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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30

[월간지 관련기사] 5.18 진상은 가려져 있다.

본문

5.18 진상은 가려져 있다.

(전원영,본지기자)

이양우변호사의 변 -재판다운 재판으로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

"12 · 12관련 재판에서 우리는 세가지 새로운 쟁점을 발견했습니다 " 까칠한 얼굴에 몸살감기까지 겹쳤다는 이양우변호사는 고군분투속에서도 전두환전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의 의욕과 패기가 넘쳐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첫째 정승화 전 참모총장이 유죄나 무죄냐 하는 문제 즉 여론에 의해 절대선(무죄)인 것처럼 부각됐던 정씨가 유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쟁점의 중심인물로 새삼 부각되었다"고 말했다."둘째로 12 12반란은 소위 신군부가 아닌 장태완수경까령관(당시)이 일으켰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이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또 "셋째로 (12-12 당시) 군지휘체계가 (육본 등에서) 부재 또는 문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말했다. 이변호사는 이같은 사실들을 언론매체에 여러차례 제시했지만 그때마다 언론매체들은 외면 또는 묵살했다고한다.

우리 언론매체들은 또 5 · 17, 5 · 18의 쟁점들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고 있다고 이변호사는 말한다. 예컨대 1980년의 시대상황은 '민주화의 봄' 이라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엄동설한'이었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국가안보의 위기속에서 5 · 18그날의 목적이 아무리 지고했다 해도 국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자기 주장들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그것은 민주항쟁' 의 장을 벗어난 '혁명' 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정승화나 장태완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었으며 정씨의 체포는 정상적인 지휘체계 하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상당부분 밝혀지고 있다고 이변호사는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전대통령을 '5 · 18반란수괴' 로 단죄해놓고 진행중인 이번 재판에서 숨겨졌던 진상이 부분적으로나마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이 만든 공소장은 '한마디로 소설' 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 주었다.

공소장은 한마디로 소설이다. 살인죄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다' 이것이 살인죄다. 그런데 살인죄다 더구나 내 란목적살인죄 라면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하는 육하원칙이 나와 있지 않다 '계엄군이 성명미상의 수백의 사람을 죽였다' 이건 소설이다

금년 내 결론 어렵다

자위권발동 문제도 그렇다 군에는 명령 발동이 필요없이 방어를 위한 자위권 발동과 교전시 적과 대치할 때 이뤄지는 발포명령이 있다. 공소장에는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걸 밝혀야 한다.

이번 재판의 관련기록이 한차분량이다. 오늘까지 19만장, 또 2만장이 별도로 더 있다고 한다 재판기록을 포함하면 30만장 이상이 된다. 그것을 보면 12·12, 5·18 진상이 나온다.

한겨레 신문도 80년 시국수습방안을 검찰이 입증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재판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l5년동안 온 국민이 매달려 온 사안이다

말을 절제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공판이라는 것은 쌍방의 얘기가 충분히 오고가야 한다고 했다.

아마 추측컨대 금년안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외국 같으면 10년, 20년 끌 얘기다. 구속기간 어쩌고 해가지고 재판을 빨리 했으면 하고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다나까도 죽을때까지 재판했다. 사실 5·18하나 가지고도 1년 이상 걸린다 5·18관련자가 수만명인데 전두환, 황영시, 정호용 등 5명 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뒷짐 지고 있었나?

이희성 총장의 동정 일지를 다가지고 있다. 매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자위권발동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것이 전두환 개인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 만약 지휘 이원화로 발포명령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을 할 수 없었다. 방송에 나갔다는 것은 은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눈을 감고 얘기하느냐?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마이동풍이다. 이런 재판이 어디있어? 오늘의 현실에서 그 당시의 진상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재판이 재판답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판이 재판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왜곡이 이뤄진다. 재판을 통한 왜곡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쌍방이 하고픈 얘기를 해야 한다 10년이 걸려도 시일을 가지고 해야 한다.

12 · 1 2특별법이 아니라 5 · 18특별법

지금 5 · 17만 하더라도 2기일, 5 · 18 은 1기일에 끝난다. l5년간 진통을 겪었던 일이 단하루만에 검찰신문이 끝나는 재판은 안하는게 낫다. 10시부터 6시까지 점심먹고 5시간 이것으로 광주의 진상을 얘기한다. 웃기는 얘기다.

사안의 중대성은 5·18, 5. 17, 12- 12순으로 중요성이 있다. 재판은 거꾸로 가고 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심리기간의 역전이 되겠지만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12 12를 가지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핵심이 .5. 18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는 것이다.그러면 12·12특별법을 만들어야지? 이번 재판의 계기가 된 것이 5·18특별법이 아니냐? 그런데 5·18은 어디가고 12 12만 쟁점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있나? 변호인들이 야단이다 5·17,5 · 18도 변호인단의 요구로 겨우 분리했다

커다란 소득이 있다. 처음 변호인들이 거의 소득적이었는데 재판이 12 12, 5 17 중반까지 가면서 달라졌다.

5. 18에 가서는 확실히 달라진다. 재판을 거치며 법조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5·18에 가면 역전된다 이 법조인들만이라도 이해를 하면 큰 소득이다

공판장을 생 중계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국민들이 듣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역사바로세우기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곤란한 것 아니냐. (왜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보통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생중계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은 피고인측이 하자는 것이다

사실 공판장의 것과 신문보도가 180도 달라져서 보도된다. 사실 그만두고 싶었다. 이런 재판은 그만두고 싶었다 요식절차가 아니냐? 하지만 최후까지 할소리는 하자고 생각했다

역사바로세우기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공정성과 신중성이다. 이것을 빼면 역사바로세우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사바로세우기는 이 정권의 역사바로쓰기이지 역사바로세우기는 아니다. 이런 역사바로세우기라면 나중에 이양우의 역사바로세우기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있느냐? 역사를 몇번씩 개필해서는 곤란하다. 일본의 문예춘추가 최근에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에서는 희귀한 부관참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12 12, 5 17, 5 18실상 못지 않게 요식절차에서 알맹이에 거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요식절차로 그쳐서는 안된다.분명 5 18이 하루에 끝나면 광주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다. 신문머리기사 뻔하다. 검찰신문에 피고인들이 아니다.아니다. 피고인들 강변,부인,재판은 시비를 따지는 건데 강변, 부인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속 재판 할 이유 무엇인가

재판부. 검찰, 변호인도다고생하는데 콘크리트바닥에 누운 역사를 바로 세우려니 힘들다. 한 검찰 관계자에게 역사바로세우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양우를 반민주 인사라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어느 시기에 가서 이런 위치에 설지 모른다 난 소신을 가지고 한다. 당신도 소신을 가지고 하라고 했다.

언젠가 재판에 대한 시시비비가 나오면 그 여론을 어찌 당할 것인가? 재판은 시일을 두고 진지하게 다루어야한다. 현정권에 불리하다고 덮어두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역사에 대한 더 엄청난 왜곡이다. 그러한 역사의 왜곡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파헤쳐지게 된다.국민들이 압력이 있더라도 사실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는데 검찰도 재판부도 날짜가 없다고 한다. 재판부는 소송법을 근거로 빨리 하려고 한다. 구속을 안해도 될 사건이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따져 보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