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고 있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DRAG
CLICK
VIEW

아카이브

온라인 자료실

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5 · 18광주 민중 항쟁 진상 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본문

5 · 18광주 민중 항쟁 진상 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1.목 적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광주시 전역에서 자행되었던 양민 학살 만행에 대하여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도덕적 행위를 근절시키고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저항권 및 생존권을 압살하는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전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

2.의의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5 · 18광주 민중 항쟁의 진상 규명 및 학살 책임자를 의법 처벌하려는 역사적 의의는 첫째, 민족 자주 정통성과 민족사의 확립 둘째, 반민족적, 반민주적 군사 독재 정권의 창출 근절 셋째, 국민의 생존권 및 저항권 정립을 의한 거국적인 시대적 요청에 기초한 민주주의 쟁취 투쟁 의 사명이다.

전문

제1장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제2장 특별 재판부 구성과 절차

제3장 명예회복 및 보상

1장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제1조 (범 국민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 및 자격) 5.18광주 민중 항쟁 의 학살 만행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범 국민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는 국회의원 10인, 일반 사회 인사 10인, 피해 당사자10인으로 한다.

1.국회 의원: 정치적 당리당략에 치우침이 없이 이 나라의 민족 정통성과 민족사의 확립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투철하며 5 · 18광주 민중 항쟁 진상 규명의 거국적 과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로서 해방 이후 정치 경력에 문제가 없는·자.

일반 사회 인사: 개인의 명망 성과 정치적 위상을 배제하며 이 나라 민족 정통성과 민족 사의 확립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투철하며 5.18광주 민중 항쟁에 적극 참여하여 반 독재 민주화 투쟁에 전력을 다한 자로서 유가족 대표 2인, 부상자 대표2인, 구속자 대표2인, 청년 대표2인, 시민 대표2 인으로 한다.

제2조(임원)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 및 대변인 1인을 둔다. 위원장은 국민적 신망을 받는 인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국회의 불신임) 국회는 진상 조사 특별 위원의 처리가 본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하고 진상 조사 위원회를 재선할 수 있다. 불신임의 결시 국회 위원 2/3이상 출석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조(신분 보장)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은 현행범 이외에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 체포,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간)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는 5. 18광주 민중 항쟁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는 날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보고)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는 진상 조사과 정중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 .보고 한다.

제7조(조사 방법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 방법은 문서 조사, 실지 조사 및 현장 조사3종으로 하여 조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문서 조사: 관공 문서,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 등을 조사하여 조사 대상 명부를 작성 한다.

2. 실지 조사: 문서 조사를 통한 조사 대상 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 출장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 서를 작성한다.

3. 현장 조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모든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에 대한 증거, 증인을 확보하여 조사 서를 작성한다.

제8조(직무 수행)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장의 신임장을 소지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전을 가지게 된다.

제9조(권한)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는 사법적,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원의 조사 상 사법 경찰의 보조가 필요하다면 위원장은 관할 시 · 도 경찰 국장에게 협조 요청하며 관할 시 ·도 경찰 국장은 위원장의 협조 요청 시 사법 경찰로 하여금 위원의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 10조(조사 완료)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10일 이내에 위원장의 결의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11조(비용)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의 모든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제2장 특별 재판부의 구성 및 절차

제12조(특별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본법에 의하여 조사된 범죄자를 의 법, 처벌하기 위하여 대 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 재판부는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추천하며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 재판 부장1인, 부장 재판관3인, 재판관12인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재판관의 구성) 특별 재판부의 재판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5인 .

2.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6인

3. 일반 사회 인사 5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특별 검찰의 설치 및 구성) 특별 재판부에 특별 검찰부를 같이 설치한다. 특별 검찰부는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 검찰부 검찰 부장1인, 차장1인, 검찰관7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자격) 특별 재판관과 특별 검찰관은 국민의 신망을 받는 자로서 해방 이후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 쟁취 투쟁에 온 몸을 바쳐 노력하였으며 조국애와 학식, 덕망이 있는 자로 과거의 경력에 문제가 없는 자로 한다.

제16조(신분 보장) 특별 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 중 일반 재판관 및 일반 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제17조(겸직 금지) 특별 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임명된 후 그 재임 중 국회의원, 법관과 검찰 이외의 공직을 점하거나 영리 기관의 참여 및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재단) 특별 재판부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 1인과 재판관3인의 합의로서 재판한다.

제19조(공소 제기) 특별 검찰관은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와 일반 검찰 사실을 기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특별 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는 특별 검찰관의 합의에 의한 재 고려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 검찰관은 검찰 상 필요에 의하여 진상 조사 특별 위원회에게 재조사를 위촉하거나 사법 경찰관을 직접 지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기소와 공판) 특별 검찰관은 진상 조사 특별 의원 회의 조사 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 재판부는 30일 이내에 공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별 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소송 절차와 형의 집행)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하여 소송 절차와 형의 집행은 형사 소송법에 의한다.

제22조(공소시효) 본 법에 의해 조사.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도피한 자나 본 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 또는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23조(적용) 본 법은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광주시 전역에서 자행되었던 학살 만행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를 적용한다.

제3장 명예 회복 및 보상

제24조(명예회복)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압살하는 군사 독재 집단과 대항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외쳤던 5 · 18광주 민중 항쟁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명예회복을 범 국민적 차원에서 한다.

1. 민중 항쟁 탑과 기념관 건립

2. 추모관 건립

3.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과 국사 교과서에 명시

4.5월 18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

5. 범 국민적 기념 사업 추진

25조(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피해자들에 대한 군사 재판의 원심 파기, 재심에 의한 무죄를 선포하며 유가족, 부상자, 구속자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역사작 보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