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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2010-04-29

<공동성명>진실화해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적 진실규명 시도를 경고한다.

본문

<공동성명>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적 진실규명 시도를 경고한다.

철저한 진실규명만이 인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4월 27일 5.3동의대 사건에 대해 노태우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했다. 이는 일개 사건의 문제를 떠나 진실화해위의 현주소에 대해 중대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이번 결정은 위원회 공식결정으로 조사개시결정이 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가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시기를 문제삼아 각하된 최초의 사건이다. 즉, 이미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마친 사안이 그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임 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원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영조 위원장이 초대부터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여 그간 논의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그간 위원회 활동과 성과에 승계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둘째,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가 형식적 논리로써 과거청산 대상을 축소하고 스스로의 권위와 결정을 훼손할 위기에 있음이 확인됐다. 노태우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시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거청산 입법 당시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법에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진실규명할 수 있다.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자체 과거청산위원회들도 노태우 정권 당시 인권침해를 다뤄왔다. 진실화해위는 그간 노태우 정권시기 인권침해 사건도 다뤄왔기에 이번 기각결정은 몰지각한 논리로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셋째, 진실화해위의 법적․역사적 근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입맛대로 좌우하겠다는 위원들의 성향이 드러났다. 지난 1월 19일 각하결정 당시 위원들이 위와 같은 연혁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또다시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것은 시정할 의지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능력도 없으며 결국 형식적인 숫자 대결과 자의적인 판단들로 진실규명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노태우 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고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들은 진실규명과 불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역사적으로 묻힐 위기에 처했다. 포괄적 과거청산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또다시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진실화해위의 흐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과거청산이 아니라 과거회귀이며 또 다른 인권침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 위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지난 수 십년간의 인권 침해와 수많은 피해국민의 고통을 한순간에 거꾸로 되살려 낼 수도 있다는 역사적 무게를 망각하지 말라. 이에 동의대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이후 진실규명 과정에 잘못된 선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진실화해위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진실규명 이후 배보상과 책임자 처벌까지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과거청산의 인권적 기준에 미치려면 우리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진실화해위가 그 존립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에서부터 보고서 발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시할 것이다. 또한 과거회귀를 염원하는 폭력적인 국가권력과 과거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의 준동에 함께 대응하여 인권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뜻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4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남대학교5.18연구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상 45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