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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NGO협동과정 학과내규 전문

제정 2001. 0. 0.

개정 2002. 0. 0.

개정 2003. 0. 0.

개정 2004. 0. 0.

개정 2005. 0. 0.

개정 2006. 0. 0.

개정 200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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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0. 0.

개정 2011. 0. 0.

개정 2012. 0. 0.

개정 2013. 0. 0.

개정 2015. 12. 9.

개정 2018. 3. 21.

규정 항목
내용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 지도교수는 NGO전공 참여교수 중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교수회의 결정을 통해 학생의 희망전공과 관련하여 타 학과교수를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전공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NGO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하고, 과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다.
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최소한 1회이상 공개발표를 하여야하며, 1학기의 경우 6월 이전, 2학기의 경우 12월 이전에 발표를 실시한다. 공개발표 후 참여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논문심사본을 제출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⑨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거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정하며,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되, 박사과정은 1명 이상을 우리 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정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여교수회의에서 정한다.
⑩ 부칙조항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적용대상자를 반드시 명시)