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 지도교수는 NGO전공 참여교수 중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교수회의 결정을 통해 학생의 희망전공과 관련하여 타 학과교수를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전공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NGO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하고, 과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다.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최소한 1회이상 공개발표를 하여야하며, 1학기의 경우 6월 이전, 2학기의 경우 12월 이전에 발표를 실시한다. 공개발표 후 참여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논문심사본을 제출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⑨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거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정하며,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되, 박사과정은 1명 이상을 우리 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정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여교수회의에서 정한다.
⑩ 부칙조항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적용대상자를 반드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