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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의 목적에 부응하는 주제의 연구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이를 선임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 편집위원은 구체적인 전공영역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조 사업

편집위원회는 5・18연구소의(이하 ‘연구소’라 한다) 출판 사업을 주관한다.

  •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에 게재할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논문집 발간을 주관한다.
  • 기타 학술연구총서, 자료집 등 출판 사업을 심의한다.
  • 학술논문집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논문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 재정

연구소의 출판 경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운영세칙

기타 출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부칙

  •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1. 총칙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의 논문투고 규정과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주관한다.

2. 논문 투고

  • 〈민주주의와 인권>에 발표하는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 논문은 한국어 및 영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규정된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포함)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논문을 투고 할 때 〈민주주의와 인권〉편집위원회가 제정한 작성요령(〈민주주의와 인권〉 부록 및 5・18연구소 홈페이지 참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투고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보완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심사가 끝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통보를 받은 논문은 지정한 기일까지 최종원고를 e-mail로 제출한다.

3. 심사위원 위촉

논문의 심사는 논문신청 마감 후 전공별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논문 심사 및 게재 규정

  • 논문신청 마감 후 논문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및 심사위원 위촉장, 심사의뢰서, 논문심사평가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아래의 심사판정표 및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아래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게재 신청자에게 심사평을 전달하여 게재 신청자가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초심 판정 심사자와 편집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그 수정논문을 제 4의 심사자 1인에게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이 경우 초심 판정 심사자와 편집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재심자에게 보내 참고하도록 하고, 재심자는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 판단한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투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자의 ‘수정의사 없음’으로 판단하고,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게재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 게재논문의 경우, 투고・심사(수정)・게재 확정 일자를 각 논문의 마지막 쪽에 명기한다.

5. 심사 기준

  • 연구목적의 독창성・참신성
  • 논지의 명확성
  • 논리 전개의 타당성
  • 학문적 기여도

6. 평가 방법

위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을 평가한 뒤, 구체적인 심사평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에 대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의 심사판정표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심사결과
가* 게재가
수정*
부*
수정 수정 수정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후 재심
수정 수정
게재불가
수정

* 가=게재가, 수정=수정 후 게재, 부=게재불가

7. 이의제기와 신청

  • 원칙적으로 모든 심사에 대해서 논문투고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신청자가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별지참조)를 접수함으로써 개시된다.
    •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1주일 이내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통보한다.
    •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심사자를 교체하여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5의 심사자 1인에게 수정논문과 초심 및 재심의 내용을 보내고 심사를 의뢰한다. 제 5의 심사자는 이를 토대로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 판단한다.
    • 하나의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8. 논문 게재자의 의무

  • 게재논문에 대한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으며, 논문 게재자에게는 학술지 2부를 증정한다.
  • 논문 게재자는 연구자의 직위(전임/비전임) 및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 인쇄비용을 게재자가 부담한다.
  • 게재자가 비전임교수이거나 비전임연구원일 경우 연구비 수혜 논문이 아닐 경우 게재료는 면제된다.
  • 투고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갖는 데 동의한다.

9.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 학술논문집은 연 4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그 시기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발행된 논문집은 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 회원에게 배포한다.

부칙 1. 이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논문윤리 규정

2007년 5월 4일 제정

2020년 4월 27일 개정

2021년 4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 연구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연구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연구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함)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연구자는 반드시 편집위원회가 요구한 양식에 따라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연구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윤리심의위원회) 논문윤리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연구소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논문유사도 검사 실시)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유사검사에서 기존 논문들과 유사도 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넘을 때는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논문의 심사를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13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4조

  • 본 규정은 2007년 5월 4일자로 제정,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21년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다.

원고작성요령

  •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97 이상)를 사용하여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한다.
  • 원고의 분량 : 「원고작성 요령」대로 편집했을 때, 각주, 참고문헌, 요지, 도표 등을 포함하여 원고용지(200자) 180매 내외로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원고량이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추가 인쇄비를 요청할 수 있다.
  • 표기 :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유명사나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자는 괄호 속에 넣고, 기타 외래어는 처음에 한하여 괄호 속에 병기한다.
    • 일본의 교토(京都)에서…
    • 실직자들의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이…
  • 글자 크기

    논문제목 : 신명조 20

    부제목 : 신명조 15

    저자 이름 : 신명조 11

    본문 큰제목 : 신명조 13

    본문 중간제목 : 신명조 11.5

    본문 : 신명조 10.5,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예문·인용문 : 신명조 9, 왼쪽 여백 4,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10

    각주 : 신명조 8

    참고문헌 : 신명조 10

  • 논문제목과 저자 이름 : 본문의 첫 장에 논문제목을 기재한다. 논문제목 하단에 저자이름을 명시하고 소속은 *표를 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단, 저자가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기재하되 제1저자를 맨 앞쪽에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논문제목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 중심어 : 한글의 경우, 저자이름 다음에 5단어 내외로 제시한다. 영어의 경우, 별지의 저자이름 다음에 5단어 내외로 제시한다.
    • 중심어 : 광주항쟁, 공동체, 저항담론, 사회적 연대, 조직구조
    • Key words : Gwangju Uprising, community, resistance discourse, social solidarity, organizational structure
  • 본문
    • 본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며, 본문 제목은 Ⅰ., 1., 1) 등의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저술의 인용은 본문에서 저자 이름이 언급된 경우에는 괄호 속에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필요한 경우)를 기재하고,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 이름, 출판연도, 인용페이지(필요한 경우)를 기재한다.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긴 예문이나 인용문의 경우는 위아래로 본문과 1행을 띄어 쓴다.
      ① 이기백은 …라는 점을 강조한다(1980: 51)., (이기백, 1980: 51)
      ② (김동욱․김태준․설성경, 1979: 18)
      ③ (송기숙, 1980: 81; 명노근, 1981: 18)
  • 각주 : 각주는 보충설명이나 재인용의 경우에 원저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한다. 각주는 본문 페이지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이어서 쓰며,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 영어문헌, 기타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제시하며,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하고, 외래어 문헌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제시한다.
    • 같은 저자의 저술로 출판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연도에 영어 소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한다.
    •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대신에 ‘출판예정’이라 기재한다.
    •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 단행본
        ① 김동욱・김태준・설성경. 1979.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② 서종균. 1996. “한국사회의 무주거자 문제.”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한국도시연구소.
        ③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④ 小熊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東京 : 新曜社.
      • 학술지
        ① 장상수. 1999. “한국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 417-448쪽.
        ② Cohen, S. and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pp.310- 357.
      • 번역서
        ① Huntington(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
        ② 尾高邦雄(양기호 역). 1996. 「일본적 경영」. 소화.
  •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하는 식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주는 표 또는 그림의 아랫부분에 “주:”라고 쓴 다음 차례로 제시한다.
    • 출처는 “자료:”라고 쓴 다음에 밝힌다.
  • 요지(초록)
    • 한글: 중심어 다음에 작성한다. 분량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 영어: 별지의 중심어 다음에 500단어(word) 내외로 한다. 영어로 논문제목과 저자명 및 소속을 표기한다.
  •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별지에 저자의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직급, 전공분야를 명기한다. 저자명과 논문제목은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한다.
  • 이 원고작성 요령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학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