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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최규하 증언거부 나는 이렇게 본다

본문

최규하 증언거부 나는 이렇게 본다

전직대통령의 범정출석에 응할 수 없는 이유

최순태 (전 공무원)



1996년 6월 21일과 1996년 11월 14일에 서을 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송달한 문건에 대하여 최규하 전대통령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주)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가지 기술에 대처하는 의사결정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중의 공적인 행위, 즉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처리하였던 국정행위에 대하여 후일에 와서 일일이 해명이나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국가 경영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최 전 대통령은 지난 89년 국회 광주특위의 출석증언 요구와, 94년 9월과 95년 12월의 서울 지검의 참고인 진술 요청, 그리고 96년 6월 서울 지법 증인 소환 건을 부득이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최 전대통령으로서는 우리 나라 과거 및 장래의 헌정의 관행이나 전례, 국가의 정통성과 계속성. 그리고 대통령직의 독립성 등에 미치게 될 대내외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증언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익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거기다가 국익 손상을 미연에 받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국정행위와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일이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최 전대통정의 우려 가운데 몇 가지 소견을 열거하겠다.

첫째 우리 나라 헌정사에 그러한 전례가 없었고 그러한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수없이 탄생할 후임 대통령들의 직무수행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 외국에서도 법정 소환을 요청받은 일은 있었어도 실제로 전 ·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임중 공적인 국정행위와 관련하여 증언한 전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대통령의 과거 국정행위, 그중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계엄선포 등 통치행위의 당 ·부당에 관하여는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판례와 관련하여 민주 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국가 경영의 기본은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법권 독립이 수호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대통령직의 독립성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증언할 내용 더 이상 없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행위에는 대북 또는 대외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국가기밀도 내포되어 있어 이에 관한 진술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는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법원에서도 인간관계의 기본율을 다루는 민사소송에 있어 전직 대통령은 그 자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신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대통령 재임중의 국정행위와 관련된 국가기밀이 증언이라는 형 태로 무절제하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위 국법상의 정신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우리 나라가 항상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한시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고려할 때, 증언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상술한 바와 같은 우려 때문에 검찰 조사과정에서 직접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진상이 알려지도록 노력 한 바 있다. 12 · 12사건 조사 때에 그 날밤을 같이 지새우며 공관 접견실에서 사태에 대처한 국무총리와 재임시 최 전대통령을 보좌하던 분들이 이미 참고인 자격으로 대통령에 관한 사항까지 검찰에 소상히 진술하였던 것으로 듣고 있다 5 18사태의 경우에도 그동안 1980년 당시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측근보좌관. 각급군지휘관. 관련 공무원 들의 참고인 진술이나 증언에 의해 당시 상황이 파악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제 증언이나 진술을 하여야 할 내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에 비춘어 법원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최 전대통령의 참뜻을 깊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 또는 수상 증언관련 법리 논쟁 예

재직 중 Dexter White 씨를 IMF의 미국측 위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미하원 반미행위조사위원회가 1953년에 이미 퇴임한 트루먼 전통령에게 동위원회에 출석 증언토록 요구한데 대하여 트루먼 씨는 "개인적으로는 귀위원회에 기꺼이 협력하고 싶으나 미국 국민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귀 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

· 삼권분립의 원칙

·대통령 직무의 독립성

·미국 역사상 그러한 전례가 없음

(초대 대통령 이래의 의회 증언 거부 전통)등의 이유를 들어 미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953. 11 12런던 타임스)

1954년 일본의 소위 '조선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吉圖茂(요시다 시게루)수상을 중의원 예결위에서 증인으

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길전씨는 외국 대신과의 회담과 해외출장 예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중의원은 현직수상을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음을 들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이 역시 불응하였다.

일본의 수상은 국가원수가 아닌 것이 우리 경우와는 다르다.

(1990. 1 16동아일보)



1979년 윤보선 전대롱령이 YMCA 위장결혼 사건' 으로 법정에 출두한 일이 있으나 이는 대통령 재임시 일어난 일이 아닌 단순 형사사건으로, 최근의 전직 대통령 국회 출석 증언 문제와 비교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989. 11 26. 서울신문)



노스 해병 중령 이란 콘트라 사건 He (President Reagan) told reporters in California yesterday(3.31 ) that he would not have shown up even if he had been ordered to appear'

(그 (레이건)는 그가 출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곤 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

"I made .up my mind I wasn't going." Reagan said. "i think it would have set a precedent that an ex-president doesn't have a right to impose on other presidents, No president has ever been subpoenaed "

("나는 (법정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레이건은 말하였다."그것(법정 출석 문제)은 하나의 전례를 정립하게 될 것인데, 전직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전례를 여타 대통령들에게 부담시킬 권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일찍이 소환된 일이 없습니다. "]

(1989 4. 1 Washington Post)



1989. 3. 31일자로 워싱턴 D.C의 지방법원 게젤 판사는 레이건 전대통령에 대한 법정 소환 요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그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피고인측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 집행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정당화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의 법정 출두가 노스 중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본 증인 소환 건은 기각하는 바이다 "



위 이란 콘트라 사건에 대해 1989.4. 2일자 (Korea Herald)와 (한겨레신문)이 외신종합으로 보도한 바가 있

는데 중요한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게젤 판사는 출두의 필요성애 대한 증거 제시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그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역사적 전례'에 따른 어구를 남겼다. "미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이 공개법정에서 증언토록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리틀록=AP연합】 미 아칸소 주 지방법원의 조지 하워드 판사는 클린턴을 직접 법정 증언대에 세워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리틀록까지 오도록 하는 것은 그의 공적 업무에 부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6. 3 21국민일보)



재임중의 국정행위가 무절제하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o조 【기밀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47조【공무상기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산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심문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75조, 제276조

제2절 증인신문

제275조 (증인의무) 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②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심문할 수 없다.



제 276조 「공무원의 심문】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심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였는데 최 전대통령이 증언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국정행위 (통치행위)등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대상 즉,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또한 "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심문할 수 없다'라는 민사행위에는 대북 또는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국가기밀도 포함되어 있어 위에서 설명 드린 항목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린다.



(민사소송법 규정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일 뿐 형사소송법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민법에서 모든 법이론의 기초가 나왔다고 보므로 절차법인 소송법 역시 민사소송법이 기본절차법이라는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1996. 6. 28. 최 전대통령의 불출석 서한을 서울지법에 전달하고 이기창 변호사가 가진 기자와의 일문일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