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2022학년도 2학기 타 대학교(강원대 일반대학원) 교류학생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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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안내드립니다.
1. 지원자격
가. 재학생에 한함(2022.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승인 후 신청)
나. 기 이수학기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대학원생은 3.5이상)
다.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2학기(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계절학기 별도)
2. 등록금: 우리대학교에 납부
3. 신청가능 학점: 우리대학 개인별 제한학점 범위 내
(다만, 교류대학 수강제한학점이 더 낮을 경우 교류대학을 따름)
4. 신청방법
가. 절차: 교류대학 수학 안내문과 수업시간표를 확인하고 수강 예정과목을 결정→「교류학생 수학 신청원(전남대 학생용)」[하단 양식]작성 → 소속 학과로 제출
나. 기한: 공고된 신청기한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수학 승인 확인
수학 대학교별로 통보 예정일에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또는 학사과로 확인
(교류대학 수강신청 3일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학번, 수강신청 방법, 수강료 납부방법 숙지)
6. 수강신청
교류대학의 안내문을 참고(대학별로 다름)
7. 성적인정 방법
가. 교류대학에서 통보되는 실점수를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
등급 | 환산 성적(100점기준) | 비고 |
A+ | 9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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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0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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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85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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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80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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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5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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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0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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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65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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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60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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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구분: 교양(선)→교선, 교양(선) 외→일선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8. 재수강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류 대학교의 관계규정을 따르고, 동일대학 동일교과목 수강시 재수강 처리 가능
9. 교류 취소
교류수학 승인을 받은 후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하단 양식(취소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2022.1학기 교류 수학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교로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022.2학기 교류신청을 하여야 함
나. 기숙사는 대학별로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