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의 목적에 부응하는 주제의 연구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이를 선임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보좌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 편집위원은 구체적인 전공영역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조 사업
편집위원회는 5・18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출판 사업을 주관한다.
-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에 게재할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논문집 발간을 주관한다.
- 기타 학술연구총서, 자료집 등 출판 사업을 심의한다.
- 학술논문집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논문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 재정
연구소의 출판 경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운영세칙
기타 출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부칙
-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