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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2009-02-05

<민주주의와 인권> 9권 1호 원고모집

본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진등재후보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1호 (2009년 4월 20일 발행)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저널은 특정 전공영역의 한계를 초월하여 5.18 및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관한 모든 학문 분야의 논문을 환영합니다.
투고하신 논문은 관련 전공자들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지 원고로 채택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원고제출 마감 : 2009년 3월 15일(일)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cnu518@hanmail.net)
* 문의처: 062-530-3916
* 논문심사규정 및 원고작성요령 : 하단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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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편집위원
김석수(경북대 철학과)         
박길성(고려대 사회학과)
신광철(한신대 디지털문화정보학부)
양길현(제주대 윤리교육학과)
이동인(충남대 사회학과)
장세훈(동아대 사회학과)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규무(광주대 관광학부)
서재정(Cornell Univ. 정치학)
Charles Armstrong(Columbia Univ. 역사학) 
Edward Baker(Yenching Inst, Harvard Univ. 역사학)


민병로(전남대 법학과)
박명림(연세대 국제대학원)
송한용(전남대 사학과)
안병진(경희사이버대 영미학과)
양현아(서울대 법학과)
이삼성(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서  승(일본 리쓰메칸대 법학부) 
신기욱(Stanford Univ. 사회학)
George Katsiaficas(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사회학)













5‧18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의 목적에 부응하는 주제의 연구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이를 선임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6) 편집위원은 구체적인 전공영역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조 사 업
편집위원회는 5‧18연구소의(이하 ‘연구소’라 한다) 출판 사업을 주관한다.
1)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에 게재할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한다.
2) 기타 학술연구총서, 자료집 등 출판 사업을 심의한다.
3) 학술논문집은 매년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논문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 재 정
연구소의 출판 경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운영세칙
기타 출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주주의와 인권>�논문 심사 규정



1. 총 칙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의 논문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주관한다.

2. 심사위원 위촉
논문의 심사는 논문신청 마감 후 전공별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학회 또는 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논문 심사 및 게재 규정
1) 논문신청 마감 후 논문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 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및 심사위원 위촉장, 심사의뢰서, 논문심사평가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아래의 심사판정표 및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아래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게재 신청자에게 심사평을 전달하여 게재 신청자가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게재 신청자가 수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게재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7) 게재논문의 경우, 투고 ․ 심사(수정) ․ 게재 확정 일자를 각 논문의 마지막 쪽에 명기한다.

4. 심사 기준
1) 연구목적의 독창성․참신성
2) 논지의 명확성
3) 논리 전개의 타당성
4) 학문적 기여도

5. 평가 방법
위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을 평가한 뒤, 구체적인 심사평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에 대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의 심사판정표)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심사결과
가*


게재가


수정*


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게재불가
수정






* 가=게재가, 수정=수정 후 게재, 부=게재불가

6. 논문 게재자의 의무
논문 게재자는 연구비 수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거나 전임교수일 경우 게재료 및 별쇄본 비용으로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게재자가 비전임교수이면서 연구비 수혜 논문이 아닐 경우 게재료는 면제된다.

7.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1) 학술논문집은 년 3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그 시기는 매년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된 논문집은 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 회원에게 배포한다.

부칙 1. 이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 의결 사항
『민주주의와  인권』편집위원회는 2008년 12월 15일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7조 2항 “학술논문집은 년 3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그 시기는 매년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원고 제출 및 작성 요령



◈ 원고 제출 및 게재
1. <민주주의와 인권>에 발표하는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2. 논문은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규정된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포함)를 e-mail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투고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보완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4. 심사가 끝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통보를 받은 논문은 지정한 기일까지 최종원고를 e-mail로 제출한다.
5. 게재논문에 대한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으며, 논문 게재자에게는 학술지 2부와 별쇄본 20부를 증정한다.

◈ 원고작성 요령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97 이상)를 사용하여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한다.
2. 원고의 분량 : 「원고작성 요령」대로 편집했을 때, 각주, 참고문헌, 요지, 도표 등을 포함하여 원고용지(200자) 150매 내외로 한다.
3. 표기 :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유명사나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자는 괄호 속에 넣고, 기타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속에 병기한다.
① 일본의 교토(京都)에서…
② 실직자들의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이…
4. 글자 크기 : 논문제목 : 신명조 20
부제목 : 신명조 15
저자 이름 : 신명조 11
본문 큰제목 : 신명조 13
본문 중간제목 : 신명조 11.5
본문 : 신명조 10.5,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예문․인용문 : 신명조 9, 왼쪽 여백 4,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0
각주 : 신명조 8
참고문헌 : 신명조 10
5. 논문제목과 저자 이름 : 본문의 첫 장에 논문제목을 기재한다. 논문제목 하단에 저자이름을 명시하고 소속은 *표를 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단, 저자가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기재하되 제1저자를 맨 앞쪽에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논문제목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6. 중심어 : 한글의 경우, 저자이름 다음에 5단어 내외로 제시한다. 영어의 경우, 별지의 저자이름 다음에 5단어 내외로 제시한다.
① 중심어 : 광주항쟁, 공동체, 저항담론, 사회적 연대, 조직구조
② Key words : Gwangju Uprising, community, resistance discourse, social solidarity, organizational structure
7. 본문
1) 본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며, 본문 제목은 Ⅰ., 1., 1) 등의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2) 저술의 인용은 본문에서 저자 이름이 언급된 경우에는 괄호 속에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필요한 경우)를 기재하고,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 이름, 출판연도, 인용페이지(필요한 경우)를 기재한다.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긴 예문이나 인용문의 경우는 위아래로 본문과 1행을 띄어 쓴다.
① 이기백은 …라는 점을 강조한다(1980: 51)., (이기백, 1980: 51)
② (김동욱․김태준․설성경, 1979: 18)
③ (송기숙, 1980: 81; 명노근, 1981: 18)
8. 각주 : 각주는 보충설명이나 재인용의 경우에 원저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한다. 각주는 본문 페이지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9.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이어서 쓰며,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 영어문헌, 기타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제시하며,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하고, 외래어 문헌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1)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제시한다.
2) 같은 저자의 저술로 출판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연도에 영어 소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한다.
3)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대신에 ‘출판예정’이라 기재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단행본
① 김동욱․김태준․설성경. 1979.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② 서종균. 1996. “한국사회의 무주거자 문제.”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한국도시연구소.
③ Amsden, Alice. 1989. Asia 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 aliz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④ 小熊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東京 : 新曜社.
◦학술지
① 장상수. 1999. “한국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
417-448쪽.
② Cohen, S. and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pp.310-357.
◦번역서
① Huntington(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② 尾高邦雄(양기호 역). 1996. 󰡔일본적 경영󰡕. 소화.
10.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하는 식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주는 표 또는 그림의 아랫부분에 󰡒주:󰡓라고 쓴 다음 차례로 제시한다.
2) 출처는 “자료:”라고 쓴 다음에 밝힌다.
11. 요지(초록)
  1) 한글: 중심어 다음에 작성한다. 분량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2) 영어: 별지의 중심어 다음에 500단어(word)내외로 한다. 영어로 논문제목과 저자명 및 소속을 표기한다.
12.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별지에 저자의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직급, 전공분야를 명기한다. 저자명과 논문제목은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한다.
13. 이 원고작성 요령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학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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