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논문집 〈민주주의와 인권〉의 논문투고 규정과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주관한다.
2. 논문 투고
- 〈민주주의와 인권〉에 발표하는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 논문은 한국어 및 영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규정된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포함)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논문을 투고 할 때 〈민주주의와 인권〉편집위원회가 제정한 작성요령(〈민주주의와 인권〉 부록 및 5・18연구소 홈페이지 참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투고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보완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심사가 끝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통보를 받은 논문은 지정한 기일까지 최종원고를 e-mail로 제출한다.
3. 심사위원 위촉
논문의 심사는 논문신청 마감 후 전공별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논문 심사 및 게재 규정
- 논문신청 마감 후 논문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및 심사위원 위촉장, 심사의뢰서, 논문심사평가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아래의 심사판정표 및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아래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게재 신청자에게 심사평을 전달하여 게재 신청자가 10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초심 판정 심사자와 편집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그 수정논문을 제 4의 심사자 1인에게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이 경우 초심 판정 심사자와 편집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재심자에게 보내 참고하도록 하고, 재심자는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 판단한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투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자의 ‘수정의사 없음’으로 판단하고,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게재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 게재논문의 경우, 투고・심사(수정)・게재 확정 일자를 각 논문의 마지막 쪽에 명기한다.
5. 심사 기준
- 연구목적의 독창성・참신성
- 논지의 명확성
- 논리 전개의 타당성
- 학문적 기여도
6. 평가 방법
위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을 평가한 뒤, 구체적인 심사평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에 대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의 심사판정표
| 심사위원 갑 | 심사위원 을 | 심사위원 병 | 심사결과 |
|---|---|---|---|
| 가* | 가 | 가 | 게재가 |
| 가 | 가 | 수정* | 수정후 게재 |
| 가 | 가 | 부* | 게재가 |
| 가 | 수정 | 수정 | 수정후 게재 |
| 수정 | 수정 | 수정 | 수정후 게재 |
| 가 | 수정 | 부 | 수정후 재심 |
| 수정 | 수정 | 부 | 수정후 재심 |
| 가 | 부 | 부 | 게재불가 |
| 수정 | 부 | 부 | 게재불가 |
| 부 | 부 | 부 | 게재불가 |
* 가=게재가, 수정=수정 후 게재, 부=게재불가
7. 이의제기와 신청
- 원칙적으로 모든 심사에 대해서 논문투고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신청자가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별지참조)를 접수함으로써 개시된다.
-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1주일 이내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통보한다.
-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심사자를 교체하여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락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5의 심사자 1인에게 수정논문과 초심 및 재심의 내용을 보내고 심사를 의뢰한다. 제 5의 심사자는 이를 토대로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 판단한다.
- 하나의 투고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8. 논문 게재자의 의무
- 게재논문에 대한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으며, 논문 게재자에게는 학술지 2부를 증정한다.
- 논문 게재자는 연구자의 직위(전임/비전임) 및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 인쇄비용을 게재자가 부담한다.
- 게재자가 비전임교수이거나 비전임연구원일 경우 연구비 수혜 논문이 아닐 경우 게재료는 면제된다.
- 투고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갖는 데 동의한다.
9.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 학술논문집은 연 4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그 시기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발행된 논문집은 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 회원에게 배포한다.
부칙 1. 이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