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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5·18검찰수사에 대한 5공측 이양우변호상의 입장(월간조선, 1995. 9)

본문

인터뷰 5·18 검찰수사에 대한 5共측 李亮雨변호사의 입장

5共 탄생은 국가보위 세력과 民主化세력간의 갈등의 결과



全斗煥 前대통령의 법률고문인 李亮雨변호사는 「검찰의 5·18수사결과는 법률판단을 회

피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新軍部집권과정에서 國憲문란 목적의 폭동이 존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李변호사는 80년 봄에 新軍部라는 세력

은 존재하지 않았고, 집권 시나리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질문 : 趙 甲 濟 月刊朝鮮부장

정리 : 金 容 三 月刊祖先기자



全斗煥 前대통령측의 검찰 제출 답변서, 崔圭夏 前대통령도 검토



全斗煥 전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 李亮雨 변호사(64)는 12·12, 5·18관련사건에 全斗煥 前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李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全斗煥 전 대통령측에서 검찰에 제출한여 답변서는 崔圭夏前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상황 설명자료를 崔 前대통령이 검토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 언론인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崔圭夏 대통령의 재가 없이 「포고령 10호」를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부분을 집중조명했다. 그것은 일종의 政變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李변호사는 「포고령 10호」문제에 대해 『崔대통령 결심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절차였다』며 검찰 주장을 뒤엎었다. 그것은 국방부와 청와대에 사전보고된 사안이라는 것이다.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金永三 당시 신민당 총재는 가택연금당했고, 金大中씨와 金鍾必씨는 체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성 정치인 제거작업도 崔圭夏 대통령의 사전 재가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설명이다.

잘못 알려진 실상들

-정치활동 금지는 政變을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 조치는 李熺性계엄사령관이 대통령 재가 없이 독단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그 점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80년 봄에 합수본부는 계엄선포, 國保委 설치문제와 같은 몇 가지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대통령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하고…」라고 기술했더군요.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도 주관부서에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지시 없으면 검토조차 못한다는 논리는 참모·보좌조직은 존재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계엄사령관이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의 내용을 崔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서면보고를 한 겁니까.『서면보고 했어요. 군의 모든 조치는 사전에 서면보고 합니다』-그런 보고가 崔圭夏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요.『그것은 관련부서의 전결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예컨대 청와대에 보고되었는데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청와대 내부 사정이지 軍部책임은 아닙니다』李변호사는 5·18사건 수사의 쟁점은 80년 봄에 이루어진 여러 사안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통령에게의 보고 여부, 그 과정에서 강압이 존재하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국방부장관이 전국계엄확대 문제를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따져야 합니다. 실무부서의 건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결정과정에서 강압이 존재했느냐의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李변호사는 이부분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잘못 알려졌다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고소·고발인은 5월 17일 계엄 전국확대를 의결하기 위해 중앙청에서 소집된 국무회의 당시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新軍部가 병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5월 17일 밤, 계엄확대를 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때 병력이 중앙청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에 정보라인을 통해 학생들의 중앙청 습격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들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병력이 동원된 겁니다』5월 16, 17일에는 병력이 증강배치되어 중앙청 전층과 외곽에 경비를 섰고, 중앙청을 출입하는 직원에 대한 몸수색도 실시되었다고 한다.『계엄확대는 軍部가 건의를 한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국무위원을 위협하고 국무회의장에 못들어가게 합니까』

「新軍部」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계엄해제를 결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軍이 병력을 동원해 봉쇄했다는 사안도 쟁점 부분이다. 李변호사는 『軍이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작전지침이 내려갔어야 한다』고 말했다.현지에서 왜 국회의원 등원 저지상황이 전개되었을까.『5월 20일 오전에 黃珞周, 孫周恒 의원과 의원 비서관, 기자 50여 명등 2백50여 명(검찰 자료에는 3백여 명)이 국회 정문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려 하자 계엄군이 저지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현지 부대 지휘관이 閔寬植 국회의장 직무대리에게 보고했습니다. 閔의장이 의원과 보좌관들을 설득해 해산시킨 겁니다』검찰 수사결과에도 그날 閔寬植국회의장대리와 국회 직원의 출입은 허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李변호사는 『모든 일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파악하려는 도그마가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면서 12·12와 5·17, 5·18에 얽힌 각 이해집단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화 우선론자」입장에선 10·26이 유신의 원흉이 사라진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우선론자」시각에서 보면 대통령 시해는 국가 위기상황이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국가 지도자가 시해되자 내각이나 軍部는 국정지표에 제1순위를 「국가안보」에 두었다. 민주화 우선론자들은 「민주회복」이 급선무였다.이 상황에서 국가안보 우선집단과 민주회복 우선집단이 대립하여 정면대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申鉉碻 총리는 시국안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80년 5월 3일, 정치권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이날 대화에서 申총리는 先안정을, 정치권은 先민주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날 대화가 80년 봄의 시대상을 압축해 보여준다는 것이 李변호사의 주장이다.『先안정 논리는 新軍部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내각과 대통령, 즉 집권층 전체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결국 사회혼란의 뇌관은 정치권이 격발시킨 겁니다.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점에서 先민주화 카드로 사회혼란을 조성해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李변호사는 80년 상황에서 新軍部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全斗煥·盧泰愚·鄭鎬溶 장군으로 상징되는 新軍部 집합체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신군부의 핵심 역할을 맡아 정치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許和平·李鶴捧·權正達씨 등이었다. 그러나 보안사가 주축이 된 합동수사본부는 중간통제 역할을 하는 기획팀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각각 별도로 연결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알려진 대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新軍部」집단은 존재할 수 없었고 오로지 全斗煥, 李熺性 계엄사령관, 崔圭夏 대통령 등 키플레이어 3人이 각자의 직능에 따라 상황을 주도했다.-80년 봄은 안보를 책임진 내각과 軍,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편을 들었습니다.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국민은 양쪽의 논리를 저울질해보고 어느 편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봅니다. 그때 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한 근거가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5共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누르고 출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5共 탄생과정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투표가 계엄하에서 이루어졌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절대적 바람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국민투표로 반영된 겁니다』

國憲문란 목적의 폭동은 없었다

-6共 정부는 광주사태를 「5·18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新軍部가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 政變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는 推論이 성립됩니다.『5·18 광주문제는 당시 新軍部가 의도하지 않았고, 新軍部 세력이 진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李변호사는 『광주 시위가 민주화운동이었기 때문에 진압한 게 아니다』라면서 광주 시위를 新軍部가 진압했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의 軍 투입이나 진압작전은 정상적인 軍 지휘계통과 적법절차에 의해 적전이 이루어진 것이지 全斗煥 그룹의 개입은 없었다는 뜻이다.-대학교수와 종교인, 지식인들이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광주학살 관련자를 기소하라는 뜻인데요.『80년 봄에 新軍部가 國憲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했다면 기소문제가 논란되겠죠.

그러나 폭동이 없었는데, 다시 말해 國憲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는데 무엇을 근거로 기소합니까』그는 全斗煥 前 대통령의 법률고문이자 변호인이다. 따라서 5·18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결과에 법이론을 근거로 반박했다.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폭동」의 존재여부라고 한다. 李변호사는 법률에서의 폭동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다수인이 조직적으로 폭행 협박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고소·고발장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계엄사가 병력을 투입한 행위, 즉 계엄군 출동을 폭동으로 해석합니다. 5·17이후 일련의 國憲문한 행위가 있었고, 계엄군을 광주에 출동시킨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므로 내란이라는 주장이죠』검찰은 「내란」을 입증하기 위해 「폭동」의 존재여부를 밝혔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엄격한 법률적 접근이 미흡했다는 것이 李변호사의 지적이다.『내란이란 대통령 축출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내란은 주관적으로는 「國憲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행위로는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결과는 國憲문란 행위에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고, 폭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그 대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광주로의 공수부대 병력 출동과 시위 진압작전은 정당한 軍 통수계통에 의한 작전이었음을 밝힌 것이다. 李변호사는 『5·18 진압은 폭동이 아니므로 80년 봄 新軍部의 집권에 따른 일련으 행위가 내란이 아님을 검찰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를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논리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만.『성공한 쿠데타를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合憲정부 탄생과정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라면 수사결과에 필연적으로 폭동을 입증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95년 5월 18일

-검찰은 崔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논리상으로는 新軍部 집권을 정변이나 쿠데타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軍部가 힘을 배경으로 정치활동 금지와 국회활동을 제한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政變에 가깝다는 겁니다.『내란에 대한 개념은 검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蛇足을 달지말고 폭동의 존재여부를 가리는 정면돌파를 시도했어야죠』검찰이 「폭동」의 존재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또 다른 쟁점이 돌출했다고 설명한다.『실질적인 폭동행위가 있어야 공소시효가 발생합니다. 내란죄 공소시효는 특정집단이 내란목적으로 폭동을 한 그 순간이 기수(기준일)라는 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定說입니다. 고소 고발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공소시효는 폭동행위가 시작된 5월 18일입니다. 검찰은 崔圭夏 대통령 하야시기를 공소시효로 판단하는 무리수를 두었어요.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공소시효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검찰 수사결과는 79년∼80년에 이르는 현대사 격동기를 軍部의 힘을 배경으로 한 全斗煥 장군이 새 憲政질서를 창출해 가는 政變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李熺性 사령관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조치는 대통령 재가없이 이루어진 정변의 일종으로서, 全斗煥 장군이 정권을 잡는 데 정적을 제거하는 목적에 이용됐다고 규정합니다. 또 국회를 무력화시켜 계엄해제 결의를 사전봉쇄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쿠데타로 파악합니다.『저는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법리문제는 80년 봄의 상황이 「내란이냐 아니냐」여부입니다. 설사 정치적으로는 내란으로 해석된다 해도 법률적으로 내란이 아니면 「내란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국가 존립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

-12·12에서 5·17에 이르는 6개월간의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쿠데타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쿠데타 과정이 완만하게 진행되었다는 뜻이지요. 검찰은 12·12를 군사반란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란으로 軍의 헤게모니를 잡은 新軍部가 힘을 배경으로 정치를 규제하고 3金씨에게 족쇄를 채운 상황에서 全斗煥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겁니다. 12·12에서 5·17에 이르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면 쿠데타나 정변으로 보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요.『崔圭夏 대통령이 엄존하는 마당에 집권세력을 배제하는 정변을 다단계나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10·26이후 5共 탄생 과정은 자연적 흐름이지 의도된 상황전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12·12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新軍部의 軍權찬탈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軍의 충성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朴대통령 시해장소 근처에 육군참모총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합수본부는 10·26 다음날 鄭昇和 총장에 대한 軍部의 비판은 극에 달했습니다. 12·12 사건부터 新軍部 집권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新軍部가 집권의지가 있었다면 12·12때 쿠데타를 할 것이지 왜 鄭昇和 장군만 연행합니까』

-10·26을 국가 위기상황으로 본 軍部와 내각, 그리고 민주화의 好機로 본 두 세력간의 갈등이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민은 어느 편이었다고 보십니까.『그건 역사가가 답할 몫입니다만…. 나라가 위급한데 일부 정치인과 학생 노동자가 국가안보나 안정이 아닌 다른 쪽을 원했다면 집권세력은 국가존립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광주문제에 대해 앞뒤 정황을 거두절미한다 해도 사태를 악화시킨 주요인은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이었습니다.『광주에 관해서는 시위진압작전이 의도된 것이냐, 지휘권 이원화가 있었느냐, 발포 명령자는 누구냐. 이 세 가지 외에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작전의 와중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파견 보안사 간부들 제대로 활동 못했다

-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비무장 민간인 사살사건은 반드시 처벌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저는 全斗煥 대통령의 변호인이지 계엄군 전체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다만 현지에서 軍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했다면 그 문제는 자위권 차원의 정당방위와는 사안이 다릅니다』실상을 말씀드리자면 全斗煥 보안사령관은 5월 20일 공수부대의 광주역 앞 발포 사실을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답니다. 과잉진압이나 양민학살에 대해서도 당시엔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보안사에서는 광주에 崔禮燮 준장과 洪性律 대령을 파견해 정황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보안사는 경찰 정보에 의지하다가 광주에서 경찰이 철수하면서 정보 공백상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崔장군이 내려간 겁니다. 그 분은 현지에서 전교사 계엄군이 상황파악한 정도만 보고했다고 합니다. 洪대령은 광주시내로 들어갔는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올라왔더군요』

그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5월 21일 도청앞 발포사실이 李熺性 계엄사령관에게 보고된 것은 5월 27일 진압이 끝난 후 였다고 한다. 전교사에서도 발포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다.그는 광주의 실상에 접근하려면 신화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휘권 이원화라는 대전제 아래서는 절대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지휘체계 이원화 여부와 발포명령 관계를 파헤치면 광주의 의문점이 풀린다고 설명했다.-全斗煥 대통령이 5共 시절에 광주의 피해자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全대통령 입장에서 광주문제 재론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全 대통령은 國保委 시절 李光魯 장군을 광주 현지로 파견하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병력운용을 잘못해 사태를 악화시킨 지휘책임을 물어 尹興禎 전교사령관, 鄭雄 사단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관, 양민학살과 관련된 지휘권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崔圭夏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지 지휘관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의혹 증폭

-보고 결과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全장군의 건의는 李熺性 계엄사령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尹興禎 장군이 李熺性 사령관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全斗煥 대통령은 그때 현지 지휘관과 양민학살을 명령한 지휘관을 처벌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요』가지고 계신지요.『계엄군의 광주투입이나 철수명령, 봉쇄작전이나 진입 등은 작전참모부소관이었습니다. 당시 金在明 작전참모부장은 사건 진압 후 해임됐습니다. 지휘권 이원화가 사실이라면 광주 시위를 격화시키고 무력진압작전을 기안한 장본인을 新軍部가 해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휘권 이원화 문제를 비롯해 新軍部 개입 여부와 같은 소문이 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그 문제는 軍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주의 작전책임권자는 尹興禎 전교사령관과 鄭雄 31사단장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광주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나는 아무 역할도 안했다, 온건론을 주장했는데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는 바람에 의혹이 증폭된 겁니다』尹興禎 전교사령관은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위군중에게 몰리고 있던 이 전교사령관에 취임한 것이 5월 22일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항간에는 尹사령관이 체신부장관으로 입각한 뒷얘기를 털어놓았다.『청와대 개각본부에서 全斗煥 中情 부장서리에게 「체신부장관으로 입각시킬 중장급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全장군은 李熺性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했고, 李사령관은 尹誠敏, 兪學聖 장군에게 의사타진한 결과 두 분이 거절했어요. 세 번째로 연락한 尹興禎 장군이 승낙해서 장관으로 발탁된 겁니다』

-金大中씨가 내란음모와 광주 시위에 관여했다고 보십니까.『그것은 재심에 의해 거부되기 전에는 판결문을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검찰 수사결과 金大中씨가 광주시위를 선동했다는 사실이 부인됐습니다. 金大中씨는 광주사태와 관련이 광주사태를 배후조종한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표현을 넣었고, 이 내용이 신문 제목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金大中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닙니까.『우리도 金大中씨가 광주 시위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대법원의 판시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수사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崔圭夏 대통령은 新軍部의 실세인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中情부장서리로 임명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崔대통령은 과도기 대통령에서 탈피해 집권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崔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80년 6월 12일의 시국수습 특별담화문, 5·17과 관련된 담화문에서 崔대통령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권에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80년 新軍部 집권과정에서 崔圭夏대통령의 역할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李변호사는 당시 崔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베일의 한 자락을 들추었다.

崔圭夏 대통령의 비밀

『계엄사령관이 정치활동을 규제한 「포고령 10호」문제는 무용의 논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시퍼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5월 17일에 보고를 안했다 합시다. 다음날 조간신문을 보면 압니다. 崔대통령의 의도와 어긋난 조치였다면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어야 합니다.國保委가 결정한 삼청교육, 공무원 숙정 등을 대통령이 사후에 추인했다고 보십니까. 全斗煥 中情부장서리가 최대통령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처리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두 분의 돈독한 관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李변호사는 80년 봄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崔대통령의 지휘 아래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 처리되었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당시 崔圭夏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최소한 80년 6월까지 崔圭夏 대통령은 國政수행 의지가 강했다고 봅니다. 정치규제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新軍部 세력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崔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 자신의 의사가 무시됐다면 가만 있었겠습니까. 80년 봄과 여름의 기간에 崔대통령의 언행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의문이 풀립니다. 초헌법적 기구로 질타를 받는 國保委 설치를 新軍部가 강요했다고 보십니까』李변호사는 상당히 흥분했다. 질문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답변이 쏟아졌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하는 문제에 申鉉碻 국무총리,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崔圭夏 대통령은 全장군을 中情부장서리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崔대통령이 新軍部 실세를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의지였다고 봅니다』-광주 시위 첫날 계엄군 진압이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이런 강경진압이 정식 보고절차를 통해 계엄사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육군본부와 전투상보에는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군요. 광주 작전계획을 수립했던 金在明 작전참모부장도 광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답니다』-그러면 과잉진압을 언제 알았습니까.『國保委에서 李光魯 장군이 현지조사를 하고 난 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합니다』-李熺性 계엄사령관이 金壽煥 추기경을 만나 광주문제를 의논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가혹한 진압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당시 광주에 투입된 부대는 보고체계나 지휘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지휘체계가 완전 붕괴되었어요. 심하게 말하면 데모대에 쫓기고 맞고 때리는 싸움판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지휘체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건 21일 오후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부텁니다』

명령을 끝까지 지킨 부대를 매도하는 사회

李변호사는 지휘체계 와해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1공수가 5월 20일 아침 광주시내로 진압차 출동하면서 지휘체계가 와해되었습니다. 부대가 대대별로 고립되었는데, 3공수의 崔世昌 여단장은 특공대를 투입해 고립된 부대를 한곳으로 모은 다음 상부 명령없이 20일 자정에(검찰 수사결과에는 5월 21일 새벽 2시) 市 외곽으로 철수시켰습니다.11공수는 20일 아침 광주시내에 투입된 후 21일 저녁까지 노상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들은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명령대로 우직하게 도청을 사수한 겁니다. 전남도청 앞의 11공수 4개 대대 1천2백50명을 15만 군중이 둘러싸고, 자동차 2백 대가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11공수는 시위대의 차량 돌진으로 병사들이 죽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발포한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가 발포한 겁니다. 지금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한 11공수가 비난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면 명청한 사람되는 현상이 우리 軍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李변호사는 언론을 향해, 그리고 국민을 행해 『軍을 역적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李변호사는 5·18수사로 軍은 존재가치를 위협당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했다.『4·19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최인규 내무장관이 사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어떤 상황에 닥쳐도 발포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경찰은 시위대에 밀려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엄군이 위급한 상황에 몰렸을 때 부하들이 지휘관의 발포명령을 듣겠습니까』李변호사는 또 『李熺性 계엄사령관은 매우 깐깐한 분으로서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끝까지 보안사령관으로만 대우했으며, 軍 작전에 관한 부분에 간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全장군은 中情부장서리로 정치에, 합수본부장으로서는 정치인 수사에 주로 관련했다는 것이다.全장군이 李계엄사령관을 갖고 놀았다는 식으로 보면 광주문제의 실상을 오해하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