라고 하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국회가 수사 기관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고 4당의 의석 분포 상을 고려할 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현재 나타난 그 이상의 진상을 기대할 수도 없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관련 책임자들로서 혐의가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하거나 공직 사퇴를 종용하는 등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그에 맡길 수밖에 없고 구속 자를 포함한 모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제 6공화국은 6.29선언이란 시민 혁명을 통하여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를 구성하였으며 사법부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이요, 제 5공화국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 계승의 차원에서 제 5공화국의 법통을 이어받았지만 모든 경우에 존중할 필요는 없고 도리어 제 5공화국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여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제 6공화국은 새로운 공화국으로서 5.18당시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재심을 통한 무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명예회복과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법 체계상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제하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은 애국지사나 4.19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로서의 예우 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5.18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제 6공화국의 사명이요, 정치 안정을 기하여 이 나라의 민주 질서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본 5.18광주 문제 해결 방안
내란죄 유죄자 등도 배상해야
제 6공화국이 발족하면서 80년도 5월 광주의 비극을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그 치유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는 5.18광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 개최 등 활동을 개시한 지 오래됐으나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연만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에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주된 이유는 5.18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 5.18희생자 단체들의 이견 대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계엄법 위반, 소요죄, 내란죄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다.
그들은 모두가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전원 사면과 복권이 되었지만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내란죄의 누명은 영원히 벗을 길이 없음은 기판력상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망자와 부상자들만을 보상하고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제 6공화국에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이 아닌 단순한 재정 지원에 불과 하게 되어 국민 화합은커녕 도리어 새로운 갈등만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5.18지원 대책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망자와 부상자 중에는 시위를 하거나 시민 군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는 정책적 배려에도 배치된다.
5.18 당시 광주 시민으로서 시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런 뜻에서 모든 시민이 5.18의 당사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구속당하고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을 방치한 채 광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리가 위와 같을진대 정부와 여당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들(구속 자)을 제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고 지원하려고 하지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구속 자들에 대한 보상은 처벌받은 자에 대해 보상해 준 것으로 법 체계상 용납될 수 없고 그럴 경우 계엄군의 작전 권 수행의 위법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5.18당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수행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광주 시민의 분노를 사게 되어 계엄군에 대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니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만 보상하여야 한다는 양시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수습 위원 내란죄 공소 내용
당시 재야 수습 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공소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고, 학생들과 청년들의 범죄 사실도 개별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므로 추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적시는 지면상 생략한다.
「반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오던 중 10.26사태가 일어나자 유신 체제는 몰락하고 새로운 민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며 그 정권을 담당할 적임자는 그 동안 반정부 활동을 해 온 동향 출신의 김대중이라고 판단하여 동인을 대통령으로 옹립할 것을 결심하고 그 전제로서 계엄령이 해제되고 정치 일정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1980년 3월 중순경 신현확 총리의 유신 체제 비호 발언, 정부 주도의 개헌 풍문, 이원집정부제 구 상설, 계엄의 장기화 등으로 볼 때 정국이 계속 불투명하고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위 김대중이 집권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도정부를 타도하여 김대중을 수반 으로 하는 새로운 과도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동년 조종 하의 전남대 조선대 등 재광 지역의 대학생들과 이에 가세한 일부 시민들이 5.14, 5.16에 걸쳐 비상계엄 해제, 정치 일정 단축, 유신 잔당 퇴진 등을 주장하여 가두시위를 일으켰다.
동월 17일을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실시되고 김대중을 연행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단행되자 위 정동년의 지시에 따라 동월 18일 10시경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동 대학교 학생이 백여명이 동교에 진주한 계엄군과 투석전을 벌이며 시위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들 시위 학생들과 이를 제지하는 군경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한편 『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여자들의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등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시위 학생과 시민들이 폭도 화하여 공공건물의 방화 파괴, 무기 차량을 탈취하여 도청. 경찰서 등을 무력으로 점거하였다.
그 여세가 나주 무안 함평 강진 영암 해남 목포 등지로 확산되어 전남 일원이 치안 부재 상태로 치닫게 되자 위사 사태를 현정부를 전복하고 김대중을 석방시켜 집권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김종배 등 폭도들과 연계하여 위 폭동을 격화시키고 지속시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믿고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동년 5월21일 11시경 남동 천주 교회에 모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비상 계엄 철폐」「민주인사 석방」등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동월 22일 10시 동소에 모였다.
거기에서 광주 사태는 너무나 엄청나서 전라남도가 주동이 되어 군. 관민 합동으로 거도 적으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동일 11시경 전남 도청에 들어가「광주 사태는 공수단의 과잉 단속임을 인정하라」「구속 학생 석방하라」「계엄군의 진입을 금지하라」등 7개항을 결의하였다.
동월 23일 10시경 위 천주교 유치원에서 「광주 사태는 공수단의 살상에 대한 광주 시민의 정당 방위 행위이다」「구속 학생을 석방하라」「공수단의 책임자를 처단하라」「계엄군의 투입을 금지하라」「시민, 학생 처벌 및 보복 엄금하라」「계엄군은 사과하라」「무기는 자진 회수 반납한다」등 8개항을 결의하고 도청으로 갔다.
동월 24일 10시경 도청에 들어가 총기를 휴대한 폭도 40여명에게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격려하고 즉석에서 4만원을 거두어 제공하고 격려하여 가세하고 동월 25일 10시경 YMCA 2층에 모여 김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정치 일정 단축을 정부에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계엄군과 대치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동일 14시경 남동 천주교 유치원에서 동소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폭도들과 합류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쟁하기로 하고 위 YWCA에서의 결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자고 합의하였다.
동일 17시 전남 도청으로 들어가 폭도 대표 김종배 정상용 등을 불러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기를 반납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라고 지시하고 폭도들과 1박 하면서 동월 26일 4시경 계엄군이 진주한다고 소동이 벌어지자 계엄군이 도청에 들어오면 우리는 탱크 앞을 걸어가 총받이가 되겠다. 계엄군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 시민이 무장 게릴라전을 펴 자폭해야 한다고 지휘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금남로를 거쳐서 구청 앞까지 행진하였다」로 줄거리다.
재심 통한 해결 어려움 많아
위 내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 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되고 양시론의 입장은 자연 후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심 청구는 재심사유와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범죄 사실의 무죄 증명에 있어서도 관련자들이 그때 상황을 제대로 말해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백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고문에 의한 것이지만)을 번복하기에는 증거법 상의 난점 등 문제점이 많아서 반드시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심 청구의 경우는 재심사유로서 군사 법원 법 제 469조(재심 이유) 5호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7호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 법 경찰관이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조항이 그에 해당한다.
위 7호의 이유는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공소시효 완성) 되므로 동법 제 47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검찰관이나 군사 법 경찰관을 가혹 행위 죄로 고소하여 공수권 무(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내란죄 관련 피의자들로서 불법 구속과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므로 위 제 7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고 국회 청문회의 증언 내용과 그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따라 위 5호의 재심사유까지 들어 청구할 수 있다.
5.18희생자 단체의 요구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자백에 대한 증거법 상 배척이 어려운 점에 국회 청문회의 증언 내용도 여당 측 증인이냐, 야당 측 증인이냐에 따라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 가지 중요 부문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있어서 국회의 진상 조사 내용이 무죄의 증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 의문시된다.
학생들의 내란죄 유죄판결에 결정 적인 증거로 작용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기획 실장 한상석 작성의 자유 노트의 기재가 장난으로 낙서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재심을 통한 구속 자 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청구의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5.18희생자 단체는 「선 진상 규명, 후 명예회복 및 배상」이란 기본 입장에서 5.18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5.18광주 민중 항쟁을 유발하고 탄압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소급 입법으로 죄 형 법정 주의의 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장을 않고 있다.(일부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희생자로서 사망자(사체 발견되지 아니한 실종자, 부상으로 인하여 사후에 사망한 자 포함), 부상자, 구속된 자(연행되었다가 석방된 자 포함)면직자 재산 피해자를 들고 명예회복으로 군법회의나 법원에서 내란죄, 소요죄, 계엄법 위반 등 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 법원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에 의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별규정을 두며 기념관 설립(전남 도청), 묘역 성역화, 위령탑 및 기념 공원 설립, 5.18을 기념 공휴일로 지정, 각급 교과서에 5.18정신을 계승할 것으로 등재를 하라는 것이다.
또 일시 배상으로 사망자 3억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5천 만원 이상 3억 5천 만원 이내, 구속된 자는 기본 2천 만원에 구속 일수 1일에 5만원씩, 면직 자는 원상 회복하고 복직 시 까지의 보수 지급, 진급 가능 자는 그때부터 진급 자의 보수 지급, 자격 박탈도 개업 못한 자는 그 동안의 수익 배상, 학생은 명예 졸업시키고 재산 피해자는 당시 피해액에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가산하고 사망자 부상자형의 선고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평민당 에서는 5.18 희생자 단체의 위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 내용 중형의 선고를 받은 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무죄 선고 간주 규정을 특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다.
한편 배상금의 내역을 사망자 위자료 3억 원, 부상자 중 불구로 노동력 상실자는 1인당 위자료 1억 원, 불구이지만 가동 노동자는 1인당 위자료 1억 원, 기타 부상자 등으로 구분하고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 당시의 월 평균 소득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 이윤에 의한 할인 법으로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구속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수형 일수에 따라 1일당 5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재심 안하고도 배상할 수 있다
평민당 안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 재심 규정을 두어 절차의 간편을 꾀하고 있을 뿐이고 구속당한 자의 배상에 관하여 구속 당시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실 이익이나 위자료 등을 배상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큰 잘못이다.
내란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을 통한 해결 방안은 현 단계로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제 5공화국의 책임자나 군 지휘 계통상의 계엄군의 책임자나 군 지휘 계통상의 계엄군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정당이 제 5.6공화국을 통하여 집권하고 있고 제 5공화국의 출범에 관여한 중요 인사가 제 6공화국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명백한 진상 규명을 통한 관련자의 처벌 요구란 어려운 일이고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역사적 심판이나 차기 정권으로 해결을 미루고 계속 연기하면서 논쟁만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로 인한 국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화합에 지장이 생겨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제 5공화국의 정통성 문제의 논란으로까지 연장되면서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유족이나 부상자들의 생계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실정이고 벌써 일부 희생자 단체에서는 진상 규명은 제쳐놓고서라도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진상 규명이라고 하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국회가 수사 기관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고 4당의 의석 분포 상을 고려할 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현재 나타난 그 이상의 진상을 기대할 수도 없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관련 책임자들로서 혐의가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하거나 공직 사퇴를 종용하는 등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그에 맡길 수밖에 없고 구속 자를 포함한 모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제 6공화국은 6.29선언이란 시민 혁명을 통하여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를 구성하였으며 사법부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이요, 제 5공화국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 계승의 차원에서 제 5공화국의 법통을 이어받았지만 모든 경우에 존중할 필요는 없고 도리어 제 5공화국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여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제 6공화국은 새로운 공화국으로서 5.18당시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재심을 통한 무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명예회복과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법 체계상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제하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은 애국지사나 4.19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로서의 예우 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5.18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제 6공화국의 사명이요, 정치 안정을 기하여 이 나라의 민주 질서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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