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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실

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신현확 "전두환은 최규하의 약점 잡고 협박"

본문

신현확 "전두환은 최규하의 약점 잡고 협박"



진술자:신현확

진술일자:1995년 12월16일

담당검사:서울지검 채동욱



●『전두환은 12 · 12사태 관련 거짓 진술했다』

●최광수 비서실장, 신군부와 내통 의혹

● 『최규하는 전두환을 힐책했다』

● 일개 사병이 총리 옆구리에 착검총 겨눠

● 전두환 괘씸했지만 겁도 났다

●전두환, 김재규사건 관련 혐의로 최규하를 위협

● 『최규하에게 검찰조사 응하라고 말했다』



검사 : 진술인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10.26·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 유로 연행 · 조사하겠다는 보고를 사전에 받은 사실이 있나요.

신현확 : 전혀 없습니다.

검사 :진술인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연행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신현확 :79.12.12. 19:00 제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과 상의하기 위하여 총리공관으로 흔자 갔었 는데, 전두환 합수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중이어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최규하 대통령 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최대통령이 『조금 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다녀갔는데, 10 · 26사건과 관 련이 있다는 필의 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재가하여 달라고 하기에 국방부장관의 ·결재 없이는 재가할 수 없으니 절차를 밟아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약 30분 내지 40분정도 지난 다음에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와 외부 로부터 연락받아 정 총장이 연행되었다는 보고 를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개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최규하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 을 보고하였나요.

신현확 : 제가 그 당시 개각명단을 가지고 갔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개각을 협의할 여유가 전혀 없었으며, 이에따라 이틀정도 지난 다음에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진술인이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의 최대통령 표정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국방부장관의 결재나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여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은 직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두환 합수부장에 대하여 매우 화를 내고 힐책 하는 듯한 언동을 하셨습니 다.

검사 :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가요.

신현확 : P무슨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신현확 : 저도 전두환의 그와 같은 처신에 대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잘 하셨 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일은 국방부장관 등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식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처리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당시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거부당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나요.

신현확:총리공관의 안쪽 방안에서 전두환이 보고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그가 보고를 마치고 간 다음 최 규하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두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합수부장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하던가요.

신현확 : 예,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의 진술에 의하면 비서실로부터 메모가 전해져 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던 중 나가보니 비서실에서 이학봉 중령이 정총장 연행사실과 그 과정에 총격전으로 인하여 우경윤대령이 다쳤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그후 다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정총장 연행사실만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제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에는, 저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정승화 총장의 연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두환이 최대통령께 위와 같이 보고하였다는 것은 거짓 진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검사 :진술인이 개각문제 협의를 위하여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은 몇 시경인가요.

신현확 : 20:00가 조금 안 되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규하, 신 군부장군들 힐책했다』

검사 :피의자 전두환의 진술에 의하면 최광수 비서실장, 정동열 의전수석비서관도 12.12. 18:30경 30경비단 장실에 함께 모여 정승화 총장 연행건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 재가 시간이 30분 앞당겨져 오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최대통령께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서실장 등이 전두환의 브리핑을 군부대 내에서 듣기로 하 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며 ,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진술인은 12.12. 21:30경 피의자 전두환이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희도 백운택 장군 등과 함께 정총 장 연행에관한 재가를 다시 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 러 온 장군들의 복장은 어떠하였나요.

신현착 : 모두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사:그들이 권총을 휴대하지 않았던가요.

신현확 : 몸속에 휴대하였는지는 몰라도 외관상으로는 권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그때에 최대통령의 표정은 어떠 하였나요.

신현확 :대단히 불쾌하고 노여운 표정을 지었으며, 나아가 그들을 심하게 힐책 했습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위 장군들을 어떻게 힐책하던가요.

신현확 :위 장군들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니 재가를 하여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최 대통령은 『왜 절차를 무시하고 연행부터 하였느냐, 국방부장관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면서 매 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위 장군들이 돌아간 뒤에 최대통령이 진술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신현확 : 최규하 대통령은 매우 불쾌하고 노여운 표정을 계속 지으시면서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전도된 것이 아니냐,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나라가 안된다』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이 위와 같이 끝내 재가를 하지 않자, 재가를 요청하러 온 장군들이 최대통령을 권총 등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는가요.

신현확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려면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신현확 : 당연한·것이지요. 정총장은 당시에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비상시국에 막중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아무리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를 연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피의자 전두환은 10 · 26·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있던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은 정당한 수사권 의 발동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전 재가는 필요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신현확 :법치국가에는 엄연히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 령의 재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구속까지 한다면 법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 에서도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그를 연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광수 「신군부 내통 의혹」

검사 :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정총장이 합수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연행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병력동원 등의 지휘를 받기 위하여 최광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대통 령을 바꾸어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신현확 :저는 당시에 총리공관의 응접실에서 최대통령과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최광수 비서실장은 비서실과 응접실을 오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전화통화가 있 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 :윤성민 참모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최광수 비서실장과 위와 같이 통화한후 조금 있다가 진술인에게 전 화하여 상황을 보고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 만약 제가 그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옆에 앉아'계시던 최규 하 대통령에게 왜 전화를 바꿔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검사 : 유학성 등 장군들이 정승화 총장연행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기 위하여 총리공관에 오기 전에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그들이 대통령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신현확 : 저는 물론 최대통령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 정동열 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 최광수비서실장이 어디로부터인가 전화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장군들이 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최광수 비서실장이 왜 촤대통령께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신현확 : 그 점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검사 : 진술인은 그곳에서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신현확 : 예, 있습니다. 12.13.02:30에서 03:00경 사이에 노 국방부장관의 전화를 제가 받아 어디에 있느냐 고 물었더니 국방부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총리공관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더니 총격전이 벌어 지는 등의 사정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최대통령에게 노 국방부장관의 전 화를 바꿔주었는데 최대통령께서도 저와 뜩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그 당시 그곳에는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와 있었는데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현확 :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는 12.12. 24.00가 조금 넘은 시각에 왔는데, 최대통령에게 그 당시까지 의 상황을 보고드리러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그후 진술인은 12.13. 03:30경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와 함께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데리러 국방부 로 갔나요.

신현확 : 예, 그렇습니다.

검사 :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신현확 :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어 흔자서는 도저히 총리공관으로 을 수 없 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에게 노장관을 데려오겠다고 하였더니 대통령께서 승낙하였으며, 이때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여 국방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검사:진술인 등이 국방부에 도착하여 어떻게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만나게 되었나요.

신현확:장관실로 바로 갔더니 그곳에 노장관이 있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검사:당시 국방부장관실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무장병력들이 장관실 안팎으로 서성거리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당시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언동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상당히 당황하고 겁먹은 표정이었으며, 제가 빨리 총리공관으로 가자고 하니 아무런 말도 없이 따 라 나섰습니다.

검사:당시 국방부의 주변상황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제가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총격전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국방부 건물의 현관 유리창 등이 깨 져 있는 등 총격전의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검사 : 진술인이 총리공관을 출발하여 국방부로 향할 때 심정은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제가 총리공관을 출발하여 중앙청 옆의 비각을 통과할 무렵 전차 3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있어 정차하였는데 그순간 사병들이 문을 갑자기 열고 착검한 총을 저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누구냐"고 하기에 제가 장교를 불러 『총리다. 국방부장관에게 가는 길이다. 길을 비켜라"라고 소리치자 비로소 보내주었습니다.이러한 여러가지 긴박한 상황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병이 총리에게 착검총 겨눠

검사 :진술인이 노재현 국방부장을 국방부장관실에서 만나서 총리공관~으로 함께 가게 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신현확 :제가 먼저 『어떻게 되었느냐』고 노장관에게 물었더니 겁먹은 표정으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대통령이 급히 찾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 쳤으며, 바로 국방부장관실을 함께 나와 총리공관으로 출발하였는데,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와 저는 같은 차량을 타고, 노장관 은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 왔습니다.

검사 :진술인과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가 총리공관으로 다시 돌아온 시각은 04:00경이지요.

신현확 : 예 , 맞습니다.

검사 : 진술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총리공관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보안사 앞길에서 보안사 직원들이 앞을 가로막고 노장관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보안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가요.

신현확 : 저는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출발한 저의 차량이 총리공관에 먼저 도착하였 는데 노재현국방부장관이 타고 있던 뒤차가 도착하지 않아 화장실에 갔다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 니다. 그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노장관이 도착하였는데, 보안사에 들러 정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서류에 자신이 재 가를 한 후 그 서류를 들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검사.:그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선현확 : 위와 같이 늦게 도착한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 최대통령이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늦 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무라며 정총장 연행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장관이 "이 것은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사태는 전부 끝난 일이니 더 큰 혼 란을 예방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말하였으며, 이 에 최대통령은 한참 생각하시다가 재가하여 주었습니다.

검사 : 진술인도 국무총리로서 그 재가서류에 결재를 하였나요.

신현확 :당시에 최대통령이 재가를 하시기 전에 저에게 재가서류를 주면서 『서류를 보시지요』라고 하셨지 만, 저는 그러한 서류가 국무총리로서 .결재할 성격의 서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보지 도 않은 채 대통령께 즉시 드렸으며 , 결코 결재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검사:그러면 최규하 대통령이 어떻게 재가를 하였나요.

신현확:위와 같이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이미 결재를 하여 가져온 재가서류의 내용을 대략 검토하신 후 일 자와 시간을 기입하고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가하였습니다.

검사 :진슬인은 최규하 대통령이 왜 일자와 시간을 기 입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그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국무 총리로 재직시에는 물론이고 12 · 12사건 이후 여러해가 지난 뒤 에 여러차례 최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사전 재가없이 정 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였고 12.13새벽에 더 큰 혼란과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불가피하게 재가는하게 되었지만, 사후에 재가를 하였다는 점 , 국방부장관의 결재 등 정식결 재 절차를 거쳤다는 점, 장시간 동안의 고민 끝에 어잴 수 없이 결재 하였다는 점 등을 서류상 명 백히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위와 같이 대통령이 재가한시간이 12.13.05: 10이 맞나요.

신현확 . 예, 맞다고 생각됩니다.

검사 : 재가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표정은 어떠하였나요.

신현꽉 :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불쾌하고 노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최광수 비서실장은 12.13 아침 귀가길에 보안사령관실에 들러 군내 인사문제 등을 전두환 보안사령 관, 유학성, 황영시 장군 등과 혐의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있을 수없는 행동이 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최규하를 조사했다.

검사 : 진술인은 피의자 전두환이 79.12.4.경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10 · 26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을 아는가요.

신현확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80.3.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총리실로 찾아와 『제가 최규하 대통령도 10 · 26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비 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신현확 : 저는 그 당시 너무도 기가 막혀서 『당신이 대통령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대통령 은 당신의 임명권자인데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함부로 조사하느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전두환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였나요.

신현확:당시에 제가 전두환에게 화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당당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이 10 · 26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명목으로 누구든지 연행하여 조사할 수도 있 다고 느꼈으며, 당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 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겁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 진술인은 피의자 전두환 등이 대통령의 재가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총장을 불법연행 하여 구속까지 하고, 나아가 군권을 찬탈한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라의 장래가 매우 걱정되었 습니다.

검사 :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80.4,14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되었지요,

신현확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은 진술인에게 자신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신현확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그 당시 진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10 26·사건이후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중에 있어 중앙정보부의 업무수행에 막대 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80년 2일경 민간인 출신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인 명하여 하루속히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보안사령부의 정보독점을 지양하는 것 이 국정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며, 이에 최규하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 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를 찾아와 중앙정보부장 을 겸직하여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국가의 중요정보를 한 사람 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최규하 대통령도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려주었습니다.

검사 : 그때에 진술인은 위와 같이 전두환이 정총장을 법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심지 어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마구 저질러, 그런 사람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면 신군부의 본격적인 정치개입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신현확 : 제일 큰 이유는 정보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만,그 당 시 그러한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그렇다면 그후 피의자 전두환이 진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되었 겠군요.

신현확 :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검사 : 피의자 전두환은 진술인의 위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 의하여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제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할 당시 민간인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하여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 부의 기능을 양립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최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후 전두환 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위로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당시 실 질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전두환이 직접 ㅌ최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 토록 하였다면 몰라도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건의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사:피의자 전두환이 진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신현확 : 그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여 정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의도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전두환이 합수부장 자격으로 각료급 간담회에 가끔 참석하여 김재규 재판진행 상황이나 국내외 정세 를 보고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아니하여 주요 각료급의 일환으로 간담회에 상시 참석하 여 내각의 정책방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신현확:전두환이 자신의 권한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 세간에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이외에 국내의 정보를 장악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 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중요정보를 혼자 독점하게 됨은 물론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까지 거머 쥐 게 되어 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결과적으조 볼 때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 직하게 된 것은 그 후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 80.4.23.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정치일정과 개헌 구상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듣기 위하여 국무총리인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신현확: 예, 출석요구는 받았으나 국무총리가 개헌특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군투압 요청, 거절했다』

검사 : 80.5.14과 5.15 이틀간에 걸쳐 서울의 35개 대학, 지방의 24개 대학으로부터 가두로 몰려나온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특히 서울역 앞에서 시위하던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이를 진 압하는 경찰에 대항하여 가스차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였고, 급기야는 20대 청년이 경찰쪽 으로 버스를 돌진시켜 전경대원 1명이 사망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였는데 , 진술인은 그러한 상 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나요.

신현확 : 예,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누구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았나요.

신현확 ' 당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는 보고를 받지 않았나요.

신현학 : 예, 그렇습니다.

검사 : 당시 진술인은 김종환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만으로는 시위진압이 불가능하니 군투입을 요청해야 겠다는 건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예,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그런 보고를 받고 진술인은 조치를 취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당시가 비상계엄 하이기는 하였지만 군을 시위진압에 투입할 경우 시위대와 군의 충돌로 불행 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어 군의 투입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군은 국방에만 전념토록 하고 경찰만으로 시위진압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검사 : 시위가 대규모화하고 과격화됨으로써 경찰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진압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나요.

신현확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요시설 경비에는 군을 투입하고, 그곳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력을 시위진 압에 투입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검사 :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신현확:예,그렇습니다. 즉, 최 대통령도 군이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하였습니다.

검사 :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5.16, 오후에 이미 전군주요지휘관화의를 개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5.16.밤에 도 국무총리인 진술인이나 최규하 대통령에게 그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신현확 : 예, 그렇습니다.

검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후 그 결과는 언제 보고받았나요.

신현확: 5.17 17:30경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총리공관으로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국회해산 국보위 설치 거절했다.

검사 : 그때 피의자 전두환도 함께 오지 않았나요.

신현확 :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청와대에는 같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이 분명한데, 그전에 위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저에게 보고하러 왔을 때 전두환 보 안사령관도 함께 왔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그들이 진술인을 찾아와 어떻게 보고하였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오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하였고,그와 아울러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문제와 국회해산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으니 위 3가 지 시국수습방안을 결재하여 주십시오. 여기 전군지휘관들의 연서명문서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관련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내어 놓았습니다. 저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중요 정 책 결정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완전히 배제되고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여 명실공히 정국을 장악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는 그 자리에서 국가보위 비상기구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 하 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권을 실시하는 비상기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기구 로도 충분한데 무슨 그런 것을 설치하느냐, 국회해산 문제는 위헌의 소지도 있고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우리가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해산문제와 국가보위 비상기구설치문제 에 대하여는 명백히 결재를 거절하였고, 좀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전부 거절할 수는 없어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대통령에게 가서 상의를 하여 보자고 하였습니다.

검사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3가지 안건을 가져와 결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누가 실질 적으로 그러한 일을 꾸미었다고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그 당시 저는 그러한 요구를 군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 매우 불쾌하였습니다.다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사건 이후 신군부세력 들을 육군의 주요보직에 중용토록 함으로써 군부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사실 장관직에 있기는 하였지만 군부의 실권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부는 물론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 등이 저에 게 함께 찾아와서 시국 수습방안 3가지를 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부의 실권을 빼앗더니 이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통하여 행 정부,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사실상 장악하여 국정을 명실공히 주도하고 나아가 정권까지도 찬탈 하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 그러면 진술인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배후조종에 따라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시국수습방 안의 결재를 진술인에게 요구하였다고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진술인은 내각의 책임자로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요청도 결재를 거절하 였어야 하지 않았나요.

신현확 :당시의 저의 입장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요청만은 거절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검사 : 왜, 그랬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전국확대 문제는 전군주요지휘관들의 일치된 의지라고 말하였는데, 당시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부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위와 같은 말이 약간은 신경이 쓰였으며 , 또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는 내각의 배제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인 저의 입지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 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함께 가서 재가를 받아보자고 하였던 것일 뿐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제가 찬 성하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사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서 재가를 받았나요.

신현확:당시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최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제가 먼저『이분들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 비상기구설치' 국회해산 문제 등 3가지 안건을 저에게 가져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달라고 하여 왔는데, 그중 국회해산은 위헌이므로 안되고, 국 가보위 비상기구설치는 현재의 정부기구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므로 불필요하며, 비상계엄 전국확 대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이므로 대통령께서 검토하시어 결정하여 주십시오』라고 보고하였고,이어서 함께 간 주영복 국방부장관 등이보충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통령이 이를 듣고서 저에게 임시국무회의를 오늘 소집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 안건만을 상정하여 의결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그날 21:45경 제42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검사 :청와대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위와 같이 보고한 시간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신현확 : 1시간 조금 넘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승인할 당시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 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엄확대 승인, 섭섭했다』

검사 : 그렇다면 최규하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승인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 속 설명하였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다시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와 제가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나 국회 해산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사회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 였으며, 그래서 계엄확대 조치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를 한 끝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군의 확 대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에 관하여는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대 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군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건의를 수용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건의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군부실세들의 집약된 의지에 따 른 것이라는 점이 최규하 대통령에게도 심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검사 : 그 당시 진술인은 최규하 대통령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신현확 :저는 내심 비상계엄 전국확대 건의를 결정권자인 최규하 대통령께서 단호히 거부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가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섭섭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검사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왜 해산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신현확 : 그들은 정계를 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를 해산해야겠다고 막연히 말하였으며, 이에 본인이 그러한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더이상 구체적인 해산방법 이나 계획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 5월18일 00:00 계엄당국이 포고령 10 호라는 것을 발령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조치를 취하고 김대중씨 등 중요 정치인 들을 붙잡아 가고, 국회를 봉쇄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국방부장관등이 말한 국회해 산은 그러한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사 :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총리실에서부터 진술인을 동행한 것인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만나게 된 것인 가요.

신현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분명히 저의 총리공관에 와서 보고를 하였던 것이 기억나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그 당시 함께 왔는지 여부는 기억이 흐리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대통령에게 함께 들어가서 보고한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 다.

검사 : 피의자 전두환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시국수습방안에 관하여 최규하 대통령과 논의할 당시 뭐라고 하던가요.

신현확 :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주로 설명하였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보충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전두환 보 안사령관은 자신의 의견을 전혀 개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말을 많이 아낀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주영복,이희성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 : 그렇다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왜 위와 같이 말을 아꼈다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형식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스스로 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검사:진술인 등이 시국수습방안에 관하여 최규하 대통령과 논의할 당시 , 최규하 대통령이 그 내용을 이미 이전에 보고 받아 알고 있는 것 같았나요.

신현확 :저의 기억으로는 전혀 처음으로 보고받으신 것 같은 태도로 보였습니다.

검사 : 5 · 18사견과 관련한 최광수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진술인, 주영복 국방부장관, 전두환 보안사령된 등 이 5월17일 최규하 대통령과 「시국수습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 비상계엄 전 국확대 이외에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 최광수 비서실장 자신도 함께 배석하여 있었고, 당시 논의된 사항들이 보통문제가 아닌, 헌정중단 이 초래될 수도 있는 국가 중대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 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 나아가 그와 같이 답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사 :최광수 비서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 등이 나온 다음 피의자 전두환이 혼자 남아 약 30분에서 40분정도 최대통령에게 권력형 부정축재자와 소요 배후 조종자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공포속의 국무회의

검사 :그래서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되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실시가 의결되었나요.

신현확 :예, 5월17일 21:45에 총리인 본인의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고,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 에 따라 5월17일 24:00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시행한 것입 니다.

검사:당시 중앙청 국무회의장 주변에는 집총을 한 군인들이 불과 Im간격으로 건물 외곽에서부터 회의장 출 입문 바로 앞계단에까지 도열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예, 그렇게 도열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 : 진술인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신현확 :이전에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검사 :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주재할 진술인으로서는 국무회의장 주변의 집총한 병력들을 철수하포록 지시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신현확: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저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어차피 군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고 그 당시 이미 저는 총리 직 사퇴를 내심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검사 :중앙청에서 야간근무중이던 공무원들이 무장군인들에 의하여 별관으로 쫓겨났고 외부와의 전화선도 단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른 장관들과 행정부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고 알았으며,제가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사:당시 임시국무회의는 아무런 토론절차나 반대의견의 개진없이 불과 8분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 안건 을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매우 위 축되고 긴장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신현확: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라는 것은 결국 내각이 시국수습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계엄 확대시에는 내각이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 되고 군부가 전면에 나서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무회의의 분위기는 극히 침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검사 : 당시 제주도에 군을 투입해야 할 만한 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나요.

신현확: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서울과 일부지역에서 학생들의 소요사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군부에서 건의를 하였을 때 진술인은 어떤 생 각을 하였나요.

신현확: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두환 등 군부 실세들이 이제 행정권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였 으며 그것은 결국 정권찬탈의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최규하, 참지 못할 상황에서 하야

검사:진술인은 대통령에게 언제 사퇴 의사를 표명 하였나요.

신현확;.80년 5월 18일 사무실로 축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최대 통령이 간곡히 만류하여 즉각 사퇴하지 못하고 몇차례 더 말씀을 드려 결국 5월20일 오전 최대통령 의 동의를 얻어 각료회의를 소집, 사퇴를 결의하였습니다

검사 :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신현확:앞선 말씀드린 바아 같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 사실상 모든 권한 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우리 내각에서는 할 일이 없게 되었는데 머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퇴를 결심한 것입니다.

검사: 80년 5월20일 국무총리인 진술인 등 내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규현 문공부장관이 대통 령의 외국 순방중 국내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유례없는 소요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국무 위원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느끼고 사직원서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사퇴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 그와 같은 책임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심 반대하고 있던 비상계엄 확대조치 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 각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이에 따라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사퇴한 것입니다.

검사 : 전두환 등 신군부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총리직을 사퇴한 것은 아닌가요.

신현확: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등 신군부세력에 대하여 무력감 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5월21일 국무총리인 진술인 등 11개 부처의 장관을 경질하는 개각이 단행되었는데 광주사태가 진행중 인 동안에 개각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 그것은 저를 비롯한 각료 전체가 사퇴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최규하 대통령이 80년 8월16일 하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현확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위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마 음도 저와 똑같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즉,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들이 12 · 12사건으 로 군부를 장악한 이후에 다시 5월18일 00:00을 기하석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들이 시국 수습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정권찬 탈기도를 가속화하여 나간 반면, 최규하 대통령은 행정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하에서 군부의 꼭두 각시로 전락해가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것이며 , 그 과정에 통령은 엄청난 무력감과 상처를 받게 되 었을 것입니다 제가 총리직을 사퇴할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도 하야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으셨 겠지만 대통령이다보니 저와 같이 쉽게 그만두지 못하시고 몇개월 동안 마음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야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있어서 하야를 한 것이 아 닌가요.

신현확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 3월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에게 10.26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통령 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대통령이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시간동안 모호 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했다고 말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와 같은 사실을 빌미로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해 하야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세간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이 김정렬 전 총리를 내세워 최대통령께 사임 압력을 가하 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현확: 저도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사 : 언제, 누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나요.

신현확 :저와 김정렬씨는 오래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최대통령 하야이후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81년 가을무렵 김정렬씨에게 '시중에 김장관(진술인이 자유당시절 부흥부장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정렬씨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김 장관으로 호칭하였 음)이 최대통령의 하야를 권유하여 하야토록 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김정렬씨가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었다고 명확히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 다.

검사 : 그 당시 김정렬 전총리가 진술인에게 어떤 이유로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권유하였다고 말하였나 요.

신현확 : 그에 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질문할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정렬씨도 달리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 평소 최대통령은 어려운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진술인과 항상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 요.

신현확 :물론이지요. 최대통령은 항상 어려운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저와 상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직대통령 사면조치 기대

검사: 진술인은 12 · 12,사건 및 5 · 18사건과 관련한 최규하 대통령의 조사불응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현확:. 전직국가원수가 재임기간중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발설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저도 원칙적으로 최규하 대통령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는 전직 대통령이 2명씩이나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되 어 있고, 최규하 대통령이 바로 그 사건와 중요 증인으로서 당시의 진실된 상황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시면 더욱 큰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최규하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조사에 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12월15일 아침에 최규 하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어 검찰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의하시기에 저는 최 대통령께 위와 같은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 더 할 말이 있나요.

신현확 :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군사반란 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매우 가 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 만약 제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끝까지 막을 수만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 재의 상황에서는 12 · 12사건과 5 · 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그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진 상규명과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닉슨 대통령을 유죄확정전에 사면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에서도 헌정중단에 따른 제반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라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유죄확 정전에 국민화합 차원에서의 사면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