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2023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한양대 일반대학원) 교류학생 추천 안내
본문
2023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 학점교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부서)에서는 소속 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을 해당 추천기한까지 학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재학생에 한함(2023.1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승인 후 신청)
2) 기 이수학기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대학원생은 3.5이상)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2학기(1년)를 초과하지 않는 자(계절학기 별도)
나. 교류 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
대학명 | 추천기한 (단과대학→학사과) | 수강신청방법 | 수업시간표 (강의계획서) 열람 |
한양대 (일반대학원) | 2023. 2. 1.(수) | 수강신청은 한양대학교 대학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 등록함(별도 수강신청 불필요) ※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께 수강 허락을 받고 날인(또는 서명)을 받아 이메일 또는 문자로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 | 2023. 1. 27.(토)부터(예정) 로그인없이 열람 수강신청사이트 (http://portal.hanyang.ac.kr/sugang/sulg.do)→수강편람 - [조직: 일반대학원, 2023년도 1학기] 조회 |
다. 등록금: 우리 대학교에 납부
라. 신청학점: 우리 대학 개인별 제한학점 범위 내(교류대학 수강제한학점이 더 낮을 경우 교류대학을 따름)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
붙임 1. 한양대학교 수학안내문 및 교류학생 추천서식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안내 [필독 사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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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일반대학원.zip (248.9K)
7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8 17:51:24 -
2023학년도 1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안내일반교류_[필독사항].hwp (6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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